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계류 및 부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공작 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베어링, 전동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기능을 가지거나 기계의 전용 부품이지만, 일부 전기 장비가 제85장에 분류되는 등 배타적 조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호 8467은 휴대용 공기식 공구, 휴대용 전동 공구(전동 기계 포함) 및 이러한 공구의 비전기 부품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기식 휴대 공구(예: 공압 렌치, 공압 연마기), 전동 휴대 공구(예: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그라인더) 및 그 전용 부품(예: 드릴 척, 톱날, 연마 휠 등)을 포함합니다. 처음 2자리 84=기계, 기계 기구, 전기 기기 및 그 부품; 제3-4자리 67=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 제5-6자리 99=기타 공구 부품, 즉 소호 8467.99는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의 부품 분류에 전용되지만, 전기 부품(예: 모터, 스위치) 및 특정 부품(예: 드릴 비트, 톱날 등 별도로 명시된 것)은 제외됩니다. 해당 상품은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의 전용 부품이며, 다른 소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예: 드릴 비트는 8207, 톱날은 8202), 전기 부품(제85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8467.99에 분류됩니다. 부품이 범용 부품(예: 볼트, 스프링)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계류 및 부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공작 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베어링, 전동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기능을 가지거나 기계의 전용 부품이지만, 일부 전기 장비가 제85장에 분류되는 등 배타적 조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호
호 8467은 휴대용 공기식 공구, 휴대용 전동 공구(전동 기계 포함) 및 이러한 공구의 비전기 부품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기식 휴대 공구(예: 공압 렌치, 공압 연마기), 전동 휴대 공구(예: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그라인더) 및 그 전용 부품(예: 드릴 척, 톱날, 연마 휠 등)을 포함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4=기계, 기계 기구, 전기 기기 및 그 부품; 제3-4자리 67=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 제5-6자리 99=기타 공구 부품, 즉 소호 8467.99는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의 부품 분류에 전용되지만, 전기 부품(예: 모터, 스위치) 및 특정 부품(예: 드릴 비트, 톱날 등 별도로 명시된 것)은 제외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의 전용 부품이며, 다른 소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예: 드릴 비트는 8207, 톱날은 8202), 전기 부품(제85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8467.99에 분류됩니다. 부품이 범용 부품(예: 볼트, 스프링)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예: '전동 렌치용 임팩트 블록'. 브랜드: 공구 또는 부품의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 'Bosch', 'Makita',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모델: 부품의 모델 또는 적용 공구의 모델을 기재하며, 예: 'GBH 2-26용'. 재질: 주요 재질, 예: '합금강', '탄소강', '플라스틱'으로 분류에 영향을 줍니다. 용도: 해당 부품이 어떤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에 사용되는지 명확히 하며, 예: '전동 앵글 그라인더용'. 작동 원리: 전동 부품인 경우 전기에너지 의존 여부를 설명해야 하며, 예: '비전기 부품'. 전용 부품 여부: 해당 부품이 8467호 공구에 전용인지 범용 부품인지 신고합니다. 품명: 전동 앵글 그라인더용 카본 브러시 홀더; 브랜드: Makita; 모델: GA9020용; 재질: 플라스틱+구리; 용도: 전동 앵글 그라인더용, 전류 전도; 작동 원리: 비전기 부품(카본 브러시 홀더 자체는 전기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지만 전기 연결 부품에 해당? 주의: 카본 브러시 홀더는 전기 부품이므로 제85장에 분류해야 하며, 여기는 예시 형식일 뿐 실제로는 피해야 함); 전용 부품 여부: 예. 전기 부품(예: 스위치, 모터)을 8467.99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제85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범용 부품(예: 볼트, 베어링)을 이 코드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이미 별도로 명시된 부품(예: 드릴 비트는 8207, 톱날은 8202)을 이 코드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예: '전동 렌치용 임팩트 블록'.
⚠️ '공구 부품'만 기재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세관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공구 또는 부품의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 'Bosch', 'Makita',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와 부품이 일치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모델
부품의 모델 또는 적용 공구의 모델을 기재하며, 예: 'GBH 2-26용'.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여 특정 공구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재질
주요 재질, 예: '합금강', '탄소강', '플라스틱'으로 분류에 영향을 줍니다.
⚠️ '금속'과 같이 재질 설명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용도
해당 부품이 어떤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에 사용되는지 명확히 하며, 예: '전동 앵글 그라인더용'.
⚠️ 용도를 '공구용'으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공구 유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작동 원리
전동 부품인 경우 전기에너지 의존 여부를 설명해야 하며, 예: '비전기 부품'.
⚠️ 전기 부품을 비전기 부품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전용 부품 여부
해당 부품이 8467호 공구에 전용인지 범용 부품인지 신고합니다.
⚠️ 범용 부품(예: 표준 볼트)을 전용 부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전동 앵글 그라인더용 카본 브러시 홀더; 브랜드: Makita; 모델: GA9020용; 재질: 플라스틱+구리; 용도: 전동 앵글 그라인더용, 전류 전도; 작동 원리: 비전기 부품(카본 브러시 홀더 자체는 전기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지만 전기 연결 부품에 해당? 주의: 카본 브러시 홀더는 전기 부품이므로 제85장에 분류해야 하며, 여기는 예시 형식일 뿐 실제로는 피해야 함); 전용 부품 여부: 예.
흔한 실수:
전기 부품(예: 스위치, 모터)을 8467.99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제85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범용 부품(예: 볼트, 베어링)을 이 코드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이미 별도로 명시된 부품(예: 드릴 비트는 8207, 톱날은 8202)을 이 코드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의 부품인지; 2) 해당 공구에 전용인지; 3) 전기 부품에 해당하는지(제외); 4)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예: 8202, 8207). 비전기, 비명시, 전용 부품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8467.99에 분류됩니다. 8467.91 휴대용 공기식 공구용 부품: 8467.91은 공기식 공구 전용 부품이며, 8467.99는 전동 공구 및 기타 미명시 부품을 포함합니다. 부품이 공기식 공구에 명확히 사용되는 경우 8467.91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8467.92 휴대용 전동 공구용 부품: 8467.92는 전동 공구 전용 부품이지만 전동 기계의 부품만 포함하고 전기 부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품이 전기 부품인 경우 여전히 제85장에 분류됩니다. 8207.90 기타 공구 부품: 8207.90은 수공구 또는 공작 기계용 교체 가능 공구(예: 드릴 비트, 밀링 커터)의 부품을 포함하며, 8467.99는 휴대용 공기식/전동 공구의 부품에 전용됩니다. 8501.10 전동기: 전동기는 전기 부품이므로 휴대용 전동 공구에 전용되더라도 8501에 분류해야 하며, 8467.99가 아닙니다. 8483.90 전동 장치 부품: 전동 장치 부품(예: 기어, 베어링)이 범용 부품인 경우 8483에 분류; 휴대용 공구에 전용되고 다른 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8467.99에 분류될 수 있지만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부품이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에 전용인가? 부품이 전기 부품(예: 모터, 스위치)에 해당하는가? 부품이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예: 드릴 비트, 톱날)? 부품이 범용 부품(예: 볼트, 스프링)인가? 부품이 공기식 공구에 사용되는가(명확한 경우 8467.91 우선)?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의 부품인지; 2) 해당 공구에 전용인지; 3) 전기 부품에 해당하는지(제외); 4)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예: 8202, 8207). 비전기, 비명시, 전용 부품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8467.99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7.91 - 휴대용 공기식 공구용 부품
8467.91은 공기식 공구 전용 부품이며, 8467.99는 전동 공구 및 기타 미명시 부품을 포함합니다. 부품이 공기식 공구에 명확히 사용되는 경우 8467.91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8467.92 - 휴대용 전동 공구용 부품
8467.92는 전동 공구 전용 부품이지만 전동 기계의 부품만 포함하고 전기 부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품이 전기 부품인 경우 여전히 제85장에 분류됩니다.
8207.90 - 기타 공구 부품
8207.90은 수공구 또는 공작 기계용 교체 가능 공구(예: 드릴 비트, 밀링 커터)의 부품을 포함하며, 8467.99는 휴대용 공기식/전동 공구의 부품에 전용됩니다.
8501.10 - 전동기
전동기는 전기 부품이므로 휴대용 전동 공구에 전용되더라도 8501에 분류해야 하며, 8467.99가 아닙니다.
8483.90 - 전동 장치 부품
전동 장치 부품(예: 기어, 베어링)이 범용 부품인 경우 8483에 분류; 휴대용 공구에 전용되고 다른 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8467.99에 분류될 수 있지만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부품이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에 전용인가?
✓ 부품이 전기 부품(예: 모터, 스위치)에 해당하는가?
✓ 부품이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예: 드릴 비트, 톱날)?
✓ 부품이 범용 부품(예: 볼트, 스프링)인가?
✓ 부품이 공기식 공구에 사용되는가(명확한 경우 8467.91 우선)?
❓ 자주 묻는 질문
HS 코드 846799의 '기타 공구 부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포함됩니까?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의 비전기 전용 부품(예: 임팩트 블록, 척, 하우징, 핸들 등)을 포함하지만, 전기 부품(예: 모터, 스위치) 및 명시된 부품(예: 드릴 비트, 톱날)은 제외됩니다. 부품이 전기 부품인지 비전기 부품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기 부품은 일반적으로 전기에너지 변환, 제어 또는 전송과 관련되며, 예: 모터, 스위치, 변압기, 회로 기판. 비전기 부품은 기계적 역할만 하며, 예: 하우징, 기어, 척. 부품에 전기 기능이 있으면 제85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전동 공구의 배터리 팩은 846799에 분류됩니까? 배터리 팩은 일반적으로 8507(축전지)에 분류되며, 전동 공구에 전용되더라도 846799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전기 부품이며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식 공구와 전동 공구의 부품 분류는 어떻게 다릅니까? 공기식 공구 부품은 8467.91에 우선 분류, 전동 공구 부품은 8467.92, 기타 미명시 부품은 8467.9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기 부품은 모두 제85장에 분류됩니다. 부품이 전동 공구와 다른 기계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부품이 범용 부품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예: 철강제 볼트는 7318); 전용 부품이지만 여러 공구에 사용 가능한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결정할 수 없으면 8467.9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846799의 신고 요소 중 '전용 부품 여부'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사실대로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용 부품인 경우 적용 공구 모델을 제공해야 하며; 범용 부품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 신고를 피해야 합니다. 846799 부품 수입 시 세관 검사에서 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흔한 문제로는 부품이 전기 부품으로 잘못 분류, 범용 부품이 전용 부품으로 잘못 신고, 브랜드 모델 신고 부정확, 재질 설명 불명확 등이 있습니다. 검사를 대비해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846799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및 원산국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협정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Q: HS 코드 846799의 '기타 공구 부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포함됩니까?
A: 휴대용 공기식 또는 전동 공구의 비전기 전용 부품(예: 임팩트 블록, 척, 하우징, 핸들 등)을 포함하지만, 전기 부품(예: 모터, 스위치) 및 명시된 부품(예: 드릴 비트, 톱날)은 제외됩니다.
Q: 부품이 전기 부품인지 비전기 부품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전기 부품은 일반적으로 전기에너지 변환, 제어 또는 전송과 관련되며, 예: 모터, 스위치, 변압기, 회로 기판. 비전기 부품은 기계적 역할만 하며, 예: 하우징, 기어, 척. 부품에 전기 기능이 있으면 제85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전동 공구의 배터리 팩은 846799에 분류됩니까?
A: 배터리 팩은 일반적으로 8507(축전지)에 분류되며, 전동 공구에 전용되더라도 846799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전기 부품이며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 공기식 공구와 전동 공구의 부품 분류는 어떻게 다릅니까?
A: 공기식 공구 부품은 8467.91에 우선 분류, 전동 공구 부품은 8467.92, 기타 미명시 부품은 8467.9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기 부품은 모두 제85장에 분류됩니다.
Q: 부품이 전동 공구와 다른 기계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부품이 범용 부품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예: 철강제 볼트는 7318); 전용 부품이지만 여러 공구에 사용 가능한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결정할 수 없으면 8467.9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846799의 신고 요소 중 '전용 부품 여부'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A: 사실대로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용 부품인 경우 적용 공구 모델을 제공해야 하며; 범용 부품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 신고를 피해야 합니다.
Q: 846799 부품 수입 시 세관 검사에서 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A: 흔한 문제로는 부품이 전기 부품으로 잘못 분류, 범용 부품이 전용 부품으로 잘못 신고, 브랜드 모델 신고 부정확, 재질 설명 불명확 등이 있습니다. 검사를 대비해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46799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및 원산국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협정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