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계 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금속 가공 공작 기계, 산업용 로봇, 사무 기기, 공기 조절 및 냉동 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운동 특성이나 에너지 전환 기능을 가지며, 그 부분품의 분류는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장내 주석은 특정 장비의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8466은 금속 가공 공작 기계의 부분품에만 적용되고 모든 기계의 범용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목 8466은 제8456절부터 8465절까지 열거된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전문적으로 포괄하며, 공작물 고정구, 분할대, 전용 부속품 및 공작 기계의 구성 부품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범용 기계 부분품(예: 볼트, 기어)을 포함하지 않으며, 제8467절 휴대용 공구나 제8468절 용접 장비의 부분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심 판정 기준은 부분품이 금속 가공 공작 기계(예: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와 전용성 또는 주요 용도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드 846693은 6자리 소호로: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 기구 및 부분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66'은 세목 8466(8456-8465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93'은 해당 세목 아래의 구체적인 소호, 즉 '기타 부분품'을 나타냅니다. 이는 8466 항목 아래에 기능이나 유형에 따라 여러 소호(예: 공구 고정구, 분할대 등)가 이미 구분되어 있으며, 93 소호는 포괄 조항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전용 부분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류 시 먼저 8466 항목 아래에 열거된 소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배제된 후에만 846693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이 인접 코드가 아닌 846693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는: 첫째, 금속 가공 공작 기계(8456-8465)의 전용 부분품이어야 하며 범용 부분품(예: 8483의 기어, 7318의 볼트)이 아니어야 하고; 둘째, 8466 항목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예: 846610 공구 고정구, 846620 공작물 고정구, 846630 분할대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세목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부분품(예: 8467 휴대용 공구 부분품, 8468 용접 장비 부분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전용성과 미열거성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846693에 분류됩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계 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금속 가공 공작 기계, 산업용 로봇, 사무 기기, 공기 조절 및 냉동 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운동 특성이나 에너지 전환 기능을 가지며, 그 부분품의 분류는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장내 주석은 특정 장비의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8466은 금속 가공 공작 기계의 부분품에만 적용되고 모든 기계의 범용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
세목 8466은 제8456절부터 8465절까지 열거된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전문적으로 포괄하며, 공작물 고정구, 분할대, 전용 부속품 및 공작 기계의 구성 부품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범용 기계 부분품(예: 볼트, 기어)을 포함하지 않으며, 제8467절 휴대용 공구나 제8468절 용접 장비의 부분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심 판정 기준은 부분품이 금속 가공 공작 기계(예: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와 전용성 또는 주요 용도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6693은 6자리 소호로: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 기구 및 부분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66'은 세목 8466(8456-8465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93'은 해당 세목 아래의 구체적인 소호, 즉 '기타 부분품'을 나타냅니다. 이는 8466 항목 아래에 기능이나 유형에 따라 여러 소호(예: 공구 고정구, 분할대 등)가 이미 구분되어 있으며, 93 소호는 포괄 조항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전용 부분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류 시 먼저 8466 항목 아래에 열거된 소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배제된 후에만 846693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인접 코드가 아닌 846693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는: 첫째, 금속 가공 공작 기계(8456-8465)의 전용 부분품이어야 하며 범용 부분품(예: 8483의 기어, 7318의 볼트)이 아니어야 하고; 둘째, 8466 항목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예: 846610 공구 고정구, 846620 공작물 고정구, 846630 분할대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세목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부분품(예: 8467 휴대용 공구 부분품, 8468 용접 장비 부분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전용성과 미열거성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846693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부분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CNC 밀링 머신용 스핀들'.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예: 'CNC 선반용'.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합니다. 예: 합금강, 주철, 초경합금 등으로,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브랜드: 부분품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신고하여 세관이 구체적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용 공작 기계 유형: 해당 부분품이 어떤 공작 기계에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예: '머시닝 센터', '연삭기'로 전용성을 입증합니다. 범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인지 선언하며, 범용 부분품인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원산지: 부분품의 원산국 또는 지역을 신고하며, 관세 대우에 영향을 미칩니다. 품명: CNC 밀링 머신용 스핀들; 용도: CNC 밀링 머신 전용, 동력 전달 및 공구 회전; 재질: 합금강; 브랜드: XX; 모델: BT40-XX; 적용 공작 기계 유형: CNC 밀링 머신; 범용 부분품 여부: 아니오; 원산지: 중국. 범용 부분품(예: 볼트, 기어)을 846693에 잘못 분류하여 실제로는 7318 또는 8483에 분류해야 함. 8466 항목 아래에 이미 열거된 소호(예: 공구 고정구 846610)를 구분하지 않고 846693에 잘못 분류함. 용도 설명이 너무 광범위하여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됨을 입증할 수 없어 분류 분쟁을 초래함.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부분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CNC 밀링 머신용 스핀들'.
⚠️ 포괄적으로 '공작 기계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구체적인 기능을 반영하지 않음.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예: 'CNC 선반용'.
⚠️ 용도 설명이 모호하여, 예: '기계용'으로 기재하여 전용성을 판단할 수 없음.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합니다. 예: 합금강, 주철, 초경합금 등으로,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금속'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음.
브랜드
부분품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중성'으로 잘못 신고함.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신고하여 세관이 구체적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음.
적용 공작 기계 유형
해당 부분품이 어떤 공작 기계에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예: '머시닝 센터', '연삭기'로 전용성을 입증합니다.
⚠️ 공작 기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공작 기계용'으로만 기재함.
범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인지 선언하며, 범용 부분품인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 범용 부분품을 전용 부분품으로 잘못 신고함.
원산지
부분품의 원산국 또는 지역을 신고하며, 관세 대우에 영향을 미칩니다.
⚠️ 원산지 신고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됨.
작성 예시: 품명: CNC 밀링 머신용 스핀들; 용도: CNC 밀링 머신 전용, 동력 전달 및 공구 회전; 재질: 합금강; 브랜드: XX; 모델: BT40-XX; 적용 공작 기계 유형: CNC 밀링 머신; 범용 부분품 여부: 아니오; 원산지: 중국.
흔한 실수:
범용 부분품(예: 볼트, 기어)을 846693에 잘못 분류하여 실제로는 7318 또는 8483에 분류해야 함.
8466 항목 아래에 이미 열거된 소호(예: 공구 고정구 846610)를 구분하지 않고 846693에 잘못 분류함.
용도 설명이 너무 광범위하여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됨을 입증할 수 없어 분류 분쟁을 초래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기준은: 해당 부분품이 제8456절부터 8465절까지의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공작 기계 유형이 위 세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둘째, 부분품이 공작 기계와 전용성을 가져야 하며, 즉 다른 기계에 사용될 수 없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8466 항목 아래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이거나 다른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466에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품목 주석'의 8466 해석을 참조하여 '전용 부분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46610 공구 고정구: 846610은 공작 기계용 공구 고정구(예: 공구 홀더, 콜릿 척)를 전문적으로 지칭하며, 846693은 기타 미열거 부분품입니다. 부분품이 공구 고정구인 경우 84661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846620 공작물 고정구: 846620은 공작 기계용 공작물 고정구(예: 척, 바이스)를 전문적으로 지칭하며, 846693은 기타 부분품입니다. 부분품이 공작물 고정구인 경우 846620에 분류해야 합니다. 848310 전동축: 848310은 범용 전동축을 포괄하며, 846693은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 전동축만을 포괄합니다. 전동축이 범용품인 경우 848310에 분류해야 합니다. 846791 체인톱 부분품: 846791은 체인톱(8467)에 전용되며, 846693은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됩니다. 용도가 다르면 분류도 다릅니다. 846890 용접 장비 부분품: 846890은 용접 장비(8468)에 전용되며, 846693은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됩니다. 부분품이 용접 장비에 사용되는 경우 846890에 분류해야 합니다. 부분품이 8456-8465의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가? 부분품이 8466 항목 아래에 이미 열거된 소호에 해당하는가?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예: 볼트, 기어)인가? 부분품이 다른 세목(예: 8467, 8468)의 장비에 사용되는가? 신고 요소가 완전하고 정확한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기준은: 해당 부분품이 제8456절부터 8465절까지의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공작 기계 유형이 위 세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둘째, 부분품이 공작 기계와 전용성을 가져야 하며, 즉 다른 기계에 사용될 수 없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8466 항목 아래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이거나 다른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466에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품목 주석'의 8466 해석을 참조하여 '전용 부분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610 - 공구 고정구
846610은 공작 기계용 공구 고정구(예: 공구 홀더, 콜릿 척)를 전문적으로 지칭하며, 846693은 기타 미열거 부분품입니다. 부분품이 공구 고정구인 경우 84661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846620 - 공작물 고정구
846620은 공작 기계용 공작물 고정구(예: 척, 바이스)를 전문적으로 지칭하며, 846693은 기타 부분품입니다. 부분품이 공작물 고정구인 경우 846620에 분류해야 합니다.
848310 - 전동축
848310은 범용 전동축을 포괄하며, 846693은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 전동축만을 포괄합니다. 전동축이 범용품인 경우 848310에 분류해야 합니다.
846791 - 체인톱 부분품
846791은 체인톱(8467)에 전용되며, 846693은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됩니다. 용도가 다르면 분류도 다릅니다.
846890 - 용접 장비 부분품
846890은 용접 장비(8468)에 전용되며, 846693은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됩니다. 부분품이 용접 장비에 사용되는 경우 846890에 분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부분품이 8456-8465의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가?
✓ 부분품이 8466 항목 아래에 이미 열거된 소호에 해당하는가?
✓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예: 볼트, 기어)인가?
✓ 부분품이 다른 세목(예: 8467, 8468)의 장비에 사용되는가?
✓ 신고 요소가 완전하고 정확한가?
❓ 자주 묻는 질문
부분품이 846693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부분품이 8456-8465의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8466 항목 아래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예: 공구 고정구, 공작물 고정구 등)가 있는지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범용 부분품 및 다른 세목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경우를 배제합니다. 전용성과 미열거성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846693에 분류됩니다. 846693과 846610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846610은 공작 기계용 공구 고정구, 예: 공구 홀더, 콜릿 척 등을 전문적으로 지칭하며; 846693은 8466 항목 아래의 포괄 소호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전용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부분품이 공구 고정구인 경우 846693이 아닌 84661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범용 부분품을 846693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846693은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만을 포괄합니다. 범용 부분품(예: 볼트, 기어, 베어링)은 그 자체 특성에 따라 해당 세목, 예: 7318, 8483 등에 분류해야 합니다. 846693을 신고할 때 어떤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공작 기계 유형, 범용 부분품 여부, 원산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중 용도와 적용 공작 기계 유형은 전용성을 입증하는 핵심으로, 'CNC 밀링 머신용 스핀들'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부분품이 여러 공작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846693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부분품이 주로 금속 가공 공작 기계(8456-8465)에 사용되는 경우, 다른 공작 기계에도 사용될 수 있더라도 여전히 84669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품의 범용성이 매우 강하여 여러 비금속 가공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범용 부분품으로 간주되어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846693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수입 세율은 원산지, 무역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 세칙 조회 플랫폼을 통해 또는报关行에 문의하여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실제 세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분류 오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류 오류는 추징, 벌금, 기업 신용 등급 하락, 심지어 밀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세칙 주석을 주의 깊게 확인하거나 세관에 사전 분류를 신청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846693 항목 아래 상품 수출에监管 조건이 있습니까? 监管 조건은 상품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며, 수출 허가증, 상품 검사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관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현지 세관에 문의하여 관련 监管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분품이 846693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부분품이 8456-8465의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8466 항목 아래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예: 공구 고정구, 공작물 고정구 등)가 있는지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범용 부분품 및 다른 세목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경우를 배제합니다. 전용성과 미열거성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846693에 분류됩니다.
Q: 846693과 846610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846610은 공작 기계용 공구 고정구, 예: 공구 홀더, 콜릿 척 등을 전문적으로 지칭하며; 846693은 8466 항목 아래의 포괄 소호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전용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부분품이 공구 고정구인 경우 846693이 아닌 84661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Q: 범용 부분품을 846693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846693은 금속 가공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만을 포괄합니다. 범용 부분품(예: 볼트, 기어, 베어링)은 그 자체 특성에 따라 해당 세목, 예: 7318, 8483 등에 분류해야 합니다.
Q: 846693을 신고할 때 어떤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공작 기계 유형, 범용 부분품 여부, 원산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중 용도와 적용 공작 기계 유형은 전용성을 입증하는 핵심으로, 'CNC 밀링 머신용 스핀들'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Q: 부분품이 여러 공작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846693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부분품이 주로 금속 가공 공작 기계(8456-8465)에 사용되는 경우, 다른 공작 기계에도 사용될 수 있더라도 여전히 84669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품의 범용성이 매우 강하여 여러 비금속 가공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범용 부분품으로 간주되어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846693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수입 세율은 원산지, 무역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 세칙 조회 플랫폼을 통해 또는报关行에 문의하여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실제 세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분류 오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A: 분류 오류는 추징, 벌금, 기업 신용 등급 하락, 심지어 밀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세칙 주석을 주의 깊게 확인하거나 세관에 사전 분류를 신청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46693 항목 아래 상품 수출에监管 조건이 있습니까?
A: 监管 조건은 상품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며, 수출 허가증, 상품 검사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관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현지 세관에 문의하여 관련 监管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