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HS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류 장입니다. 이 장에는 동력기계, 농업기계, 금속가공 공작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기중운반기계, 베어링, 시일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동력 구동 또는 비전력 직접 구동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대부분 산업용 또는 공학용입니다. 이 장의 주석은 범위를 엄격히 정하여 전동공구(85장), 차량(87장) 등을 제외합니다. 세목 8474는 흙, 석재, 광석 또는 기타 고체(분말, 페이스트 포함) 광물질의 분류, 선별, 분리, 세척, 파쇄, 분쇄, 혼합 또는 교반 기계; 및 고체 광물연료, 도자기 배토, 미경화 시멘트, 석고 재료 또는 기타 분말, 페이스트 광물제품의 성형 기계; 주형 제조 기계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광물 재료 처리 기계에 중점을 두며, 금속가공이나 식품가공은 다루지 않습니다. 코드 847410은 6자리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기구); 3-4번째 자리 74는 세목 8474(광물 분류, 선별, 분리, 세척, 파쇄, 분쇄, 혼합 또는 교반 기계; 성형 기계);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8474.10, 즉 분선기(Sorting machines)를 나타냅니다. 이 소호는 입도, 밀도, 색상 등 물리적 특성에 따라 광물, 광석 등 고체 물질을 분선하는 장비, 예를 들어 진동체, 기류 분선기, 자선기 등을 특정합니다. 이 상품은 분선기로, 광석, 모래 등 고체 광물을 입도나 밀도에 따라 분선하며, 세목 8474의 '분류, 선별, 분리' 기능 설명에 부합합니다. 핵심 기능은 분선이며, 파쇄(8474.20), 혼합(8474.30) 또는 성형(8474.80)이 아닙니다. 또한 8479의 미열거 기계에 속하지 않는데, 8474가 이미 이러한 광물 처리 기계를 명확히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474.10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
제84장은 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HS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류 장입니다. 이 장에는 동력기계, 농업기계, 금속가공 공작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기중운반기계, 베어링, 시일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동력 구동 또는 비전력 직접 구동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대부분 산업용 또는 공학용입니다. 이 장의 주석은 범위를 엄격히 정하여 전동공구(85장), 차량(87장) 등을 제외합니다.
호
세목 8474는 흙, 석재, 광석 또는 기타 고체(분말, 페이스트 포함) 광물질의 분류, 선별, 분리, 세척, 파쇄, 분쇄, 혼합 또는 교반 기계; 및 고체 광물연료, 도자기 배토, 미경화 시멘트, 석고 재료 또는 기타 분말, 페이스트 광물제품의 성형 기계; 주형 제조 기계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광물 재료 처리 기계에 중점을 두며, 금속가공이나 식품가공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7410은 6자리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기구); 3-4번째 자리 74는 세목 8474(광물 분류, 선별, 분리, 세척, 파쇄, 분쇄, 혼합 또는 교반 기계; 성형 기계);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8474.10, 즉 분선기(Sorting machines)를 나타냅니다. 이 소호는 입도, 밀도, 색상 등 물리적 특성에 따라 광물, 광석 등 고체 물질을 분선하는 장비, 예를 들어 진동체, 기류 분선기, 자선기 등을 특정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분선기로, 광석, 모래 등 고체 광물을 입도나 밀도에 따라 분선하며, 세목 8474의 '분류, 선별, 분리' 기능 설명에 부합합니다. 핵심 기능은 분선이며, 파쇄(8474.20), 혼합(8474.30) 또는 성형(8474.80)이 아닙니다. 또한 8479의 미열거 기계에 속하지 않는데, 8474가 이미 이러한 광물 처리 기계를 명확히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474.10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진동 분선기', '기류 분선기' 등, 실제 화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용도: 분선기가 적용되는 산업 및 장면 설명, 예: '광산 광석 분선용', '건설폐기물 분선용' 등. 작동 원리: 분선 메커니즘 간략 설명, 예: '진동체망으로 입도 분급', '기류 이용 밀도 분선' 등.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명 기재, 브랜드 없으면 '무브랜드' 기재. 모델: 장비 모델 규격 기재, 예: 'FX-2000'. 분선 물질: 분선 대상 명확화, 예: '철광석', '석영사', '석탄' 등. 처리 능력: 장비 시간당 처리량 기재, 예: '50톤/시간'. 품명: 진동 분선기; 용도: 광산 철광석 입도 분급용; 작동 원리: 편심 진동 모터로 체망 구동, 물질이 체면에서 점프 전진, 체공보다 작은 물질 낙하, 큰 물질 배출구 배출; 브랜드: XX; 모델: ZD-1230; 분선 물질: 철광석; 처리 능력: 100톤/시간. 분선기를 8479(미열거 기계)로 잘못 분류, 8474의 명확한 포함 무시. 식품 또는 화학용 분선기를 8474로 잘못 분류, 실제로는 재료 속성에 따라 분류해야 함. 신고 시 작동 원리 미제공으로 세관이 8474 범주 여부 판단 불가.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진동 분선기', '기류 분선기' 등, 실제 화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포괄적으로 '기계' 또는 '장비'로 신고하여 분선 기능을 나타내지 않음.
용도
분선기가 적용되는 산업 및 장면 설명, 예: '광산 광석 분선용', '건설폐기물 분선용' 등.
⚠️ 용도 설명이 너무 광범위함, 예: '산업용', 구체성 결여.
작동 원리
분선 메커니즘 간략 설명, 예: '진동체망으로 입도 분급', '기류 이용 밀도 분선' 등.
⚠️ 원리 미설명 또는 잘못 설명하여 분류 논란 초래.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명 기재, 브랜드 없으면 '무브랜드' 기재.
⚠️ 브랜드가 실제와 불일치하거나 누락되어 세관 의문 제기.
모델
장비 모델 규격 기재, 예: 'FX-2000'.
⚠️ 모델 기재 불완전 또는 실물과 불일치.
분선 물질
분선 대상 명확화, 예: '철광석', '석영사', '석탄' 등.
⚠️ 물질 미기재 또는 비광물 물질(예: 식품) 기재로 분류 오류.
처리 능력
장비 시간당 처리량 기재, 예: '50톤/시간'.
⚠️ 단위 오류 또는 데이터 누락으로 세관의 장비 규모 판단 영향.
작성 예시: 품명: 진동 분선기; 용도: 광산 철광석 입도 분급용; 작동 원리: 편심 진동 모터로 체망 구동, 물질이 체면에서 점프 전진, 체공보다 작은 물질 낙하, 큰 물질 배출구 배출; 브랜드: XX; 모델: ZD-1230; 분선 물질: 철광석; 처리 능력: 100톤/시간.
흔한 실수:
분선기를 8479(미열거 기계)로 잘못 분류, 8474의 명확한 포함 무시.
식품 또는 화학용 분선기를 8474로 잘못 분류, 실제로는 재료 속성에 따라 분류해야 함.
신고 시 작동 원리 미제공으로 세관이 8474 범주 여부 판단 불가.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HS 제84장 주석 및 세목 8474 조문. 8474는 '분류, 선별, 분리' 기계를 명확히 포함하며 고체 광물질 대상. 분선기가 광물 처리용이면 8474.10에 분류. 다른 재료(예: 식품, 플라스틱)용이면 8438(식품가공) 또는 8479(기타 기계)에 분류될 수 있음. 또한 장비가 독립 기능을 갖추었는지 확인 필요, 생산라인 일부라도 주기로 분류. 847420 파쇄 또는 분쇄 기계: 847420은 파쇄, 분쇄로 큰 물질을 작게 또는 분말로 만듦; 847410 분선기는 물질 크기 변경 없이 특성에 따라 분리. 847490 부분품: 847490은 8474 기계 전용 부분품, 예: 체망, 라이너; 분선기 완제품은 847410, 부분품은 847490. 847982 혼합, 교반 기계: 847982는 혼합, 교반으로 물질 균일화; 847410 분선기는 다른 특성 물질 분리. 847989 기타 미열거 기계: 847989는 잔여 코드, 분선기가 8474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예: 비광물 처리) 여기에 분류 가능. 843880 식품가공 기계: 843880은 식품가공용, 예: 과일 분선; 분선기가 식품용이면 8438, 8474 아님. 장비가 고체 광물질 분선용인가? 분선이 물리적 특성(입도, 밀도 등) 기반인가? 장비가 독립 분선 기능을 갖추었는가? 파쇄, 혼합 등 기능과 명확히 구분되는가? 식품, 화학 등 비광물 용도가 배제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HS 제84장 주석 및 세목 8474 조문. 8474는 '분류, 선별, 분리' 기계를 명확히 포함하며 고체 광물질 대상. 분선기가 광물 처리용이면 8474.10에 분류. 다른 재료(예: 식품, 플라스틱)용이면 8438(식품가공) 또는 8479(기타 기계)에 분류될 수 있음. 또한 장비가 독립 기능을 갖추었는지 확인 필요, 생산라인 일부라도 주기로 분류.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7420 - 파쇄 또는 분쇄 기계
847420은 파쇄, 분쇄로 큰 물질을 작게 또는 분말로 만듦; 847410 분선기는 물질 크기 변경 없이 특성에 따라 분리.
847490 - 부분품
847490은 8474 기계 전용 부분품, 예: 체망, 라이너; 분선기 완제품은 847410, 부분품은 847490.
847982 - 혼합, 교반 기계
847982는 혼합, 교반으로 물질 균일화; 847410 분선기는 다른 특성 물질 분리.
847989 - 기타 미열거 기계
847989는 잔여 코드, 분선기가 8474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예: 비광물 처리) 여기에 분류 가능.
분선기가 847410에 분류되지만 플라스틱 재활용용이라면 적합한가? 부적합. 847410은 광물(흙, 석재, 광석 등) 분선에만 적용. 플라스틱 재활용 분선기는 일반적으로 8479(기타 미열거 기계)에 분류, 플라스틱은 광물이 아님. 플라스틱 분선기에 파쇄 기능이 있으면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 가능. 진동체가 반드시 847410에 분류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음. 진동체가 광물 선별용이면 847410; 식품, 화학 등이면 용도에 따라 8438 또는 8479. 또한 진동체가 파쇄기 부속장비면 주기와 함께 분류 가능. 분선기 부분품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전용 부분품(예: 체망, 진동 모터)이 8474 기계용이면 847490. 그러나 부분품 자체가 범용(예: 볼트, 베어링)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예: 7318, 8482). 중고 분선기 수입 신고 시 주의사항? 중고 장비는 선적 전 검사 증명서 필요, 신고 시 '중고' 및 성신율 기재. 또한 장비가 국가 안전, 환경 기준에 부합해야 함. 분류는 여전히 847410, 세관 가격 심사 가능. 분선기와 자선기, 부선기의 분류 차이? 자선기, 부선기 모두 광물 분선용, 일반적으로 847410. 그러나 자선기가 비광물(예: 폐철 분선)용이면 8479 가능. 부선기가 화학용이면 8479. 847410의 규제 조건 조회 방법?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서 규제 조건 조회 가능. 일반적으로 O증(자동수입허가증) 또는 A/B증(입경/출경 화물통관단) 관련 여부 주의. 구체적 최신 세칙 기준. 분선기를 아세안에 수출 시 협정세율 적용 가능? 해당 상품이 아세안 협정세율 목록에 있는지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847410은 협정세율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Form E) 필요. 구체 세율은 해관 최신 데이터 조회. 신고 시 분선기의 '작동 원리' 설명 방법? 분선 메커니즘 간결 명확히 설명, 예: '진동체망으로 입도 분급', '기류 이용 밀도 분선', '자력 이용 철자성 물질 흡착' 등. 포괄적 '분선' 피하고 물리적 분리 원리 나타내야 함.
Q: 분선기가 847410에 분류되지만 플라스틱 재활용용이라면 적합한가?
A: 부적합. 847410은 광물(흙, 석재, 광석 등) 분선에만 적용. 플라스틱 재활용 분선기는 일반적으로 8479(기타 미열거 기계)에 분류, 플라스틱은 광물이 아님. 플라스틱 분선기에 파쇄 기능이 있으면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 가능.
Q: 진동체가 반드시 847410에 분류되는가?
A: 반드시 그렇지 않음. 진동체가 광물 선별용이면 847410; 식품, 화학 등이면 용도에 따라 8438 또는 8479. 또한 진동체가 파쇄기 부속장비면 주기와 함께 분류 가능.
Q: 분선기 부분품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A: 전용 부분품(예: 체망, 진동 모터)이 8474 기계용이면 847490. 그러나 부분품 자체가 범용(예: 볼트, 베어링)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예: 7318, 8482).
Q: 중고 분선기 수입 신고 시 주의사항?
A: 중고 장비는 선적 전 검사 증명서 필요, 신고 시 '중고' 및 성신율 기재. 또한 장비가 국가 안전, 환경 기준에 부합해야 함. 분류는 여전히 847410, 세관 가격 심사 가능.
Q: 분선기와 자선기, 부선기의 분류 차이?
A: 자선기, 부선기 모두 광물 분선용, 일반적으로 847410. 그러나 자선기가 비광물(예: 폐철 분선)용이면 8479 가능. 부선기가 화학용이면 8479.
Q: 847410의 규제 조건 조회 방법?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서 규제 조건 조회 가능. 일반적으로 O증(자동수입허가증) 또는 A/B증(입경/출경 화물통관단) 관련 여부 주의. 구체적 최신 세칙 기준.
Q: 분선기를 아세안에 수출 시 협정세율 적용 가능?
A: 해당 상품이 아세안 협정세율 목록에 있는지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847410은 협정세율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Form E) 필요. 구체 세율은 해관 최신 데이터 조회.
Q: 신고 시 분선기의 '작동 원리' 설명 방법?
A: 분선 메커니즘 간결 명확히 설명, 예: '진동체망으로 입도 분급', '기류 이용 밀도 분선', '자력 이용 철자성 물질 흡착' 등. 포괄적 '분선' 피하고 물리적 분리 원리 나타내야 함.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