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구 및 부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펌프, 송풍기, 공작 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동력 구동, 기계 운동 또는 에너지 변환 특성을 가지지만, 전동 공구의 특정 소호는 제외됩니다. 이 장의 주석은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며, 예를 들어 수공구, 전기 면도기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대용 전동 공구의 경우, 이 장의 주석과 세목 구조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핵심은 내장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고 휴대 조작되는지 여부입니다. 세목 8467은 휴대용 공기식 또는 유압식 공구 및 자체에 전동 또는 비전동 동력 장치를 갖춘 휴대용 공구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용 공기식 공구(8467.1), 휴대용 전동 공구(8467.2), 기타 휴대용 동력 공구(8467.8) 및 부품(8467.9)을 포함합니다. 그중 8467.2는 자체에 전동기를 갖춘 휴대용 공구, 예를 들어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삭기 등을 지칭합니다. 이 세목은 '휴대용'과 '자체에 동력 장치 장착'을 강조하며, 고정식 공작 기계나 외부 동력원이 필요한 공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처음 2자리 84: 제84장, 기계 기구, 기계 설비 및 그 부품. 제3-4자리 67: 세목 8467, 휴대용 동력 공구. 제5-6자리 29: 소호 8467.29, 기타 휴대용 전동 공구. 구체적 분해: 8467.2는 휴대용 전동 공구(자체에 전동기 장착), 8467.29는 전기 드릴(8467.21), 전기 톱(8467.22), 전기 연삭기(8467.23) 등 구체적 열거 외의 기타 전동 공구, 예를 들어 전기 대패, 전기 가위, 전동 렌치, 전동 스크루드라이버 등을 포함합니다. 이 소호는 포괄 소호로, 8467.21부터 8467.28까지 열거되지 않은 전동 공구를 포함합니다. 이 상품은 휴대용 전동 공구로, 자체에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 세목 8467 '휴대용 공구' 및 소호 8467.2 '전동 공구'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구체적 품목(예: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삭기)이 8467.21부터 8467.23에 개별 열거되어 있고, 이 상품은 이러한 구체적 열거에 속하지 않으므로 8467.29 '기타'에 분류됩니다. 만약 공구가 공기식 또는 유압식 구동이라면 8467.1에, 고정식 또는 비휴대용이라면 8459부터 8462 등 공작 기계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구 및 부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펌프, 송풍기, 공작 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동력 구동, 기계 운동 또는 에너지 변환 특성을 가지지만, 전동 공구의 특정 소호는 제외됩니다. 이 장의 주석은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며, 예를 들어 수공구, 전기 면도기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대용 전동 공구의 경우, 이 장의 주석과 세목 구조를 결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핵심은 내장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고 휴대 조작되는지 여부입니다.
호
세목 8467은 휴대용 공기식 또는 유압식 공구 및 자체에 전동 또는 비전동 동력 장치를 갖춘 휴대용 공구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용 공기식 공구(8467.1), 휴대용 전동 공구(8467.2), 기타 휴대용 동력 공구(8467.8) 및 부품(8467.9)을 포함합니다. 그중 8467.2는 자체에 전동기를 갖춘 휴대용 공구, 예를 들어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삭기 등을 지칭합니다. 이 세목은 '휴대용'과 '자체에 동력 장치 장착'을 강조하며, 고정식 공작 기계나 외부 동력원이 필요한 공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4: 제84장, 기계 기구, 기계 설비 및 그 부품. 제3-4자리 67: 세목 8467, 휴대용 동력 공구. 제5-6자리 29: 소호 8467.29, 기타 휴대용 전동 공구. 구체적 분해: 8467.2는 휴대용 전동 공구(자체에 전동기 장착), 8467.29는 전기 드릴(8467.21), 전기 톱(8467.22), 전기 연삭기(8467.23) 등 구체적 열거 외의 기타 전동 공구, 예를 들어 전기 대패, 전기 가위, 전동 렌치, 전동 스크루드라이버 등을 포함합니다. 이 소호는 포괄 소호로, 8467.21부터 8467.28까지 열거되지 않은 전동 공구를 포함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휴대용 전동 공구로, 자체에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 세목 8467 '휴대용 공구' 및 소호 8467.2 '전동 공구'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구체적 품목(예: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삭기)이 8467.21부터 8467.23에 개별 열거되어 있고, 이 상품은 이러한 구체적 열거에 속하지 않으므로 8467.29 '기타'에 분류됩니다. 만약 공구가 공기식 또는 유압식 구동이라면 8467.1에, 고정식 또는 비휴대용이라면 8459부터 8462 등 공작 기계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공구 유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휴대용 전동 렌치', '전동 스크루드라이버' 등입니다. 브랜드: 공구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보쉬, 마끼다, 디월트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모델: 공구의 구체적 모델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GSR 18V-EC, 동일 브랜드의 다른 규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용도: 공구의 주요 용도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볼트 조임용', '목재 천공용' 등입니다. 구동 방식: 동력원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전동기 구동', '공기식', '유압식', 본 코드는 반드시 전동기 구동이어야 합니다. 휴대식 여부: 공구가 손으로 조작되는지 확인하며, 고정 설치 또는 탁상식이 아닙니다. 전원 유형: 예를 들어 '교류', '직류(배터리)', 배터리식은 전압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격 출력: 전동기의 정격 입력 또는 출력을 와트(W) 단위로 기재합니다. 신고서 신고 요소 예시:
품명: 휴대용 전동 렌치; 브랜드: 마끼다; 모델: TW1000; 용도: 볼트 조임용; 구동 방식: 전동기 구동; 휴대식 여부: 예; 전원 유형: 교류; 정격 출력: 1000W.
비고: 이 공구는 자체에 전동기를 갖추고 손으로 조작되며, 8467.21부터 8467.23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467.29에 분류됩니다. 공기식 공구를 8467.29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공기식 공구는 8467.1에 분류해야 합니다. 고정식 전동 공구(예: 탁상 드릴)를 8467.29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8459 등에 분류해야 합니다. '휴대식' 요건을 무시하고 설치 사용이 필요한 공구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공구 유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휴대용 전동 렌치', '전동 스크루드라이버' 등입니다.
⚠️ '전동 공구'만 기재하면 너무 포괄적이거나, '공기식 공구', '수공구'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공구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보쉬, 마끼다, 디월트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제조사 명칭을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
모델
공구의 구체적 모델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GSR 18V-EC, 동일 브랜드의 다른 규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아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용도
공구의 주요 용도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볼트 조임용', '목재 천공용' 등입니다.
⚠️ 용도 설명이 너무 광범위하여, 예를 들어 '산업용'으로 분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구동 방식
동력원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전동기 구동', '공기식', '유압식', 본 코드는 반드시 전동기 구동이어야 합니다.
⚠️ 플러그식과 배터리식을 혼동하거나, 공기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휴대식 여부
공구가 손으로 조작되는지 확인하며, 고정 설치 또는 탁상식이 아닙니다.
⚠️ 탁상식 공구를 휴대식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전원 유형
예를 들어 '교류', '직류(배터리)', 배터리식은 전압을 명시해야 합니다.
⚠️ 배터리 전압을 누락하여 소호 판단(예: 8467.29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격 출력
전동기의 정격 입력 또는 출력을 와트(W) 단위로 기재합니다.
⚠️ 출력 단위를 마력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검사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작성 예시: 신고서 신고 요소 예시:
품명: 휴대용 전동 렌치; 브랜드: 마끼다; 모델: TW1000; 용도: 볼트 조임용; 구동 방식: 전동기 구동; 휴대식 여부: 예; 전원 유형: 교류; 정격 출력: 1000W.
비고: 이 공구는 자체에 전동기를 갖추고 손으로 조작되며, 8467.21부터 8467.23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467.29에 분류됩니다.
흔한 실수:
공기식 공구를 8467.29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공기식 공구는 8467.1에 분류해야 합니다.
고정식 전동 공구(예: 탁상 드릴)를 8467.29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8459 등에 분류해야 합니다.
'휴대식' 요건을 무시하고 설치 사용이 필요한 공구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입니다. 먼저, 공구가 휴대식이고 자체에 전동기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공기식 또는 유압식 구동이면 8467.1에, 전동식이지만 비휴대식이면 8459부터 8462 등에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8467.2 아래에서 공구가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삭기 등 구체적 열거에 해당하면 8467.21부터 8467.23에, 기타 전동 공구(예: 전기 대패, 전기 가위, 전동 렌치)이면 8467.29에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품과 완제품의 구분에 주의해야 하며, 부품은 8467.9에 분류합니다. 8467.21 휴대용 전기 드릴: 8467.21은 전기 드릴, 충격 드릴을 포함하여 지칭하며, 8467.29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전동 공구를 포함합니다. 공구가 드릴과 기타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8467.22 휴대용 전기 톱: 8467.22는 전기 톱, 예를 들어 원형 톱, 체인 톱을 지칭하며, 8467.29는 전기 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구가 전기 톱이지만 기타 기능을 갖춘 경우에도 8467.22에 분류합니다. 8467.11 휴대용 공기식 드릴: 8467.11은 공기식 드릴로 동력원이 압축 공기이며, 8467.29는 전동식입니다. 구분 핵심은 동력원이며, 공구 외형이 아닙니다. 8508.11 진공 청소기: 8508은 전동 진공 청소기로, 휴대식이지만 기능이 흡진이므로 8467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8467.29는 가공类 공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8467.29 기타 휴대용 전동 공구: 본 코드는 포괄 소호로, 공구가 전동식, 휴대식이고 8467.21부터 8467.28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체에 전동기를 갖추었는가? 휴대 조작으로 설계되었는가?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삭기 등 구체적 열거에 해당하는가? 재료 가공(예: 드릴, 톱, 연삭)에 사용되는가? 공기식, 유압식 등 기타 동력원을 배제하였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입니다. 먼저, 공구가 휴대식이고 자체에 전동기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공기식 또는 유압식 구동이면 8467.1에, 전동식이지만 비휴대식이면 8459부터 8462 등에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8467.2 아래에서 공구가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삭기 등 구체적 열거에 해당하면 8467.21부터 8467.23에, 기타 전동 공구(예: 전기 대패, 전기 가위, 전동 렌치)이면 8467.29에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품과 완제품의 구분에 주의해야 하며, 부품은 8467.9에 분류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7.21 - 휴대용 전기 드릴
8467.21은 전기 드릴, 충격 드릴을 포함하여 지칭하며, 8467.29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전동 공구를 포함합니다. 공구가 드릴과 기타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8467.22 - 휴대용 전기 톱
8467.22는 전기 톱, 예를 들어 원형 톱, 체인 톱을 지칭하며, 8467.29는 전기 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구가 전기 톱이지만 기타 기능을 갖춘 경우에도 8467.22에 분류합니다.
8467.11 - 휴대용 공기식 드릴
8467.11은 공기식 드릴로 동력원이 압축 공기이며, 8467.29는 전동식입니다. 구분 핵심은 동력원이며, 공구 외형이 아닙니다.
8508.11 - 진공 청소기
8508은 전동 진공 청소기로, 휴대식이지만 기능이 흡진이므로 8467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8467.29는 가공类 공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8467.29 - 기타 휴대용 전동 공구
본 코드는 포괄 소호로, 공구가 전동식, 휴대식이고 8467.21부터 8467.28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가 점검:
✓ 자체에 전동기를 갖추었는가?
✓ 휴대 조작으로 설계되었는가?
✓ 전기 드릴, 전기 톱, 전기 연삭기 등 구체적 열거에 해당하는가?
✓ 재료 가공(예: 드릴, 톱, 연삭)에 사용되는가?
✓ 공기식, 유압식 등 기타 동력원을 배제하였는가?
❓ 자주 묻는 질문
8467.29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인터넷+해관' 플랫폼을 사용하여 HS 코드 846729를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세칙》을 참조하거나 통관 대행사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전동 스크루드라이버는 8467.29에 분류해야 합니까? 예. 전동 스크루드라이버는 휴대용 전동 공구로, 자체에 전동기를 갖추고 있으며 8467.21부터 8467.28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467.29에 분류됩니다. 공기식 스크루드라이버라면 8467.1에 분류합니다. 배터리가 있는 휴대용 전기 드릴은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배터리가 있는 휴대용 전기 드릴은 여전히 8467.21에 분류됩니다. 소호 8467.21은 전원 유형(교류 또는 직류)에 관계없이 전기 드릴을 명확히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터리를 별도로 신고할 경우 8507에 분류합니다. 8467.29와 8467.29.0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8467.29는 HS 6자리 소호이고, 8467.29.00은 중국 세칙의 8자리 코드로, 뒤 두 자리 '00'은 더 이상 세분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10자리 코드를 사용하며, 본국 세칙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다기능 전동 공구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공구가 여러 기능(예: 드릴, 조임, 톱)을 가진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주요 기능이 천공이면 8467.21에, 나사 조임이면 8467.29에 분류합니다.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세칙 주석》을 참조하거나 사전 분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467.29의 신고 요소에는 어떤 일반적 오류가 있습니까? 일반적 오류로는 구동 방식 누락(공기식으로 잘못 신고), 브랜드 모델 불완전 기재, 용도 설명 포괄적, 휴대식 여부 미기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분류 논란 또는 검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동 공구 부품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휴대용 전동 공구의 부품은 8467.9에 분류되지만, 주의할 점은: 부품이 범용 부품(예: 볼트, 스프링)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전용 부품(예: 전기 드릴 척)이면 8467.9에 분류합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8467.29와 8467.29.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8467.29.90은 중국 세칙下的 10자리 코드로 '기타'를 더 세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도 세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 반드시 최신 10자리 코드를 사용하여 반송을 피해야 합니다.
Q: 8467.29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인터넷+해관' 플랫폼을 사용하여 HS 코드 846729를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세칙》을 참조하거나 통관 대행사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Q: 전동 스크루드라이버는 8467.29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예. 전동 스크루드라이버는 휴대용 전동 공구로, 자체에 전동기를 갖추고 있으며 8467.21부터 8467.28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467.29에 분류됩니다. 공기식 스크루드라이버라면 8467.1에 분류합니다.
Q: 배터리가 있는 휴대용 전기 드릴은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A: 배터리가 있는 휴대용 전기 드릴은 여전히 8467.21에 분류됩니다. 소호 8467.21은 전원 유형(교류 또는 직류)에 관계없이 전기 드릴을 명확히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터리를 별도로 신고할 경우 8507에 분류합니다.
Q: 8467.29와 8467.29.0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467.29는 HS 6자리 소호이고, 8467.29.00은 중국 세칙의 8자리 코드로, 뒤 두 자리 '00'은 더 이상 세분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10자리 코드를 사용하며, 본국 세칙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Q: 다기능 전동 공구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공구가 여러 기능(예: 드릴, 조임, 톱)을 가진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주요 기능이 천공이면 8467.21에, 나사 조임이면 8467.29에 분류합니다.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세칙 주석》을 참조하거나 사전 분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8467.29의 신고 요소에는 어떤 일반적 오류가 있습니까?
A: 일반적 오류로는 구동 방식 누락(공기식으로 잘못 신고), 브랜드 모델 불완전 기재, 용도 설명 포괄적, 휴대식 여부 미기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분류 논란 또는 검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전동 공구 부품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A: 휴대용 전동 공구의 부품은 8467.9에 분류되지만, 주의할 점은: 부품이 범용 부품(예: 볼트, 스프링)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전용 부품(예: 전기 드릴 척)이면 8467.9에 분류합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Q: 8467.29와 8467.29.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467.29.90은 중국 세칙下的 10자리 코드로 '기타'를 더 세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도 세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 반드시 최신 10자리 코드를 사용하여 반송을 피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