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 통신 장비, 전자 부품, 산업용 전기 제어 등 여러 분야를 다룬다. 장 내 호는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배열되며, 발전, 변전 설비부터 소비자 전자제품까지 포함하고, 프로젝터도 영상 표시 장치로서 이 장에 속한다. 호 8528은 텔레비전 수신 장치(라디오 방송 수신기나 녹화/재생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이 호는 화면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투사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신호원이 방송 텔레비전, 컴퓨터 또는 기타 비디오 소스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호 아래에서 표시 기술, 용도,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처음 2자리 85: 제85장을 나타내며,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3-4번째 자리 28: 호 8528을 나타내며, 텔레비전 수신 장치,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5-6번째 자리 61: 소호 852861을 나타내며, 프로젝터(컴퓨터용)에 해당한다. 즉, 컴퓨터 시스템용으로 설계된 투사 장치로, 일반적으로 VGA, HDMI, USB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퓨터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을 투사하며, 가정용 텔레비전 프로젝터나 극장용 프로젝터와 구별된다. 이 소호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이 상품은 컴퓨터용 프로젝터로, 핵심 기능은 컴퓨터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을 투사하는 것이며, 비디오 프로젝터 범주에 속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고, 비디오 모니터(모니터는 일반적으로 직시형 표시 장치)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8528.61에 분류되며, 8528.62(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프로젝터)나 8528.72(컬러 텔레비전 수신 장치)가 아니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 통신 장비, 전자 부품, 산업용 전기 제어 등 여러 분야를 다룬다. 장 내 호는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배열되며, 발전, 변전 설비부터 소비자 전자제품까지 포함하고, 프로젝터도 영상 표시 장치로서 이 장에 속한다.
호
호 8528은 텔레비전 수신 장치(라디오 방송 수신기나 녹화/재생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이 호는 화면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투사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신호원이 방송 텔레비전, 컴퓨터 또는 기타 비디오 소스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28호 아래에서 표시 기술, 용도,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5: 제85장을 나타내며,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3-4번째 자리 28: 호 8528을 나타내며, 텔레비전 수신 장치,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5-6번째 자리 61: 소호 852861을 나타내며, 프로젝터(컴퓨터용)에 해당한다. 즉, 컴퓨터 시스템용으로 설계된 투사 장치로, 일반적으로 VGA, HDMI, USB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퓨터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을 투사하며, 가정용 텔레비전 프로젝터나 극장용 프로젝터와 구별된다. 이 소호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컴퓨터용 프로젝터로, 핵심 기능은 컴퓨터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을 투사하는 것이며, 비디오 프로젝터 범주에 속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고, 비디오 모니터(모니터는 일반적으로 직시형 표시 장치)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8528.61에 분류되며, 8528.62(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프로젝터)나 8528.72(컬러 텔레비전 수신 장치)가 아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컴퓨터용 프로젝터” 또는 “액정 프로젝터”와 같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Epson, BenQ, Sony 등이 있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EB-X06, MX560 등이 있고, 동일 브랜드의 다른 규격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용도: “컴퓨터용” 또는 “컴퓨터 디스플레이용”을 명시하여 텔레비전 수신 용도가 아님을 강조한다. 표시 기술: LCD, DLP, LCOS 등으로, 소호 세분화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해상도: 1920x1080, 1024x768 등으로, 표시 성능을 반영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없음” 또는 “있음”을 명확히 하여 8528.61 또는 8528.62로 분류할지를 결정한다. 인터페이스 유형: HDMI, VGA, USB 등으로, 컴퓨터 용도를 뒷받침한다. 품명: 컴퓨터용 액정 프로젝터; 브랜드: Epson; 모델: EB-X06; 용도: 컴퓨터 연결 영상 표시; 표시 기술: LCD; 해상도: 1024x768;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없음; 인터페이스 유형: HDMI, VGA, USB.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프로젝터를 8528.61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8528.62로 분류해야 한다. “컴퓨터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다른 비디오 프로젝터 소호로 분류될 수 있다. 브랜드, 모델을 허위로 신고하면 세관의 가격 심사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컴퓨터용 프로젝터” 또는 “액정 프로젝터”와 같다.
⚠️ “프로젝터”만 기재하고 용도를 명시하지 않거나, “텔레비전”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Epson, BenQ, Sony 등이 있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EB-X06, MX560 등이 있고, 동일 브랜드의 다른 규격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도
“컴퓨터용” 또는 “컴퓨터 디스플레이용”을 명시하여 텔레비전 수신 용도가 아님을 강조한다.
⚠️ “투사용”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컴퓨터 전용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표시 기술
LCD, DLP, LCOS 등으로, 소호 세분화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 기술 유형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해상도
1920x1080, 1024x768 등으로, 표시 성능을 반영한다.
⚠️ 해상도와 지원 신호 형식을 혼동하는 경우.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없음” 또는 “있음”을 명확히 하여 8528.61 또는 8528.62로 분류할지를 결정한다.
⚠️ TV 튜너가 포함된 프로젝터를 8528.61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유형
HDMI, VGA, USB 등으로, 컴퓨터 용도를 뒷받침한다.
⚠️ 인터페이스를 나열하지 않아 컴퓨터 전용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컴퓨터용 액정 프로젝터; 브랜드: Epson; 모델: EB-X06; 용도: 컴퓨터 연결 영상 표시; 표시 기술: LCD; 해상도: 1024x768;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없음; 인터페이스 유형: HDMI, VGA, USB.
흔한 실수: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프로젝터를 8528.61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8528.62로 분류해야 한다.
“컴퓨터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다른 비디오 프로젝터 소호로 분류될 수 있다.
브랜드, 모델을 허위로 신고하면 세관의 가격 심사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85장 주 및 소호 주이다. 8528.61은 컴퓨터용으로 설계된 프로젝터에 해당하며, 주요 판정 요소로는 컴퓨터 신호를 주요 입력원으로 하는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지, 표시 기술 유형 등이 있다. 기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도 갖춘 경우 8528.62로 분류하고, 직시형 모니터인 경우 8528.5로 분류한다. 또한 《세칙 주해》의 “비디오 프로젝터”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852862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프로젝터: 8528.62는 TV 튜너가 있어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 8528.61은 컴퓨터 디스플레이 전용으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다. 852872 컬러 텔레비전 수신 장치: 8528.72는 직시형 텔레비전 수신기로 투사식이 아니며, 8528.61은 투사식이고 컴퓨터 전용이다. 852852 컴퓨터 전용 모니터: 8528.52는 직시형 모니터로 투사식이 아니며, 8528.61은 투사식으로 영상을 투사한다. 852869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컴퓨터 전용이 아닌 프로젝터(예: 극장용 프로젝터)를 포함하고, 8528.61은 컴퓨터용으로 한정된다. 컴퓨터 전용임이 명확한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가? 표시 기술이 투사식인가? 인터페이스가 주로 컴퓨터 신호를 위한 것인가? 직시형 모니터를 배제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85장 주 및 소호 주이다. 8528.61은 컴퓨터용으로 설계된 프로젝터에 해당하며, 주요 판정 요소로는 컴퓨터 신호를 주요 입력원으로 하는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지, 표시 기술 유형 등이 있다. 기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도 갖춘 경우 8528.62로 분류하고, 직시형 모니터인 경우 8528.5로 분류한다. 또한 《세칙 주해》의 “비디오 프로젝터”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862 -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프로젝터
8528.62는 TV 튜너가 있어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 8528.61은 컴퓨터 디스플레이 전용으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다.
852872 - 컬러 텔레비전 수신 장치
8528.72는 직시형 텔레비전 수신기로 투사식이 아니며, 8528.61은 투사식이고 컴퓨터 전용이다.
852852 - 컴퓨터 전용 모니터
8528.52는 직시형 모니터로 투사식이 아니며, 8528.61은 투사식으로 영상을 투사한다.
852869 -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컴퓨터 전용이 아닌 프로젝터(예: 극장용 프로젝터)를 포함하고, 8528.61은 컴퓨터용으로 한정된다.
자가 점검:
✓ 컴퓨터 전용임이 명확한가?
✓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가?
✓ 표시 기술이 투사식인가?
✓ 인터페이스가 주로 컴퓨터 신호를 위한 것인가?
✓ 직시형 모니터를 배제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용 프로젝터와 가정용 프로젝터는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컴퓨터용 프로젝터는 8528.61로 분류되고, 가정용 프로젝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경우 8528.62로, 갖추지 않았지만 컴퓨터 전용이 아닌 경우 8528.69로 분류될 수 있다. 핵심은 용도와 TV 튜너 포함 여부이다. 프로젝터에 HDMI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TV 셋톱박스도 연결할 수 있는 경우 어느 코드로 분류합니까? HDMI를 통해서만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내장 TV 튜너가 없으면 컴퓨터용 프로젝터로 8528.61에 분류되고, 내장 튜너로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면 8528.62에 분류된다. 프로젝터가 “컴퓨터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로 설계 용도를 보며, 컴퓨터 신호를 주요 입력원으로 하는지, VGA, USB 등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설명서나 광고에서 컴퓨터 프로젝터로 명확히 하는지를 확인한다. 프로젝터와 비디오 모니터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디오 모니터는 직시형 표시 장치로 8528.5에 분류되고, 프로젝터는 투사식으로 8528.6에 분류된다. 표시 원리가 다르고 분류 소호가 다르다. 신고 시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를 누락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분류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TV 기능이 있는데 8528.61로 분류하면 세관 검사, 추가 세금 부과甚至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8528.61 아래에 더 세분화된 소호가 있습니까? 일부 국가는 8528.61 아래에서 표시 기술(예: LCD, DLP)이나 해상도에 따라 더 세분화하지만, 국제 HS 코드는 6자리까지만 있으며 각국이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프로젝터도 HS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까? 예, 일반 무역이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든 HS 코드로 신고해야 하며, 세관 통계, 감독 및 과세를 위해 필요하다. 프로젝터가 컴퓨터와 텔레비전 신호를 모두 지원하지만 내장 튜너가 없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내장 튜너가 없으면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컴퓨터용 프로젝터로 8528.61에 분류되지만, 신고 시 신호 호환성을 설명해야 한다.
Q: 컴퓨터용 프로젝터와 가정용 프로젝터는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컴퓨터용 프로젝터는 8528.61로 분류되고, 가정용 프로젝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경우 8528.62로, 갖추지 않았지만 컴퓨터 전용이 아닌 경우 8528.69로 분류될 수 있다. 핵심은 용도와 TV 튜너 포함 여부이다.
Q: 프로젝터에 HDMI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TV 셋톱박스도 연결할 수 있는 경우 어느 코드로 분류합니까?
A: HDMI를 통해서만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내장 TV 튜너가 없으면 컴퓨터용 프로젝터로 8528.61에 분류되고, 내장 튜너로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면 8528.62에 분류된다.
Q: 프로젝터가 “컴퓨터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주로 설계 용도를 보며, 컴퓨터 신호를 주요 입력원으로 하는지, VGA, USB 등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설명서나 광고에서 컴퓨터 프로젝터로 명확히 하는지를 확인한다.
Q: 프로젝터와 비디오 모니터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비디오 모니터는 직시형 표시 장치로 8528.5에 분류되고, 프로젝터는 투사식으로 8528.6에 분류된다. 표시 원리가 다르고 분류 소호가 다르다.
Q: 신고 시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를 누락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A: 분류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TV 기능이 있는데 8528.61로 분류하면 세관 검사, 추가 세금 부과甚至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Q: 8528.61 아래에 더 세분화된 소호가 있습니까?
A: 일부 국가는 8528.61 아래에서 표시 기술(예: LCD, DLP)이나 해상도에 따라 더 세분화하지만, 국제 HS 코드는 6자리까지만 있으며 각국이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프로젝터도 HS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까?
A: 예, 일반 무역이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든 HS 코드로 신고해야 하며, 세관 통계, 감독 및 과세를 위해 필요하다.
Q: 프로젝터가 컴퓨터와 텔레비전 신호를 모두 지원하지만 내장 튜너가 없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내장 튜너가 없으면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컴퓨터용 프로젝터로 8528.61에 분류되지만, 신고 시 신호 호환성을 설명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