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완성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도 포함하지만, 일부 범용 부분품(예: 베어링, 기어)이 차량 전용 부분품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및 그 부분품은 이 장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세목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지만, 세목 8711~8713의 차량은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장, 차대, 포크, 전동 시스템, 기어, 전동축, 허브, 스포크, 제동기, 변속기, 클러치, 핸들, 페달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부분품이 범용 기계 부품인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코드 871450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4는 세목 8714(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부분품 및 부속품)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50은 소호 8714.50,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을 나타냅니다. 이 소호는 8714 아래의 구체적인 세분으로, 오토바이의 전동 시스템 부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으로,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며, 오토바이는 세목 8711에 분류되므로 그 부분품은 세목 8714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기어 및 전동축은 오토바이 전동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8714.50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만약 범용 기어 또는 전동축으로 오토바이에 명확히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제84장(예: 848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8714.50에 분류됩니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완성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도 포함하지만, 일부 범용 부분품(예: 베어링, 기어)이 차량 전용 부분품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및 그 부분품은 이 장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호
세목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지만, 세목 8711~8713의 차량은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장, 차대, 포크, 전동 시스템, 기어, 전동축, 허브, 스포크, 제동기, 변속기, 클러치, 핸들, 페달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부분품이 범용 기계 부품인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50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4는 세목 8714(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부분품 및 부속품)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50은 소호 8714.50,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을 나타냅니다. 이 소호는 8714 아래의 구체적인 세분으로, 오토바이의 전동 시스템 부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으로,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며, 오토바이는 세목 8711에 분류되므로 그 부분품은 세목 8714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기어 및 전동축은 오토바이 전동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8714.50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만약 범용 기어 또는 전동축으로 오토바이에 명확히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제84장(예: 848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8714.5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기어 또는 전동축으로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기계 부품으로 포괄적으로 칭하지 않아야 합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합니다(예: Honda, Yamaha).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모델: 상품의 구체적인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세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용 차종: 해당 부품이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 또는 배기량을 기재합니다(예: “125cc 오토바이용”). 재질: 기어 및 전동축의 주요 재질을 기재합니다(예: 합금강, 주철). 용도: 용도를 오토바이 전동 시스템으로 명확히 합니다(예: “오토바이 변속기용”). 가공 공정: 주요 가공 공정을 간략히 기재합니다(예: 단조, 절삭, 열처리). 품명: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 브랜드: Honda; 모델: 23456-KYZ-900; 적용 차종: 125cc 오토바이용; 재질: 합금강; 용도: 오토바이 변속기 전동용; 가공 공정: 단조 후 절삭 가공.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지 않아 범용 기계 부품으로 잘못 분류됨. 브랜드, 모델을 허위 신고하여 세관 심사 및 분류에 영향. 재질 신고가 부정확하여 관세 대우 및 규제 조건에 영향 가능.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기어 또는 전동축으로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기계 부품으로 포괄적으로 칭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어” 또는 “전동축”으로 잘못 신고하고 오토바이용임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합니다(예: Honda, Yamaha).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상표 또는 모델을 브랜드로 잘못 기재.
모델
상품의 구체적인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세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음.
적용 차종
해당 부품이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 또는 배기량을 기재합니다(예: “125cc 오토바이용”).
⚠️ 적용 차종을 기재하지 않아 분류 분쟁 발생.
재질
기어 및 전동축의 주요 재질을 기재합니다(예: 합금강, 주철).
⚠️ 재질을 “금속”과 같이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
용도
용도를 오토바이 전동 시스템으로 명확히 합니다(예: “오토바이 변속기용”).
⚠️ 용도 설명이 “기계 전동용”과 같이 모호함.
가공 공정
주요 가공 공정을 간략히 기재합니다(예: 단조, 절삭, 열처리).
⚠️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
작성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 브랜드: Honda; 모델: 23456-KYZ-900; 적용 차종: 125cc 오토바이용; 재질: 합금강; 용도: 오토바이 변속기 전동용; 가공 공정: 단조 후 절삭 가공.
흔한 실수: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지 않아 범용 기계 부품으로 잘못 분류됨.
브랜드, 모델을 허위 신고하여 세관 심사 및 분류에 영향.
재질 신고가 부정확하여 관세 대우 및 규제 조건에 영향 가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단 기준은 해당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지 여부입니다. HS 분류 총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세목 8714는 오토바이 부분품을 명확히 포함합니다. 기어 및 전동축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 경우 8714.5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범용 부품인 경우 848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차종, 부품 번호 등 오토바이 전용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848340 기어 및 전동 장치: 8483은 범용 기계 전동 부품으로 오토바이에 한정되지 않음; 8714.50은 오토바이에 전용됨. 기어가 다른 기계에도 통용될 수 있으면 8483에 분류. 871410 오토바이 안장: 8714.10은 오토바이 안장으로 전동 시스템과 무관. 871420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8714.20은 기타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8714.50은 기어 및 전동축을 특정하므로 구체적 소호에 우선 분류. 871419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8714.19는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이지만, 기어 및 전동축은 8714.50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8714.19에 분류하지 않음.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기어 또는 전동축의 특징을 갖추었는가?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될 수 있는가? 신고 요소가 완전하고 정확한가? 범용 부품과 혼동되지 않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기준은 해당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지 여부입니다. HS 분류 총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세목 8714는 오토바이 부분품을 명확히 포함합니다. 기어 및 전동축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 경우 8714.5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범용 부품인 경우 848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차종, 부품 번호 등 오토바이 전용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8340 - 기어 및 전동 장치
8483은 범용 기계 전동 부품으로 오토바이에 한정되지 않음; 8714.50은 오토바이에 전용됨. 기어가 다른 기계에도 통용될 수 있으면 8483에 분류.
871410 - 오토바이 안장
8714.10은 오토바이 안장으로 전동 시스템과 무관.
871420 -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8714.20은 기타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8714.50은 기어 및 전동축을 특정하므로 구체적 소호에 우선 분류.
871419 -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8714.19는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이지만, 기어 및 전동축은 8714.50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8714.19에 분류하지 않음.
자가 점검:
✓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 기어 또는 전동축의 특징을 갖추었는가?
✓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될 수 있는가?
✓ 신고 요소가 완전하고 정확한가?
✓ 범용 부품과 혼동되지 않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HS 코드 8714.50, 즉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에 분류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제87장, 세목 8714, 소호 8714.50에 위치합니다. 기어가 오토바이 전용인지 범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로 설계, 구조, 적용 차종을 봅니다. 기어가 오토바이용으로 설계되었고 다른 범용 용도가 없으면 오토바이 전용으로 간주합니다. 부품 번호, 적용 차종 등의 증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품명,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재질, 용도, 가공 공정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여 범용 부품으로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어가 오토바이와 다른 기계 모두에 사용될 수 있으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기어가 범용성이 있어 오토바이에 전용되지 않으면 8483.4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시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확정할 수 없으면 범용 부품으로 분류합니다. 수입 오토바이 기어의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관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세관 최신 세칙을 조회하거나 관세사를 consult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HS 코드를 통해 세관 세칙에서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기어를 판매할 때 어떻게 신고합니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실제 상품에 따라 신고하고 상세 설명과 용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전용인 경우 8714.50으로 신고하고, 개인 물품 또는 화물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8714.50과 8714.19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8714.50은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을 특정하고, 8714.19는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입니다. 상품이 기어 또는 전동축인 경우 8714.5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 오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류 오류는 관세 차이, 세관 처벌, 통관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필요 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HS 코드 8714.50, 즉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에 분류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제87장, 세목 8714, 소호 8714.50에 위치합니다.
Q: 기어가 오토바이 전용인지 범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주로 설계, 구조, 적용 차종을 봅니다. 기어가 오토바이용으로 설계되었고 다른 범용 용도가 없으면 오토바이 전용으로 간주합니다. 부품 번호, 적용 차종 등의 증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 품명,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재질, 용도, 가공 공정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여 범용 부품으로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기어가 오토바이와 다른 기계 모두에 사용될 수 있으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기어가 범용성이 있어 오토바이에 전용되지 않으면 8483.4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시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확정할 수 없으면 범용 부품으로 분류합니다.
Q: 수입 오토바이 기어의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A: 관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세관 최신 세칙을 조회하거나 관세사를 consult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HS 코드를 통해 세관 세칙에서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기어를 판매할 때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실제 상품에 따라 신고하고 상세 설명과 용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전용인 경우 8714.50으로 신고하고, 개인 물품 또는 화물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Q: 8714.50과 8714.19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8714.50은 오토바이용 기어 및 전동축을 특정하고, 8714.19는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입니다. 상품이 기어 또는 전동축인 경우 8714.5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Q: 분류 오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A: 분류 오류는 관세 차이, 세관 처벌, 통관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필요 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