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계·전기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으로, 전기에너지의 생산, 변환, 저장, 전송 및 응용에 관련된 각종 기기를 다루며,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동기, 반도체 소자부터 통신기기까지 이 장에 속한다. 장 내 호는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배열되며, 8505는 전자기식 장치이다. 호 8505는 전자석; 영구자석 및 자화 후 영구자석으로 만들 준비가 된 물품; 전자기식 또는 영구자석식 클램프, 척 및 이와 유사한 고정장치; 전자기식 커플링, 클러치 및 브레이크; 전자기식 리프팅 자석을 포함한다. 이 호의 핵심은 전자기 원리 또는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흡착, 고정, 전동 또는 제동 기능을 구현하는 장치이며, 일반 기계식 클램프는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850590은 6자리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부분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05는 호 8505(전자석, 영구자석 및 전자기/영구자석 고정장치 등)를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8505.90, 즉 호 8505 아래의 '기타' 소호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전자기식 또는 영구자석식 클램프, 척, 이와 유사한 고정장치, 전자기식 커플링, 클러치, 브레이크 및 리프팅 자석 등을 포함한다. 이 소호는 호 8505의 잔여 소호로, 8505.11(영구자석 및 제품) 또는 8505.19(기타 전자석)에 속하지 않는 전자기식 고정장치류는 모두 여기에 분류된다. 전자기식 클램프는 전자기력 또는 영구자석력을 이용하여 공작물을 고정하며, 순수 기계식 클램프가 아닌 전자기식 장치에 속한다. 그 기능의 핵심은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이므로 8505에 분류되며, 8205(수공구) 또는 8466(공작기계 부속품)이 아니다. 8505 내에서 영구자석 자체(8505.11) 또는 일반 전자석(8505.19)에 속하지 않으므로 8505.90 '기타' 소호에 분류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계·전기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으로, 전기에너지의 생산, 변환, 저장, 전송 및 응용에 관련된 각종 기기를 다루며,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동기, 반도체 소자부터 통신기기까지 이 장에 속한다. 장 내 호는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배열되며, 8505는 전자기식 장치이다.
호
호 8505는 전자석; 영구자석 및 자화 후 영구자석으로 만들 준비가 된 물품; 전자기식 또는 영구자석식 클램프, 척 및 이와 유사한 고정장치; 전자기식 커플링, 클러치 및 브레이크; 전자기식 리프팅 자석을 포함한다. 이 호의 핵심은 전자기 원리 또는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흡착, 고정, 전동 또는 제동 기능을 구현하는 장치이며, 일반 기계식 클램프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0590은 6자리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부분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05는 호 8505(전자석, 영구자석 및 전자기/영구자석 고정장치 등)를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8505.90, 즉 호 8505 아래의 '기타' 소호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전자기식 또는 영구자석식 클램프, 척, 이와 유사한 고정장치, 전자기식 커플링, 클러치, 브레이크 및 리프팅 자석 등을 포함한다. 이 소호는 호 8505의 잔여 소호로, 8505.11(영구자석 및 제품) 또는 8505.19(기타 전자석)에 속하지 않는 전자기식 고정장치류는 모두 여기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전자기식 클램프는 전자기력 또는 영구자석력을 이용하여 공작물을 고정하며, 순수 기계식 클램프가 아닌 전자기식 장치에 속한다. 그 기능의 핵심은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이므로 8505에 분류되며, 8205(수공구) 또는 8466(공작기계 부속품)이 아니다. 8505 내에서 영구자석 자체(8505.11) 또는 일반 전자석(8505.19)에 속하지 않으므로 8505.90 '기타' 소호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전자기식 클램프', '전자기식 척' 등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통칭이나 모델명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용도: 클램프의 구체적인 적용 장면을 설명한다. 예: 공작기계 가공, 용접, 조립, 리프팅 등 산업용도를 명확히 한다. 작동 원리: 고정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전자석에 전원을 공급하여 자력을 발생시켜 흡착', '영구자석 자력으로 고정' 또는 '전기 제어 영구자석' 등으로 전자기식과 기계식을 구분한다. 재질: 주요 부품의 재질. 예: 철심, 코일, 영구자석(네오디뮴 자석, 페라이트 등) 및 외장재로, 분류 및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생산업체 또는 브랜드 명칭. 예: 'XX 브랜드'로,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备案 심사에 사용된다.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 예: 'ECM-300'으로, 세관이 상품의 구체적인 파라미터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격 전압/전류: 전자기식 클램프의 작동 전압 또는 전류 파라미터. 예: 'DC24V'로, 전자기 작동 원리를 입증한다. 영구자석 여부: 전자기식(전원 필요)인지 영구자석식(전원 불필요)인지, 또는两者 결합인지 명확히 하여 8505.11과 8505.90을 구분한다. 신고서 예시:
품명: 전자기식 클램프
용도: CNC 공작기계 가공 시 금속 공작물 고정
작동 원리: 전자석에 전원을 공급하여 자력을 발생시켜 공작물 흡착
재질: 철심, 구리 코일, 주조 알루미늄 외장
브랜드: SMW
모델: EC-200
정격 전압: DC24V
영구자석 여부: 아니오
규격: 200mm×150mm×80mm
신고 요소: 1.품명: 전자기식 클램프; 2.용도: 공작기계 고정; 3.작동 원리: 전자기 흡착; 4.재질: 철심, 구리 코일; 5.브랜드: SMW; 6.모델: EC-200; 7.정격 전압: DC24V; 8.영구자석 여부: 아니오. 영구자석식 클램프를 8505.90으로 잘못 분류. 실제 영구자석 자체는 8505.11에 분류되지만, 영구자석식 클램프가 영구자석으로 직접 고정하는 경우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함. 작동 원리 설명을 무시하고 '클램프'라고만 기재하여 기계식 클램프(예: 8466)로 분류되기 쉬움. 전자기식 클램프와 전자기식 리프팅 자석을 구분하지 않음. 후자도 8505.90에 속하지만 용도가 다르므로 용도란에 명확히 해야 함. 브랜드, 모델을 허위 신고하면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및后续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전자기식 클램프', '전자기식 척' 등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통칭이나 모델명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EC-200'과 같이 모델명만 기재하고 일반 품명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가 어려워짐.
용도
클램프의 구체적인 적용 장면을 설명한다. 예: 공작기계 가공, 용접, 조립, 리프팅 등 산업용도를 명확히 한다.
⚠️ '산업용'이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적인 장비나 공정을 명시하지 않음.
작동 원리
고정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전자석에 전원을 공급하여 자력을 발생시켜 흡착', '영구자석 자력으로 고정' 또는 '전기 제어 영구자석' 등으로 전자기식과 기계식을 구분한다.
⚠️ '기계식 클램핑' 또는 '유압 클램핑'으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함.
재질
주요 부품의 재질. 예: 철심, 코일, 영구자석(네오디뮴 자석, 페라이트 등) 및 외장재로, 분류 및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 '금속'이라고만 기재하고 전자기 재료와 구조 재료를 구분하지 않음.
브랜드
생산업체 또는 브랜드 명칭. 예: 'XX 브랜드'로,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备案 심사에 사용된다.
⚠️ 브랜드 없음 또는 약어로 기재하여备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 예: 'ECM-300'으로, 세관이 상품의 구체적인 파라미터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모델과 품명을 혼동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함.
정격 전압/전류
전자기식 클램프의 작동 전압 또는 전류 파라미터. 예: 'DC24V'로, 전자기 작동 원리를 입증한다.
⚠️ 기재하지 않거나 단위 오류. 예: 24V를 24A로 기재.
영구자석 여부
전자기식(전원 필요)인지 영구자석식(전원 불필요)인지, 또는两者 결합인지 명확히 하여 8505.11과 8505.90을 구분한다.
⚠️ 영구자석식 클램프를 전자기식으로 잘못 신고하여 소호 분류 오류를 초래함.
작성 예시: 신고서 예시:
품명: 전자기식 클램프
용도: CNC 공작기계 가공 시 금속 공작물 고정
작동 원리: 전자석에 전원을 공급하여 자력을 발생시켜 공작물 흡착
재질: 철심, 구리 코일, 주조 알루미늄 외장
브랜드: SMW
모델: EC-200
정격 전압: DC24V
영구자석 여부: 아니오
규격: 200mm×150mm×80mm
신고 요소: 1.품명: 전자기식 클램프; 2.용도: 공작기계 고정; 3.작동 원리: 전자기 흡착; 4.재질: 철심, 구리 코일; 5.브랜드: SMW; 6.모델: EC-200; 7.정격 전압: DC24V; 8.영구자석 여부: 아니오.
흔한 실수:
영구자석식 클램프를 8505.90으로 잘못 분류. 실제 영구자석 자체는 8505.11에 분류되지만, 영구자석식 클램프가 영구자석으로 직접 고정하는 경우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함.
작동 원리 설명을 무시하고 '클램프'라고만 기재하여 기계식 클램프(예: 8466)로 분류되기 쉬움.
전자기식 클램프와 전자기식 리프팅 자석을 구분하지 않음. 후자도 8505.90에 속하지만 용도가 다르므로 용도란에 명확히 해야 함.
브랜드, 모델을 허위 신고하면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및后续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 기능이 전자기식 또는 영구자석식 고정인지; 2.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을 핵심 부품으로 하는지; 3. 공작기계, 용접, 조립 등 산업용 고정 장면에 사용되는지. 상품이 순수 기계식 클램프이고 자력 보조가 있더라도 주요 고정력이 기계 구조에서 비롯된 경우 기계류 호(예: 8466)에 분류해야 한다. 전자석 자체인 경우 8505.19; 영구자석 자체인 경우 8505.11. 전자기식 클램프는 완전한 장치로서 8505.90에 분류된다. 850511 영구자석 및 제품: 850511은 영구자석 자체(예: 네오디뮴 자석)이고, 850590은 영구자석 또는 전자기를 이용한 클램프 장치로, 후자는 기능 부품이고 전자는 재료이다. 850519 기타 전자석: 850519는 전자석(예: 전자밸브용 전자석)이고, 850590은 전자기식 클램프로, 전자석의 특정 응용 장치로서 고정 기능을 가진다. 846620 공작물 클램프(공작기계 부속품): 846620은 공작기계용 공작물 클램프로, 일반적으로 기계식이다. 클램프가 전자기 구동인 경우 기능 핵심이 전자기이므로 우선 850590에 분류된다. 820570 바이스, 클램프 등 수공구: 820570은 수공구로, 인력에 의한 기계식 고정이다. 전자기식 클램프는 전자기력에 의존하고 일반적으로 고정 설치되므로 수공구에 속하지 않는다. 850520 전자기식 커플링, 클러치 및 브레이크: 850520은 전동 또는 제동 장치이고, 850590은 고정 장치로 기능이 다르지만 모두 호 8505에 속한다. 전자기력 또는 영구자석력을 주요 고정력으로 하는가? 자석 자체가 아닌 완전한 클램프 장치인가? 수공구가 아닌 산업용 고정에 사용되는가? 호 8505 아래에 있고 8505.11/19가 아닌가? 신고 요소가 작동 원리를 완전히 설명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 기능이 전자기식 또는 영구자석식 고정인지; 2.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을 핵심 부품으로 하는지; 3. 공작기계, 용접, 조립 등 산업용 고정 장면에 사용되는지. 상품이 순수 기계식 클램프이고 자력 보조가 있더라도 주요 고정력이 기계 구조에서 비롯된 경우 기계류 호(예: 8466)에 분류해야 한다. 전자석 자체인 경우 8505.19; 영구자석 자체인 경우 8505.11. 전자기식 클램프는 완전한 장치로서 8505.90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0511 - 영구자석 및 제품
850511은 영구자석 자체(예: 네오디뮴 자석)이고, 850590은 영구자석 또는 전자기를 이용한 클램프 장치로, 후자는 기능 부품이고 전자는 재료이다.
850519 - 기타 전자석
850519는 전자석(예: 전자밸브용 전자석)이고, 850590은 전자기식 클램프로, 전자석의 특정 응용 장치로서 고정 기능을 가진다.
846620 - 공작물 클램프(공작기계 부속품)
846620은 공작기계용 공작물 클램프로, 일반적으로 기계식이다. 클램프가 전자기 구동인 경우 기능 핵심이 전자기이므로 우선 850590에 분류된다.
820570 - 바이스, 클램프 등 수공구
820570은 수공구로, 인력에 의한 기계식 고정이다. 전자기식 클램프는 전자기력에 의존하고 일반적으로 고정 설치되므로 수공구에 속하지 않는다.
850520 - 전자기식 커플링, 클러치 및 브레이크
850520은 전동 또는 제동 장치이고, 850590은 고정 장치로 기능이 다르지만 모두 호 8505에 속한다.
자가 점검:
✓ 전자기력 또는 영구자석력을 주요 고정력으로 하는가?
✓ 자석 자체가 아닌 완전한 클램프 장치인가?
✓ 수공구가 아닌 산업용 고정에 사용되는가?
✓ 호 8505 아래에 있고 8505.11/19가 아닌가?
✓ 신고 요소가 작동 원리를 완전히 설명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기식 클램프와 영구자석식 클램프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자기식 클램프는 전원을 공급하여 자력을 발생시키고, 영구자석식 클램프는 영구자석의 자력을 이용합니다. 둘 다 완전한 고정 장치인 경우 일반적으로 8505.90에 분류되지만, 영구자석식 클램프가 단순히 영구자석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8505.1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클램프' 장치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기식 클램프를 8466에 분류할 수 있나요? 8466은 공작기계 부속품으로 기계식 클램프를 포함합니다. 전자기식 클램프가 공작기계 전용이고 전자기력으로 고정하는 경우, 분류 총규칙에 따라 기능 핵심이 전자기이므로 우선 8505.9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자기가 보조적이고 주요 고정력이 기계식인 경우 8466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작동 원리'란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전자석에 전원을 공급하여 자력을 발생시켜 공작물 흡착' 또는 '영구자석 자력으로 고정'과 같이 전자기력 발생 방식을 간결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전자기' 두 글자만 쓰지 말고 고정 기능을 반영해야 합니다. 전자기식 리프팅 자석과 전자기식 클램프는 같은 코드에 분류되나요? 네, 둘 다 8505.9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신고 시 용도가 다릅니다: 리프팅 자석은 운반용, 클램프는 가공 고정용입니다. 용도란에 명확히 구분하여 세관 통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기식 클램프 수입 시 어떤 감독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감독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무선 송신 또는 위험 물질 포함 시 관련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총서에서 발표한 감독 조건을 조회하거나报关行에 문의하세요. 전자기식 클램프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85059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확인하세요.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기식 클램프의 신고 요소 중 '재질'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철심, 코일, 영구자석(네오디뮴 자석), 외장(주조 알루미늄) 등 주요 부품 재질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질은 분류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금속 포함 시 수출 통제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전자기식 클램프의 HS 코드도 850590인가요? 네, HS 코드는 무역 방식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시 신고 가치 및 개인 물품 한도에 주의해야 하며, 간소화 신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에 따라 분류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기식 클램프와 영구자석식 클램프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자기식 클램프는 전원을 공급하여 자력을 발생시키고, 영구자석식 클램프는 영구자석의 자력을 이용합니다. 둘 다 완전한 고정 장치인 경우 일반적으로 8505.90에 분류되지만, 영구자석식 클램프가 단순히 영구자석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8505.1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클램프' 장치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Q: 전자기식 클램프를 8466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8466은 공작기계 부속품으로 기계식 클램프를 포함합니다. 전자기식 클램프가 공작기계 전용이고 전자기력으로 고정하는 경우, 분류 총규칙에 따라 기능 핵심이 전자기이므로 우선 8505.9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자기가 보조적이고 주요 고정력이 기계식인 경우 8466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신고 시 '작동 원리'란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전자석에 전원을 공급하여 자력을 발생시켜 공작물 흡착' 또는 '영구자석 자력으로 고정'과 같이 전자기력 발생 방식을 간결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전자기' 두 글자만 쓰지 말고 고정 기능을 반영해야 합니다.
Q: 전자기식 리프팅 자석과 전자기식 클램프는 같은 코드에 분류되나요?
A: 네, 둘 다 8505.9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신고 시 용도가 다릅니다: 리프팅 자석은 운반용, 클램프는 가공 고정용입니다. 용도란에 명확히 구분하여 세관 통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Q: 전자기식 클램프 수입 시 어떤 감독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특별한 감독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무선 송신 또는 위험 물질 포함 시 관련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총서에서 발표한 감독 조건을 조회하거나报关行에 문의하세요.
Q: 전자기식 클램프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85059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확인하세요.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전자기식 클램프의 신고 요소 중 '재질'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A: 철심, 코일, 영구자석(네오디뮴 자석), 외장(주조 알루미늄) 등 주요 부품 재질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질은 분류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금속 포함 시 수출 통제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전자기식 클램프의 HS 코드도 850590인가요?
A: 네, HS 코드는 무역 방식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시 신고 가치 및 개인 물품 한도에 주의해야 하며, 간소화 신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에 따라 분류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