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발전, 변전, 용전, 통신, 전자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장 내 제품은 기능에 따라 발전설비(8501-8504), 전력 제어 및 분배(8535-8537), 전동공구(8508-8510), 전열기구(8516), 통신설비(8517), 음향영상설비(8518-8529) 등으로 분류된다. 8502호는 발전설비 범주에 속한다. 호 8502는 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포함한다. 발전기 세트는 원동기(예: 디젤엔진, 가솔린엔진, 가스터빈, 수차 등)와 발전기를 조합한 세트 설비로,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사용된다. 이 호는 디젤 발전기 세트, 가솔린 발전기 세트, 가스 발전기 세트, 풍력 발전기 세트, 수력 발전기 세트 등을 포함하지만, 전동기와 발전기가 일체화된 설비(예: 전동발전기, 8501에 분류) 및 발전기만으로 구성된 설비(8501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전식 변류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코드 850212는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2”는 호 8502(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나타낸다. 제5-6자리 “12”는 소호로, 구체적으로 “디젤 발전기 세트”를 의미하며, 디젤엔진을 원동기로 하는 발전기 세트를 말한다. HS 분류에서 8502호 아래에는 원동기 유형과 출력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850211은 출력 ≤75kVA의 디젤 발전기 세트; 850212는 출력 >75kVA 및 ≤375kVA의 디젤 발전기 세트; 850213은 출력 >375kVA의 디젤 발전기 세트; 850220은 가솔린 발전기 세트; 850231은 풍력 발전기 세트; 850239는 기타 발전기 세트; 850240은 회전식 변류기이다. 따라서 850212는 중간 출력 범위의 디젤 발전기 세트를 특정한다. 해당 상품은 디젤엔진을 원동기로 하고 출력이 75kVA에서 375kVA 사이인 디젤 발전기 세트이다. 이는 850211(출력 ≤75kVA) 또는 850213(출력 >375kVA)에 해당하지 않으며, 850220(가솔린 발전기 세트) 또는 850231(풍력 발전기 세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단독 발전기(8501) 또는 전동기(8501)가 아니라 원동기와 발전기의 조합체이므로 8502에 분류된다. 회전식 변류기(850240)도 적용되지 않는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발전, 변전, 용전, 통신, 전자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장 내 제품은 기능에 따라 발전설비(8501-8504), 전력 제어 및 분배(8535-8537), 전동공구(8508-8510), 전열기구(8516), 통신설비(8517), 음향영상설비(8518-8529) 등으로 분류된다. 8502호는 발전설비 범주에 속한다.
호
호 8502는 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포함한다. 발전기 세트는 원동기(예: 디젤엔진, 가솔린엔진, 가스터빈, 수차 등)와 발전기를 조합한 세트 설비로,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사용된다. 이 호는 디젤 발전기 세트, 가솔린 발전기 세트, 가스 발전기 세트, 풍력 발전기 세트, 수력 발전기 세트 등을 포함하지만, 전동기와 발전기가 일체화된 설비(예: 전동발전기, 8501에 분류) 및 발전기만으로 구성된 설비(8501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전식 변류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0212는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2”는 호 8502(발전기 세트 및 회전식 변류기)를 나타낸다. 제5-6자리 “12”는 소호로, 구체적으로 “디젤 발전기 세트”를 의미하며, 디젤엔진을 원동기로 하는 발전기 세트를 말한다. HS 분류에서 8502호 아래에는 원동기 유형과 출력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850211은 출력 ≤75kVA의 디젤 발전기 세트; 850212는 출력 >75kVA 및 ≤375kVA의 디젤 발전기 세트; 850213은 출력 >375kVA의 디젤 발전기 세트; 850220은 가솔린 발전기 세트; 850231은 풍력 발전기 세트; 850239는 기타 발전기 세트; 850240은 회전식 변류기이다. 따라서 850212는 중간 출력 범위의 디젤 발전기 세트를 특정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디젤엔진을 원동기로 하고 출력이 75kVA에서 375kVA 사이인 디젤 발전기 세트이다. 이는 850211(출력 ≤75kVA) 또는 850213(출력 >375kVA)에 해당하지 않으며, 850220(가솔린 발전기 세트) 또는 850231(풍력 발전기 세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단독 발전기(8501) 또는 전동기(8501)가 아니라 원동기와 발전기의 조합체이므로 8502에 분류된다. 회전식 변류기(850240)도 적용되지 않는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디젤 발전기 세트” 또는 “Diesel generator set”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용도: 발전기 세트의 주요 적용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예: 비상전원, 주전원, 이동전원, 비상급전 등. 브랜드: 생산업체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제품 모델을 기재하여 다양한 규격과 구성을 구분한다. 출력: kVA 또는 kW 단위로 기기의 정격 출력을 신고해야 하며, 단위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 원동기 유형: 원동기가 디젤엔진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실린더 수, 배기량 등을 기재한다. 발전기 유형: 발전기가 교류인지 직류인지, 그리고 여자 방식(예: 무브러시, 브러시)을 설명한다. 완제품 또는 세트 부품: 신고 상태가 완제품인지 세트 부품인지 기재하며, 부품의 경우 완제품의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품명: 디젤 발전기 세트(Diesel generator set); 용도: 공장 비상전원; 브랜드: 커민스; 모델: C150D5; 출력: 150kVA; 원동기 유형: 4행정 디젤엔진; 발전기 유형: 교류 무브러시 동기발전기; 완제품 또는 세트 부품: 완제품. 출력 단위 혼동: kVA와 kW를 환산하지 않아 소호 850211, 850212, 850213을 오판하는 경우. 원동기 오신고: 디젤엔진을 가솔린엔진으로 오신고하여 85022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출력 범위 간과: 75kVA와 375kVA가 분기점이므로 신고 출력은 정수로 정확해야 한다. 부품 신고 부실: 세트 부품 상태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디젤 발전기 세트” 또는 “Diesel generator set”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발전기 세트”만 기재하고 디젤 동력을 명시하지 않거나, “디젤 발전기”(‘세트’자 누락)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용도
발전기 세트의 주요 적용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예: 비상전원, 주전원, 이동전원, 비상급전 등.
⚠️ “발전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시나리오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생산업체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 유통업체를 브랜드로 오신고하거나 브랜드 철자가 틀린 경우.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제품 모델을 기재하여 다양한 규격과 구성을 구분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출력 파라미터와 혼동하는 경우.
출력
kVA 또는 kW 단위로 기기의 정격 출력을 신고해야 하며, 단위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
⚠️ 단위를 명시하지 않거나, kW를 kVA로 오인하는 경우(둘 간 환산 시 역률 고려 필요).
원동기 유형
원동기가 디젤엔진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실린더 수, 배기량 등을 기재한다.
⚠️ 가솔린엔진 또는 가스엔진으로 오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발전기 유형
발전기가 교류인지 직류인지, 그리고 여자 방식(예: 무브러시, 브러시)을 설명한다.
⚠️ 교류/직류를 구분하지 않거나 여자 방식을 간과하는 경우.
완제품 또는 세트 부품
신고 상태가 완제품인지 세트 부품인지 기재하며, 부품의 경우 완제품의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 부품을 완제품으로 신고하거나 그 반대로 하여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디젤 발전기 세트(Diesel generator set); 용도: 공장 비상전원; 브랜드: 커민스; 모델: C150D5; 출력: 150kVA; 원동기 유형: 4행정 디젤엔진; 발전기 유형: 교류 무브러시 동기발전기; 완제품 또는 세트 부품: 완제품.
흔한 실수:
출력 단위 혼동: kVA와 kW를 환산하지 않아 소호 850211, 850212, 850213을 오판하는 경우.
원동기 오신고: 디젤엔진을 가솔린엔진으로 오신고하여 85022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출력 범위 간과: 75kVA와 375kVA가 분기점이므로 신고 출력은 정수로 정확해야 한다.
부품 신고 부실: 세트 부품 상태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상품이 발전기 세트, 즉 원동기와 발전기의 조합체인지 여부; 2) 원동기가 디젤엔진인지 여부; 3) 출력이 75kVA에서 375kVA 사이인지 여부. HS 주석에 따르면 8502는 내연기관과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기 세트를 포함한다. 출력이 ≤75kVA이면 850211에, >375kVA이면 850213에 분류된다. 또한 발전기 세트에 이동 섀시나 트레일러가 있어도 8502에 분류되지만, 차량 특성을 구성하면 제87장에 분류될 수 있다. 850211 디젤 발전기 세트(≤75kVA): 출력이 75kVA를 초과하지 않는 디젤 발전기 세트로, 850212와의 차이는 출력 범위뿐이다. 850213 디젤 발전기 세트(>375kVA): 출력이 375kVA를 초과하는 디젤 발전기 세트로, 850212와의 차이는 출력 상한이다. 850220 가솔린 발전기 세트: 원동기가 디젤엔진이 아닌 가솔린엔진이며, 출력 범위는 제한이 없다. 850231 풍력 발전기 세트: 원동기가 디젤엔진이 아닌 풍력터빈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속한다. 850240 회전식 변류기: 회전식 변류기는 한 종류의 전류를 다른 종류의 전류로 변환하는 회전전기기기로, 원동기와 발전기의 조합이 아니다. 원동기가 디젤엔진임을 확인했는가? 출력이 75kVA에서 375kVA 사이인가? 출력 단위가 kVA인지 kW인지 명확히 했는가? 상품이 완제품이거나 완제품의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부품인가? 8501에 분류되는 단독 발전기를 배제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상품이 발전기 세트, 즉 원동기와 발전기의 조합체인지 여부; 2) 원동기가 디젤엔진인지 여부; 3) 출력이 75kVA에서 375kVA 사이인지 여부. HS 주석에 따르면 8502는 내연기관과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기 세트를 포함한다. 출력이 ≤75kVA이면 850211에, >375kVA이면 850213에 분류된다. 또한 발전기 세트에 이동 섀시나 트레일러가 있어도 8502에 분류되지만, 차량 특성을 구성하면 제87장에 분류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0211 - 디젤 발전기 세트(≤75kVA)
출력이 75kVA를 초과하지 않는 디젤 발전기 세트로, 850212와의 차이는 출력 범위뿐이다.
850213 - 디젤 발전기 세트(>375kVA)
출력이 375kVA를 초과하는 디젤 발전기 세트로, 850212와의 차이는 출력 상한이다.
850220 - 가솔린 발전기 세트
원동기가 디젤엔진이 아닌 가솔린엔진이며, 출력 범위는 제한이 없다.
850231 - 풍력 발전기 세트
원동기가 디젤엔진이 아닌 풍력터빈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속한다.
850240 - 회전식 변류기
회전식 변류기는 한 종류의 전류를 다른 종류의 전류로 변환하는 회전전기기기로, 원동기와 발전기의 조합이 아니다.
자가 점검:
✓ 원동기가 디젤엔진임을 확인했는가?
✓ 출력이 75kVA에서 375kVA 사이인가?
✓ 출력 단위가 kVA인지 kW인지 명확히 했는가?
✓ 상품이 완제품이거나 완제품의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부품인가?
✓ 8501에 분류되는 단독 발전기를 배제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디젤 발전기 세트 850212의 수입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수입세율은 목적국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세관의 경우 “중국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를 사용하여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디젤 발전기 세트 출력이 80kW인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먼저 kW를 kVA로 환산해야 한다. 역률이 0.8이면 80kW는 100kVA에 해당하여 75kVA에서 375kVA 범위에 속하므로 850212에 분류해야 한다. 역률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기 명판의 kVA 값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트레일러가 있는 이동식 디젤 발전기 세트는 8502에 분류합니까, 아니면 제87장에 분류합니까? 트레일러가 단순히 이동 장치로만 사용되면 발전기 세트는 여전히 8502에 분류된다. 그러나 트레일러와 발전기 세트가 완전한 차량 특성(예: 자주식)을 구성하면 제87장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 구조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디젤 발전기 세트의 세관 감독 조건은 무엇입니까? 국가별로 감독 조건이 다르다. 중국 수입의 경우 기계전자제품 수입허가증, CCC 인증, 환경 배출 요구사항 등이 관련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수출품질허가가 관련될 수 있다. 해관총서가 발표한 감독 조건 코드를 조회하는 것이 좋다. 850212와 850213의 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 차이는 출력이다: 850212는 >75kVA 및 ≤375kVA, 850213은 >375kVA이다. 신고 시 정확한 정격 출력을 제공하고 단위 환산에 유의해야 한다. 디젤 발전기 세트 신고 시 브랜드와 모델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브랜드는 생산업체 또는 상표를 기재하고, 모델은 제조사가 부여한 제품 모델을 기재한다. 무브랜드 또는 OEM 제품인 경우 “무브랜드” 또는 “OEM”으로 기재할 수 있다. 모델은 완전하게 기재하고 출력 파라미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중고 디젤 발전기 세트도 850212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 HS 코드는 신품과 중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고 설비 수입은 선적 전 검사, 환경 요구사항 등 추가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시 “중고” 상태를 명시해야 한다. 디젤 발전기 세트의 세관 가격심사에서 흔한 위험은 무엇입니까? 흔한 위험으로는 신고 가격이 동종 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브랜드 모델과 가격이 불일치하는 경우,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세관 심사를 대비하여 계약서, 송장, 송금 증빙 등 완전한 무역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Q: 디젤 발전기 세트 850212의 수입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수입세율은 목적국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세관의 경우 “중국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를 사용하여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디젤 발전기 세트 출력이 80kW인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먼저 kW를 kVA로 환산해야 한다. 역률이 0.8이면 80kW는 100kVA에 해당하여 75kVA에서 375kVA 범위에 속하므로 850212에 분류해야 한다. 역률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기 명판의 kVA 값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Q: 트레일러가 있는 이동식 디젤 발전기 세트는 8502에 분류합니까, 아니면 제87장에 분류합니까?
A: 트레일러가 단순히 이동 장치로만 사용되면 발전기 세트는 여전히 8502에 분류된다. 그러나 트레일러와 발전기 세트가 완전한 차량 특성(예: 자주식)을 구성하면 제87장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 구조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디젤 발전기 세트의 세관 감독 조건은 무엇입니까?
A: 국가별로 감독 조건이 다르다. 중국 수입의 경우 기계전자제품 수입허가증, CCC 인증, 환경 배출 요구사항 등이 관련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수출품질허가가 관련될 수 있다. 해관총서가 발표한 감독 조건 코드를 조회하는 것이 좋다.
Q: 850212와 850213의 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A: 핵심 차이는 출력이다: 850212는 >75kVA 및 ≤375kVA, 850213은 >375kVA이다. 신고 시 정확한 정격 출력을 제공하고 단위 환산에 유의해야 한다.
Q: 디젤 발전기 세트 신고 시 브랜드와 모델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A: 브랜드는 생산업체 또는 상표를 기재하고, 모델은 제조사가 부여한 제품 모델을 기재한다. 무브랜드 또는 OEM 제품인 경우 “무브랜드” 또는 “OEM”으로 기재할 수 있다. 모델은 완전하게 기재하고 출력 파라미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Q: 중고 디젤 발전기 세트도 850212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하다. HS 코드는 신품과 중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고 설비 수입은 선적 전 검사, 환경 요구사항 등 추가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시 “중고” 상태를 명시해야 한다.
Q: 디젤 발전기 세트의 세관 가격심사에서 흔한 위험은 무엇입니까?
A: 흔한 위험으로는 신고 가격이 동종 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브랜드 모델과 가격이 불일치하는 경우,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세관 심사를 대비하여 계약서, 송장, 송금 증빙 등 완전한 무역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