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1190
오토바이용 점화 또는 시동 장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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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전력 생산, 변환, 저장, 전송, 배전 등의 장비와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배터리, 가전제품, 전자부품 등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각종 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이 장은 일부 전기조명, 가열, 통신, 제어장치도 다룬다. 이 장은 절연전선, 케이블(제8544호) 및 일부 도자기, 유리제품(제69장, 제70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호
제8511호는 내연기관용 전기점화 또는 전기시동장치(예: 점화플러그, 점화마그네토, 시동전동기, 점화플러그 히터, 글로우플러그 등)와 이러한 장치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는 완전한 점화 또는 시동장치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축전지(8507), 발전기(8501) 등은 이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1190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1"은 제8511호(내연기관용 전기점화 또는 전기시동장치; 및 이러한 장치의 부분품)를 나타낸다. 제5-6자리 "90"은 소호 851190, 즉 8511에 열거된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나타낸다. 이 소호는 구체적인 장치 유형을 더 구분한다: 851110은 점화플러그, 851120은 점화마그네토, 마그네틱 플라이휠, 851130은 배전기, 점화코일, 851140은 시동전동기 및 겸용 시동발전기, 851150은 기타 발전기, 851180은 기타 장치, 851190은 부분품이다. 따라서 851190은 특히 오토바이용 점화 또는 시동장치의 부분품을 지칭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용 점화 또는 시동장치의 부분품이며, 완전한 장치가 아니다. 분류 총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부분품이 8511의 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경우 851190에 분류되어야 한다. 부분품 자체가 범용 전기부품(예: 스위치, 릴레이)인 경우 8535, 8536 등에 분류될 수 있으며, 오토바이 엔진의 기타 부분품인 경우 8409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분품의 점화/시동장치에 대한 전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오토바이용 점화코일", "오토바이 시동전동기 부분품"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오토바이 부품"이라고만 기재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점화 또는 시동장치 전용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장치에 사용되는지 설명, 예: "오토바이 점화코일용", "오토바이 시동전동기용".
⚠️ "오토바이용"이라고만 쓰고 점화 또는 시동장치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
재질
주요 재질, 예: 구리, 철, 플라스틱 등, 분류 및 세율에 영향.
⚠️ 재질을 누락하여 범용 부품인지 판단할 수 없게 한다.
브랜드
브랜드 명칭, 예: "HONDA", "YAMAHA"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 기재.
⚠️ 브랜드가 실물과 불일치하거나 신고하지 않음.
모델
구체적인 모델, 부분품의 적용 가능성을 식별하는 데 사용.
⚠️ 모델 누락 또는 실물과 불일치.
적용 차종
오토바이 구체적 차종 또는 엔진 모델, 예: "CG125", "GY6".
⚠️ 미기재로 전용성 판단 불가.
범용 부품 여부
범용 전기부품인지 선언, 범용 부품인 경우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음.
⚠️ 범용 부품을 전용 부품으로 잘못 신고.
작성 예시: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점화코일 용도: 오토바이 점화시스템용 재질: 구리선, 철심, 플라스틱 브랜드: HONDA 모델: 30500-KWB-601 적용 차종: CG125 범용 부품 여부: 아니오 HS코드: 851190 수량: 1000개 단위: 개 총가격: 5000달러 원산지: 중국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먼저 상품이 8511에 열거된 장치의 부분품인지, 그리고 오토바이 점화 또는 시동장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판단한다. 완전한 장치인 경우 구체적 소호에 따라 분류(예: 점화플러그 851110, 점화코일 851130). 범용 전기부품인 경우 범용 부품으로 분류(예: 8535, 8536). 오토바이 엔진 기타 부분품인 경우 8409에 분류.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511에 대한 해석, 그리고 분류 총칙 제1호, 제6호를 참조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130 - 배전기, 점화코일
851130은 완전한 점화코일이고, 851190은 점화코일의 부분품, 예: 코일 보빈, 철심 등이다.
851140 - 시동전동기 및 겸용 시동발전기
851140은 완전한 시동전동기이고, 851190은 시동전동기의 부분품, 예: 회전자, 고정자, 카본브러시 등이다.
8409 - 8407 또는 8408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는 엔진 부분품, 예: 피스톤, 커넥팅로드이고, 851190은 점화 또는 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기능이 다르다.
8536 - 전기회로의 스위치, 보호 또는 접속장치
8536은 범용 전기 스위치, 릴레이 등이며, 부분품 자체가 범용 스위치인 경우 8536에 분류해야 하며 851190이 아니다.
851180 - 기타 점화 또는 시동장치
851180은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완전한 점화 또는 시동장치이고, 851190은 이러한 장치의 부분품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 점화코일의 부분품은 어떤 HS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오토바이 점화코일의 부분품, 예: 코일 보빈, 철심 등이 점화코일에 전용되는 경우 851190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분품 자체가 범용 전기부품(예: 표준 나사)인 경우 범용 부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Q: 851190과 851130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851130은 완전한 점화코일, 배전기이고, 851190은 이러한 장치의 부분품이다. 예를 들어, 완전한 점화코일은 851130에 분류되고, 점화코일의 플라스틱 케이스는 851190에 분류된다.
Q: 오토바이 시동전동기의 카본브러시는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A: 오토바이 시동전동기의 카본브러시가 시동전동기에 전용되는 경우 851190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카본브러시가 범용품으로 여러 전동기에 사용되는 경우 8545(탄소제품) 또는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Q: 부분품이 점화 또는 시동장치에 전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부분품의 설계, 구조, 기능에 따라 점화 또는 시동장치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며 다른 용도가 없는 경우 전용으로 간주한다. 호 해설 및 분류 결정을 참조할 수 있다.
Q: 851190의 신고 요소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범용 부품 여부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것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른다.
Q: 오토바이 점화스위치는 851190에 분류합니까?
A: 오토바이 점화스위치는 일반적으로 8536(전기회로의 스위치)에 분류되는데, 이는 점화장치에 전용되는 부분품이 아니라 범용 전기 스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치가 점화장치의 불가분의 일부인 경우 851190에 분류될 수 있다.
Q: 오토바이 점화장치 부분품을 수입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합니까?
A: CCC 인증(강제제품인증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부분품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Q: 85119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해관 수출입세칙,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원산지에 따라 다른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