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차량, 차량 및 그 부분품; 철도 및 궤도 고정장치 및 부속품; 각종 기계(전동기계 포함) 교통신호설비; 도로 주행 차량,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및 기타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주로 육상 운송수단 및 그 전용 부분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범용 부분품(예: 엔진, 전기설비 등)은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다. 세목 8714는 제8711호부터 8713호까지의 차량(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안장, 차대, 포크, 림, 스포크, 허브, 브레이크, 변속기, 페달, 크랭크, 체인휠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인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다. 코드 871416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철도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4'는 세목 8714(제8711호부터 8713호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부속품)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16'은 소호 8714.16,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체인휠(체인휠 조합 포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871416은 오토바이용 체인휠을 완전히 나타낸다.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용 체인휠로서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에 속한다. 오토바이는 8711에 분류되며, 그 부분품은 8714에 분류되어야 한다. 8714 항목 아래에서 체인휠은 동력전달 부품으로서 8714.16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는 8714.11(오토바이 안장) 또는 8714.19(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에 분류되지 않는데, 체인휠에 구체적인 소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8483(전동축, 기어 등)에도 분류되지 않는데, 8714.16이 더 구체적인 오토바이 부분품 소호이기 때문이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차량, 차량 및 그 부분품; 철도 및 궤도 고정장치 및 부속품; 각종 기계(전동기계 포함) 교통신호설비; 도로 주행 차량,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및 기타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주로 육상 운송수단 및 그 전용 부분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범용 부분품(예: 엔진, 전기설비 등)은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다.
호
세목 8714는 제8711호부터 8713호까지의 차량(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안장, 차대, 포크, 림, 스포크, 허브, 브레이크, 변속기, 페달, 크랭크, 체인휠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인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16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철도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4'는 세목 8714(제8711호부터 8713호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부속품)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16'은 소호 8714.16,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체인휠(체인휠 조합 포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871416은 오토바이용 체인휠을 완전히 나타낸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용 체인휠로서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에 속한다. 오토바이는 8711에 분류되며, 그 부분품은 8714에 분류되어야 한다. 8714 항목 아래에서 체인휠은 동력전달 부품으로서 8714.16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는 8714.11(오토바이 안장) 또는 8714.19(기타 오토바이 부분품)에 분류되지 않는데, 체인휠에 구체적인 소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8483(전동축, 기어 등)에도 분류되지 않는데, 8714.16이 더 구체적인 오토바이 부분품 소호이기 때문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체인휠' 또는 '체인휠(오토바이용)'을 기재해야 하며, '스프로킷' 등 속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용도: 체인휠의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오토바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가능하면 차종 또는 엔진 배기량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용성을 입증한다. 재질: 체인휠의 주요 재질을 신고한다. 예: '강제', '합금강', '알루미늄 합금' 등. 재질은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체인휠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명시한다. 브랜드는 세관 가격심사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정보이다. 모델: 체인휠의 모델 또는 부품번호를 기재하여 완성차와의 매칭을 확인하고, 세관이 전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차종: 체인휠이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을 명시한다. 예: 'XX 브랜드 XX 배기량 오토바이에 적용'. 전용성을 추가로 입증한다. 치수: 체인휠의 톱니 수는 중요한 기술 파라미터로서 다른 규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치수: 체인휠의 외경, 내경 등 치수 정보를 기재하여 세관 검사를 용이하게 한다. 품명: 오토바이용 체인휠; 용도: 오토바이 전동 시스템, XX 브랜드 125cc 오토바이에 적용; 재질: 합금강; 브랜드: XX; 모델: SP-125; 적용 차종: XX 브랜드 125 시리즈; 톱니 수: 42T; 치수: 외경 120mm, 내경 20mm.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지 않아 범용 기어(8483) 또는 자전거 부품(8714.96)으로 오분류되는 경우. 재질을 허위 신고하여 합금강을 스테인리스강으로 신고하는 등 분류와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브랜드, 모델을 누락하여 세관 가격심사 및 지적재산권 확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체인휠' 또는 '체인휠(오토바이용)'을 기재해야 하며, '스프로킷' 등 속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체인휠'로 잘못 기재하거나, '기어', '체인휠' 등으로 오기하는 경우.
용도
체인휠의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오토바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가능하면 차종 또는 엔진 배기량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용성을 입증한다.
⚠️ '전동용' 또는 '기계용'만 기재하고 오토바이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재질
체인휠의 주요 재질을 신고한다. 예: '강제', '합금강', '알루미늄 합금' 등. 재질은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 구체적인 재질을 구분하지 않고 '금속'으로만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체인휠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명시한다. 브랜드는 세관 가격심사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정보이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무'로만 기재하고 '무브랜드'로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하게 기재하는 경우.
모델
체인휠의 모델 또는 부품번호를 기재하여 완성차와의 매칭을 확인하고, 세관이 전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을 완성차 모델로 기재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게 기재하는 경우.
적용 차종
체인휠이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을 명시한다. 예: 'XX 브랜드 XX 배기량 오토바이에 적용'. 전용성을 추가로 입증한다.
⚠️ '범용' 또는 '다양한 차종'으로 기재하여 범용 부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치수
체인휠의 톱니 수는 중요한 기술 파라미터로서 다른 규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톱니 수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치수
체인휠의 외경, 내경 등 치수 정보를 기재하여 세관 검사를 용이하게 한다.
⚠️ 치수 단위가 통일되지 않거나 단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체인휠; 용도: 오토바이 전동 시스템, XX 브랜드 125cc 오토바이에 적용; 재질: 합금강; 브랜드: XX; 모델: SP-125; 적용 차종: XX 브랜드 125 시리즈; 톱니 수: 42T; 치수: 외경 120mm, 내경 20mm.
흔한 실수: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지 않아 범용 기어(8483) 또는 자전거 부품(8714.96)으로 오분류되는 경우.
재질을 허위 신고하여 합금강을 스테인리스강으로 신고하는 등 분류와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브랜드, 모델을 누락하여 세관 가격심사 및 지적재산권 확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수출입 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오토바이 부품은 8714에 분류되지만, 오토바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에 한한다. 체인휠은 오토바이 전동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서 전용성을 가진다. 만약 체인휠이 다른 기계(예: 산업용 전동)에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8483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시 오토바이 전용임을 입증하는 증거(적용 차종, 기술 파라미터 등)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체인휠에 체인이 포함되는지 주의해야 하며, 체인이 포함된 경우 체인은 별도로 분류(7315)하고 체인휠은 여전히 8714.16에 분류한다. 871419 기타 오토바이 부품: 871419는 오토바이 부품의 포괄 소호이고, 871416은 체인휠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체인휠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871419에 분류된다. 따라서 체인휠은 반드시 871416에 분류해야 한다. 848340 기어 및 기타 전동 요소: 848340은 범용 기어, 체인휠 등을 포함하지만, 871416은 오토바이 전용 체인휠이다. 체인휠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 경우 871416에 우선 분류하고, 범용인 경우 848340에 분류한다. 871496 자전거용 체인휠: 871496은 자전거(8712)의 부품이고, 871416은 오토바이(8711)의 부품이다. 용도가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731511 롤러 체인: 731511은 체인이고, 871416은 체인휠이다. 체인휠과 체인을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한다. 오토바이용으로 명확히 신고했는가? 적용 차종 또는 엔진 배기량을 제공했는가? 재질을 구체적으로 신고했는가? 브랜드, 모델이 완전한가? 자전거 체인휠 또는 범용 기어와 혼동하지 않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수출입 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오토바이 부품은 8714에 분류되지만, 오토바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에 한한다. 체인휠은 오토바이 전동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서 전용성을 가진다. 만약 체인휠이 다른 기계(예: 산업용 전동)에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8483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시 오토바이 전용임을 입증하는 증거(적용 차종, 기술 파라미터 등)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체인휠에 체인이 포함되는지 주의해야 하며, 체인이 포함된 경우 체인은 별도로 분류(7315)하고 체인휠은 여전히 8714.16에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1419 - 기타 오토바이 부품
871419는 오토바이 부품의 포괄 소호이고, 871416은 체인휠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체인휠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871419에 분류된다. 따라서 체인휠은 반드시 871416에 분류해야 한다.
848340 - 기어 및 기타 전동 요소
848340은 범용 기어, 체인휠 등을 포함하지만, 871416은 오토바이 전용 체인휠이다. 체인휠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 경우 871416에 우선 분류하고, 범용인 경우 848340에 분류한다.
871496 - 자전거용 체인휠
871496은 자전거(8712)의 부품이고, 871416은 오토바이(8711)의 부품이다. 용도가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731511 - 롤러 체인
731511은 체인이고, 871416은 체인휠이다. 체인휠과 체인을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오토바이용으로 명확히 신고했는가?
✓ 적용 차종 또는 엔진 배기량을 제공했는가?
✓ 재질을 구체적으로 신고했는가?
✓ 브랜드, 모델이 완전한가?
✓ 자전거 체인휠 또는 범용 기어와 혼동하지 않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체인휠과 자전거 체인휠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오토바이 체인휠은 871416에, 자전거 체인휠은 871496에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는 적용 차량 유형입니다: 오토바이는 8711, 자전거는 8712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적용 차종 증명을 제공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체인휠이 범용형으로 오토바이와 다른 기계에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하나요? 체인휠이 여러 기계에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오토바이 전용이 아니므로 848340(기어 및 기타 전동 요소)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로 오토바이에 사용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전히 871416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체인휠 수입 시 신고 요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톱니 수, 치수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용도와 적용 차종이 전용성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누락 시 분류 논란 또는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체인휠과 체인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체인휠은 871416에, 체인은 731511에 분류합니다. 체인과 체인휠이 세트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HS 코드가 다르므로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체인휠의 최신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해관 세칙' 조회 도구를 이용하여 HS 코드 871416을 입력하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토바이 체인휠을 EU로 수출할 때 HS 코드가 동일한가요? EU HS 코드의 처음 6자리는 국제와 동일하여 871416입니다. 그러나 EU 내부적으로 세분화(예: TARIC 코드)가 있을 수 있으므로 EU TARIC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구체적인 소호와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인휠이 오토바이 엔진의 일부인 경우에도 871416에 분류되나요? 체인휠은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후륜 또는 엔진 출력축에 장착되어 전동 시스템 부품으로 871416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체인휠이 엔진 내부 부품(예: 타이밍 체인휠)인 경우 8409(엔진 부품)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체인휠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먼저 체인휠이 오토바이 전용임을 확인한 후 871416에 분류합니다. 제품 설명, 적용 차종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세사 또는 세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 물품과 상업적 신고의 차이에 유의하세요.
Q: 오토바이 체인휠과 자전거 체인휠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오토바이 체인휠은 871416에, 자전거 체인휠은 871496에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는 적용 차량 유형입니다: 오토바이는 8711, 자전거는 8712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적용 차종 증명을 제공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Q: 체인휠이 범용형으로 오토바이와 다른 기계에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체인휠이 여러 기계에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오토바이 전용이 아니므로 848340(기어 및 기타 전동 요소)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로 오토바이에 사용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전히 871416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토바이 체인휠 수입 시 신고 요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톱니 수, 치수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용도와 적용 차종이 전용성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누락 시 분류 논란 또는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 체인휠과 체인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체인휠은 871416에, 체인은 731511에 분류합니다. 체인과 체인휠이 세트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HS 코드가 다르므로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Q: 오토바이 체인휠의 최신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해관 세칙' 조회 도구를 이용하여 HS 코드 871416을 입력하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오토바이 체인휠을 EU로 수출할 때 HS 코드가 동일한가요?
A: EU HS 코드의 처음 6자리는 국제와 동일하여 871416입니다. 그러나 EU 내부적으로 세분화(예: TARIC 코드)가 있을 수 있으므로 EU TARIC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구체적인 소호와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체인휠이 오토바이 엔진의 일부인 경우에도 871416에 분류되나요?
A: 체인휠은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후륜 또는 엔진 출력축에 장착되어 전동 시스템 부품으로 871416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체인휠이 엔진 내부 부품(예: 타이밍 체인휠)인 경우 8409(엔진 부품)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체인휠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 먼저 체인휠이 오토바이 전용임을 확인한 후 871416에 분류합니다. 제품 설명, 적용 차종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세사 또는 세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 물품과 상업적 신고의 차이에 유의하세요.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