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각종 기계와 기구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담요, 전열의복 등 특정 물품(다른 장에 분류)과 전자게임기 등(제95장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주요 기능을 전기에너지에 의존하여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제8516은 전기식 순간온수기, 저장식 온수기, 침지식 액체가열기; 전기식 공간난방기 및 토양난방기; 전기식 이발기구(예: 헤어드라이어, 전기고데기) 및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 가정용 전기가열기구; 및 전열저항기 등을 포함한다. 이 호는 주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가열, 조리, 다림질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동식 가정용 기구(예: 식품분쇄기, 착즙기 등은 8509에 분류)와 구분해야 한다. 코드 851674는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6은 호제8516(전기식 순간온수기, 저장식 온수기, 침지식 액체가열기; 전기식 공간난방기 및 토양난방기; 전기식 이발기구 및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 가정용 전기기열기구; 전열저항기 등)을 나타낸다. 제5-6자리 74는 소호 8516.74로, 구체적으로 전기식 그릴(electric grills)을 말한다. HS 분류에서 8516호 아래 기능별로 세분된다: 8516.10은 온수기, 8516.2는 공간난방기, 8516.3은 이발기구, 8516.4는 전기다리미, 8516.5는 기타 가정용 전기가열기구(전기그릴, 전기오븐, 전기레인지 등 포함), 8516.7은 전열저항기 등이다. 소호 8516.74는 전기그릴을专门 대상으로 하며, 전기오븐(8516.60)이나 전기레인지(8516.50)와 같은 다른 조리기구와 구별된다. 전기그릴은 핵심 기능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직접 식품을 굽는 것이므로 가정용 전기가열기구에 속하여 851674에 분류된다. 이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전동식 식품가공기(8509)와 다르며, 일반적으로 밀폐형인 전기오븐(851660)과도 다르다. 전기그릴은 대부분 개방형 또는 접촉식이다. 또한, 비전기식 그릴(예: 가스그릴)은 7321에 분류되지만, 전기그릴은 반드시 8516에 분류해야 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각종 기계와 기구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담요, 전열의복 등 특정 물품(다른 장에 분류)과 전자게임기 등(제95장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주요 기능을 전기에너지에 의존하여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
호제8516은 전기식 순간온수기, 저장식 온수기, 침지식 액체가열기; 전기식 공간난방기 및 토양난방기; 전기식 이발기구(예: 헤어드라이어, 전기고데기) 및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 가정용 전기가열기구; 및 전열저항기 등을 포함한다. 이 호는 주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가열, 조리, 다림질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동식 가정용 기구(예: 식품분쇄기, 착즙기 등은 8509에 분류)와 구분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1674는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6은 호제8516(전기식 순간온수기, 저장식 온수기, 침지식 액체가열기; 전기식 공간난방기 및 토양난방기; 전기식 이발기구 및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 가정용 전기기열기구; 전열저항기 등)을 나타낸다. 제5-6자리 74는 소호 8516.74로, 구체적으로 전기식 그릴(electric grills)을 말한다. HS 분류에서 8516호 아래 기능별로 세분된다: 8516.10은 온수기, 8516.2는 공간난방기, 8516.3은 이발기구, 8516.4는 전기다리미, 8516.5는 기타 가정용 전기가열기구(전기그릴, 전기오븐, 전기레인지 등 포함), 8516.7은 전열저항기 등이다. 소호 8516.74는 전기그릴을专门 대상으로 하며, 전기오븐(8516.60)이나 전기레인지(8516.50)와 같은 다른 조리기구와 구별된다.
분류 근거
전기그릴은 핵심 기능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직접 식품을 굽는 것이므로 가정용 전기가열기구에 속하여 851674에 분류된다. 이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전동식 식품가공기(8509)와 다르며, 일반적으로 밀폐형인 전기오븐(851660)과도 다르다. 전기그릴은 대부분 개방형 또는 접촉식이다. 또한, 비전기식 그릴(예: 가스그릴)은 7321에 분류되지만, 전기그릴은 반드시 8516에 분류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전기그릴로 정확히 기재하고 '바비큐炉' 등 혼동하기 쉬운 포괄적 명칭은 피해야 한다. 용도: 해당 그릴의 구체적 용도(가정용, 상업용, 야외 바비큐 등)를 설명하여 가정용 전기가열기구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열방식: 가열방식이 전기식(저항가열, 적외선가열 등)임을 명확히 하고 가스, 숯불 등 다른 가열방식은 배제한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며,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심사에 도움이 된다. 모델: 상품 모델을 기재하여 세관이 구체적 규격과 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출력: 전기그릴의 정격출력(와트)을 신고하여 가열 능력을 반영하고, 세관의 과세가격 심사 및 분류 참고자료가 된다. 재질: 주요 재질(스테인리스강, 주철, 알루미늄 합금 등)로 분류 및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을 준다. 휴대 여부: 휴대용 설계 여부를 설명하며, 휴대용과 고정식은 분류상 차이가 없지만 규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전기그릴(Electric Grill)
용도: 가정용 실내 바비큐
가열방식: 전기식(저항선 가열)
브랜드: XYZ
모델: G-1000
출력: 2000W
재질: 스테인리스강 외장, 주철 그릴판
휴대 여부: 휴대용
HS코드: 8516740000 전기그릴을 전기오븐(85166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그릴은 대개 개방형 또는 접촉식이고 오븐은 밀폐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가열방식을 간과하여 가스그릴을 전기그릴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 초래. 출력 등 핵심 파라미터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이 상품 기능을 의심하여 통관 속도에 영향.
품명
신고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전기그릴로 정확히 기재하고 '바비큐炉' 등 혼동하기 쉬운 포괄적 명칭은 피해야 한다.
⚠️ '전기오븐' 또는 '바비큐炉'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
용도
해당 그릴의 구체적 용도(가정용, 상업용, 야외 바비큐 등)를 설명하여 가정용 전기가열기구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바비큐용'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가정용인지 상업용인지 구분하지 않음.
가열방식
가열방식이 전기식(저항가열, 적외선가열 등)임을 명확히 하고 가스, 숯불 등 다른 가열방식은 배제한다.
⚠️ 전기식을 명시하지 않아 비전기식 그릴로 잘못 분류됨.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며,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심사에 도움이 된다.
⚠️ 브랜드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모델
상품 모델을 기재하여 세관이 구체적 규격과 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출력
전기그릴의 정격출력(와트)을 신고하여 가열 능력을 반영하고, 세관의 과세가격 심사 및 분류 참고자료가 된다.
⚠️ 출력 단위 오류 또는 미신고.
재질
주요 재질(스테인리스강, 주철, 알루미늄 합금 등)로 분류 및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을 준다.
⚠️ 재질 설명이 '금속'만 기재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
휴대 여부
휴대용 설계 여부를 설명하며, 휴대용과 고정식은 분류상 차이가 없지만 규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휴대성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 요소는 필수는 아님.
작성 예시: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전기그릴(Electric Grill)
용도: 가정용 실내 바비큐
가열방식: 전기식(저항선 가열)
브랜드: XYZ
모델: G-1000
출력: 2000W
재질: 스테인리스강 외장, 주철 그릴판
휴대 여부: 휴대용
HS코드: 8516740000
흔한 실수:
전기그릴을 전기오븐(85166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그릴은 대개 개방형 또는 접촉식이고 오븐은 밀폐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가열방식을 간과하여 가스그릴을 전기그릴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 초래.
출력 등 핵심 파라미터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이 상품 기능을 의심하여 통관 속도에 영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단 근거는 상품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굽는 것인지, 그리고 가정용 전기가열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HS 주석에 따르면 8516은 전기그릴, 전기오븐, 전기레인지 등을 포함한다. 전기그릴은 일반적으로 개방형 그릴 또는 접촉식 그릴판을 가지며 전기발열체를 통해 가열된다. 상품이 굽기와 오븐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산업용 대형 그릴인 경우 8514(산업용 또는 실험실용 전기로 및 전기오븐)에 분류될 수 있다. 851660 전기오븐: 전기오븐은 밀폐형으로 열풍 순환을 통해 가열하고, 전기그릴은 대부분 개방형 또는 접촉식으로 직접 복사 또는 접촉 가열한다. 8509 전동식 식품가공기: 8509는 착즙기, 분쇄기 등 전동기로 구동되는 전동식 기계기구를 포함하며 전기가열이 아니다. 7321 비전기식 그릴: 7321은 가스그릴, 숯불그릴 등 전기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철강제 비전기식 그릴을 포함한다. 8514 산업용 전기로: 8514는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으로 대개 대형이며 가정용이 아니고, 851674는 가정용이다. 851679 기타 가정용 전기가열기구: 851679는 8516호 아래 기타 미열거 가정용 전기가열기구(예: 전기튀김기)이며, 전기그릴은 구체적 소호 851674가 있다. 상품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가? 식품을 굽는 데 사용되는가? 가정용인가? 개방형 또는 접촉식 그릴인가? 전기오븐과 구별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근거는 상품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굽는 것인지, 그리고 가정용 전기가열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HS 주석에 따르면 8516은 전기그릴, 전기오븐, 전기레인지 등을 포함한다. 전기그릴은 일반적으로 개방형 그릴 또는 접촉식 그릴판을 가지며 전기발열체를 통해 가열된다. 상품이 굽기와 오븐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산업용 대형 그릴인 경우 8514(산업용 또는 실험실용 전기로 및 전기오븐)에 분류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660 - 전기오븐
전기오븐은 밀폐형으로 열풍 순환을 통해 가열하고, 전기그릴은 대부분 개방형 또는 접촉식으로 직접 복사 또는 접촉 가열한다.
8509 - 전동식 식품가공기
8509는 착즙기, 분쇄기 등 전동기로 구동되는 전동식 기계기구를 포함하며 전기가열이 아니다.
7321 - 비전기식 그릴
7321은 가스그릴, 숯불그릴 등 전기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철강제 비전기식 그릴을 포함한다.
8514 - 산업용 전기로
8514는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으로 대개 대형이며 가정용이 아니고, 851674는 가정용이다.
851679 - 기타 가정용 전기가열기구
851679는 8516호 아래 기타 미열거 가정용 전기가열기구(예: 전기튀김기)이며, 전기그릴은 구체적 소호 851674가 있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가?
✓ 식품을 굽는 데 사용되는가?
✓ 가정용인가?
✓ 개방형 또는 접촉식 그릴인가?
✓ 전기오븐과 구별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전기그릴과 전기오븐의 차이는 무엇이며 HS코드가 같은가? 전기그릴과 전기오븐의 주요 차이는 가열방식과 구조에 있다: 그릴은 대개 개방형 또는 접촉식으로 식품에 직접 복사 또는 접촉 가열하고, 오븐은 밀폐형으로 열풍 순환을 통해 가열한다. 따라서 전기그릴은 851674에, 전기오븐은 851660에 분류된다. 신고 시 상품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여 분류 오류를 피해야 한다. 전기그릴의 수입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수입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인터넷+해관' 플랫폼 또는 전문 관세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 세율은 변동되므로 최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추가세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그릴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 전기그릴 수출은 일반적으로 목적국 요구에 따라 EU CE, 미국 UL, 일본 PSE 등 인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 라벨, RoHS 등 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구매자와 인증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을 선택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좋다. 전기그릴 신고 시 흔한 분류 오류는 무엇인가? 흔한 오류로는 전기그릴을 전기오븐(851660), 전동식 식품가공기(8509) 또는 비전기식 그릴(7321)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오류 원인은 대개 가열방식, 용도 또는 구조 설명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신고 시 출력, 가열방식, 용도等信息을 상세히 제공하여 분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좋다. 전기그릴 신고 요소 중 출력이 반드시 필요한가? 출력은 전기그릴의 중요한 파라미터이며, 모든 세관이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력을 제공하면 세관이 상품 속성과 분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고 시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신고서에 정격출력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전기그릴을 판매할 때 올바른 HS코드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먼저 상품이 전기그릴임을 확인한 후 851674를 사용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관세 계산을 위해 HS코드를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이 다기능(예: 오븐 기능 포함)인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전문 분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코드를 정확히 하고 통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좋다. 전기그릴에 전동기(예: 회전 꼬치)가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주는가? 전기그릴에 보조 전동기(예: 회전 꼬치)가 있지만 주요 기능이 여전히 전기 가열 굽기라면 여전히 851674에 분류된다. 전동기는 보조 기능일 뿐 상품의 기본 특징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전동기가 주요 기능(예: 전동식 바비큐 그릴)인 경우 8509에 분류될 수 있다.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세관이 전기그릴의 과세가격 심사 시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측면은 무엇인가? 세관 과세가격 심사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완전성(브랜드, 모델, 출력, 재질 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포함)에 관심을 갖는다. 신고가격이 동종 상품보다 현저히 낮으면 의심받을 수 있다. 거래계약서, 송장, 지급증빙 등을 보관하여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Q: 전기그릴과 전기오븐의 차이는 무엇이며 HS코드가 같은가?
A: 전기그릴과 전기오븐의 주요 차이는 가열방식과 구조에 있다: 그릴은 대개 개방형 또는 접촉식으로 식품에 직접 복사 또는 접촉 가열하고, 오븐은 밀폐형으로 열풍 순환을 통해 가열한다. 따라서 전기그릴은 851674에, 전기오븐은 851660에 분류된다. 신고 시 상품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여 분류 오류를 피해야 한다.
Q: 전기그릴의 수입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수입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인터넷+해관' 플랫폼 또는 전문 관세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 세율은 변동되므로 최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추가세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Q: 전기그릴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
A: 전기그릴 수출은 일반적으로 목적국 요구에 따라 EU CE, 미국 UL, 일본 PSE 등 인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 라벨, RoHS 등 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구매자와 인증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을 선택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좋다.
Q: 전기그릴 신고 시 흔한 분류 오류는 무엇인가?
A: 흔한 오류로는 전기그릴을 전기오븐(851660), 전동식 식품가공기(8509) 또는 비전기식 그릴(7321)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오류 원인은 대개 가열방식, 용도 또는 구조 설명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신고 시 출력, 가열방식, 용도等信息을 상세히 제공하여 분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좋다.
Q: 전기그릴 신고 요소 중 출력이 반드시 필요한가?
A: 출력은 전기그릴의 중요한 파라미터이며, 모든 세관이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력을 제공하면 세관이 상품 속성과 분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고 시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신고서에 정격출력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전기그릴을 판매할 때 올바른 HS코드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먼저 상품이 전기그릴임을 확인한 후 851674를 사용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관세 계산을 위해 HS코드를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이 다기능(예: 오븐 기능 포함)인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전문 분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코드를 정확히 하고 통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좋다.
Q: 전기그릴에 전동기(예: 회전 꼬치)가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주는가?
A: 전기그릴에 보조 전동기(예: 회전 꼬치)가 있지만 주요 기능이 여전히 전기 가열 굽기라면 여전히 851674에 분류된다. 전동기는 보조 기능일 뿐 상품의 기본 특징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전동기가 주요 기능(예: 전동식 바비큐 그릴)인 경우 8509에 분류될 수 있다.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세관이 전기그릴의 과세가격 심사 시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측면은 무엇인가?
A: 세관 과세가격 심사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완전성(브랜드, 모델, 출력, 재질 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포함)에 관심을 갖는다. 신고가격이 동종 상품보다 현저히 낮으면 의심받을 수 있다. 거래계약서, 송장, 지급증빙 등을 보관하여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