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전지, 가정용 전기기기(예: 면도기, 헤어드라이어), 통신기기, 녹음 및 녹화기기 등 전기에너지로 작동하는 각종 기계와 기기를 포함한다. 다만, 이 장은 제84장의 기계기구(전동기가 있는 경우에도), 제90장의 광학기기 또는 의료기기 등 특정 전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8510은 전동면도기, 전동모발이발기 및 전동제모기를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모두 자체 전동기를 갖추고 개인용 관리(면도, 이발, 제모 등)에 사용된다. 다만, 이 호는 수동면도기(호 8212), 비전동 모발이발기(호 8214) 및 동물용 전동 전단기(호 8433)를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85101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0은 호 8510(전동면도기, 전동모발이발기 및 전동제모기)을 나타낸다. 제5-6자리 10은 소호 851010, 구체적으로 전동면도기를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호 8510은 두 개의 소호로 구분된다: 851010(전동면도기) 및 851020(전동모발이발기). 소호 851030은 전동제모기이나, 이 소호는 2017년판 HS에서 삭제되었으며, 현재 8509 또는 8510에 분류되는가? 실제로 2017년판 HS는 전동제모기를 8510.30에 분류하였으나, 2022년판 HS에서 8510.30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최신 HS 2022에 따르면, 8510은 다음을 포함한다: 8510.10 전동면도기; 8510.20 전동모발이발기; 8510.30 전동제모기. 따라서 851010은 특히 전동면도기를 지칭한다. 전동면도기는 851010에 분류되는데, 그 본질이 자체 전동기를 갖춘 개인용 관리 전기기기로서 호 8510의 설명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동면도기(8212)와 다르며, 전동모발이발기(851020) 및 전동제모기(851030)와도 기능이 다르다. 또한, 면도기가 전동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수동 또는 전지가 조명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8212에 분류될 수 있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전지, 가정용 전기기기(예: 면도기, 헤어드라이어), 통신기기, 녹음 및 녹화기기 등 전기에너지로 작동하는 각종 기계와 기기를 포함한다. 다만, 이 장은 제84장의 기계기구(전동기가 있는 경우에도), 제90장의 광학기기 또는 의료기기 등 특정 전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호 8510은 전동면도기, 전동모발이발기 및 전동제모기를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모두 자체 전동기를 갖추고 개인용 관리(면도, 이발, 제모 등)에 사용된다. 다만, 이 호는 수동면도기(호 8212), 비전동 모발이발기(호 8214) 및 동물용 전동 전단기(호 8433)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101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0은 호 8510(전동면도기, 전동모발이발기 및 전동제모기)을 나타낸다. 제5-6자리 10은 소호 851010, 구체적으로 전동면도기를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호 8510은 두 개의 소호로 구분된다: 851010(전동면도기) 및 851020(전동모발이발기). 소호 851030은 전동제모기이나, 이 소호는 2017년판 HS에서 삭제되었으며, 현재 8509 또는 8510에 분류되는가? 실제로 2017년판 HS는 전동제모기를 8510.30에 분류하였으나, 2022년판 HS에서 8510.30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최신 HS 2022에 따르면, 8510은 다음을 포함한다: 8510.10 전동면도기; 8510.20 전동모발이발기; 8510.30 전동제모기. 따라서 851010은 특히 전동면도기를 지칭한다.
분류 근거
전동면도기는 851010에 분류되는데, 그 본질이 자체 전동기를 갖춘 개인용 관리 전기기기로서 호 8510의 설명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동면도기(8212)와 다르며, 전동모발이발기(851020) 및 전동제모기(851030)와도 기능이 다르다. 또한, 면도기가 전동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수동 또는 전지가 조명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8212에 분류될 수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전동면도기”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필립스, 브라운 등이 있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상품 모델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RQ1250과 같이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작동 원리: 전동임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전동기 구동”과 같이 수동과 구별한다. 용도: 개인 면도용으로 기재하여 사용 상황을 명확히 한다. 전원 방식: 충전식, 전지식 또는 외부 전원인지 설명하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나 모두 8510에 분류된다. 면도날 헤드 포함 여부: 날 헤드가 있는지 신고하며, 헤드를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8510.90에 분류해야 한다.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전동면도기
브랜드: 필립스
모델: RQ1250
작동 원리: 전동기 구동
용도: 개인 면도
전원 방식: 충전식
면도날 헤드 포함 여부: 예
규격: 단일 헤드
포장: 컬러 박스
HS코드: 8510100000 전동면도기를 수동면도기(8212)로 잘못 분류하여 전동 특성을 간과한다. 전동면도기를 전동모발이발기(851020)와 혼동하며, 기능이 다르다. 완제품과 부품을 구분하지 않아, 면도날 헤드를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851090에 분류해야 한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전동면도기”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면도기”로 잘못 신고하여 전동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분쟁이 발생한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필립스, 브라운 등이 있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한다.
모델
상품 모델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RQ1250과 같이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었다.
작동 원리
전동임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전동기 구동”과 같이 수동과 구별한다.
⚠️ 전동임을 명시하지 않아 수동면도기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
용도
개인 면도용으로 기재하여 사용 상황을 명확히 한다.
⚠️ 용도 설명이 “개인 관리”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전원 방식
충전식, 전지식 또는 외부 전원인지 설명하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나 모두 8510에 분류된다.
⚠️ 전원 방식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면도날 헤드 포함 여부
날 헤드가 있는지 신고하며, 헤드를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8510.90에 분류해야 한다.
⚠️ 완제품과 부품을 혼동하여 분류 오류가 발생한다.
작성 예시: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전동면도기
브랜드: 필립스
모델: RQ1250
작동 원리: 전동기 구동
용도: 개인 면도
전원 방식: 충전식
면도날 헤드 포함 여부: 예
규격: 단일 헤드
포장: 컬러 박스
HS코드: 8510100000
흔한 실수:
전동면도기를 수동면도기(8212)로 잘못 분류하여 전동 특성을 간과한다.
전동면도기를 전동모발이발기(851020)와 혼동하며, 기능이 다르다.
완제품과 부품을 구분하지 않아, 면도날 헤드를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851090에 분류해야 한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HS 분류 총칙에 따라 전동면도기는 전동기를 갖추고 개인 면도에 사용되므로 호 8510에 분류해야 한다. 상품이 수동이 아닌 전동인지, 기능이 이발이나 제모가 아닌 면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이 면도와 이발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호 8510의 주석을 참고할 수 있다. 821210 면도기(수동): 수동면도기는 전동기가 없고 수동 조작에 의존하므로 8212에 분류되며, 전동면도기는 전동기가 있어 8510에 분류된다. 851020 전동모발이발기: 전동모발이발기는 이발용으로 날 헤드 설계가 다르며, 전동면도기는 면도용으로 날망이 더 촘촘하다. 851030 전동제모기: 전동제모기는 모발을 뽑는 데 사용되어 작동 원리가 다르며, 전동면도기는 모발을 절단한다. 850980 기타 가정용 전동기기: 850980은 전동칫솔 등 기타 가정용 전동기기를 포함하나, 면도기는 이미 851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8509에 분류되지 않는다. 상품에 전동기가 있는가? 주요 기능이 면도인가? 개인 관리용인가? 수동면도기와 구분되는가? 모발이발기, 제모기와 구분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HS 분류 총칙에 따라 전동면도기는 전동기를 갖추고 개인 면도에 사용되므로 호 8510에 분류해야 한다. 상품이 수동이 아닌 전동인지, 기능이 이발이나 제모가 아닌 면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이 면도와 이발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호 8510의 주석을 참고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21210 - 면도기(수동)
수동면도기는 전동기가 없고 수동 조작에 의존하므로 8212에 분류되며, 전동면도기는 전동기가 있어 8510에 분류된다.
851020 - 전동모발이발기
전동모발이발기는 이발용으로 날 헤드 설계가 다르며, 전동면도기는 면도용으로 날망이 더 촘촘하다.
851030 - 전동제모기
전동제모기는 모발을 뽑는 데 사용되어 작동 원리가 다르며, 전동면도기는 모발을 절단한다.
850980 - 기타 가정용 전동기기
850980은 전동칫솔 등 기타 가정용 전동기기를 포함하나, 면도기는 이미 8510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8509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가 점검:
✓ 상품에 전동기가 있는가?
✓ 주요 기능이 면도인가?
✓ 개인 관리용인가?
✓ 수동면도기와 구분되는가?
✓ 모발이발기, 제모기와 구분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전동면도기와 수동면도기의 HS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전동면도기는 851010에, 수동면도기는 821210에 분류된다. 주요 차이는 전동기 장착 여부이다. 전동면도기는 전동기로 날 헤드를 구동하나, 수동면도기는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한다. 신고 시 작동 원리를 명시하여 분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전동면도기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전동면도기의 부품(날 헤드, 날망, 전동기 등)을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851090(호 8510의 부분품)에 분류된다. 다만, 부품 자체가 다른 호에 속하는 경우(예: 범용 전동기는 8501)에는 해당 호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충전식 전동면도기와 전지식 전동면도기의 분류는 동일한가? 그렇다. 충전식이든 전지식이든 자체 전동기를 갖춘 경우 모두 851010에 분류된다. 전원 방식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고 시 전원 방식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세관 통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전동면도기에 이발 기능이 있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하는가? 전동면도기가 이발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한다. 면도가 주된 기능이면 851010, 이발이 주된 기능이면 851020에 분류한다.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관 분류 결정을 참고하거나 전문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전동면도기의 날 헤드를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코드는 무엇인가? 전동면도기의 날 헤드는 전용 부품으로서 단독 수입 시 851090에 분류된다. 다만, 날 헤드에 전동기가 있는 경우 851010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전동면도기의 수입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수입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세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또는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되므로 실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전동면도기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 전동면도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목적국 인증 요건(예: EU CE, 미국 UL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지 운송 요건(예: 리튬전지는 UN38.3)에 유의해야 한다. 구매자와 인증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전동면도기를 판매하는 경우 HS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 시 전동면도기는 HS코드 8510100000을 기재해야 한다. 품명, 브랜드, 모델 등의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보세창고에서 발송하는 경우 세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감독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Q: 전동면도기와 수동면도기의 HS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A: 전동면도기는 851010에, 수동면도기는 821210에 분류된다. 주요 차이는 전동기 장착 여부이다. 전동면도기는 전동기로 날 헤드를 구동하나, 수동면도기는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한다. 신고 시 작동 원리를 명시하여 분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Q: 전동면도기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A: 전동면도기의 부품(날 헤드, 날망, 전동기 등)을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851090(호 8510의 부분품)에 분류된다. 다만, 부품 자체가 다른 호에 속하는 경우(예: 범용 전동기는 8501)에는 해당 호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Q: 충전식 전동면도기와 전지식 전동면도기의 분류는 동일한가?
A: 그렇다. 충전식이든 전지식이든 자체 전동기를 갖춘 경우 모두 851010에 분류된다. 전원 방식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고 시 전원 방식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세관 통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Q: 전동면도기에 이발 기능이 있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하는가?
A: 전동면도기가 이발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한다. 면도가 주된 기능이면 851010, 이발이 주된 기능이면 851020에 분류한다.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관 분류 결정을 참고하거나 전문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Q: 전동면도기의 날 헤드를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코드는 무엇인가?
A: 전동면도기의 날 헤드는 전용 부품으로서 단독 수입 시 851090에 분류된다. 다만, 날 헤드에 전동기가 있는 경우 851010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전동면도기의 수입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수입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세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또는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되므로 실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Q: 전동면도기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
A: 전동면도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목적국 인증 요건(예: EU CE, 미국 UL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지 운송 요건(예: 리튬전지는 UN38.3)에 유의해야 한다. 구매자와 인증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전동면도기를 판매하는 경우 HS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 시 전동면도기는 HS코드 8510100000을 기재해야 한다. 품명, 브랜드, 모델 등의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보세창고에서 발송하는 경우 세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감독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