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운송용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과 그 전용 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부분품이 범용 기계 부품(예: 베어링, 기어)인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다. 이 장은 차량의 완전성과 전용성을 강조하며, 부분품은 이 장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호 8714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안장, 프레임, 포크, 림, 스포크, 허브, 브레이크, 변속기, 페달, 크랭크, 체인휠, 체인, 소음기, 클러치, 핸들바, 짐받이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전기 부품(예: 램프, 경적)은 제85장에, 범용 체결구는 제73장에 분류된다. 이 호 아래에는 여러 소호가 있으며, 부분품 유형과 적용 차량(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에 따라 추가로 구분된다. 코드 871481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4'는 호 8714: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81'은 소호 8714.81: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를 나타낸다. 소호 8714.81은 오토바이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부분품이며, 자전거용 유사 부분품은 8714.9 또는 다른 소호에 분류된다. 체인휠 가드는 오토바이 체인휠 외부에 설치되어 체인 이탈이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보호 커버로, 오토바이의 전용 부속품이다.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로,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이므로 제87장에 분류된다. 오토바이 부분품이고 체인휠 가드가 체인 구동 시스템의 부속품이므로 호 8714(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에 분류된다. 소호 수준에서는 오토바이용 부분품과 자전거용 부분품이 분리되며, 체인휠 가드는 HS 분류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8714.81에 분류된다. 8714.9(기타) 또는 8714.99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8714.81이 체인휠 가드를 명확히 포함하기 때문이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운송용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과 그 전용 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부분품이 범용 기계 부품(예: 베어링, 기어)인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다. 이 장은 차량의 완전성과 전용성을 강조하며, 부분품은 이 장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호
호 8714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안장, 프레임, 포크, 림, 스포크, 허브, 브레이크, 변속기, 페달, 크랭크, 체인휠, 체인, 소음기, 클러치, 핸들바, 짐받이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전기 부품(예: 램프, 경적)은 제85장에, 범용 체결구는 제73장에 분류된다. 이 호 아래에는 여러 소호가 있으며, 부분품 유형과 적용 차량(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에 따라 추가로 구분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81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4'는 호 8714: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81'은 소호 8714.81: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를 나타낸다. 소호 8714.81은 오토바이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부분품이며, 자전거용 유사 부분품은 8714.9 또는 다른 소호에 분류된다. 체인휠 가드는 오토바이 체인휠 외부에 설치되어 체인 이탈이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보호 커버로, 오토바이의 전용 부속품이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로,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이므로 제87장에 분류된다. 오토바이 부분품이고 체인휠 가드가 체인 구동 시스템의 부속품이므로 호 8714(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에 분류된다. 소호 수준에서는 오토바이용 부분품과 자전거용 부분품이 분리되며, 체인휠 가드는 HS 분류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8714.81에 분류된다. 8714.9(기타) 또는 8714.99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8714.81이 체인휠 가드를 명확히 포함하기 때문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 또는 'Motorcycle chain sprocket guard'와 같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재질: 신고 상품의 주요 재질(예: 플라스틱, 금속(알루미늄 합금, 강철 등))로, 재질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소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용도: '오토바이 체인 구동 시스템 보호용'과 같이 상품 용도를 명확히 하며, 오토바이 부분품과 관련되어야 한다.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한다. 브랜드는 세관이 상품 속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델: 신고 상품의 모델로, 모델이 없으면 '무모델'로 신고한다. 모델은 구체적인 적용 차종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용 차종: '125cc 오토바이에 적용'과 같이 상품이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 또는 배기량을 신고하여 전용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범용 여부: '오토바이 전용, 범용 아님'과 같이 상품이 다른 차량이나 기계에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신고한다. 신고서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
재질: 알루미늄 합금
용도: 오토바이 체인 구동 시스템 보호용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무모델
적용 차종: 125cc 오토바이에 적용
범용 여부: 오토바이 전용, 범용 아님
HS코드: 87148100
신고 요소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를 자전거 부분품(8714.9)으로 잘못 분류하여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구분을 간과하는 경우. 재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예: 실제 플라스틱인데 금속으로 신고)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용도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 또는 'Motorcycle chain sprocket guard'와 같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 '가드' 또는 '체인휠 커버'만 기재하고 오토바이용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한다.
재질
신고 상품의 주요 재질(예: 플라스틱, 금속(알루미늄 합금, 강철 등))로, 재질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소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 재질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금속'만 기재하는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용도
'오토바이 체인 구동 시스템 보호용'과 같이 상품 용도를 명확히 하며, 오토바이 부분품과 관련되어야 한다.
⚠️ 용도 설명이 '차량용'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오토바이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한다. 브랜드는 세관이 상품 속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브랜드를 잘못 신고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델
신고 상품의 모델로, 모델이 없으면 '무모델'로 신고한다. 모델은 구체적인 적용 차종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신고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용 차종
'125cc 오토바이에 적용'과 같이 상품이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 또는 배기량을 신고하여 전용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적용 차종을 신고하지 않아 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범용 여부
'오토바이 전용, 범용 아님'과 같이 상품이 다른 차량이나 기계에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신고한다.
⚠️ 전용 부품을 범용 부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작성 예시: 신고서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
재질: 알루미늄 합금
용도: 오토바이 체인 구동 시스템 보호용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무모델
적용 차종: 125cc 오토바이에 적용
범용 여부: 오토바이 전용, 범용 아님
HS코드: 87148100
신고 요소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흔한 실수: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를 자전거 부분품(8714.9)으로 잘못 분류하여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구분을 간과하는 경우.
재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예: 실제 플라스틱인데 금속으로 신고)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용도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단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로,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에 속한다. HS 분류 총칙에 따라 먼저 제87장 차량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체인휠 가드는 오토바이 체인 구동 시스템의 보호 장치로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제87장에 분류된다. 호 수준에서 오토바이 부분품은 8714에 분류되며, 체인휠 가드는 소호 8714.8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분류 시 상품의 전용성, 용도 및 8714.81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871410 오토바이용 안장: 871410은 오토바이 안장이고 871481은 체인휠 가드로, 둘 다 오토바이 부분품이지만 구체적인 부분품 유형이 달라 혼동해서는 안 된다. 871419 오토바이용 기타 부분품: 871419는 오토바이용 기타 부분품으로, 체인휠 가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에 분류될 수 있으나 87148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871481에 우선 분류된다. 871420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871420은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으로, 오토바이 부분품과 다르며 용도와 적용 차량이 모두 다르다. 871491 자전거용 체인휠: 871491은 자전거용 체인휠 및 그 부분품이고 871481은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로, 적용 차량이 다르고 부분품 유형도 다르다. 871499 자전거용 기타 부분품: 871499는 자전거용 기타 부분품으로, 오토바이 부분품을 이에 잘못 분류하면 오류가 되므로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상품이 체인휠 가드인가? 8714.8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재질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전거 부분품과 혼동되지 않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로,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에 속한다. HS 분류 총칙에 따라 먼저 제87장 차량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체인휠 가드는 오토바이 체인 구동 시스템의 보호 장치로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제87장에 분류된다. 호 수준에서 오토바이 부분품은 8714에 분류되며, 체인휠 가드는 소호 8714.8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분류 시 상품의 전용성, 용도 및 8714.81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1410 - 오토바이용 안장
871410은 오토바이 안장이고 871481은 체인휠 가드로, 둘 다 오토바이 부분품이지만 구체적인 부분품 유형이 달라 혼동해서는 안 된다.
871419 - 오토바이용 기타 부분품
871419는 오토바이용 기타 부분품으로, 체인휠 가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에 분류될 수 있으나 87148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871481에 우선 분류된다.
871420 -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871420은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으로, 오토바이 부분품과 다르며 용도와 적용 차량이 모두 다르다.
871491 - 자전거용 체인휠
871491은 자전거용 체인휠 및 그 부분품이고 871481은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로, 적용 차량이 다르고 부분품 유형도 다르다.
871499 - 자전거용 기타 부분품
871499는 자전거용 기타 부분품으로, 오토바이 부분품을 이에 잘못 분류하면 오류가 되므로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 상품이 체인휠 가드인가?
✓ 8714.8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재질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 자전거 부분품과 혼동되지 않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체인휠 가드의 HS코드는 무엇인가? 오토바이 체인휠 가드의 HS코드는 871481, 즉 8714.81이다. 이 코드는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 전용으로, 오토바이 부분품에 속한다. 신고 시 품명, 재질, 용도, 브랜드, 모델 등의 요소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분류해야 한다. 오토바이 부분품과 자전거 부분품의 HS코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오토바이 부분품과 자전거 부분품은 HS코드에서 서로 다른 소호에 속한다. 오토바이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8714.1~8714.8에, 자전거 부분품은 8714.9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적용 차량으로, 오토바이 부분품은 오토바이에 전용되고 자전거 부분품은 자전거에 전용된다. 신고 시 적용 차종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피해야 한다. 체인휠 가드의 재질이 HS코드에 영향을 미치는가? 체인휠 가드의 재질(예: 플라스틱, 금속)은 일반적으로 HS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류는 주로 용도와 적용 차량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질은 사실대로 신고하여 세관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재질이 특수하여 상품 성질이 변하는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871481에 분류된다. 체인휠 가드가 범용 부품인 경우 871481에 분류할 수 있는가? 체인휠 가드가 여러 차량이나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 부품인 경우 871481에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871481은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될 것을 요구한다. 범용 부품인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분류하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시 전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통관 시 체인휠 가드의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 신고 요소에는 품명, 재질, 용도,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범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에 따른다.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 알루미늄 합금제, 125cc 오토바이 체인 보호용, 무브랜드, 무모델, 오토바이 전용'과 같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체인휠 가드와 체인휠이 동일한 HS코드에 분류되는가? 체인휠 가드와 체인휠은 다른 HS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체인휠 자체가 오토바이에 전용되는 경우 8714.19(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또는 구체적 명시에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체인휠 가드는 87148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분류해야 한다. 오토바이 체인휠 가드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관세율은 변동되므로 세관 총서 홈페이지,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통관 시스템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조회 시 정확한 HS코드 871481을 사용하고, 원산국에 따라 다른 세율(예: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체인휠 가드를 판매하는 경우 HS코드가 동일한가? 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체인휠 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HS코드 871481을 사용한다. 다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다른 규제 방식과 세금 정책(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세)이 적용될 수 있다. 전문 통관 대행사나 세관에 문의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Q: 오토바이 체인휠 가드의 HS코드는 무엇인가?
A: 오토바이 체인휠 가드의 HS코드는 871481, 즉 8714.81이다. 이 코드는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 전용으로, 오토바이 부분품에 속한다. 신고 시 품명, 재질, 용도, 브랜드, 모델 등의 요소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분류해야 한다.
Q: 오토바이 부분품과 자전거 부분품의 HS코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A: 오토바이 부분품과 자전거 부분품은 HS코드에서 서로 다른 소호에 속한다. 오토바이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8714.1~8714.8에, 자전거 부분품은 8714.9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적용 차량으로, 오토바이 부분품은 오토바이에 전용되고 자전거 부분품은 자전거에 전용된다. 신고 시 적용 차종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피해야 한다.
Q: 체인휠 가드의 재질이 HS코드에 영향을 미치는가?
A: 체인휠 가드의 재질(예: 플라스틱, 금속)은 일반적으로 HS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류는 주로 용도와 적용 차량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질은 사실대로 신고하여 세관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재질이 특수하여 상품 성질이 변하는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871481에 분류된다.
Q: 체인휠 가드가 범용 부품인 경우 871481에 분류할 수 있는가?
A: 체인휠 가드가 여러 차량이나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 부품인 경우 871481에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871481은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될 것을 요구한다. 범용 부품인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분류하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시 전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Q: 통관 시 체인휠 가드의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
A: 신고 요소에는 품명, 재질, 용도,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범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에 따른다. '오토바이용 체인휠 가드, 알루미늄 합금제, 125cc 오토바이 체인 보호용, 무브랜드, 무모델, 오토바이 전용'과 같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Q: 체인휠 가드와 체인휠이 동일한 HS코드에 분류되는가?
A: 체인휠 가드와 체인휠은 다른 HS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체인휠 자체가 오토바이에 전용되는 경우 8714.19(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또는 구체적 명시에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체인휠 가드는 87148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분류해야 한다.
Q: 오토바이 체인휠 가드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관세율은 변동되므로 세관 총서 홈페이지,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통관 시스템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조회 시 정확한 HS코드 871481을 사용하고, 원산국에 따라 다른 세율(예: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체인휠 가드를 판매하는 경우 HS코드가 동일한가?
A: 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체인휠 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HS코드 871481을 사용한다. 다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다른 규제 방식과 세금 정책(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세)이 적용될 수 있다. 전문 통관 대행사나 세관에 문의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