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력설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지만, 전기차량(제87류) 및 전열의류(제61/62류)와 같은 특정 제품은 제외한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에너지로 작동하거나 그 자체가 발전설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호 8502는 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예: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수차, 풍력기 등)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와 발전기 세트; 그리고 회전식 변류기(예: 회전변류기, 주파수 변환기 등)를 포함한다. 그러나 전동기(8501), 변압기(8504), 정지식 변환기(8504) 및 내연기관 자체(제84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2'는 호 8502, 즉 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0'은 소호로, 구체적으로 '가솔린 발전기 세트', 즉 가솔린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 세트를 의미한다. 주의: 소호 8502.20은 가솔린기관 구동 발전기 세트만 포함하며, 디젤기관(8502.11/12/13), 기타 불꽃점화식 내연기관(8502.20)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8502.11-13)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상품이 8502.20에 분류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발전기 세트이며, 원동기가 가솔린 내연기관(불꽃점화식)이기 때문이다. 디젤기관 구동인 경우 8502.11-13에, 전동기 구동인 경우 8501 또는 8502.40에, 내연기관 자체만인 경우 제84류에 분류된다. 따라서 원동기 유형이 소호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력설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지만, 전기차량(제87류) 및 전열의류(제61/62류)와 같은 특정 제품은 제외한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에너지로 작동하거나 그 자체가 발전설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호
호 8502는 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예: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수차, 풍력기 등)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와 발전기 세트; 그리고 회전식 변류기(예: 회전변류기, 주파수 변환기 등)를 포함한다. 그러나 전동기(8501), 변압기(8504), 정지식 변환기(8504) 및 내연기관 자체(제84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2'는 호 8502, 즉 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0'은 소호로, 구체적으로 '가솔린 발전기 세트', 즉 가솔린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 세트를 의미한다. 주의: 소호 8502.20은 가솔린기관 구동 발전기 세트만 포함하며, 디젤기관(8502.11/12/13), 기타 불꽃점화식 내연기관(8502.20)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8502.11-13)은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8502.20에 분류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발전기 세트이며, 원동기가 가솔린 내연기관(불꽃점화식)이기 때문이다. 디젤기관 구동인 경우 8502.11-13에, 전동기 구동인 경우 8501 또는 8502.40에, 내연기관 자체만인 경우 제84류에 분류된다. 따라서 원동기 유형이 소호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가솔린 발전기 세트' 또는 구체적 모델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시해야 한다. 모델: 상품의 모델 또는 규격으로,不同 구성 구분에 사용된다. 출력: 발전기의 정격 출력으로, 일반적으로 킬로와트(kW) 또는 킬로볼트암페어(kVA)로 표시한다.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국내 자주 브랜드', '국내 인수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등으로 기재한다. 용도: 발전기 세트의 주요 용도를 설명하며, 예: '비상 전원', '야외 공사' 등. 원동기 유형: 원동기가 '가솔린기관'(불꽃점화식)임을 명확히 한다. 소음기 장착 여부: 실제 구성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며, 분류 또는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가솔린 발전기 세트; 브랜드: HONDA; 모델: EU22i; 출력: 2.2kW;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용도: 야외 비상 전원; 원동기 유형: 가솔린기관; 소음기 장착 여부: 예. 가솔린기관 구동 발전기 세트를 디젤 발전기 세트(8502.11-13)로 오신고하여 분류 오류 발생. 출력에 단위 미기재 또는 kW와 kVA 혼동으로 심가 및 통계에 영향. 브랜드 유형 오기재, 예: 해외 브랜드를 국내 자주 브랜드로 신고하여 규정 위험 발생 가능.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가솔린 발전기 세트' 또는 구체적 모델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디젤 발전기 세트' 또는 '발전기'(동력 유형 미기재)로 오신고.
브랜드
제조사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시해야 한다.
⚠️ 브랜드 누락 또는 불규칙 기재(예: 모델만 기재).
모델
상품의 모델 또는 규격으로,不同 구성 구분에 사용된다.
⚠️ 모델과 브랜드 혼동 또는 불완전 기재.
출력
발전기의 정격 출력으로, 일반적으로 킬로와트(kW) 또는 킬로볼트암페어(kVA)로 표시한다.
⚠️ 정격 출력과 최대 출력 미구분, 또는 단위 오류.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국내 자주 브랜드', '국내 인수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등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 유형 오선택으로 분류 또는 심가 문제 발생.
용도
발전기 세트의 주요 용도를 설명하며, 예: '비상 전원', '야외 공사' 등.
⚠️ '발전용'과 같이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
원동기 유형
원동기가 '가솔린기관'(불꽃점화식)임을 명확히 한다.
⚠️ '디젤기관' 또는 '전동기'로 오신고.
소음기 장착 여부
실제 구성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며, 분류 또는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 이 요소를 무시하거나 잘못 기재.
작성 예시: 품명: 가솔린 발전기 세트; 브랜드: HONDA; 모델: EU22i; 출력: 2.2kW;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용도: 야외 비상 전원; 원동기 유형: 가솔린기관; 소음기 장착 여부: 예.
흔한 실수:
가솔린기관 구동 발전기 세트를 디젤 발전기 세트(8502.11-13)로 오신고하여 분류 오류 발생.
출력에 단위 미기재 또는 kW와 kVA 혼동으로 심가 및 통계에 영향.
브랜드 유형 오기재, 예: 해외 브랜드를 국내 자주 브랜드로 신고하여 규정 위험 발생 가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발전기 세트(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인지 여부; 2) 원동기 유형이 가솔린기관(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인지 여부; 3) 제85장 주 제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조건을 충족하면 8502.20에 분류된다. 원동기가 디젤기관(압축점화식)이면 8502.11-13에, 기타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예: 가스기관)이면 여전히 8502.20에 분류된다. 850211 디젤 발전기 세트(출력 ≤75kVA): 원동기가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디젤기관)인 반면, 8502.20은 불꽃점화식 내연기관(가솔린기관)이다. 850212 디젤 발전기 세트(75kVA<출력≤375kVA): 원동기가 디젤기관이며, 출력 범위가 다르다. 850213 디젤 발전기 세트(출력>375kVA): 원동기가 디젤기관이며, 출력 범위가 다르다. 850240 회전식 변류기: 회전식 변류기는 전류 유형 또는 주파수를 변경하는 데 사용되며, 발전용이 아니다. 850161 교류 발전기(출력 ≤75kVA): 발전기 자체만을 지칭하며 원동기를 포함하지 않는 반면, 8502.20은 발전기 세트이다. 원동기가 가솔린기관(불꽃점화식)인가? 상품이 발전기 세트(원동기와 발전기 조합)인가? 출력이 명확하고 단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가? 제85장 주 제외 상품에 해당하는가? 브랜드 유형이 정확히 신고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발전기 세트(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인지 여부; 2) 원동기 유형이 가솔린기관(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인지 여부; 3) 제85장 주 제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조건을 충족하면 8502.20에 분류된다. 원동기가 디젤기관(압축점화식)이면 8502.11-13에, 기타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예: 가스기관)이면 여전히 8502.20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0211 - 디젤 발전기 세트(출력 ≤75kVA)
원동기가 압축점화식 내연기관(디젤기관)인 반면, 8502.20은 불꽃점화식 내연기관(가솔린기관)이다.
850212 - 디젤 발전기 세트(75kVA<출력≤375kVA)
원동기가 디젤기관이며, 출력 범위가 다르다.
850213 - 디젤 발전기 세트(출력>375kVA)
원동기가 디젤기관이며, 출력 범위가 다르다.
850240 - 회전식 변류기
회전식 변류기는 전류 유형 또는 주파수를 변경하는 데 사용되며, 발전용이 아니다.
850161 - 교류 발전기(출력 ≤75kVA)
발전기 자체만을 지칭하며 원동기를 포함하지 않는 반면, 8502.20은 발전기 세트이다.
자가 점검:
✓ 원동기가 가솔린기관(불꽃점화식)인가?
✓ 상품이 발전기 세트(원동기와 발전기 조합)인가?
✓ 출력이 명확하고 단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가?
✓ 제85장 주 제외 상품에 해당하는가?
✓ 브랜드 유형이 정확히 신고되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가솔린 발전기 세트의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먼저 상품이 발전기 세트이고 원동기가 가솔린기관임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상품명 및 코딩 조화 시스템》 제85장, 호 8502, 소호 8502.20을 조회합니다. 세관총서의 분류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가솔린 발전기 세트와 디젤 발전기 세트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요 차이는 원동기 유형입니다: 가솔린기관은 불꽃점화식으로 8502.20에, 디젤기관은 압축점화식으로 출력에 따라 8502.11, 8502.12 또는 8502.13에 분류됩니다. 가솔린 발전기 세트 신고 시 출력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정격 출력을 기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킬로와트(kW) 또는 킬로볼트암페어(kVA) 단위로 표시하고 단위를 명시합니다. 최대 출력 또는 피크 출력 기재는 피하십시오. 가솔린 발전기 세트에 소음기가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일반적으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시 소음기 장착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세관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솔린 발전기 세트의 브랜드 유형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세관 규정에 따라 브랜드 유형은 '국내 자주 브랜드', '국내 인수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등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브랜드 소유권 및授权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8502.20은 가스 발전기 세트를 포함합니까? 8502.20은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구동 발전기 세트를 포함하며, 가스기관이 불꽃점화식이면 8502.20에, 압축점화식이면 8502.11-13에 분류됩니다. 가솔린 발전기 세트 수출에 필요한 규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규제 조건은 국가/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CE, EPA 등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총서에서 발표한 규제 조건 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발전기 세트가 차량용인 경우에도 8502.20에 분류됩니까? 발전기 세트가 차량 전용인 경우 차량 부품(예: 8708)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독립형 발전기 세트인 경우 여전히 8502.20에 분류됩니다. 구체적 용도 및 설치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가솔린 발전기 세트의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A: 먼저 상품이 발전기 세트이고 원동기가 가솔린기관임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상품명 및 코딩 조화 시스템》 제85장, 호 8502, 소호 8502.20을 조회합니다. 세관총서의 분류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Q: 가솔린 발전기 세트와 디젤 발전기 세트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주요 차이는 원동기 유형입니다: 가솔린기관은 불꽃점화식으로 8502.20에, 디젤기관은 압축점화식으로 출력에 따라 8502.11, 8502.12 또는 8502.13에 분류됩니다.
Q: 가솔린 발전기 세트 신고 시 출력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A: 정격 출력을 기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킬로와트(kW) 또는 킬로볼트암페어(kVA) 단위로 표시하고 단위를 명시합니다. 최대 출력 또는 피크 출력 기재는 피하십시오.
Q: 가솔린 발전기 세트에 소음기가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일반적으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시 소음기 장착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세관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가솔린 발전기 세트의 브랜드 유형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A: 세관 규정에 따라 브랜드 유형은 '국내 자주 브랜드', '국내 인수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등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브랜드 소유권 및授权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A: 규제 조건은 국가/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CE, EPA 등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총서에서 발표한 규제 조건 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가솔린 발전기 세트가 차량용인 경우에도 8502.20에 분류됩니까?
A: 발전기 세트가 차량 전용인 경우 차량 부품(예: 8708)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독립형 발전기 세트인 경우 여전히 8502.20에 분류됩니다. 구체적 용도 및 설치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