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며, 전기에너지로 작동하거나 전기신호 처리를 수반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장 내 호는 기능이나 응용 분야별로 배열되며, 발전, 변전, 전지, 전화, 통신, 녹음, 텔레비전 등이 있다. 호 8525는 무선방송 또는 텔레비전의 송신기기를 포함하며, 수신장치나 음성 기록 또는 재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일체형; 레이더 기기, 무선항행기기, 무선원격조종기기; 그리고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수신, 변환 및 송신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교환 및 라우팅 기기도 포함한다. 다만 8525는 단독 수신기기(8527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앞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제3-4자리 25=호 8525, 송신기기, 카메라, 레이더, 항행, 원격조종 및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수신/변환/송신/재생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제5-6자리 60=소호 852560, 특별히 송수신 겸용 기기(무선주파수 송수신기 포함), 즉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춘 기기, 예를 들어 무전기, 무선 송수신기, 무선랜카드 등을 지칭한다. 이 소호는 기기의 양방향 통신 능력을 강조하며, 송신만 하거나 수신만 하는 기기와 구별된다. 송수신 겸용 기기는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므로 8527(수신기기)이 아닌 8525에 분류된다. 8527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수신기기만을 포함한다. 기기가 수신만 가능하면 8527에, 송신만 가능하면 8525의 다른 소호(예: 852550 송신기기)에 분류된다. 852560은 무전기, 무선 송수신기, 무선 액세스 포인트 등 송수신 일체형 기기를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며, 전기에너지로 작동하거나 전기신호 처리를 수반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장 내 호는 기능이나 응용 분야별로 배열되며, 발전, 변전, 전지, 전화, 통신, 녹음, 텔레비전 등이 있다.
호
호 8525는 무선방송 또는 텔레비전의 송신기기를 포함하며, 수신장치나 음성 기록 또는 재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일체형; 레이더 기기, 무선항행기기, 무선원격조종기기; 그리고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수신, 변환 및 송신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교환 및 라우팅 기기도 포함한다. 다만 8525는 단독 수신기기(8527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제3-4자리 25=호 8525, 송신기기, 카메라, 레이더, 항행, 원격조종 및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수신/변환/송신/재생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제5-6자리 60=소호 852560, 특별히 송수신 겸용 기기(무선주파수 송수신기 포함), 즉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춘 기기, 예를 들어 무전기, 무선 송수신기, 무선랜카드 등을 지칭한다. 이 소호는 기기의 양방향 통신 능력을 강조하며, 송신만 하거나 수신만 하는 기기와 구별된다.
분류 근거
송수신 겸용 기기는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므로 8527(수신기기)이 아닌 8525에 분류된다. 8527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수신기기만을 포함한다. 기기가 수신만 가능하면 8527에, 송신만 가능하면 8525의 다른 소호(예: 852550 송신기기)에 분류된다. 852560은 무전기, 무선 송수신기, 무선 액세스 포인트 등 송수신 일체형 기기를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무선 송수신기', '무선랜카드' 등 기기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용도: '선박 통신용', '무선 근거리 통신망용' 등 기기의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브랜드: 기기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상표'로 기재한다. 모델: 기기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작동 주파수대: 무선주파수 기기의 경우 '2.4GHz', '400MHz' 등 작동 주파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송신 출력: 기기의 송신 출력을 명시하며, 단위는 일반적으로 와트 또는 밀리와트이다. 수신 기능 포함 여부: 852560과 다른 소호를 구분하기 위해 기기의 수신 기능 보유 여부를 명확히 한다.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해외 브랜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국내 자주 브랜드' 등 브랜드 유형을 기재한다. 품명: 무선 송수신기; 용도: 선박 해상 통신용; 브랜드: ICOM; 모델: IC-M25; 작동 주파수대: 156-174MHz; 송신 출력: 5W;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예;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기타). 수신만 가능한 기기(예: 라디오)를 85256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527에 분류해야 함. 작동 주파수대와 송신 출력을 제공하지 않아 세관에서 분류를 의심함. 무선랜카드(컴퓨터 부품)를 85256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471 또는 8517에 분류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무선 송수신기', '무선랜카드' 등 기기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송수신 기능을 나타내지 않음.
용도
'선박 통신용', '무선 근거리 통신망용' 등 기기의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 '통신' 두 글자만 기재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함.
브랜드
기기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상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함.
모델
기기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음.
작동 주파수대
무선주파수 기기의 경우 '2.4GHz', '400MHz' 등 작동 주파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 주파수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분류가 어려워짐.
송신 출력
기기의 송신 출력을 명시하며, 단위는 일반적으로 와트 또는 밀리와트이다.
⚠️ 누락하거나 단위 오류.
수신 기능 포함 여부
852560과 다른 소호를 구분하기 위해 기기의 수신 기능 보유 여부를 명확히 한다.
⚠️ 송신 전용 기기를 송수신 겸용으로 잘못 신고.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해외 브랜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국내 자주 브랜드' 등 브랜드 유형을 기재한다.
⚠️ 브랜드 유형 선택 오류로 통계에 영향.
작성 예시: 품명: 무선 송수신기; 용도: 선박 해상 통신용; 브랜드: ICOM; 모델: IC-M25; 작동 주파수대: 156-174MHz; 송신 출력: 5W;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예;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기타).
흔한 실수:
수신만 가능한 기기(예: 라디오)를 85256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527에 분류해야 함.
작동 주파수대와 송신 출력을 제공하지 않아 세관에서 분류를 의심함.
무선랜카드(컴퓨터 부품)를 85256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471 또는 8517에 분류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기준은 기기가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기기가 송신만 하면 852550에, 수신만 하면 8527에, 송수신 일체형이면 852560에 분류된다. 또한 기기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기기가 컴퓨터 부품(예: 무선랜카드)이면 컴퓨터 부품으로 분류(8471)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송수신 기능을 갖추면 여전히 852560에 분류될 수 있다. 제85장 주에 따르면 특정 기기 전용 부분품은 완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852550 송신기기: 송신 기능만 갖추고 수신 능력이 없음. 852560은 반드시 송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 8527 수신기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 수신 기능만 갖춤. 852560은 송신 기능을 포함함. 8517 전화기,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 포함;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타 기기: 8517은 전화기, 기지국, 라우터 등 네트워크 통신기기를 포함하는 반면, 852560은 무전기 등 무선 송수신기를 특별히 지칭함.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부분품: 무선랜카드가 컴퓨터 부품으로서 8471에 분류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송수신하면 852560에 분류됨. 기기가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었는가? 기기가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가? 기기가 다른 기기의 부품이 아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가? 작동 주파수대와 송신 출력을 제공했는가? 8527(수신기기) 또는 8517(네트워크 기기)과 혼동되지 않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기준은 기기가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기기가 송신만 하면 852550에, 수신만 하면 8527에, 송수신 일체형이면 852560에 분류된다. 또한 기기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기기가 컴퓨터 부품(예: 무선랜카드)이면 컴퓨터 부품으로 분류(8471)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송수신 기능을 갖추면 여전히 852560에 분류될 수 있다. 제85장 주에 따르면 특정 기기 전용 부분품은 완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550 - 송신기기
송신 기능만 갖추고 수신 능력이 없음. 852560은 반드시 송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
8527 - 수신기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 수신 기능만 갖춤. 852560은 송신 기능을 포함함.
8517 - 전화기,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 포함;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타 기기
8517은 전화기, 기지국, 라우터 등 네트워크 통신기기를 포함하는 반면, 852560은 무전기 등 무선 송수신기를 특별히 지칭함.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부분품
무선랜카드가 컴퓨터 부품으로서 8471에 분류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송수신하면 852560에 분류됨.
자가 점검:
✓ 기기가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었는가?
✓ 기기가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가?
✓ 기기가 다른 기기의 부품이 아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가?
✓ 작동 주파수대와 송신 출력을 제공했는가?
✓ 8527(수신기기) 또는 8517(네트워크 기기)과 혼동되지 않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기기가 85256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기기가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주로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경우 852560에 분류됩니다. 송신만 하면 852550, 수신만 하면 8527에 분류됩니다. 컴퓨터 부품인 경우 8471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선랜카드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무선랜카드가 컴퓨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8471(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무선랜카드가 독립 기기로서 완전한 송수신 기능을 갖추면 85256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무전기는 852560에 분류됩니까? 예, 무전기는 전형적인 송수신 겸용 기기로 852560에 분류됩니다. 다만 무전기가 장난감이나 아마추어 무선 기기인 경우 다른 소호에 해당하거나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52560과 8517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8517은 전화기, 기지국, 라우터 등 네트워크 통신기기를 포함하는 반면, 852560은 무전기, 무선 송수신기 등 무선 송수신기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8517 기기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며, 852560은 무선 통신에 더 중점을 둡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품명, 용도, 브랜드, 모델, 작동 주파수대, 송신 출력, 수신 기능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신고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분류와 세관 심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기기가 송신과 수신 모두에 사용될 수 있지만 주요 기능이 수신인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기기의 주요 기능이 수신이지만 송신 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852560에 분류해야 합니다. 소호 852560은 송수신 겸용 기기를 명확히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송신 기능이 보조적인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85256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최신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세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세관 수출입 세칙 또는 전문 신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852560 기기 수입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인증으로는 무선기기 형식승인(SRRC), 망 접속 허가, 3C 인증 등이 있으며, 기기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 신고 대행사나 인증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기가 85256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기기가 송신과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주로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경우 852560에 분류됩니다. 송신만 하면 852550, 수신만 하면 8527에 분류됩니다. 컴퓨터 부품인 경우 8471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무선랜카드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무선랜카드가 컴퓨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8471(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무선랜카드가 독립 기기로서 완전한 송수신 기능을 갖추면 85256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무전기는 852560에 분류됩니까?
A: 예, 무전기는 전형적인 송수신 겸용 기기로 852560에 분류됩니다. 다만 무전기가 장난감이나 아마추어 무선 기기인 경우 다른 소호에 해당하거나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852560과 8517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8517은 전화기, 기지국, 라우터 등 네트워크 통신기기를 포함하는 반면, 852560은 무전기, 무선 송수신기 등 무선 송수신기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8517 기기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며, 852560은 무선 통신에 더 중점을 둡니다.
Q: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 품명, 용도, 브랜드, 모델, 작동 주파수대, 송신 출력, 수신 기능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신고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분류와 세관 심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Q: 기기가 송신과 수신 모두에 사용될 수 있지만 주요 기능이 수신인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기기의 주요 기능이 수신이지만 송신 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852560에 분류해야 합니다. 소호 852560은 송수신 겸용 기기를 명확히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송신 기능이 보조적인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85256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최신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세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세관 수출입 세칙 또는 전문 신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Q: 852560 기기 수입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입니까?
A: 필요한 인증으로는 무선기기 형식승인(SRRC), 망 접속 허가, 3C 인증 등이 있으며, 기기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 신고 대행사나 인증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