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46792
공압 공구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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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기계, 펌프, 송풍기, 공작기계, 사무기기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상품의 기계적 기능과 동력 구동 속성을 강조하며, 부분품 분류 시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전체 범위는 보일러, 엔진부터 자동화 처리 설비까지이며, 산업품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이다.
호
호 8467은 휴대용 공기구동 공구 또는 자체 비전동 동력(예: 공압, 유압)을 갖춘 휴대 공구를 지칭하며, 드릴링, 태핑, 나사 조임, 연마, 리벳팅 등의 공구를 포함한다. 이 호는 공구 본체 및 그 전용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전동공구(8508에 분류) 또는 수공구(8205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부분품은 8467호 하의 공구에 명확히 전용되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6792는 총 6자리: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기구)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67은 호 8467(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비전동 동력 공구)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92는 소호 846792를 나타내며, 8467호 하의 공구 부분품을 전용으로 지칭한다. 5번째 자리 9는 부분품 소호를 나타내고, 6번째 자리 2는 추가 세분화한다. 전체 논리는: 장→호→소호, 단계별로 공기구동 공구 전용 부분품으로 한정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공기구동 공구 전용 부분품으로, 8467호 하의 공기구동 공구에 전용되는 특징을 갖추므로 846792에 분류된다. 전동공구 부분품이면 8508에, 범용 기계 부분품이면 재질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846792는 '전용성'을 강조하며, 범용품이어서는 안 되고, 공구 자체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비전동 동력 구동이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공압 렌치 로터', '공압 연마기 블레이드' 등 부분품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공기구동 공구 부분품'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 부분품 명칭을 명시하지 않음.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공기구동 공구에 사용되며 구체적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 예: '공압 렌치에 사용되어 토크 전달'.
⚠️ '공기구동 공구에 사용'이라고만 기재하고 공구 유형과 기능을 설명하지 않음.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료를 신고, 예: 합금강, 알루미늄 합금, 고무, 플라스틱 등, 분류와 심가에 영향.
⚠️ '금속'과 같이 재질 설명이 모호하여 강, 철, 구리 등을 구분하지 않음.
브랜드
브랜드 명칭 기재(브랜드 없으면 '무브랜드' 기재), 브랜드는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에 영향.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인보이스와 불일치.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세관이 고유성을 확인하는 데 편리.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적용 공구 모델
해당 부분품이 적합한 공기구동 공구 모델로, 전용성을 증명.
⚠️ 적용 공구 모델을 제공하지 않아 범용성 의심을 받음.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8467호 하의 공구에 전용되는지 선언,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 범용품을 전용품으로 잘못 신고.
작성 예시:
품명: 공압 렌치 로터; 용도: 공압 렌치에 사용, 토크 전달; 재질: 합금강; 브랜드: XX; 모델: RT-200; 적용 공구 모델: AT-2500; 전용 부분품 여부: 예.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공구 자체가 휴대용, 공기구동 또는 비전동 동력 구동인지; 2) 부분품이 해당 공구에 전용되는지. 부분품이 다른 기계에 범용될 수 있으면 범용 부분품으로 분류(예: 7318, 7326 등). 공구가 전동이면 부분품은 8508에 분류.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467 해석을 참조.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791 - 휴대용 전기톱 부분품
846791은 휴대용 전기톱(동력 여부 불문)의 부분품을 전용으로 지칭하고, 846792는 공기구동 공구 부분품만 지칭한다. 전기톱 부분품은 846792에 분류되지 않는다.
846799 - 기타 휴대용 공구 부분품
846799는 8467호 하의 기타 공구(예: 유압 공구)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846792는 공기구동 공구 부분품만 한정한다.
8508 - 전동공구
8508은 전동공구 완제품 및 그 부분품으로, 동력원이 전력이다. 부분품이 전동공구에 사용되면 846792가 아닌 8508에 분류해야 한다.
8205 - 수공구
8205는 수공구로, 동력 구동이 없다. 부분품이 수공구에 사용되면 8205에 분류하고 846792에 분류하지 않는다.
8487 - 기계 부분품
8487은 이 장의 기타 열거되지 않은 기계 부분품이다. 공기구동 공구 부분품이 8467에 전용되지 않으면 8487에 분류될 수 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공기구동 공구 부분품과 전동공구 부분품은 HS 코드상 어떻게 구분합니까?
A: 핵심 차이는 공구의 동력원입니다. 공기구동 공구 부분품은 846792에, 전동공구 부분품은 8508에 분류됩니다. 부분품이 공기구동과 전동 모두에 사용 가능하면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확정할 수 없으면 범용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공구 유형과 모델을 제공해야 합니다.
Q: 846792호 하의 부분품에 씰링 링, 스프링 등 범용품이 포함됩니까?
A: 포함되지 않습니다. 846792는 공기구동 공구에 전용되는 부분품만 포함합니다. 씰링 링, 스프링 등이 범용 표준품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예: 고무 씰링 링은 4016, 강 스프링은 7320). 특정 공기구동 공구용으로 특별 설계된 이러한 부분품만 846792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부분품이 공기구동 공구에 '전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전용성 판단 근거: 부분품이 8467호 하의 공구에만 적용되고 다른 기계에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부품 도면, 적용 공구 모델, 기능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분품이 시장에서 여러 기계에 범용되면 범용품으로 간주하여 846792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Q: 공기구동 공구 완제품과 부분품의 HS 코드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A: 공기구동 공구 완제품은 8467호 하의 구체적 소호(예: 846711, 846719 등)에 분류되고, 그 전용 부분품은 846792에 분류됩니다. 완제품과 부분품은 별도로 분류되지만, 부분품은 완제품에 전용되어야 합니다. 완제품 수입 시 부분품이 동봉되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 846792의 신고 요소 중 '적용 공구 모델'은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A: 제공을 권장합니다. 이 요소는 부분품 전용성을 증명하는 핵심이며, 누락 시 세관이 분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确实 없으면 공구 명칭, 기능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전용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Q: 공기구동 공구 부분품 수입 시 세관 심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세관 심가는 부분품의 진실성, 전용성 및 가격 합리성에 주목합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부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부분품의 완제품 내 기능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격이 동종 상품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공기구동 공구 부분품이 완전 분해 세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완전 분해 세트가 완제품의 기본 특성을 갖추면 완제품으로 분류(8467)해야 합니다. 분해 세트가 조립되지 않았고 명백히 부분품이면 여전히 846792에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칙》 분류 총규칙 2(1)에 따라 판단합니다.
Q: 846792호 하의 부분품 수출 시 특별 서류가 필요합니까?
A: 일반적으로 특별 서류는 필요 없지만, 브랜드, 지식재산권 관련 시 위임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분품이 이중용도 품목 또는 수출 통제에 해당하면 관련 허가증을办理해야 합니다. 최신 수출 감독 조건을 조회할 것을 권장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