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47130
휴대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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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에 관한 장으로, 동력 기계부터 사무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각종 기계설비, 엔진, 펌프, 압축기, 팬, 에어컨, 냉장고, 인쇄기계, 섬유기계, 공작기계, 컴퓨터, 사무기기 등을 포함합니다. 그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적 운동, 에너지 전환 또는 정보 처리 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제85장(전기기기)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
세목 8471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서버,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의 상품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 연산 및 논리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8471은 정보기술 제품 분류의 핵심 세목으로, 8471.30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등 다수의 소호를 포함합니다.
자릿수 분석
HS 코드 84713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기계류 상품에 속합니다. 제3-4자리 “71”은 세목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컴퓨터 및 관련 기기를 포함합니다. 제5-6자리 “30”은 소호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합니다. 이 소호는 노트북,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를 지칭하며, 데스크톱(8471.41/49) 및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구별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휴대용 컴퓨터로서 중량이 일반적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847130 소호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휴대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8471.41/49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다르며, 주요 기능이 통신이 아닌 데이터 처리이기 때문에 8517의 통신기기와도 다릅니다. 따라서 84713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노트북, 태블릿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태블릿을 “태블릿”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키보드가 있는 경우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Lenovo, Apple, HP 등이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인보이스와 불일치하는 경우.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며, ThinkPad X1 Carbon 등이고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모델이 포괄적이거나 잘못되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프로세서
중앙처리장치 모델을 기재하며, Intel Core i7-1165G7 등입니다.
⚠️ “인텔”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메모리 용량
메모리 크기를 기재하며, 16GB 등이고 단위는 GB입니다.
⚠️ 단위 오류 또는 누락.
하드디스크 용량
하드디스크 또는 SSD 용량을 기재하며, 512GB 등입니다.
⚠️ 하드디스크 유형과 용량을 혼동하는 경우.
화면 크기
화면 대각선 크기를 기재하며, 14인치 등입니다.
⚠️ 미기재 또는 단위 오류.
중량
완제품 중량을 기재하며, 1.5킬로그램 등이고 10킬로그램 이하여야 합니다.
⚠️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했으나 설명하지 않아 분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휴대용 컴퓨터; 브랜드: Lenovo; 모델: ThinkPad X1 Carbon Gen 9; 프로세서: Intel Core i7-1165G7; 메모리 용량: 16GB; 하드디스크 용량: 512GB SSD; 화면 크기: 14인치; 중량: 1.13킬로그램.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이 847130 소호 설명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중량 10킬로그램 이하,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 포함. 기기의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인지 주의해야 하며, 통신 기능을 겸비하더라도 데이터 처리가 주된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주요 기능이 통신인 경우 8517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7141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은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휴대용 기기이고, 847130은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휴대용 기기를 지칭합니다.
847149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는 기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일반적으로 비휴대용 또는 특수 용도 기기를 지칭하며, 847130은 휴대용입니다.
851712 - 스마트폰
851712는 스마트폰으로 주요 기능이 통신이고, 847130은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입니다. 스마트폰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구별됩니다.
847160 - 입출력장치
847160은 키보드, 마우스 등 단독 입출력장치이고, 847130은 완전한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HS 코드 847130의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및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키보드가 있는 태블릿은 어느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A: 태블릿에 분리 가능한 키보드가 있지만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이고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847130에 분류됩니다. 키보드가 선택적 액세서리이고 태블릿을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태블릿은 847130, 키보드는 84716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의 분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주요 차이는 중량과 휴대성입니다. 휴대용 컴퓨터는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847130에 분류되고,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컴퓨터는 847141 또는 847149에 분류됩니다.
Q: 게이밍 노트북도 847130에 분류됩니까?
A: 네,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면 게임용 여부와 관계없이 847130에 분류됩니다.
Q: 신고 시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면 847130에 분류할 수 없으며, 847141(CPU 및 입출력장치를 포함한 데스크톱) 또는 847149(기타)에 분류해야 합니다. 중량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 2-in-1 노트북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A: 2-in-1 컴퓨터가 중량 10킬로그램 이하이고 키보드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847130에 분류됩니다. 키보드가 분리 가능하고 태블릿 부분을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태블릿은 847130, 키보드는 84716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HS 코드 847130과 851712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A: 847130은 휴대용 컴퓨터로 주요 기능이 데이터 처리이고, 851712는 스마트폰으로 주요 기능이 통신입니다. 기기가 두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Q: 신고 요소 중 “브랜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A: 네, 브랜드는 분류의 중요한 요소이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브랜드 오류는 분류 분쟁이나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