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구 및 부품을 포괄하는 대분류로,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공작 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베어링, 전동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재료나 용도보다 상품의 기계적 기능과 동력 속성을 강조합니다. 기계 운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거의 모든 장치(전기, 광학 등 별도 분류가 있는 경우 제외)가 이 장에 분류됩니다. 세목 8467은 휴대용 공기식 또는 유압식 공구 및 부품을 포괄하며, 드릴링, 태핑, 밀링, 연삭, 리벳팅, 전단 등의 기능을 가진 휴대용 공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구는 압축 공기 또는 유압으로 구동되어야 하며, 손으로 조작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동 공구(8508에 분류) 또는 공기식 고정식 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 2자리 84: 제84장, 기계 기구 및 부품. 3-4번째 자리 67: 세목 8467, 휴대용 공기식 또는 유압식 공구 및 부품. 5-6번째 자리 11: 소호 846711, 구체적으로 휴대용 공기식 드릴. 여기서 5번째 자리 1은 공기식 공구(유압식 공구에 대비)를 나타내고, 6번째 자리 1은 드릴 유형 공구(기타 기능에 대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846711은 특히 휴대용, 공기 구동식 드릴링 공구를 지칭합니다. 해당 상품은 휴대용 공기식 드릴로, 8467 세목 설명에 부합합니다: 휴대용, 공기식, 드릴링 기능. 8467의 다른 소호(예: 846719는 기타 공기식 공구)에 분류되지 않으며, 동력원이 전기가 아닌 압축 공기이므로 8508 전동 공구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구 및 부품을 포괄하는 대분류로,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공작 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베어링, 전동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재료나 용도보다 상품의 기계적 기능과 동력 속성을 강조합니다. 기계 운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거의 모든 장치(전기, 광학 등 별도 분류가 있는 경우 제외)가 이 장에 분류됩니다.
호
세목 8467은 휴대용 공기식 또는 유압식 공구 및 부품을 포괄하며, 드릴링, 태핑, 밀링, 연삭, 리벳팅, 전단 등의 기능을 가진 휴대용 공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구는 압축 공기 또는 유압으로 구동되어야 하며, 손으로 조작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동 공구(8508에 분류) 또는 공기식 고정식 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4: 제84장, 기계 기구 및 부품. 3-4번째 자리 67: 세목 8467, 휴대용 공기식 또는 유압식 공구 및 부품. 5-6번째 자리 11: 소호 846711, 구체적으로 휴대용 공기식 드릴. 여기서 5번째 자리 1은 공기식 공구(유압식 공구에 대비)를 나타내고, 6번째 자리 1은 드릴 유형 공구(기타 기능에 대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846711은 특히 휴대용, 공기 구동식 드릴링 공구를 지칭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휴대용 공기식 드릴로, 8467 세목 설명에 부합합니다: 휴대용, 공기식, 드릴링 기능. 8467의 다른 소호(예: 846719는 기타 공기식 공구)에 분류되지 않으며, 동력원이 전기가 아닌 압축 공기이므로 8508 전동 공구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구동 방식, 기능, 휴대 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 "휴대용 공기식 드릴". 브랜드: 제조사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모델: 구체적인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합니다. 예: "AT-4032". 구동 방식: "공기식"(압축 공기 구동) 또는 "유압식"으로 명확히 기재하며, "동력"으로 모호하게 기재하지 않습니다. 용도: 주요 적용 분야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 "금속 드릴링, 조립 라인용". 작동 원리: 공기 모터가 드릴 비트를 회전시켜 드릴링을 구현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휴대 여부: "휴대용" 또는 "고정식"으로 명확히 기재하며, 본 코드는 휴대용을 요구합니다. 품명: 휴대용 공기식 드릴; 브랜드: ATLAS; 모델: AT-4032; 구동 방식: 공기식; 용도: 금속 부품 드릴링용; 작동 원리: 압축 공기가 공기 모터를 구동하여 드릴 비트를 회전시킴; 휴대 여부: 예. 공기식 드릴을 전동 드릴로 잘못 신고하여 8508로 분류되는 경우. "휴대용"을 명시하지 않아 8467 기타 소호 또는 8462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구동 방식을 "공기식/전동 겸용"과 같이 모호하게 기재하여 분류 의문을 야기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구동 방식, 기능, 휴대 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 "휴대용 공기식 드릴".
⚠️ "공기식 드릴"만 기재하고 휴대용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전동 드릴"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제조사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논란을 야기하는 경우.
모델
구체적인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합니다. 예: "AT-4032".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동 방식
"공기식"(압축 공기 구동) 또는 "유압식"으로 명확히 기재하며, "동력"으로 모호하게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동" 또는 "수동"으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용도
주요 적용 분야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 "금속 드릴링, 조립 라인용".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작동 원리
공기 모터가 드릴 비트를 회전시켜 드릴링을 구현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 작동 원리를 누락하여 공기식 속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휴대 여부
"휴대용" 또는 "고정식"으로 명확히 기재하며, 본 코드는 휴대용을 요구합니다.
⚠️ 휴대용임을 명시하지 않아 8467 기타 또는 8462로 잘못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휴대용 공기식 드릴; 브랜드: ATLAS; 모델: AT-4032; 구동 방식: 공기식; 용도: 금속 부품 드릴링용; 작동 원리: 압축 공기가 공기 모터를 구동하여 드릴 비트를 회전시킴; 휴대 여부: 예.
흔한 실수:
공기식 드릴을 전동 드릴로 잘못 신고하여 8508로 분류되는 경우.
"휴대용"을 명시하지 않아 8467 기타 소호 또는 8462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구동 방식을 "공기식/전동 겸용"과 같이 모호하게 기재하여 분류 의문을 야기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기준: 1) 휴대용 공구인지 여부; 2) 공기식(공압) 구동인지 여부; 3) 드릴링 기능이 있는지 여부. 모두 충족하면 846711에 분류합니다. 고정식이거나 비공기식이면 다른 세목에 분류합니다. 846719 기타 휴대용 공기식 공구: 846719는 드릴, 태핑, 밀링 등을 제외한 기타 공기식 공구를 포괄합니다. 예: 공기식 렌치, 공기식 그라인더. 846721 휴대용 전동 드릴: 846721은 전동 구동으로 동력원이 전기이며, 846711은 공기식 구동입니다. 846729 기타 휴대용 전동 공구: 846729는 기타 전동 공구를 포괄합니다. 예: 전동 샌더. 공기식 공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846711 휴대용 공기식 드릴: 본 코드는 특히 공기식 드릴을 지칭하며, 공기식 태핑 공구는 846719에 분류해야 합니다. 손으로 조작하는가? 압축 공기로 구동되는가? 드릴링 기능이 있는가? 전동식도 유압식도 아닌가? 전동기가 장착되지 않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 1) 휴대용 공구인지 여부; 2) 공기식(공압) 구동인지 여부; 3) 드릴링 기능이 있는지 여부. 모두 충족하면 846711에 분류합니다. 고정식이거나 비공기식이면 다른 세목에 분류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719 - 기타 휴대용 공기식 공구
846719는 드릴, 태핑, 밀링 등을 제외한 기타 공기식 공구를 포괄합니다. 예: 공기식 렌치, 공기식 그라인더.
본 코드는 특히 공기식 드릴을 지칭하며, 공기식 태핑 공구는 846719에 분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손으로 조작하는가?
✓ 압축 공기로 구동되는가?
✓ 드릴링 기능이 있는가?
✓ 전동식도 유압식도 아닌가?
✓ 전동기가 장착되지 않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휴대용 공기식 드릴과 전동 드릴은 HS 코드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휴대용 공기식 드릴은 846711에 분류되고, 전동 드릴은 846721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동력원에 있습니다: 공기식 드릴은 압축 공기를 사용하고, 전동 드릴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분류 시 구동 방식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기식 드릴에 전자 속도 조절 기능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46711은 공기식 드릴을 포괄하며, 전자 속도 조절 또는 제어 장치가 있어도 주요 동력이 공기식이고 휴대용이면 여전히 846711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기가 주요 구동이 되면 8508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공기식 드릴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전용 부품이 공기식 드릴의 드릴 비트, 척 등인 경우 일반적으로 8467의 부품 소호(예: 846792)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부품 자체가 범용품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846711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HS 코드 846711을 입력하고 목적국과 원산국을 선택하면 적용 세율이 표시됩니다.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구동 방식"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공기식" 또는 "압축 공기 구동"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전동" 또는 "수동"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액체 혼합인 경우 주요 구동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846711과 846719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846711은 드릴링 기능이 있는 휴대용 공기식 드릴을 특정하며, 846719는 기타 휴대용 공기식 공구(예: 공기식 렌치, 공기식 그라인더, 공기식 태핑기 등)를 포괄합니다. 공기식 드릴을 비금속 드릴링에 사용하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분류는 가공 재료가 아닌 공구의 기능과 구동 방식에 근거합니다. 휴대용 공기식 드릴링 공구이면 846711에 분류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공기식 드릴을 소매할 때 통관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세한 품명, 브랜드, 모델, 구동 방식, 용도 등 신고 요소를 제공하고 실물과 신고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트인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Q: 휴대용 공기식 드릴과 전동 드릴은 HS 코드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휴대용 공기식 드릴은 846711에 분류되고, 전동 드릴은 846721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동력원에 있습니다: 공기식 드릴은 압축 공기를 사용하고, 전동 드릴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분류 시 구동 방식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공기식 드릴에 전자 속도 조절 기능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46711은 공기식 드릴을 포괄하며, 전자 속도 조절 또는 제어 장치가 있어도 주요 동력이 공기식이고 휴대용이면 여전히 846711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기가 주요 구동이 되면 8508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공기식 드릴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전용 부품이 공기식 드릴의 드릴 비트, 척 등인 경우 일반적으로 8467의 부품 소호(예: 846792)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부품 자체가 범용품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Q: 846711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HS 코드 846711을 입력하고 목적국과 원산국을 선택하면 적용 세율이 표시됩니다.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고 시 "구동 방식"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공기식" 또는 "압축 공기 구동"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전동" 또는 "수동"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액체 혼합인 경우 주요 구동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Q: 846711과 846719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846711은 드릴링 기능이 있는 휴대용 공기식 드릴을 특정하며, 846719는 기타 휴대용 공기식 공구(예: 공기식 렌치, 공기식 그라인더, 공기식 태핑기 등)를 포괄합니다.
Q: 공기식 드릴을 비금속 드릴링에 사용하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분류는 가공 재료가 아닌 공구의 기능과 구동 방식에 근거합니다. 휴대용 공기식 드릴링 공구이면 846711에 분류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공기식 드릴을 소매할 때 통관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상세한 품명, 브랜드, 모델, 구동 방식, 용도 등 신고 요소를 제공하고 실물과 신고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트인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