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력 설비, 통신 장비부터 전자 부품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 핵심 특징은 상품의 주요 기능이 전기에너지 또는 전자기 원리에 의존하여 작동하거나, 이러한 설비 전용의 전기 부분품인 것이다. 호 8530은 철도, 전차선, 도로, 내륙수로, 주차장, 항만 또는 공항용 교통관리용 전기 신호, 안전 또는 교통 제어 설비(호 8608의 철도차량 신호설비는 제외)를 전용으로 지칭한다. 그 범위에는 신호등, 신호기, 건널목 제어기, 교통 신호판 등과 이러한 설비의 전용 부분품이 포함된다. 앞 2자리 85: 제85장, 전기기계 및 설비. 제3-4자리 30: 호 8530, 전기 신호, 안전 또는 교통 제어 설비. 제5-6자리 90: 소호 853090, 즉 위 설비의 부분품. 8530 아래에는 완성품과 부분품으로 구분됨에 유의: 853010은 철도 또는 전차선용 설비, 853020은 기타 교통 신호 설비, 853090은 부분품이다. 따라서 853090은 8530에 열거된 설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며, 범용 전기 부분품이 아니다. 해당 상품은 교통 신호 설비의 전용 부분품으로, 그 기능, 구조 또는 설치 방식이 8530 아래의 신호, 안전 또는 제어 설비에만 적용되며, 독립적으로 다른 전기 기능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 분류 총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53090에 분류되어야 하며, 범용 전기 부분품으로서 8544, 8548 등에 분류되거나 완성품으로서 853010 또는 853020에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력 설비, 통신 장비부터 전자 부품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 핵심 특징은 상품의 주요 기능이 전기에너지 또는 전자기 원리에 의존하여 작동하거나, 이러한 설비 전용의 전기 부분품인 것이다.
호
호 8530은 철도, 전차선, 도로, 내륙수로, 주차장, 항만 또는 공항용 교통관리용 전기 신호, 안전 또는 교통 제어 설비(호 8608의 철도차량 신호설비는 제외)를 전용으로 지칭한다. 그 범위에는 신호등, 신호기, 건널목 제어기, 교통 신호판 등과 이러한 설비의 전용 부분품이 포함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5: 제85장, 전기기계 및 설비. 제3-4자리 30: 호 8530, 전기 신호, 안전 또는 교통 제어 설비. 제5-6자리 90: 소호 853090, 즉 위 설비의 부분품. 8530 아래에는 완성품과 부분품으로 구분됨에 유의: 853010은 철도 또는 전차선용 설비, 853020은 기타 교통 신호 설비, 853090은 부분품이다. 따라서 853090은 8530에 열거된 설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며, 범용 전기 부분품이 아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교통 신호 설비의 전용 부분품으로, 그 기능, 구조 또는 설치 방식이 8530 아래의 신호, 안전 또는 제어 설비에만 적용되며, 독립적으로 다른 전기 기능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 분류 총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53090에 분류되어야 하며, 범용 전기 부분품으로서 8544, 8548 등에 분류되거나 완성품으로서 853010 또는 853020에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부분품의 용도와 소속 설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 "교통신호등용 차광판", "건널목 제어기용 회로기판".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교통 신호, 안전 또는 제어 설비에 전용되는지 명확히 한다. 예: "도로 교차로 교통신호등용", "철도 건널목 경보장치용". 재질: 주요 구성 재료로, 플라스틱, 금속, 유리, 전자부품 등이며 분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생산업체 또는 브랜드 명칭이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규격으로, 서로 다른 부분품을 구분하는 데 사용. 전용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8530 아래 설비에 전용되는지, 범용 부분품인지 선언. 작동원리: 설비 내에서 부분품의 기능 원리를 간략히 설명. 예: "전자기 릴레이를 통해 신호 전환 제어". 품명: 교통신호등용 LED 구동모듈; 용도: 도로 교차로 교통신호등의 전원 구동 전용; 재질: 인쇄회로기판 조립품, 전자부품 포함; 브랜드: ABC; 모델: LED-DRV-12; 전용부분품 여부: 예; 작동원리: 입력 교류전을 정전류 직류로 변환하여 LED 신호등을 점등 구동. 범용 전기 부분품(예: 일반 릴레이, 스위치)을 8530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자체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함. 철도/전차선용과 기타 교통용 부분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853010과 853020의 부분품은 모두 853090에 분류되지만 완성품은 구분해야 함. 부분품이 8530 설비에 전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무시하는 경우, 다른 설비에도 사용 가능하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부분품의 용도와 소속 설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 "교통신호등용 차광판", "건널목 제어기용 회로기판".
⚠️ "부분품", "부속품" 등 포괄적 명칭만 기재하고 소속 설비를 명시하지 않음.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교통 신호, 안전 또는 제어 설비에 전용되는지 명확히 한다. 예: "도로 교차로 교통신호등용", "철도 건널목 경보장치용".
⚠️ 용도 설명이 "교통설비용" 등 너무 광범위하여 8530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재질
주요 구성 재료로, 플라스틱, 금속, 유리, 전자부품 등이며 분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 재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혼합재료" 등 주요 성분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생산업체 또는 브랜드 명칭이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규격으로, 서로 다른 부분품을 구분하는 데 사용.
⚠️ 모델을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전용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8530 아래 설비에 전용되는지, 범용 부분품인지 선언.
⚠️ 범용 부분품을 전용 부분품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 초래.
작동원리
설비 내에서 부분품의 기능 원리를 간략히 설명. 예: "전자기 릴레이를 통해 신호 전환 제어".
⚠️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교통 신호 설비와의 연관성을 나타낼 수 없음.
작성 예시: 품명: 교통신호등용 LED 구동모듈; 용도: 도로 교차로 교통신호등의 전원 구동 전용; 재질: 인쇄회로기판 조립품, 전자부품 포함; 브랜드: ABC; 모델: LED-DRV-12; 전용부분품 여부: 예; 작동원리: 입력 교류전을 정전류 직류로 변환하여 LED 신호등을 점등 구동.
흔한 실수:
범용 전기 부분품(예: 일반 릴레이, 스위치)을 85309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자체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함.
철도/전차선용과 기타 교통용 부분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853010과 853020의 부분품은 모두 853090에 분류되지만 완성품은 구분해야 함.
부분품이 8530 설비에 전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무시하는 경우, 다른 설비에도 사용 가능하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판정 근거는 해당 부분품이 8530 아래의 교통 신호, 안전 또는 제어 설비에 전용되는지 여부이다. 먼저 설비 자체가 8530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한 후, 부분품이 그 전용인지 판단한다. 전용성은 설계, 구조, 설치 방식 등을 통해 판정할 수 있으며,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부분품이 범용성을 가지면 다른 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한 8530은 철도차량용 신호설비(8608)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품도 853090에 분류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853010 철도 또는 전차선용 교통신호설비: 853010은 완성품이고, 853090은 그 부분품이다. 완성 설비를 신고하면 853010에, 부분품이면 853090에 분류한다. 853020 기타 교통신호설비: 853020은 도로, 내륙수로 등용 완성품이며, 그 부분품도 마찬가지로 853090에 분류된다. 완성품과 부분품의 구분이 핵심이다. 854370 기타 전기기기 및 장치: 854370은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전기기기를 포함하며, 부분품이 8530 설비에 전용되지 않으면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다. 860800 철도차량용 신호설비: 8608은 철도차량용 신호, 안전설비이며, 그 부분품은 853090이 아니라 8608에 분류된다. 설비 자체가 8530 범위에 속하는가? 부분품이 해당 설비에 전용되는가? 철도차량용 신호설비(8608)에 속하는가? 부분품이 범용성을 가지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다른 호가 배제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판정 근거는 해당 부분품이 8530 아래의 교통 신호, 안전 또는 제어 설비에 전용되는지 여부이다. 먼저 설비 자체가 8530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한 후, 부분품이 그 전용인지 판단한다. 전용성은 설계, 구조, 설치 방식 등을 통해 판정할 수 있으며,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부분품이 범용성을 가지면 다른 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한 8530은 철도차량용 신호설비(8608)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품도 853090에 분류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3010 - 철도 또는 전차선용 교통신호설비
853010은 완성품이고, 853090은 그 부분품이다. 완성 설비를 신고하면 853010에, 부분품이면 853090에 분류한다.
853020 - 기타 교통신호설비
853020은 도로, 내륙수로 등용 완성품이며, 그 부분품도 마찬가지로 853090에 분류된다. 완성품과 부분품의 구분이 핵심이다.
854370 - 기타 전기기기 및 장치
854370은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전기기기를 포함하며, 부분품이 8530 설비에 전용되지 않으면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다.
860800 - 철도차량용 신호설비
8608은 철도차량용 신호, 안전설비이며, 그 부분품은 853090이 아니라 8608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설비 자체가 8530 범위에 속하는가?
✓ 부분품이 해당 설비에 전용되는가?
✓ 철도차량용 신호설비(8608)에 속하는가?
✓ 부분품이 범용성을 가지는가?
✓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다른 호가 배제되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호등의 플라스틱 외殼은 853090에 분류해야 합니까? 해당 플라스틱 외殼이 교통신호등에 전용되고 다른 용도가 없다면 8530 설비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853090에 분류한다. 범용 플라스틱 제품이라면 재질에 따라 제39장에 분류한다. 853090의 부분품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동시에 충족해야 함: 1) 소속 설비가 8530 아래에 속할 것; 2) 부분품이 해당 설비에 전용되어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을 것; 3) 부분품 자체가 완성 설비를 구성하지 않을 것. 853090과 854370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853090은 교통신호설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고, 854370은 기타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전기기기이다. 부분품이 8530 설비에 전용되면 853090을 우선하고, 범용이면 854370을 고려한다. 철도 건널목 신호설비의 부분품은 어디에 분류합니까? 철도 건널목 신호설비가 8530 아래(8608이 아닌)에 속하면 그 부분품은 853090에 분류된다. 그러나 철도차량용 신호설비(8608)에 속하면 부분품은 8608에 분류된다. 교통신호설비용 케이블은 853090에 분류합니까? 일반적으로 케이블은 범용 전기 재료로서 절연 전선 케이블로 8544에 분류되며, 전용 커넥터가 있는 특수 케이블로서 8530 설비에 전용되는 경우에만 853090에 분류될 수 있다. 통관 시 853090의 부분품을 어떻게 신고합니까?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전용부분품 여부, 작동원리 등의 요소를 제공하고, 용도 설명이 교통신호설비에 전용됨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853090 부분품의 수출에는 어떤 인증이 필요합니까? 목적국 요구에 따라 CE, UL 등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목적국 세관 또는 인증기관에 문의하고, 사전에 고객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분품이 교통신호등에도 사용되고 다른 설비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부분품이 범용성을 가지면 853090에 분류할 수 없고, 그 자체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어 범용 릴레이는 8536, 범용 LED는 8541에 분류한다.
Q: 교통신호등의 플라스틱 외殼은 853090에 분류해야 합니까?
A: 해당 플라스틱 외殼이 교통신호등에 전용되고 다른 용도가 없다면 8530 설비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853090에 분류한다. 범용 플라스틱 제품이라면 재질에 따라 제39장에 분류한다.
Q: 853090의 부분품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 동시에 충족해야 함: 1) 소속 설비가 8530 아래에 속할 것; 2) 부분품이 해당 설비에 전용되어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을 것; 3) 부분품 자체가 완성 설비를 구성하지 않을 것.
Q: 853090과 854370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853090은 교통신호설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고, 854370은 기타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전기기기이다. 부분품이 8530 설비에 전용되면 853090을 우선하고, 범용이면 854370을 고려한다.
Q: 철도 건널목 신호설비의 부분품은 어디에 분류합니까?
A: 철도 건널목 신호설비가 8530 아래(8608이 아닌)에 속하면 그 부분품은 853090에 분류된다. 그러나 철도차량용 신호설비(8608)에 속하면 부분품은 8608에 분류된다.
Q: 교통신호설비용 케이블은 853090에 분류합니까?
A: 일반적으로 케이블은 범용 전기 재료로서 절연 전선 케이블로 8544에 분류되며, 전용 커넥터가 있는 특수 케이블로서 8530 설비에 전용되는 경우에만 853090에 분류될 수 있다.
Q: 통관 시 853090의 부분품을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전용부분품 여부, 작동원리 등의 요소를 제공하고, 용도 설명이 교통신호설비에 전용됨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Q: 853090 부분품의 수출에는 어떤 인증이 필요합니까?
A: 목적국 요구에 따라 CE, UL 등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목적국 세관 또는 인증기관에 문의하고, 사전에 고객과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부분품이 교통신호등에도 사용되고 다른 설비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부분품이 범용성을 가지면 853090에 분류할 수 없고, 그 자체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어 범용 릴레이는 8536, 범용 LED는 8541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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