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2560
송수신 겸용 장치(무선주파수 송수신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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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며, 전기에너지로 작동하거나 전기신호 처리를 수반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장 내 호는 기능이나 응용 분야별로 배열되며, 발전, 변전, 전지, 전화, 통신, 녹음, 텔레비전 등이 있다.
호
호 8525는 무선방송 또는 텔레비전의 송신기기를 포함하며, 수신장치나 음성 기록 또는 재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일체형; 레이더 기기, 무선항행기기, 무선원격조종기기; 그리고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수신, 변환 및 송신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교환 및 라우팅 기기도 포함한다. 다만 8525는 단독 수신기기(8527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제3-4자리 25=호 8525, 송신기기, 카메라, 레이더, 항행, 원격조종 및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수신/변환/송신/재생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제5-6자리 60=소호 852560, 특별히 송수신 겸용 기기(무선주파수 송수신기 포함), 즉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춘 기기, 예를 들어 무전기, 무선 송수신기, 무선랜카드 등을 지칭한다. 이 소호는 기기의 양방향 통신 능력을 강조하며, 송신만 하거나 수신만 하는 기기와 구별된다.
분류 근거
송수신 겸용 기기는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므로 8527(수신기기)이 아닌 8525에 분류된다. 8527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수신기기만을 포함한다. 기기가 수신만 가능하면 8527에, 송신만 가능하면 8525의 다른 소호(예: 852550 송신기기)에 분류된다. 852560은 무전기, 무선 송수신기, 무선 액세스 포인트 등 송수신 일체형 기기를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무선 송수신기', '무선랜카드' 등 기기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송수신 기능을 나타내지 않음.
용도
'선박 통신용', '무선 근거리 통신망용' 등 기기의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 '통신' 두 글자만 기재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함.
브랜드
기기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상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함.
모델
기기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음.
작동 주파수대
무선주파수 기기의 경우 '2.4GHz', '400MHz' 등 작동 주파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 주파수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분류가 어려워짐.
송신 출력
기기의 송신 출력을 명시하며, 단위는 일반적으로 와트 또는 밀리와트이다.
⚠️ 누락하거나 단위 오류.
수신 기능 포함 여부
852560과 다른 소호를 구분하기 위해 기기의 수신 기능 보유 여부를 명확히 한다.
⚠️ 송신 전용 기기를 송수신 겸용으로 잘못 신고.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해외 브랜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국내 자주 브랜드' 등 브랜드 유형을 기재한다.
⚠️ 브랜드 유형 선택 오류로 통계에 영향.
작성 예시:
품명: 무선 송수신기; 용도: 선박 해상 통신용; 브랜드: ICOM; 모델: IC-M25; 작동 주파수대: 156-174MHz; 송신 출력: 5W;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예;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기타).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기준은 기기가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기기가 송신만 하면 852550에, 수신만 하면 8527에, 송수신 일체형이면 852560에 분류된다. 또한 기기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기기가 컴퓨터 부품(예: 무선랜카드)이면 컴퓨터 부품으로 분류(8471)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송수신 기능을 갖추면 여전히 852560에 분류될 수 있다. 제85장 주에 따르면 특정 기기 전용 부분품은 완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550 - 송신기기
송신 기능만 갖추고 수신 능력이 없음. 852560은 반드시 송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
8527 - 수신기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 수신 기능만 갖춤. 852560은 송신 기능을 포함함.
8517 - 전화기,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 포함;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타 기기
8517은 전화기, 기지국, 라우터 등 네트워크 통신기기를 포함하는 반면, 852560은 무전기 등 무선 송수신기를 특별히 지칭함.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부분품
무선랜카드가 컴퓨터 부품으로서 8471에 분류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송수신하면 852560에 분류됨.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기기가 85256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기기가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주로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경우 852560에 분류됩니다. 송신만 하면 852550, 수신만 하면 8527에 분류됩니다. 컴퓨터 부품인 경우 8471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무선랜카드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무선랜카드가 컴퓨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8471(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무선랜카드가 독립 기기로서 완전한 송수신 기능을 갖추면 85256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무전기는 852560에 분류됩니까?
A: 예, 무전기는 전형적인 송수신 겸용 기기로 852560에 분류됩니다. 다만 무전기가 장난감이나 아마추어 무선 기기인 경우 다른 소호에 해당하거나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852560과 8517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8517은 전화기, 기지국, 라우터 등 네트워크 통신기기를 포함하는 반면, 852560은 무전기, 무선 송수신기 등 무선 송수신기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8517 기기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며, 852560은 무선 통신에 더 중점을 둡니다.
Q: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 품명, 용도, 브랜드, 모델, 작동 주파수대, 송신 출력, 수신 기능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신고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분류와 세관 심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Q: 기기가 송신과 수신 모두에 사용될 수 있지만 주요 기능이 수신인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기기의 주요 기능이 수신이지만 송신 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852560에 분류해야 합니다. 소호 852560은 송수신 겸용 기기를 명확히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송신 기능이 보조적인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85256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최신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세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세관 수출입 세칙 또는 전문 신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Q: 852560 기기 수입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입니까?
A: 필요한 인증으로는 무선기기 형식승인(SRRC), 망 접속 허가, 3C 인증 등이 있으며, 기기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 신고 대행사나 인증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