HS 코드: 901490
차량용 내비게이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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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90장은 광학, 사진, 영화, 계량, 검사, 의료 또는 외과용 기기 및 장비, 정밀 기기 및 장비, 그리고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높은 기술 함량과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며, 분류 시 기능 원리와 용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부품은 정밀 전자 장비 부품으로서 핵심 기능(예: 위치 확인, 데이터 처리)이 이 장의 범주에 속한다.
호
호 9014는 방향 나침반 및 항법 기기와 장치(예: 내비게이션, 나침반, 위치 확인 장비), 기타 항법용 기기와 장치를 포함한다. 이 호는 선박, 항공, 차량용 항법 장비 및 그 전용 부품을 포함한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부품이 내비게이션 전용이고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완제품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90: 제90장, 광학, 계량, 의료 등 정밀 기기 장비. 3-4번째 자리 14: 호 9014, 방향 나침반 및 항법 기기와 장치. 5-6번째 자리 90: 소호 901490, 즉 호 9014 항下的 '부분품, 부속품'. 이 소호는 항법 기기 및 장치의 전용 부분품 분류에专门 사용되며,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완전한 내비게이션은 9014.20 또는 9014.80 등의 소호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차량용 내비게이션 부품(예: GPS 안테나 모듈, 내비게이션 메인보드,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등)은 내비게이션의 전용 부품으로 호 9014 '항법 기기 및 장치'의 범주에 부합한다. 완전한 완제품이 아니므로 그 부분품 소호 901490에 분류되며, 완제품 소호 901420(항공용) 또는 901480(기타)이 아니다. 동시에 부품 자체가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상품(예: 범용 안테나)을 구성하는 경우 다른 호에 우선 분류될 수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부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차량용 내비게이션용 GPS 안테나 모듈'과 같다.
⚠️ '내비게이션 부품'만 기재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부품을 명시하지 않는다.
용도
해당 부품이 다른 장치가 아닌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전용됨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차량용 내비게이션 전용 신호 수신'과 같다.
⚠️ '자동차 전자용'으로 기재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 분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재질
주요 구성 재료로, 플라스틱, 금속, 전자 부품 등이 있으며 다른 호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 재질 설명을 누락하면 귀금속 포함 시 다른 장에 관련될 수 있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으로, 지식재산권 및 무역管制 확인에 사용된다.
⚠️ 브랜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 심사 및 침해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델
구체적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세관의 상품 정보 확인에 편리하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음.
전용 부품 여부
해당 부품이 내비게이션 전용인지 범용 부품인지 선언한다.
⚠️ 범용 부품을 전용 부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함.
기능 원리
내비게이션에서 부품의 역할을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GPS 신호를 수신하여 메인보드로 전송'과 같다.
⚠️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분류를 판단할 수 없음.
작성 예시:
품명: 차량용 내비게이션용 GPS 안테나 모듈; 용도: 차량용 내비게이션 전용 위성 신호 수신; 재질: 플라스틱 케이스+구리 코일+전자 부품; 브랜드: XXX; 모델: ANT-123; 전용 부품 여부: 예; 기능 원리: GPS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 후 내비게이션 메인보드로 전송.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내비게이션 전용인지 여부; 2) 호 9014에 열거된 항법 기기 및 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는지 여부. 부품이 범용품(예: 표준 나사)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내비게이션 전용이며 다른 더 구체적 열거가 없는 경우 901490에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9 - 8525~8528 기기 전용 또는 주용 부분품
8529는 무선 통신, 레이더, 무선 항법 등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9014는 항법 기기 전용이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통신 기능을 갖춘 경우 8529에 분류될 수 있으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8517 - 전화기 및 통신 기기 부분품
내비게이션 부품이 통신 기능(예: 4G 모듈)을 겸비하고 그것이 주요 기능인 경우 8517에 분류될 수 있으며, 순수 항법 부품은 9014에 분류된다.
8708 -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8708은 차량 범용 부품을 포함하지만, 내비게이션 전용 부품이 명백히 항법 장비 부품인 경우 9014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9029 - 기타 계수기, 속도 지시기 등
부품이 차속 센서 등에 사용되는 경우 내비게이션 부품이 아닌 9029에 분류될 수 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용 내비게이션 부품과 차량 전체 부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차량용 내비게이션 부품은 GPS 안테나, 내비게이션 메인보드와 같이 내비게이션 전용 부품이고, 차량 전체 부품은 나사, 브래킷과 같은 범용 자동차 부품입니다. 부품이 내비게이션 전용이고 다른 더 구체적 분류가 없는 경우 901490에 분류해야 하며, 범용품인 경우 재질 또는 용도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합니다.
Q: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어셈블리는 어느 코드에 분류됩니까?
A: 디스플레이 어셈블리가 내비게이션 전용이고 그 전용 부품을 구성하는 경우 901490에 분류하며, 디스플레이가 범용 표시 소자인 경우 8531 또는 852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용 여부 및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통신 기능이 있는 내비게이션 모듈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모듈의 주요 기능이 항법이고 통신이 보조인 경우 901490에 분류하고, 주요 기능이 통신인 경우 8517에 분류합니다. 기능의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에 따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90149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시 브랜드와 모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A: 네, 브랜드와 모델은 세관 심사, 지식재산권 보호 및 무역管制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고 부실 또는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내비게이션 부품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A: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통합된 경우 하드웨어로 분류하고, 소프트웨어 매체(예: 광디스크)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8523에 분류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불가분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901490과 902990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901490은 항법 기기 부품이고, 902990은 기타 계수기, 속도 지시기 등 부품입니다. 차이는 기능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위치 확인 항법에 사용되고, 9029는 계수, 속도 측정 등에 사용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내비게이션 부품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 및 세관 요구사항에 따라 신고하고, 주문, 결제, 물류 정보를 제공하며, 상품이 목록 내에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는 여전히 HS 코드에 따르고, 세율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정책에 따라 적용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