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체계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의 주요 장으로, 발전, 변전, 에너지 저장, 소비자 전자제품, 통신 장비, 반도체 소자 등을 포함한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컴퓨터 출력 장치로서 이 장의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의 부분품 또는 완제품 범주에 속한다. 세목 8528은 텔레비전 수신 장치(무선 방송 수신기 또는 녹음, 녹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이 세목 아래에는 음극선관 모니터,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 프로젝터 등 다양한 표시 장치가 세분되어 있다. 컴퓨터용 액정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의 출력 장치로서 이 세목에 분류되나, 컴퓨터 전용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코드 852851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제3-4자리 28=세목 8528(모니터 및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 장치). 제5-6자리 51=소호 852851,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ADP)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특정한다. 이 소호는 HS-2017판에 도입되어 컴퓨터용과 기타 용도의 모니터를 구분한다. 주의: 디스플레이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도 갖춘 경우 8528.72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컴퓨터용 액정 디스플레이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고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므로 852851에 분류된다. 기타 용도(예: 보안 모니터링)인 경우 852859에,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852872에 분류될 수 있다. 정확한 분류는 제품 기능, 인터페이스 및 컴퓨터 전용 여부에 따라야 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체계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의 주요 장으로, 발전, 변전, 에너지 저장, 소비자 전자제품, 통신 장비, 반도체 소자 등을 포함한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컴퓨터 출력 장치로서 이 장의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의 부분품 또는 완제품 범주에 속한다.
호
세목 8528은 텔레비전 수신 장치(무선 방송 수신기 또는 녹음, 녹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이 세목 아래에는 음극선관 모니터,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 프로젝터 등 다양한 표시 장치가 세분되어 있다. 컴퓨터용 액정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의 출력 장치로서 이 세목에 분류되나, 컴퓨터 전용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2851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제3-4자리 28=세목 8528(모니터 및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 장치). 제5-6자리 51=소호 852851,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ADP)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특정한다. 이 소호는 HS-2017판에 도입되어 컴퓨터용과 기타 용도의 모니터를 구분한다. 주의: 디스플레이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도 갖춘 경우 8528.72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컴퓨터용 액정 디스플레이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고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므로 852851에 분류된다. 기타 용도(예: 보안 모니터링)인 경우 852859에,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852872에 분류될 수 있다. 정확한 분류는 제품 기능, 인터페이스 및 컴퓨터 전용 여부에 따라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액정 디스플레이' 또는 'LCD 모니터'로 정확히 기술하고 용도(컴퓨터용)를 명시해야 한다. 브랜드: 모니터의 브랜드를 기재한다. 예: Samsung, Dell, LG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제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구체적 모델 코드를 기재한다. 화면 크기: 모니터의 화면 대각선 크기를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인치로 표시한다. 해상도: 모니터의 최대 해상도를 기재한다. 예: 1920x1080, 3840x2160 등. 인터페이스 유형: 모니터가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기재한다. 예: HDMI, DisplayPort, VGA, USB-C 등.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전용 여부: 해당 모니터가 컴퓨터(ADP)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선언하며, 852851 분류의 핵심이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 여부: 텔레비전 튜너 또는 텔레비전 신호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선언하며, 없으면 852851에 분류된다. 품명: 액정 디스플레이(컴퓨터용); 브랜드: DELL; 모델: U2720Q; 화면 크기: 27인치; 해상도: 3840x2160; 인터페이스 유형: HDMI, DisplayPort, USB-C;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전용 여부: 예; 텔레비전 수신 기능 여부: 아니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852851로 잘못 분류하면 852872로 분류해야 한다. 컴퓨터 전용임을 명확히 선언하지 않으면 852859로 분류될 수 있다. 브랜드, 모델 등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세관의 과세가격 심사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액정 디스플레이' 또는 'LCD 모니터'로 정확히 기술하고 용도(컴퓨터용)를 명시해야 한다.
⚠️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브랜드
모니터의 브랜드를 기재한다. 예: Samsung, Dell, LG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한다.
모델
제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구체적 모델 코드를 기재한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한다.
화면 크기
모니터의 화면 대각선 크기를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인치로 표시한다.
⚠️ 크기 단위 오류 또는 단위 미기재.
해상도
모니터의 최대 해상도를 기재한다. 예: 1920x1080, 3840x2160 등.
⚠️ 해상도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한다.
인터페이스 유형
모니터가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기재한다. 예: HDMI, DisplayPort, VGA, USB-C 등.
⚠️ 인터페이스 유형을 불명확하게 기술하여 기능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전용 여부
해당 모니터가 컴퓨터(ADP)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선언하며, 852851 분류의 핵심이다.
⚠️ 범용 모니터로 잘못 선언하여 다른 소호로 분류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 여부
텔레비전 튜너 또는 텔레비전 신호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선언하며, 없으면 852851에 분류된다.
⚠️ 텔레비전 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852851로 잘못 분류한다.
작성 예시: 품명: 액정 디스플레이(컴퓨터용); 브랜드: DELL; 모델: U2720Q; 화면 크기: 27인치; 해상도: 3840x2160; 인터페이스 유형: HDMI, DisplayPort, USB-C;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전용 여부: 예; 텔레비전 수신 기능 여부: 아니오.
흔한 실수: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852851로 잘못 분류하면 852872로 분류해야 한다.
컴퓨터 전용임을 명확히 선언하지 않으면 852859로 분류될 수 있다.
브랜드, 모델 등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세관의 과세가격 심사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제품이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인지 여부; 2.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ADP)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3.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 HS 주석에 따르면 ADP 전용 모니터는 852851에, 기타 모니터는 852859에,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것은 852872에 분류된다. 또한 《수출입 세칙 상품 및 세목 주석》의 8528에 대한 상세 설명을 참조해야 한다. 852859 기타 모니터: ADP 전용이 아닌 모니터, 예: 보안 모니터링, 산업 제어용 디스플레이는 852859에 분류된다. 852872 컬러 텔레비전 수신 장치: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디스플레이는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더라도 852872에 분류된다. 847160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의 입출력 부품: 컴퓨터의 입출력 부품(예: 키보드, 마우스)은 8471에 분류되나, 모니터는 독립 모니터로서 8528에 분류된다. 853120 액정 장치 또는 발광 다이오드를 갖춘 표시판: 이 코드는 표시판(예: LCD 모듈)을 지칭하며, 완전한 모니터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제품이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는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가? 완전한 모니터이며 표시 모듈이 아닌가? 인터페이스가 컴퓨터 전용인가? 완제품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제품이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인지 여부; 2.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ADP)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3.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 HS 주석에 따르면 ADP 전용 모니터는 852851에, 기타 모니터는 852859에,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것은 852872에 분류된다. 또한 《수출입 세칙 상품 및 세목 주석》의 8528에 대한 상세 설명을 참조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859 - 기타 모니터
ADP 전용이 아닌 모니터, 예: 보안 모니터링, 산업 제어용 디스플레이는 852859에 분류된다.
852872 - 컬러 텔레비전 수신 장치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디스플레이는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더라도 852872에 분류된다.
847160 -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의 입출력 부품
컴퓨터의 입출력 부품(예: 키보드, 마우스)은 8471에 분류되나, 모니터는 독립 모니터로서 8528에 분류된다.
853120 - 액정 장치 또는 발광 다이오드를 갖춘 표시판
이 코드는 표시판(예: LCD 모듈)을 지칭하며, 완전한 모니터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제품이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는가?
✓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가?
✓ 완전한 모니터이며 표시 모듈이 아닌가?
✓ 인터페이스가 컴퓨터 전용인가?
✓ 완제품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용 액정 디스플레이와 일반 텔레비전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컴퓨터용 액정 디스플레이(텔레비전 수신 기능 없음)는 852851에, 텔레비전은 852872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텔레비전 튜너 또는 텔레비전 신호 수신 기능의 유무입니다. 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이라면 크기가 크더라도 852851에 분류됩니다. 액정 디스플레이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로 제품 설계, 인터페이스 및 용도를 봅니다. ADP 전용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인터페이스(예: HDMI, DisplayPort, USB-C)만 있고 텔레비전 튜너가 없으며, 제품 설명에 컴퓨터 모니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입력이 있고 텔레비전에 사용할 수 있다면 852851에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기능이 있는 컴퓨터 모니터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모니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다면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852872(컬러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분류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8528.72 분류의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액정 표시 모듈(LCD panel)과 액정 디스플레이(Monitor)의 분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액정 표시 모듈은 모니터의 부품으로, 일반적으로 853120 또는 901380에 분류되며, 완전한 액정 디스플레이는 852851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완전한 모니터를 구성하는지, 즉 외장, 인터페이스 및 전원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통관 신고 요소 중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전용 여부'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사실대로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해야 합니다. 컴퓨터용 모니터라면 '예', 범용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 기능이 있다면 '아니오'로 기재합니다. 이 요소는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액정 디스플레이가 산업 제어에 사용되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하나요? 산업 제어용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지 않으므로 852859(기타 모니터)에 분류됩니다. 산업 장비의 전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8528에 분류됩니다. HS 코드 852851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목적국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WTO 관세 데이터베이스 또는 각국 세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도구를 사용하거나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정확히 신고하나요? 모니터에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고 컴퓨터 전용임을 확인하여 852851로 신고해야 합니다. 브랜드, 모델, 인터페이스 등 상세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 요소를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텔레비전 또는 범용 모니터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Q: 컴퓨터용 액정 디스플레이와 일반 텔레비전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컴퓨터용 액정 디스플레이(텔레비전 수신 기능 없음)는 852851에, 텔레비전은 852872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텔레비전 튜너 또는 텔레비전 신호 수신 기능의 유무입니다. 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이라면 크기가 크더라도 852851에 분류됩니다.
Q: 액정 디스플레이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주로 제품 설계, 인터페이스 및 용도를 봅니다. ADP 전용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인터페이스(예: HDMI, DisplayPort, USB-C)만 있고 텔레비전 튜너가 없으며, 제품 설명에 컴퓨터 모니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입력이 있고 텔레비전에 사용할 수 있다면 852851에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텔레비전 기능이 있는 컴퓨터 모니터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모니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다면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852872(컬러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 분류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8528.72 분류의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Q: 액정 표시 모듈(LCD panel)과 액정 디스플레이(Monitor)의 분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액정 표시 모듈은 모니터의 부품으로, 일반적으로 853120 또는 901380에 분류되며, 완전한 액정 디스플레이는 852851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완전한 모니터를 구성하는지, 즉 외장, 인터페이스 및 전원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Q: 통관 신고 요소 중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전용 여부'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사실대로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해야 합니다. 컴퓨터용 모니터라면 '예', 범용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 기능이 있다면 '아니오'로 기재합니다. 이 요소는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액정 디스플레이가 산업 제어에 사용되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하나요?
A: 산업 제어용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지 않으므로 852859(기타 모니터)에 분류됩니다. 산업 장비의 전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8528에 분류됩니다.
Q: HS 코드 852851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목적국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WTO 관세 데이터베이스 또는 각국 세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도구를 사용하거나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정확히 신고하나요?
A: 모니터에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고 컴퓨터 전용임을 확인하여 852851로 신고해야 합니다. 브랜드, 모델, 인터페이스 등 상세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 요소를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텔레비전 또는 범용 모니터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