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육상 기동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오토바이는 기동 차량의 일종으로서 그 부분품은 이 장에 분류되지만, 제40장 고무 제품, 제73장 철강 제품 등과의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호세목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을专门적으로 포함하며, 차대, 휠 허브, 제동기, 변속기, 안장, 페달, 체인, 엔진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모든 오토바이 부분품이 이 호세목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엔진, 전기 장비 등은 별도의 전용 호세목이 있다. 이 호세목 아래의 부분품은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즉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철도 차량 제외)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4는 호세목 8714, 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73은 소호세목 8714.73,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 및 배관을 나타낸다. 이 소호세목은 2017년판 HS 코드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에专门적으로 적용되며, 이전에는 다른 소호세목이나 제40장에 분류되었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고무 호스 및 배관으로, 오토바이의 부분품에 해당한다.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호세목 8714의 "오토바이 등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는 설명에 부합하여 8714.73에 분류된다. 제40장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인 반면, 여기서는 전용 부분품이므로 분류 총규칙 3(가) 또는 주석에 따라 차량 부분품 호세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장
제87장은 철도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육상 기동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오토바이는 기동 차량의 일종으로서 그 부분품은 이 장에 분류되지만, 제40장 고무 제품, 제73장 철강 제품 등과의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호
호세목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을专门적으로 포함하며, 차대, 휠 허브, 제동기, 변속기, 안장, 페달, 체인, 엔진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모든 오토바이 부분품이 이 호세목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엔진, 전기 장비 등은 별도의 전용 호세목이 있다. 이 호세목 아래의 부분품은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즉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철도 차량 제외)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4는 호세목 8714, 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73은 소호세목 8714.73,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 및 배관을 나타낸다. 이 소호세목은 2017년판 HS 코드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에专门적으로 적용되며, 이전에는 다른 소호세목이나 제40장에 분류되었을 수 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고무 호스 및 배관으로, 오토바이의 부분품에 해당한다.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호세목 8714의 "오토바이 등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는 설명에 부합하여 8714.73에 분류된다. 제40장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인 반면, 여기서는 전용 부분품이므로 분류 총규칙 3(가) 또는 주석에 따라 차량 부분품 호세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 "오토바이 제동 호스" 등으로, 상품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용도: 오토바이에 전용됨을 명확히 설명, 예를 들어 "오토바이 제동 시스템용", "오토바이 연료 시스템용" 등. 재질: 구체적인 고무 종류, 예를 들어 "가황 고무", "천연 고무", "니트릴 고무" 등, 보강재가 포함된 경우 명시해야 한다. 구조: 부속품(예: 커넥터, 플랜지)이 있는지 여부, 순수 호스인지 배관 어셈블리인지 여부.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 예를 들어 "Honda", "Yamaha"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규격 치수: 내경, 외경, 길이 등 치수 정보 및 작동 압력 등 매개변수. 보강 여부: 직물, 강선 등 보강재 포함 여부 및 보강 방식. 품명: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 용도: 오토바이 제동 시스템용; 재질: 가황 고무, 폴리에스터 섬유 보강 포함; 구조: 커넥터 없음; 브랜드: Honda; 모델: 12345-ABC-678; 규격: 내경 6mm, 외경 12mm, 길이 500mm; 보강 여부: 예, 폴리에스터 섬유 보강 포함. 범용 고무 호스를 이 코드에 오분류하는 경우, 오토바이 전용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강재를 간과하는 경우, 보강재 포함 시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커넥터가 있는 호스 어셈블리를 이 코드에 오분류하는 경우, 커넥터 포함 시 8481로 분류될 수 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 "오토바이 제동 호스" 등으로, 상품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고무 호스"만 기재하고 오토바이용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용도
오토바이에 전용됨을 명확히 설명, 예를 들어 "오토바이 제동 시스템용", "오토바이 연료 시스템용" 등.
⚠️ 용도 설명이 모호하여, 예를 들어 "차량용"으로 기재하면 다른 호세목으로 오분류될 수 있다.
재질
구체적인 고무 종류, 예를 들어 "가황 고무", "천연 고무", "니트릴 고무" 등, 보강재가 포함된 경우 명시해야 한다.
⚠️ "고무"만 기재하고 가황 여부나 직물 보강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구조
부속품(예: 커넥터, 플랜지)이 있는지 여부, 순수 호스인지 배관 어셈블리인지 여부.
⚠️ 커넥터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커넥터 포함 시 8481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 예를 들어 "Honda", "Yamaha"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 브랜드가 실제와 불일치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어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격 치수
내경, 외경, 길이 등 치수 정보 및 작동 압력 등 매개변수.
⚠️ 치수 단위가 통일되지 않거나 핵심 치수를 누락하는 경우.
보강 여부
직물, 강선 등 보강재 포함 여부 및 보강 방식.
⚠️ 보강재를 명시하지 않아 소호세목 구분(예: 4009 분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보강재를 간과하는 경우, 보강재 포함 시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커넥터가 있는 호스 어셈블리를 이 코드에 오분류하는 경우, 커넥터 포함 시 8481로 분류될 수 있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의 전용성이다. 《수출입 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호세목 8714는 오토바이(경량 오토바이 포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 재질이 고무일 것; 2) 오토바이에 전용될 것; 3) 일반적으로 호스 형태이며 보강재가 있을 수 있음. 해당 호스가 범용 부품인 경우 제40장에 분류될 수 있다. 커넥터 등 부속품이 있는 경우 기계 부분품을 구성하는지 고려해야 하며, 8481로 분류될 수 있다. 분류 시 《세칙 주석》의 8714에 대한 해석 및 총규칙 1, 6도 참고해야 한다. 4009 가황 고무 호스: 4009는 범용 고무 호스로 용도를 구분하지 않으며, 8714.73은 오토바이에 전용된다. 호스가 다른 장비에도 통용될 수 있다면 4009에 분류해야 한다. 4008 가황 고무 판, 시트, 스트립: 4008은 고무 판, 시트, 스트립으로 호스가 아니며, 8714.73은 호스 및 배관으로 형태가 다르다. 8714.10 오토바이 안장: 같은 8714에 속하지만 다른 소호세목으로, 8714.10은 안장이고 8714.73은 고무 호스로 기능이 다르다. 8481 밸브, 코크, 밸브 및 유사 장치: 고무 호스에 밸브나 커넥터가 있는 경우 8481의 부분품을 구성할 수 있지만, 단순 호스는 여전히 8714.73에 분류된다. 8714.99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8714.99는 기타 미열거 부분품이고, 8714.73은专门적으로 열거된 고무 호스로, 8714.73에 우선 분류된다.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재질이 고무인가? 호스 또는 배관 형태인가? 커넥터나 밸브가 있는가? 보강재가 포함되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의 전용성이다. 《수출입 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호세목 8714는 오토바이(경량 오토바이 포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 재질이 고무일 것; 2) 오토바이에 전용될 것; 3) 일반적으로 호스 형태이며 보강재가 있을 수 있음. 해당 호스가 범용 부품인 경우 제40장에 분류될 수 있다. 커넥터 등 부속품이 있는 경우 기계 부분품을 구성하는지 고려해야 하며, 8481로 분류될 수 있다. 분류 시 《세칙 주석》의 8714에 대한 해석 및 총규칙 1, 6도 참고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09 - 가황 고무 호스
4009는 범용 고무 호스로 용도를 구분하지 않으며, 8714.73은 오토바이에 전용된다. 호스가 다른 장비에도 통용될 수 있다면 4009에 분류해야 한다.
4008 - 가황 고무 판, 시트, 스트립
4008은 고무 판, 시트, 스트립으로 호스가 아니며, 8714.73은 호스 및 배관으로 형태가 다르다.
8714.10 - 오토바이 안장
같은 8714에 속하지만 다른 소호세목으로, 8714.10은 안장이고 8714.73은 고무 호스로 기능이 다르다.
8481 - 밸브, 코크, 밸브 및 유사 장치
고무 호스에 밸브나 커넥터가 있는 경우 8481의 부분품을 구성할 수 있지만, 단순 호스는 여전히 8714.73에 분류된다.
8714.99 -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8714.99는 기타 미열거 부분품이고, 8714.73은专门적으로 열거된 고무 호스로, 8714.73에 우선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 재질이 고무인가?
✓ 호스 또는 배관 형태인가?
✓ 커넥터나 밸브가 있는가?
✓ 보강재가 포함되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와 범용 고무 호스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는 오토바이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8714.73에 분류되며, 범용 고무 호스는 다양한 장비에 적용되는 4009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전용성으로, 호스가 오토바이에만 사용되면 8714.73, 다른 기계에도 사용될 수 있으면 4009에 분류됩니다. 고무 호스에 금속 커넥터가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호스에 금속 커넥터가 있고 그 커넥터가 호스의 구성 부분인 경우 일반적으로 호스로 분류되지만, 기계 부분품을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커넥터로 인해 호스가 밸브 등의 기능을 갖게 되면 848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능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8714.73 아래의 고무 호스에 연료 호스와 제동 호스가 포함되나요? 네, 8714.73은 오토바이용 각종 고무 호스 및 배관을 포함하며, 연료 호스, 제동 호스, 냉각수 호스 등을 포함합니다. 오토바이에 전용되고 재질이 고무이면 모두 이 소호세목에 분류됩니다. 고무 호스가 "오토바이에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품 규격, 브랜드, 부품 번호, 포장 표시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오토바이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부품 번호로 오토바이에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범용성이 강하면 이 코드에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는 어떤 요소를 신고해야 하나요? 품명, 용도, 재질, 구조, 브랜드, 모델, 규격 치수, 보강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관 신고 요소표를 참조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분류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고무 호스가 오토바이용이지만 브랜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8714.73에 분류할 수 있나요? 네, 브랜드는 분류의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모델, 도면, 계약 등 오토바이 전용임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신고하되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8714.73과 8714.99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8714.73은专门적으로 열거된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 및 배관이고, 8714.99는 기타 미열거 오토바이 부분품입니다. 상품이 고무 호스이면 8714.73에 우선 분류하고, 다른 재질이나 다른 유형의 부분품인 경우에만 8714.99를 고려합니다.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관세율은 변동되므로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 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거나 사전 분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와 범용 고무 호스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는 오토바이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8714.73에 분류되며, 범용 고무 호스는 다양한 장비에 적용되는 4009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전용성으로, 호스가 오토바이에만 사용되면 8714.73, 다른 기계에도 사용될 수 있으면 4009에 분류됩니다.
Q: 고무 호스에 금속 커넥터가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A: 호스에 금속 커넥터가 있고 그 커넥터가 호스의 구성 부분인 경우 일반적으로 호스로 분류되지만, 기계 부분품을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커넥터로 인해 호스가 밸브 등의 기능을 갖게 되면 848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능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714.73 아래의 고무 호스에 연료 호스와 제동 호스가 포함되나요?
A: 네, 8714.73은 오토바이용 각종 고무 호스 및 배관을 포함하며, 연료 호스, 제동 호스, 냉각수 호스 등을 포함합니다. 오토바이에 전용되고 재질이 고무이면 모두 이 소호세목에 분류됩니다.
Q: 고무 호스가 "오토바이에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제품 규격, 브랜드, 부품 번호, 포장 표시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오토바이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부품 번호로 오토바이에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범용성이 강하면 이 코드에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는 어떤 요소를 신고해야 하나요?
A: 품명, 용도, 재질, 구조, 브랜드, 모델, 규격 치수, 보강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관 신고 요소표를 참조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분류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Q: 고무 호스가 오토바이용이지만 브랜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8714.73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네, 브랜드는 분류의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모델, 도면, 계약 등 오토바이 전용임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신고하되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Q: 8714.73과 8714.99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A: 8714.73은专门적으로 열거된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 및 배관이고, 8714.99는 기타 미열거 오토바이 부분품입니다. 상품이 고무 호스이면 8714.73에 우선 분류하고, 다른 재질이나 다른 유형의 부분품인 경우에만 8714.99를 고려합니다.
Q: 오토바이용 고무 호스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관세율은 변동되므로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 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거나 사전 분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