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1010
전동 면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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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전지, 가정용 전기기기(예: 면도기, 헤어드라이어), 통신기기, 녹음 및 녹화기기 등 전기에너지로 작동하는 각종 기계와 기기를 포함한다. 다만, 이 장은 제84장의 기계기구(전동기가 있는 경우에도), 제90장의 광학기기 또는 의료기기 등 특정 전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호 8510은 전동면도기, 전동모발이발기 및 전동제모기를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모두 자체 전동기를 갖추고 개인용 관리(면도, 이발, 제모 등)에 사용된다. 다만, 이 호는 수동면도기(호 8212), 비전동 모발이발기(호 8214) 및 동물용 전동 전단기(호 8433)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101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0은 호 8510(전동면도기, 전동모발이발기 및 전동제모기)을 나타낸다. 제5-6자리 10은 소호 851010, 구체적으로 전동면도기를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호 8510은 두 개의 소호로 구분된다: 851010(전동면도기) 및 851020(전동모발이발기). 소호 851030은 전동제모기이나, 이 소호는 2017년판 HS에서 삭제되었으며, 현재 8509 또는 8510에 분류되는가? 실제로 2017년판 HS는 전동제모기를 8510.30에 분류하였으나, 2022년판 HS에서 8510.30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최신 HS 2022에 따르면, 8510은 다음을 포함한다: 8510.10 전동면도기; 8510.20 전동모발이발기; 8510.30 전동제모기. 따라서 851010은 특히 전동면도기를 지칭한다.
분류 근거
전동면도기는 851010에 분류되는데, 그 본질이 자체 전동기를 갖춘 개인용 관리 전기기기로서 호 8510의 설명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동면도기(8212)와 다르며, 전동모발이발기(851020) 및 전동제모기(851030)와도 기능이 다르다. 또한, 면도기가 전동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수동 또는 전지가 조명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8212에 분류될 수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전동면도기”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면도기”로 잘못 신고하여 전동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분쟁이 발생한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필립스, 브라운 등이 있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한다.
모델
상품 모델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RQ1250과 같이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었다.
작동 원리
전동임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전동기 구동”과 같이 수동과 구별한다.
⚠️ 전동임을 명시하지 않아 수동면도기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
용도
개인 면도용으로 기재하여 사용 상황을 명확히 한다.
⚠️ 용도 설명이 “개인 관리”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전원 방식
충전식, 전지식 또는 외부 전원인지 설명하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나 모두 8510에 분류된다.
⚠️ 전원 방식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면도날 헤드 포함 여부
날 헤드가 있는지 신고하며, 헤드를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8510.90에 분류해야 한다.
⚠️ 완제품과 부품을 혼동하여 분류 오류가 발생한다.
작성 예시: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전동면도기 브랜드: 필립스 모델: RQ1250 작동 원리: 전동기 구동 용도: 개인 면도 전원 방식: 충전식 면도날 헤드 포함 여부: 예 규격: 단일 헤드 포장: 컬러 박스 HS코드: 8510100000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HS 분류 총칙에 따라 전동면도기는 전동기를 갖추고 개인 면도에 사용되므로 호 8510에 분류해야 한다. 상품이 수동이 아닌 전동인지, 기능이 이발이나 제모가 아닌 면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이 면도와 이발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호 8510의 주석을 참고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21210 - 면도기(수동)
수동면도기는 전동기가 없고 수동 조작에 의존하므로 8212에 분류되며, 전동면도기는 전동기가 있어 8510에 분류된다.
851020 - 전동모발이발기
전동모발이발기는 이발용으로 날 헤드 설계가 다르며, 전동면도기는 면도용으로 날망이 더 촘촘하다.
851030 - 전동제모기
전동제모기는 모발을 뽑는 데 사용되어 작동 원리가 다르며, 전동면도기는 모발을 절단한다.
850980 - 기타 가정용 전동기기
850980은 전동칫솔 등 기타 가정용 전동기기를 포함하나, 면도기는 이미 851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8509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면도기와 수동면도기의 HS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A: 전동면도기는 851010에, 수동면도기는 821210에 분류된다. 주요 차이는 전동기 장착 여부이다. 전동면도기는 전동기로 날 헤드를 구동하나, 수동면도기는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한다. 신고 시 작동 원리를 명시하여 분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Q: 전동면도기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A: 전동면도기의 부품(날 헤드, 날망, 전동기 등)을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851090(호 8510의 부분품)에 분류된다. 다만, 부품 자체가 다른 호에 속하는 경우(예: 범용 전동기는 8501)에는 해당 호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Q: 충전식 전동면도기와 전지식 전동면도기의 분류는 동일한가?
A: 그렇다. 충전식이든 전지식이든 자체 전동기를 갖춘 경우 모두 851010에 분류된다. 전원 방식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고 시 전원 방식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세관 통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Q: 전동면도기에 이발 기능이 있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하는가?
A: 전동면도기가 이발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한다. 면도가 주된 기능이면 851010, 이발이 주된 기능이면 851020에 분류한다.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관 분류 결정을 참고하거나 전문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Q: 전동면도기의 날 헤드를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코드는 무엇인가?
A: 전동면도기의 날 헤드는 전용 부품으로서 단독 수입 시 851090에 분류된다. 다만, 날 헤드에 전동기가 있는 경우 851010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전동면도기의 수입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수입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세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또는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되므로 실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Q: 전동면도기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
A: 전동면도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목적국 인증 요건(예: EU CE, 미국 UL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지 운송 요건(예: 리튬전지는 UN38.3)에 유의해야 한다. 구매자와 인증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전동면도기를 판매하는 경우 HS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 시 전동면도기는 HS코드 8510100000을 기재해야 한다. 품명, 브랜드, 모델 등의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보세창고에서 발송하는 경우 세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감독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