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을 포함한다. 장 내에서는 완성차와 부분품으로 구분되며, 8701부터 8705까지는 완성차, 8706부터 8708까지는 부분품, 8709부터 8716까지는 기타 특수 차량이다. 핵심은 운송 수단 및 그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나, 일반 기계 부분품은 이 장에 분류되지 않는다. 호 8708은 자동차(8701~8705)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범퍼, 브레이크, 변속기, 구동축, 차륜, 현가장치, 조향장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제87장의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야 한다. 소호는 부분품 유형별로 세분되며, 예를 들어 8708.10 범퍼, 8708.40 변속기 등이다. 앞 2자리 87: 제87장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 제3-4자리 08: 호 8708, 자동차의 부분품, 부속품. 제5-6자리 48: 소호 8708.48, 변속기의 기타 부분품. 구체적으로 8708.40은 변속기 및 그 부분품, 8708.48은 변속기의 기타 부분품, 즉 8708.40에 열거되지 않은 변속기 전용 부분품으로 기어, 축, 동기기, 변속 기구 등을 포함한다. 8708.48은 6단위 소호이며 일부 국가의 세관에서는 더 세분될 수 있다. 해당 물품은 변속기 부분품이나 8708.40(변속기 및 그 부분품)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708.48 '기타'에 분류된다. 완전한 변속기라면 8708.40, 클러치라면 8708.50, 구동축 부분품이라면 8708.60에 분류된다. 8708.48은 변속기 내부에서 열거되지 않은 전용 부분품, 예를 들어 기어, 축, 동기링 등을 지칭한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을 포함한다. 장 내에서는 완성차와 부분품으로 구분되며, 8701부터 8705까지는 완성차, 8706부터 8708까지는 부분품, 8709부터 8716까지는 기타 특수 차량이다. 핵심은 운송 수단 및 그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나, 일반 기계 부분품은 이 장에 분류되지 않는다.
호
호 8708은 자동차(8701~8705)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범퍼, 브레이크, 변속기, 구동축, 차륜, 현가장치, 조향장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제87장의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야 한다. 소호는 부분품 유형별로 세분되며, 예를 들어 8708.10 범퍼, 8708.40 변속기 등이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7: 제87장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 제3-4자리 08: 호 8708, 자동차의 부분품, 부속품. 제5-6자리 48: 소호 8708.48, 변속기의 기타 부분품. 구체적으로 8708.40은 변속기 및 그 부분품, 8708.48은 변속기의 기타 부분품, 즉 8708.40에 열거되지 않은 변속기 전용 부분품으로 기어, 축, 동기기, 변속 기구 등을 포함한다. 8708.48은 6단위 소호이며 일부 국가의 세관에서는 더 세분될 수 있다.
분류 근거
해당 물품은 변속기 부분품이나 8708.40(변속기 및 그 부분품)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708.48 '기타'에 분류된다. 완전한 변속기라면 8708.40, 클러치라면 8708.50, 구동축 부분품이라면 8708.60에 분류된다. 8708.48은 변속기 내부에서 열거되지 않은 전용 부분품, 예를 들어 기어, 축, 동기링 등을 지칭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변속기 동기링', '변속기 입력축' 등과 같이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생산)' 등 브랜드 속성을 기재한다. 수출 혜택 여부: 해당되는 경우 '수출货物가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함' 등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 없음'으로 기재한다.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차량 및 변속기 유형에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경형 화물차 수동 변속기용'. 재질: 주요 재질, 예: '합금강', '주철', '분말야금' 등. 브랜드: 실제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부품 번호: 제조사가 제공한 부품 번호 또는 도면 번호로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적용 차종: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차량 모델 또는 시리즈, 예: '토요타 코롤라 1.8L용'. 품명: 변속기 동기링;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수출 혜택 여부: 혜택 없음; 용도: 경형 화물차 수동 변속기용; 재질: 합금강; 브랜드: 없음; 부품 번호: SYN-12345; 적용 차종: 이스즈 N 시리즈 경형 화물차용. 완전한 변속기를 8708.48에 분류하였으나 실제로는 8708.40에 분류해야 함. 클러치 부분품을 8708.48에 잘못 분류하였으나 8708.50에 분류해야 함. 부품 번호 또는 적용 차종을 제공하지 않아 전용성을 판단할 수 없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변속기 동기링', '변속기 입력축' 등과 같이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자동차 부품' 또는 '변속기 부분품'으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구체화하지 않음.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생산)' 등 브랜드 속성을 기재한다.
⚠️ 브랜드 유형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분류 또는 심사에 의문을 초래함.
수출 혜택 여부
해당되는 경우 '수출货物가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함' 등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 없음'으로 기재한다.
⚠️ 혜택 여부를 잘못 기재하여 관세 대우에 영향을 미침.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차량 및 변속기 유형에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경형 화물차 수동 변속기용'.
⚠️ '자동차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변속기를 명시하지 않음.
재질
주요 재질, 예: '합금강', '주철', '분말야금' 등.
⚠️ 재질을 부정확하게 기재, 예를 들어 합금강을 '강'으로 약칭함.
브랜드
실제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신고한 브랜드 유형이 모순되거나 누락됨.
부품 번호
제조사가 제공한 부품 번호 또는 도면 번호로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 부품 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함.
적용 차종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차량 모델 또는 시리즈, 예: '토요타 코롤라 1.8L용'.
⚠️ 적용 차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전용성을 판단할 수 없음.
작성 예시: 품명: 변속기 동기링;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수출 혜택 여부: 혜택 없음; 용도: 경형 화물차 수동 변속기용; 재질: 합금강; 브랜드: 없음; 부품 번호: SYN-12345; 적용 차종: 이스즈 N 시리즈 경형 화물차용.
흔한 실수:
완전한 변속기를 8708.48에 분류하였으나 실제로는 8708.40에 분류해야 함.
클러치 부분품을 8708.48에 잘못 분류하였으나 8708.50에 분류해야 함.
부품 번호 또는 적용 차종을 제공하지 않아 전용성을 판단할 수 없음.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8701~8705의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함; 2. 변속기의 부분품이어야 하며 8708.4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야 함; 3.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708.48 해석을 참조해야 하며, 즉 '기타' 소호는 변속기 기어, 축, 동기기, 변속 포크 등을 포함함; 4. 부분품이 범용성(다른 기계에도 사용 가능)을 가지면 제84장에 분류될 수 있음. 8708.40 변속기 및 그 부분품: 8708.40은 완전한 변속기 및 열거된 변속기 부분품(변속기 하우징, 기어박스 등)을 포함한다. 8708.48은 열거되지 않은 기타 변속기 부분품만 포함한다. 8708.50 클러치 및 그 부분품: 클러치 및 그 부분품은 8708.50에 분류되며, 클러치 디스크, 압력판 등을 포함한다. 변속기 부분품은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8708.60 구동축 및 그 부분품: 구동축 및 그 부분품은 8708.60에 분류되며, 차동장치, 반축 등을 포함한다. 변속기 부분품은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8483.40 기어 및 기어 전동장치: 변속기 기어가 범용 기어인 경우 8483.40에 분류될 수 있으나, 자동차 변속기 전용 기어는 8708.48에 분류된다. 8708.99 기타 자동차 부분품: 8708.99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이며, 변속기 부분품이 이미 8708.48에 명확히 분류된다면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가? 완전한 변속기가 아닌 변속기 부분품인가? 8708.4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는가? 클러치, 구동축 부분품과 구분되는가? 범용성을 가져 제84장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8701~8705의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함; 2. 변속기의 부분품이어야 하며 8708.4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야 함; 3.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708.48 해석을 참조해야 하며, 즉 '기타' 소호는 변속기 기어, 축, 동기기, 변속 포크 등을 포함함; 4. 부분품이 범용성(다른 기계에도 사용 가능)을 가지면 제84장에 분류될 수 있음.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08.40 - 변속기 및 그 부분품
8708.40은 완전한 변속기 및 열거된 변속기 부분품(변속기 하우징, 기어박스 등)을 포함한다. 8708.48은 열거되지 않은 기타 변속기 부분품만 포함한다.
8708.50 - 클러치 및 그 부분품
클러치 및 그 부분품은 8708.50에 분류되며, 클러치 디스크, 압력판 등을 포함한다. 변속기 부분품은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8708.60 - 구동축 및 그 부분품
구동축 및 그 부분품은 8708.60에 분류되며, 차동장치, 반축 등을 포함한다. 변속기 부분품은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8483.40 - 기어 및 기어 전동장치
변속기 기어가 범용 기어인 경우 8483.40에 분류될 수 있으나, 자동차 변속기 전용 기어는 8708.48에 분류된다.
8708.99 - 기타 자동차 부분품
8708.99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이며, 변속기 부분품이 이미 8708.48에 명확히 분류된다면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가 점검:
✓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가?
✓ 완전한 변속기가 아닌 변속기 부분품인가?
✓ 8708.4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는가?
✓ 클러치, 구동축 부분품과 구분되는가?
✓ 범용성을 가져 제84장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HS코드 870848의 '기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품을 지칭합니까? 8708.40에 열거되지 않은 변속기 전용 부분품, 예를 들어 기어, 축, 동기기, 변속 기구, 베어링 하우징 등을 지칭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품이 다른 소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소호에 분류됩니다. 8708.40과 8708.48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8708.40은 완전한 변속기 및 열거된 변속기 부분품(변속기 하우징, 변속기 어셈블리 등)을 포함합니다. 8708.48은 열거되지 않은 기타 변속기 부분품만 포함합니다. 부분품이 8708.4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면 8708.40에 분류해야 합니다. 변속기 기어는 8708.48에 분류해야 합니까, 8483.40에 분류해야 합니까? 기어가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되고 8708.40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8708.48에 분류해야 합니다. 기어가 범용 기어로 여러 기계에 사용될 수 있다면 8483.40에 분류합니다. 핵심은 전용성입니다. 신고 시 부분품이 자동차에 전용됨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부품 번호, 적용 차종, 기술 도면, 계약 등을 제공하여 특정 차량 변속기에 전용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708.48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변동되므로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인터넷+해관' 플랫폼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변속기 부분품이 중고 또는 재생품인 경우 분류가 달라집니까? 분류 원칙은 동일하나, 중고 부분품은 수입 금지 또는 추가 감독 조건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상태를 명시하고 관련 법규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변속기 부분품을 판매할 때 HS코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부분품의 구체적 기능과 전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차 변속기 전용 부분품이면 8708.48, 범용 부분품이면 제84장에 분류합니다. 전문 분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708.48과 8708.99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8708.48은 변속기의 기타 부분품을 지칭하고, 8708.99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자동차 부분품입니다. 부분품이 명확히 변속기 부분품이라면 우선적으로 8708.48에 분류해야 합니다.
Q: HS코드 870848의 '기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품을 지칭합니까?
A: 8708.40에 열거되지 않은 변속기 전용 부분품, 예를 들어 기어, 축, 동기기, 변속 기구, 베어링 하우징 등을 지칭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품이 다른 소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소호에 분류됩니다.
Q: 8708.40과 8708.48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8708.40은 완전한 변속기 및 열거된 변속기 부분품(변속기 하우징, 변속기 어셈블리 등)을 포함합니다. 8708.48은 열거되지 않은 기타 변속기 부분품만 포함합니다. 부분품이 8708.4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면 8708.40에 분류해야 합니다.
Q: 변속기 기어는 8708.48에 분류해야 합니까, 8483.40에 분류해야 합니까?
A: 기어가 자동차 변속기에 전용되고 8708.40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8708.48에 분류해야 합니다. 기어가 범용 기어로 여러 기계에 사용될 수 있다면 8483.40에 분류합니다. 핵심은 전용성입니다.
Q: 신고 시 부분품이 자동차에 전용됨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A: 부품 번호, 적용 차종, 기술 도면, 계약 등을 제공하여 특정 차량 변속기에 전용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8708.48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변동되므로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인터넷+해관' 플랫폼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Q: 변속기 부분품이 중고 또는 재생품인 경우 분류가 달라집니까?
A: 분류 원칙은 동일하나, 중고 부분품은 수입 금지 또는 추가 감독 조건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상태를 명시하고 관련 법규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변속기 부분품을 판매할 때 HS코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A: 부분품의 구체적 기능과 전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차 변속기 전용 부분품이면 8708.48, 범용 부분품이면 제84장에 분류합니다. 전문 분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708.48과 8708.99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708.48은 변속기의 기타 부분품을 지칭하고, 8708.99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자동차 부분품입니다. 부분품이 명확히 변속기 부분품이라면 우선적으로 8708.48에 분류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