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차량을 제외한 모든 기계식 차량,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및 기타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차량' 및 그 전용 부분품으로, 승용차, 트럭 등 완성차, 섀시, 차체, 엔진 등 주요 어셈블리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품이 다른 장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예: 제40장 고무 타이어, 제85장 전기 장비)에는 다른 장이 우선합니다. 세번 8708은 기계식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전용으로, 브레이크 시스템, 변속기, 구동축, 바퀴, 현가장치, 조향장치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세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만 적용되며, 이러한 부분품은 다른 더 구체적인 세번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구동축 및 그 부분품(예: 밀봉재)이 다른 세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됩니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8'은 세번 8708(기계식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57'은 소호 8708.57로, HS 분류에서 '구동축 및 그 부분품'을 특정하며, 액슬 하우징, 반축, 차동장치, 밀봉재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870857은 '구동축 밀봉재', 즉 기계식 차량 구동축 전용 밀봉 장치로 윤활유 누출 및 외부 오염 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상품은 구동축 밀봉재로, 구동축의 전용 부분품에 속합니다. 구동축은 기계식 차량 구동 시스템의 핵심 어셈블리이므로, 그 전용 부분품이 다른 세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8708.57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인접 코드 8708.50(변속기 부분품) 또는 8708.60(비구동축 및 그 부분품)과의 차이점은 밀봉재가 변속기나 비구동축이 아닌 구동축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밀봉재가 범용 고무 제품인 경우 제40장에 분류될 수 있으나, 구동축 전용이므로 이 호에 분류됩니다.
장
제87장은 철도 차량을 제외한 모든 기계식 차량,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및 기타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차량' 및 그 전용 부분품으로, 승용차, 트럭 등 완성차, 섀시, 차체, 엔진 등 주요 어셈블리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품이 다른 장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예: 제40장 고무 타이어, 제85장 전기 장비)에는 다른 장이 우선합니다.
호
세번 8708은 기계식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전용으로, 브레이크 시스템, 변속기, 구동축, 바퀴, 현가장치, 조향장치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세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만 적용되며, 이러한 부분품은 다른 더 구체적인 세번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구동축 및 그 부분품(예: 밀봉재)이 다른 세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8'은 세번 8708(기계식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57'은 소호 8708.57로, HS 분류에서 '구동축 및 그 부분품'을 특정하며, 액슬 하우징, 반축, 차동장치, 밀봉재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870857은 '구동축 밀봉재', 즉 기계식 차량 구동축 전용 밀봉 장치로 윤활유 누출 및 외부 오염 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구동축 밀봉재로, 구동축의 전용 부분품에 속합니다. 구동축은 기계식 차량 구동 시스템의 핵심 어셈블리이므로, 그 전용 부분품이 다른 세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8708.57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인접 코드 8708.50(변속기 부분품) 또는 8708.60(비구동축 및 그 부분품)과의 차이점은 밀봉재가 변속기나 비구동축이 아닌 구동축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밀봉재가 범용 고무 제품인 경우 제40장에 분류될 수 있으나, 구동축 전용이므로 이 호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구동축 밀봉재' 또는 '구동축 오일 씰'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XX 브랜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모델: 상품의 구체적인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다양한 규격의 밀봉재를 구분합니다. 적용 차종: 해당 밀봉재가 적용되는 차량 유형 또는 구체적 차종을 기재합니다(예: 'XX 브랜드 대형 트럭 구동축에 적용'). 재질: 밀봉재의 주요 재질을 설명합니다(예: '고무', '폴리우레탄' 또는 '금속-고무 복합'). 용도: 밀봉재의 기능을 간략히 설명합니다(예: '구동축 입력단에 사용되어 윤활유 누출 방지'). 설치 위치: 구동축에서의 구체적 설치 위치를 명시합니다(예: '차동장치 입력단' 또는 '반축 출력단'). 품명: 구동축 밀봉재(오일 씰); 브랜드: SKF; 모델: CR12345; 적용 차종: 볼보 FH 시리즈 대형 트럭 구동축에 적용; 재질: 니트릴 고무+금속 골격; 용도: 구동축 차동장치 입력단에 설치되어 기어 오일 누출 및 먼지 유입 방지; 설치 위치: 차동장치 입력축. 범용 고무 밀봉재를 제40장에 잘못 분류하여 구동축 전용 특성을 간과합니다. 신고 시 '구동축 전용'을 명시하지 않아 8708.99와 같은 다른 부분품 소호에 분류됩니다. 재질을 허위 신고하여 금속-고무 복합품을 순수 고무로 신고하여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구동축 밀봉재' 또는 '구동축 오일 씰'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밀봉재' 또는 '오일 씰'만 기재하고 '구동축 전용'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합니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XX 브랜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무역업체 브랜드를 제조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합니다.
모델
상품의 구체적인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다양한 규격의 밀봉재를 구분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적용 차종
해당 밀봉재가 적용되는 차량 유형 또는 구체적 차종을 기재합니다(예: 'XX 브랜드 대형 트럭 구동축에 적용').
⚠️ 적용 차종을 기재하지 않아 구동축 전용임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재질
밀봉재의 주요 재질을 설명합니다(예: '고무', '폴리우레탄' 또는 '금속-고무 복합').
⚠️ 재질 설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제 고무인데 '플라스틱'으로만 기재합니다.
용도
밀봉재의 기능을 간략히 설명합니다(예: '구동축 입력단에 사용되어 윤활유 누출 방지').
⚠️ 용도 설명이 구동축과 무관하게 '엔진에 사용' 등으로 기재합니다.
설치 위치
구동축에서의 구체적 설치 위치를 명시합니다(예: '차동장치 입력단' 또는 '반축 출력단').
⚠️ 설치 위치를 설명하지 않아 구동축 부분품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 예시: 품명: 구동축 밀봉재(오일 씰); 브랜드: SKF; 모델: CR12345; 적용 차종: 볼보 FH 시리즈 대형 트럭 구동축에 적용; 재질: 니트릴 고무+금속 골격; 용도: 구동축 차동장치 입력단에 설치되어 기어 오일 누출 및 먼지 유입 방지; 설치 위치: 차동장치 입력축.
흔한 실수:
범용 고무 밀봉재를 제40장에 잘못 분류하여 구동축 전용 특성을 간과합니다.
신고 시 '구동축 전용'을 명시하지 않아 8708.99와 같은 다른 부분품 소호에 분류됩니다.
재질을 허위 신고하여 금속-고무 복합품을 순수 고무로 신고하여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이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기계식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2) 구동축의 전용 부분품인지 여부; 3) 다른 세번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 구동축 밀봉재는 일반적으로 고무 또는 고무-금속 복합으로 제조되지만, 구동축 전용이고 제40장은 일반 고무 제품만을 포함하며 구동축 밀봉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8708.57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밀봉재가 범용품으로 여러 기계에 사용 가능한 경우 제40장 또는 제84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870850 변속기 부분품: 870850은 변속기 및 그 부분품을 특정하고, 870857은 구동축 및 그 부분품입니다. 밀봉재가 변속기에 사용되면 870850, 구동축에 사용되면 870857에 분류됩니다. 870860 비구동축 및 그 부분품: 870860은 비구동축(예: 조향축)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고, 870857은 구동축 및 그 부분품을 특정합니다. 밀봉재가 구동축에 사용되면 870857, 비구동축에 사용되면 870860에 분류됩니다. 870899 기타 기계식 차량 부분품: 870899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분품으로, 밀봉재가 구동축 전용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동축 밀봉재는 구체적인 소호 870857이 있으므로 870857이 우선합니다. 401693 고무 밀봉재: 401693은 가황 고무로 만든 밀봉재이지만, 해당 밀봉재가 기계식 차량 구동축 전용인 경우 분류 총칙에 따라 401693이 아닌 870857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상품이 기계식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가? 상품이 구동축의 전용 부분품인가? 상품이 다른 세번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신고 요소가 완전한가, 특히 적용 차종 및 설치 위치? 재질이 정확히 설명되었으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이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기계식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2) 구동축의 전용 부분품인지 여부; 3) 다른 세번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 구동축 밀봉재는 일반적으로 고무 또는 고무-금속 복합으로 제조되지만, 구동축 전용이고 제40장은 일반 고무 제품만을 포함하며 구동축 밀봉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8708.57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밀봉재가 범용품으로 여러 기계에 사용 가능한 경우 제40장 또는 제84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0850 - 변속기 부분품
870850은 변속기 및 그 부분품을 특정하고, 870857은 구동축 및 그 부분품입니다. 밀봉재가 변속기에 사용되면 870850, 구동축에 사용되면 870857에 분류됩니다.
870860 - 비구동축 및 그 부분품
870860은 비구동축(예: 조향축)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고, 870857은 구동축 및 그 부분품을 특정합니다. 밀봉재가 구동축에 사용되면 870857, 비구동축에 사용되면 870860에 분류됩니다.
870899 - 기타 기계식 차량 부분품
870899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분품으로, 밀봉재가 구동축 전용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동축 밀봉재는 구체적인 소호 870857이 있으므로 870857이 우선합니다.
401693 - 고무 밀봉재
401693은 가황 고무로 만든 밀봉재이지만, 해당 밀봉재가 기계식 차량 구동축 전용인 경우 분류 총칙에 따라 401693이 아닌 870857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상품이 기계식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가?
✓ 상품이 구동축의 전용 부분품인가?
✓ 상품이 다른 세번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 신고 요소가 완전한가, 특히 적용 차종 및 설치 위치?
✓ 재질이 정확히 설명되었으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구동축 밀봉재가 왜 제40장 고무 제품에 분류될 수 없나요? 밀봉재가 종종 고무로 제조되지만, HS 분류 총칙에 따라 상품이 특정 기계에 전용되고 그 기계 부분품이 제87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제87장이 우선합니다. 구동축 밀봉재는 기계식 차량 구동축 전용이며, 8708.57이 구동축 및 그 부분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므로 제40장이 아닌 8708.57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밀봉재가 구동축 전용인지 범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음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제품 설명서나 도면에 구동축용으로 명시되었는지; 2) 특정 차종의 구동축과 일치하는지; 3) 공급업체가 용도를 명확히 밝혔는지. 여러 기계에 사용 가능하면 범용품일 수 있으며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통관 신고 시 '적용 차종' 요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네, 적용 차종은 밀봉재가 기계식 차량 구동축 전용임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세관이 분류를 의심하거나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형 트럭 구동축'과 같이 구체적 차종이나 차량 유형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동축 밀봉재와 변속기 밀봉재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동축 밀봉재는 8708.57, 변속기 밀봉재는 8708.50에 분류됩니다. 둘 다 밀봉재이지만 설치 위치와 기능이 다르므로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밀봉재가 구동축과 변속기 모두에 사용 가능한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밀봉재가 금속-고무 복합품인 경우 분류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분류는 상품의 전용성에 따라 결정되며 재질에 따르지 않습니다. 해당 밀봉재가 구동축 전용이라면 순수 고무든 금속-고무 복합이든 8708.57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세관 심사를 위해 재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870857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통관 대행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세율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동축 밀봉재 수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출 시 신고 요소, 특히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등을 완전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현지 인증 요건(예: CE, DOT)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에 포워더나 통관 대행사와 HS 코드 및 규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봉재가 세트로 된 분해 부품인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밀봉재가 구동축의 다른 부분품과 세트로 수입되어 구동축의 완전한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구동축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포장되어 개별 판매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밀봉재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구동축 밀봉재가 왜 제40장 고무 제품에 분류될 수 없나요?
A: 밀봉재가 종종 고무로 제조되지만, HS 분류 총칙에 따라 상품이 특정 기계에 전용되고 그 기계 부분품이 제87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제87장이 우선합니다. 구동축 밀봉재는 기계식 차량 구동축 전용이며, 8708.57이 구동축 및 그 부분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므로 제40장이 아닌 8708.57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Q: 밀봉재가 구동축 전용인지 범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다음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제품 설명서나 도면에 구동축용으로 명시되었는지; 2) 특정 차종의 구동축과 일치하는지; 3) 공급업체가 용도를 명확히 밝혔는지. 여러 기계에 사용 가능하면 범용품일 수 있으며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Q: 통관 신고 시 '적용 차종' 요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네, 적용 차종은 밀봉재가 기계식 차량 구동축 전용임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세관이 분류를 의심하거나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형 트럭 구동축'과 같이 구체적 차종이나 차량 유형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구동축 밀봉재와 변속기 밀봉재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구동축 밀봉재는 8708.57, 변속기 밀봉재는 8708.50에 분류됩니다. 둘 다 밀봉재이지만 설치 위치와 기능이 다르므로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밀봉재가 구동축과 변속기 모두에 사용 가능한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Q: 밀봉재가 금속-고무 복합품인 경우 분류가 달라지나요?
A: 아니요. 분류는 상품의 전용성에 따라 결정되며 재질에 따르지 않습니다. 해당 밀봉재가 구동축 전용이라면 순수 고무든 금속-고무 복합이든 8708.57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세관 심사를 위해 재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Q: 870857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통관 대행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세율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구동축 밀봉재 수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수출 시 신고 요소, 특히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등을 완전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현지 인증 요건(예: CE, DOT)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에 포워더나 통관 대행사와 HS 코드 및 규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밀봉재가 세트로 된 분해 부품인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밀봉재가 구동축의 다른 부분품과 세트로 수입되어 구동축의 완전한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구동축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포장되어 개별 판매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밀봉재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