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47210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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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4장은 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HS 코드에서 상품 범위가 가장 넓고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장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는 동력기계, 농업기계, 사무기계, 자동자료처리기기, 베어링, 전동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장내 주석은 다른 장(예: 제85장 전기기기)과의 구분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기계의 주요 기능이 전기 또는 전자 원리로 구현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85장에 분류되고, 기계 원리이거나 전기 부품을 포함하더라도 기능이 기계 범주에 속하면 제84장에 분류됩니다. 복사기는 사무기계로서 핵심 이미징 과정이 광학 및 기계 시스템에 의존하므로 이 장에 분류됩니다.
호
세목 8472는 기타 사무용 기계(예: 복사기, 주소인쇄기, 자동발권기 등)를 포함하지만, 세목 8443의 인쇄기계 및 세목 8471의 자동자료처리기기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 8472.10 복사기; 8472.20 주소인쇄기 및 주소명판 압인기; 8472.30 편지 분류, 접지, 봉함 또는 밀봉 기계; 8472.90 기타. 이 세목의 복사기는 광학 시스템을 통해 원고 이미지를 감광체에 투영한 후 용지에 전사하는 정전복사 장비를 말하며, 인쇄, 스캔 등 복합 기능이 있더라도 주요 기능이 복사인 경우 이 세목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7210은 6단위 소세목입니다. 처음 두 자리 “84”는 제84장(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전기류(제85장)가 아닌 기계류에 속함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72”는 세목 8472(기타 사무용 기계)를 나타내며, 이 세목은 복사기, 주소인쇄기, 편지 처리 기계 등을 포함하지만 인쇄기(8443)와 컴퓨터(8471)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5-6자리 “10”은 소세목 8472.10을 나타내며, 복사기를 특정합니다. 이 소세목 하에서 추가 세분(예: 중국 세관 10단위 코드)이 가능하지만, 6단위 국제 코드는 이미 상품을 복사기로 명확히 합니다. 전체 코드 논리: 장(기계) → 세목(사무용 기계) → 소세목(복사기).
분류 근거
복사기가 8443.39(기타 인쇄기) 또는 8471.60(입출력 장치)이 아닌 8472.10에 분류되는 핵심은 그 핵심 기능이 “인쇄”나 “자료처리”가 아닌 “복사”이기 때문입니다. 8443의 인쇄기는 인판, 롤러 등을 통해 잉크를 직접 피인쇄체에 인쇄하여 대량 인쇄에 적합합니다; 반면 복사기는 광학 스캔으로 원고를 읽고 정전 흡착 토너로 전사하여 소량 복사에 적합합니다. 8471의 프린터는 컴퓨터 출력 장치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신해야 합니다; 복사기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종이 원고를 직접 복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기능이 복사인 기계는 8472.1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규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정전복사기”, “복합복사기” 등이 있고, 브랜드명이나 속칭을 피해야 합니다.
⚠️ “복사인쇄일체기”로 기재했지만 실제 주요 기능이 인쇄여서 분류 오류를 초래합니다.
용도
기계의 적용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사무실 문서 복사”, “공학 도면 복사” 등이 있고, 사무용 기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무용”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복사, 인쇄 또는 도면 작성 등 구체적 용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명칭으로, 예를 들어 Canon, Ricoh, HP 등이 있으며, 브랜드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관 통계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 브랜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비공식 번역명을 사용하여 인보이스와 불일치합니다.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모델 코드로, 제품 사양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되며, 예를 들어 iR-ADV C5535입니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여 세관 검사를 방해합니다.
복사 방식
복사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정전복사”, “잉크젯 복사”, “열전사 복사” 등이 있고, 정전복사는 8472.10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 정전복사를 “레이저 인쇄”로 잘못 기재하여 복사와 인쇄 원리를 혼동합니다.
다기능 여부
인쇄, 스캔, 팩스 등 부가 기능이 있는지 신고하며, 있는 경우 주요 기능이 복사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 부가 기능을 신고하지 않아 세관이 분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대 복사 속도
단위는 일반적으로 페이지/분(ppm)이며, 기계 성능을 반영하여 고속 복사기와 일반 복사기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단위를 잘못 기재하거나 수치가 사실과 달라 세관의 상품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산지국
상품의 제조 국가 또는 지역으로, 관세 대우 및 원산지 규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조립국을 원산지국으로 잘못 신고하여 실질적 변경 기준을 무시합니다.
작성 예시:
품명: 정전복사기; 용도: 사무실 문서 복사; 브랜드: Canon; 모델: iR-ADV C5535; 복사 방식: 정전복사; 다기능 여부: 예(인쇄, 스캔 기능이 있지만 주요 기능은 복사); 최대 복사 속도: 35페이지/분; 원산지국: 일본. 비고: 이 기계는 광학 시스템으로 원고를 스캔하고 정전 흡착 토너로 전사하며, 핵심 기능이 복사이므로 HS 코드 8472.10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기계의 “주요 기능”과 “작동 원리”입니다. HS 주석에 따르면, 8472.10은 광학 시스템을 통해 원고 이미지를 감광체에 투영한 후 용지에 전사하는 정전복사 장비를 포함합니다. 기계가 인쇄, 스캔, 팩스 기능을 겸비한 경우 GIR 3(b)에 따라 주요 기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이 복사이면 인쇄 기능이 있어도 8472.10에 분류됩니다; 주요 기능이 인쇄이면 8443.31(복합 프린터) 또는 8471.60(컴퓨터 출력 장치)에 분류됩니다. 또한 세목 8443의 인쇄기는 인판 또는 롤러를 통해 인쇄하며, 복사기의 정전 이미징 원리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43.31 - 복합 프린터
8443.31은 인쇄, 복사, 스캔 기능을 겸비하고 주요 기능이 인쇄인 기계를 포함하며, 인쇄 방식은 일반적으로 레이저 또는 잉크젯이고 컴퓨터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신해야 합니다; 반면 8472.10은 주요 기능이 복사이며 독립적으로 종이 원고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8443.39 - 기타 인쇄기
8443.39는 볼록판, 평판, 오목판 등 인쇄기를 포함하며, 인판을 통해 잉크를 피인쇄체로 전사하여 대량 인쇄에 적합합니다; 복사기는 인판이 없고 정전 흡착 토너로 페이지별 복사하여 소량에 적합합니다.
8471.60 - 컴퓨터 입출력 장치
8471.60은 프린터, 스캐너 등 컴퓨터 주변 장치를 포함하며, 반드시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복사기는 컴퓨터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원고를 직접 복사할 수 있습니다.
8472.90 - 기타 사무용 기계
8472.90은 8472 세목의 포괄 소세목으로, 편지 접지기, 천공기 등을 포함합니다; 복사기는 전용 소세목 8472.10이 있으므로 8472.90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9006.59 - 기타 사진용 플래시 장치
9006은 사진 장비를 포함하며, 복사기는 광학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기능이 문서 복사이지 사진 촬영이 아니므로 제90장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복합기가 8472.1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8443.31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주요 기능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계의 주요 용도가 복사(예: 사무실에서 대량 문서 복사)이고 인쇄 기능 사용 빈도가 낮으면 8472.10에 분류됩니다. 주요 용도가 인쇄(예: 컴퓨터에 연결하여 문서 출력)이고 복사가 가끔만 사용되면 8443.31에 분류됩니다. 세관은 설명서, 홍보 자료 및 실제 사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정합니다.
Q: 정전복사기와 레이저 프린터는 HS 코드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정전복사기는 8472.10에 분류되며, 핵심 기능은 종이 원고를 복사하는 것이고 광학 스캔과 정전 이미징으로 완료됩니다. 레이저 프린터는 8443.31 또는 8471.60에 분류되며, 핵심 기능은 컴퓨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인쇄하는 것이고, 레이저 정전 이미징을 사용하지만 데이터 출처가 다릅니다. 프린터가 독립적으로 복사할 수 있으면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복사기의 신고 요소 중 “복사 방식”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A: 복사 방식은 기계의 작동 원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전복사, 잉크젯 복사, 열전사 복사 등이 있습니다. 8472.10 항목에서는 주로 정전복사이며, 기재 시 “정전복사”와 같이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잉크젯 복사인 경우 여전히 8472.10에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잉크젯 복사는 다른 소세목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Q: 수입 중고 복사기도 8472.10에 분류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HS 코드는 신구를 구분하지 않지만, 중고 복사기는 세관의 중고 기계전자 제품에 대한 특별 감독 요구사항(예: 선적 전 검사, 허가증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분류는 여전히 주요 기능으로 판정하며, 정전복사이면 8472.1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신구 상태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Q: 복사기에 팩스 기능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팩스 기능이 부가 기능이고 주요 기능이 여전히 복사이면 8472.10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팩스가 주요 기능이면 8443.31 또는 8517.62(팩스기)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빈도와 설계 목적에 따라 주요 기능을 판단해야 합니다.
Q: HS 코드 8472.10下的 복사기는 공학 도면 복사기를 포함합니까?
A: 포함합니다. 공학 도면 복사기는 일반적으로 정전 또는 열전사 방식을 사용하여 대형 도면을 복사하며, 작동 원리가 정전복사이면 8472.1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청사진기인 경우 9006 또는 8443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 8472.10 항목의 구체적인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중국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세관 분류 사전 결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10단위 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최신판을 참고하거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협정 세율의 차이에 유의하십시오.
Q: 복사기가 8472.10에 분류되면 그 부품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A: 부품 분류는 전용 여부를 봐야 합니다. 8472.10 복사기의 전용 부품(예: 감광 드럼, 현상 유닛)은 일반적으로 8472.90(기타 사무용 기계 부품)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부품 자체가 범용 부품(예: 나사, 기어)이면 재질 또는 범용 부품으로 분류됩니다. 제84장 주석 2를 참고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