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에 관한 장으로, 동력 기계부터 사무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각종 기계설비, 엔진, 펌프, 압축기, 팬, 에어컨, 냉장고, 인쇄기계, 섬유기계, 공작기계, 컴퓨터, 사무기기 등을 포함합니다. 그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적 운동, 에너지 전환 또는 정보 처리 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제85장(전기기기)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목 8471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서버,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의 상품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 연산 및 논리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8471은 정보기술 제품 분류의 핵심 세목으로, 8471.30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등 다수의 소호를 포함합니다. HS 코드 84713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기계류 상품에 속합니다. 제3-4자리 “71”은 세목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컴퓨터 및 관련 기기를 포함합니다. 제5-6자리 “30”은 소호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합니다. 이 소호는 노트북,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를 지칭하며, 데스크톱(8471.41/49) 및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구별됩니다. 해당 상품은 휴대용 컴퓨터로서 중량이 일반적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847130 소호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휴대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8471.41/49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다르며, 주요 기능이 통신이 아닌 데이터 처리이기 때문에 8517의 통신기기와도 다릅니다. 따라서 847130에 분류됩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에 관한 장으로, 동력 기계부터 사무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각종 기계설비, 엔진, 펌프, 압축기, 팬, 에어컨, 냉장고, 인쇄기계, 섬유기계, 공작기계, 컴퓨터, 사무기기 등을 포함합니다. 그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적 운동, 에너지 전환 또는 정보 처리 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제85장(전기기기)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
세목 8471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서버,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의 상품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 연산 및 논리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8471은 정보기술 제품 분류의 핵심 세목으로, 8471.30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등 다수의 소호를 포함합니다.
자릿수 분석
HS 코드 84713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기계류 상품에 속합니다. 제3-4자리 “71”은 세목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컴퓨터 및 관련 기기를 포함합니다. 제5-6자리 “30”은 소호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합니다. 이 소호는 노트북,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를 지칭하며, 데스크톱(8471.41/49) 및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구별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휴대용 컴퓨터로서 중량이 일반적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847130 소호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휴대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8471.41/49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다르며, 주요 기능이 통신이 아닌 데이터 처리이기 때문에 8517의 통신기기와도 다릅니다. 따라서 84713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노트북, 태블릿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Lenovo, Apple, HP 등이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며, ThinkPad X1 Carbon 등이고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프로세서: 중앙처리장치 모델을 기재하며, Intel Core i7-1165G7 등입니다. 메모리 용량: 메모리 크기를 기재하며, 16GB 등이고 단위는 GB입니다. 하드디스크 용량: 하드디스크 또는 SSD 용량을 기재하며, 512GB 등입니다. 화면 크기: 화면 대각선 크기를 기재하며, 14인치 등입니다. 중량: 완제품 중량을 기재하며, 1.5킬로그램 등이고 10킬로그램 이하여야 합니다. 품명: 휴대용 컴퓨터; 브랜드: Lenovo; 모델: ThinkPad X1 Carbon Gen 9; 프로세서: Intel Core i7-1165G7; 메모리 용량: 16GB; 하드디스크 용량: 512GB SSD; 화면 크기: 14인치; 중량: 1.13킬로그램.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했음에도 847130으로 신고하면 847141 또는 847149로 분류해야 합니다. 태블릿에 분리 가능한 키보드가 있는 경우, 키보드가 기본 구성품이고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라면 여전히 847130에 분류되지만 847141과의 구별에 주의해야 합니다. 프로세서 모델을 신고하지 않으면 분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노트북, 태블릿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태블릿을 “태블릿”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키보드가 있는 경우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Lenovo, Apple, HP 등이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인보이스와 불일치하는 경우.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며, ThinkPad X1 Carbon 등이고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모델이 포괄적이거나 잘못되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프로세서
중앙처리장치 모델을 기재하며, Intel Core i7-1165G7 등입니다.
⚠️ “인텔”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메모리 용량
메모리 크기를 기재하며, 16GB 등이고 단위는 GB입니다.
⚠️ 단위 오류 또는 누락.
하드디스크 용량
하드디스크 또는 SSD 용량을 기재하며, 512GB 등입니다.
⚠️ 하드디스크 유형과 용량을 혼동하는 경우.
화면 크기
화면 대각선 크기를 기재하며, 14인치 등입니다.
⚠️ 미기재 또는 단위 오류.
중량
완제품 중량을 기재하며, 1.5킬로그램 등이고 10킬로그램 이하여야 합니다.
⚠️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했으나 설명하지 않아 분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휴대용 컴퓨터; 브랜드: Lenovo; 모델: ThinkPad X1 Carbon Gen 9; 프로세서: Intel Core i7-1165G7; 메모리 용량: 16GB; 하드디스크 용량: 512GB SSD; 화면 크기: 14인치; 중량: 1.13킬로그램.
흔한 실수: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했음에도 847130으로 신고하면 847141 또는 847149로 분류해야 합니다.
태블릿에 분리 가능한 키보드가 있는 경우, 키보드가 기본 구성품이고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라면 여전히 847130에 분류되지만 847141과의 구별에 주의해야 합니다.
프로세서 모델을 신고하지 않으면 분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이 847130 소호 설명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중량 10킬로그램 이하,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 포함. 기기의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인지 주의해야 하며, 통신 기능을 겸비하더라도 데이터 처리가 주된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주요 기능이 통신인 경우 8517에 분류됩니다. 847141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은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휴대용 기기이고, 847130은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휴대용 기기를 지칭합니다. 847149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는 기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일반적으로 비휴대용 또는 특수 용도 기기를 지칭하며, 847130은 휴대용입니다. 851712 스마트폰: 851712는 스마트폰으로 주요 기능이 통신이고, 847130은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입니다. 스마트폰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구별됩니다. 847160 입출력장치: 847160은 키보드, 마우스 등 단독 입출력장치이고, 847130은 완전한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가?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가?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인가? 휴대용 설계인가? 브랜드와 모델이 실물과 일치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이 847130 소호 설명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중량 10킬로그램 이하,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 포함. 기기의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인지 주의해야 하며, 통신 기능을 겸비하더라도 데이터 처리가 주된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주요 기능이 통신인 경우 8517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7141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은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휴대용 기기이고, 847130은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휴대용 기기를 지칭합니다.
847149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는 기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일반적으로 비휴대용 또는 특수 용도 기기를 지칭하며, 847130은 휴대용입니다.
851712 - 스마트폰
851712는 스마트폰으로 주요 기능이 통신이고, 847130은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입니다. 스마트폰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구별됩니다.
847160 - 입출력장치
847160은 키보드, 마우스 등 단독 입출력장치이고, 847130은 완전한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자가 점검:
✓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가?
✓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가?
✓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인가?
✓ 휴대용 설계인가?
✓ 브랜드와 모델이 실물과 일치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HS 코드 847130의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및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보드가 있는 태블릿은 어느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태블릿에 분리 가능한 키보드가 있지만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이고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847130에 분류됩니다. 키보드가 선택적 액세서리이고 태블릿을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태블릿은 847130, 키보드는 84716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의 분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요 차이는 중량과 휴대성입니다. 휴대용 컴퓨터는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847130에 분류되고,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컴퓨터는 847141 또는 847149에 분류됩니다. 게이밍 노트북도 847130에 분류됩니까? 네,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면 게임용 여부와 관계없이 84713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면 847130에 분류할 수 없으며, 847141(CPU 및 입출력장치를 포함한 데스크톱) 또는 847149(기타)에 분류해야 합니다. 중량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2-in-1 노트북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2-in-1 컴퓨터가 중량 10킬로그램 이하이고 키보드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847130에 분류됩니다. 키보드가 분리 가능하고 태블릿 부분을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태블릿은 847130, 키보드는 84716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HS 코드 847130과 851712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847130은 휴대용 컴퓨터로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이고, 851712는 스마트폰으로 주요 기능이 통신입니다. 기기가 두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신고 요소 중 “브랜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네, 브랜드는 분류의 중요한 요소이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브랜드 오류는 분류 분쟁이나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HS 코드 847130의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및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키보드가 있는 태블릿은 어느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A: 태블릿에 분리 가능한 키보드가 있지만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이고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847130에 분류됩니다. 키보드가 선택적 액세서리이고 태블릿을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태블릿은 847130, 키보드는 84716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의 분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주요 차이는 중량과 휴대성입니다. 휴대용 컴퓨터는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847130에 분류되고,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컴퓨터는 847141 또는 847149에 분류됩니다.
Q: 게이밍 노트북도 847130에 분류됩니까?
A: 네,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면 게임용 여부와 관계없이 847130에 분류됩니다.
Q: 신고 시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면 847130에 분류할 수 없으며, 847141(CPU 및 입출력장치를 포함한 데스크톱) 또는 847149(기타)에 분류해야 합니다. 중량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 2-in-1 노트북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A: 2-in-1 컴퓨터가 중량 10킬로그램 이하이고 키보드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847130에 분류됩니다. 키보드가 분리 가능하고 태블릿 부분을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태블릿은 847130, 키보드는 84716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HS 코드 847130과 851712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A: 847130은 휴대용 컴퓨터로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이고, 851712는 스마트폰으로 주요 기능이 통신입니다. 기기가 두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Q: 신고 요소 중 “브랜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A: 네, 브랜드는 분류의 중요한 요소이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브랜드 오류는 분류 분쟁이나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