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2210
픽업 (턴테이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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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며, 전기에너지, 전자기 또는 전기음향 변환을 핵심 특징으로 한다. 장 내 세목은 기능별로 구분되며, 예를 들어 8501 전동기, 8517 전화기, 8521 영상신호 기록기기 등이 있다.
호
세목 8522는 주로 8519부터 8521까지 열거된 기기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전문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녹음기, 음향 재생기, 영상 기록기기 등이 포함된다. 8522는 부분품 세목으로, 다른 더 구체적인 세목에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 세목으로 분류를 고려한다. 그 하위 소호는 부분품 유형 또는 적용 기기에 따라 세분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2210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5는 장을 나타내며, 제85장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의미한다. 제3-4자리 22는 세목을 나타내며, 8519부터 8521까지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의미한다. 제5-6자리 10은 소호를 나타내며, 픽업(축음기용)을 의미한다. 픽업은 레코드판의 홈 기계적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변환기이며, 축음기의 핵심 부품이다. 이 소호는 축음기용 픽업만을 포함하며, 마이크로폰(8518에 분류)과 같은 다른 오디오 변환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근거
픽업은 축음기 전용 부분품이며, 축음기는 8519에 분류되므로 그 부분품은 8522에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픽업 자체는 전기음향 변환기이므로, 단독으로 수입되는 경우 8518의 마이크로폰 또는 스피커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픽업은 축음기 전용이며 구조가 특수하므로, HS는 8522 아래에 소호 852210을 명확히 설정하였으므로 이 코드로 분류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픽업(축음기용)"과 같다.
⚠️ "마이크로폰" 또는 "카트리지"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용도
상품이 축음기(전축)의 소리 픽업에 전용됨을 설명하며, 다른 오디오 기기와 구별된다.
⚠️ "오디오 기기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축음기 전용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작동 원리
기계적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전자기식, 압전식 등이 있다.
⚠️ 원리 설명을 누락하여 변환기 특성을 입증할 수 없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누락한다.
모델
제조사가 설정한 모델을 기재하여 구체적 사양을 식별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다.
재질
주요 부품 재질로, 예를 들어 외殼 플라스틱, 코일 구리 등이 있다.
⚠️ "금속"만 기재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바늘 포함 여부
픽업에 바늘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며, 바늘은 별도로 분류될 수 있다.
⚠️ 픽업과 바늘을 구분하지 않아 통합 신고 오류를 초래한다.
작성 예시:
품명: 픽업(축음기용); 용도: LP 플레이어 전용, 레코드판 홈의 기계적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 작동 원리: 전자기식, 가동자석형; 브랜드: Audio-Technica; 모델: AT-VM95E; 재질: 외殼 플라스틱, 코일 구리, 자기코어 페라이트; 바늘 포함 여부: 미포함.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축음기 전용 부분품인지 여부; 2. 전기음향 변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8522 세목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는지 여부. HS 주석에 따르면, 8522는 픽업, 바늘, 카트리지 등을 포함한다. 픽업이 다른 기기에 사용될 수 있다면 8518로 분류될 수 있다. 반드시 용도, 원리 및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8 - 마이크로폰 및 그 스탠드
마이크로폰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녹음 또는 확성에 사용되며; 픽업은 기계적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축음기 전용이다. 용도와 변환 방식이 다르다.
8522 - 기타 부분품
8522 아래 다른 소호는 턴테이블, 모터 등 축음기 기타 부분품을 포함한다. 픽업은 독립 변환기로 전용 소호 852210이 있다.
8543 - 기타 전기기기
8543은 잔여 세목으로, 픽업이 8522 또는 8518에 분류될 수 없을 때만 8543을 고려한다. 그러나 852210이 명확하므로 우선 분류한다.
9209 - 악기 부분품
9209는 악기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축음기는 악기가 아니므로 픽업은 9209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픽업과 카트리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A: 픽업(Pickup)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변환기를 지칭하며, 카트리지(Cartridge)와 바늘(Stylus)을 포함한다. 카트리지는 픽업의 본체이며, 바늘은 소모품이다. HS 코드 852210은 픽업을 포함하지만, 바늘을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8522 다른 소호로 분류될 수 있다.
Q: 852210의 수입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된다.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조회하거나 해관 분류 예정판정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전문 관세사에 문의하여 실제 화물 상태에 따라 확인할 수도 있다.
Q: 픽업을 8518에 분류할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8518은 마이크로폰, 스피커 등을 포함하며, 픽업이 변환기이긴 하지만 축음기 전용이고 HS에서 8522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으므로 852210에 분류해야 한다. 픽업이 범용 오디오 기기용으로 설계된 경우 8518에 분류될 수 있지만,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Q: 신고 시 회로도를 제공해야 하는가?
A: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해관이 분류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작동 원리도, 설명서 등을 요구하여 축음기 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 기술 자료를 보관하여备查할 것을 권장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픽업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해관 요구에 따라 품명, 모델, 브랜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직배송 또는 보세 모델을 통해 주문 시 사실대로 기재하고 개인 한도를 주의해야 한다. 분류는 여전히 852210이며, 세율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정책에 따라 집행된다.
Q: 픽업과 바늘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A: 픽업에 바늘이 포함된 경우 전체로 852210에 분류한다. 바늘이 별도 포장된 경우 바늘은 별도로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8522 다른 소호에 분류한다. 분리 신고하여 분류 분쟁을 피할 것을 권장한다.
Q: 852210은 모든 유형의 픽업을 포함하는가?
A: 축음기용 픽업만 포함하며, 가동자석, 가동코일, 압전 등 유형을 포함한다. 기타 용도의 픽업, 예를 들어 기타 픽업은 8518 또는 9209에 분류된다. 따라서 용도가 축음기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해관이 분류를 의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A: 상품 설명서, 기술 파라미터, 용도 증명 등을 제공하여 축음기 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 예정 분류를 신청하거나 HS 주석 및 분류 결정을 인용할 수도 있다. 필요 시 전문 관세 컨설턴트의 도움을 구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