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기구, 기계설비 및 그 부품을 포괄하는 대분류로, 동력기계, 농업기계, 공작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베어링, 전동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동력 구동, 운동 부품 또는 에너지 변환 기능을 가지며, 제85장의 전기설비와 구별됩니다. 세관 분류 시 해당 상품이 기계 기능을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의 전용 부품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목 8466은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공작물 고정구, 분할대, 전용 부속품, 공구대, 리드스크류, 기어박스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 세목은 제8466호 자체에 열거된 상품(예: 공구 고정구)을 포함하지 않으며, 범용 부품(예: 볼트, 스프링)이나 별도로 신고된 공구(제82장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846692는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기구, 기계설비 및 그 부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66'은 세목 8466(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92'는 소호 8466.92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제8456, 8457, 8458, 8459, 8460 또는 8461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을 의미합니다. 소호 계층은 다양한 공작기계 유형의 부품을 추가로 구분하며, 8466.92는 금속 또는 기타 재료를 절삭하는 공작기계(예: 레이저 절단기, 머시닝센터, 선반, 연삭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을 특정합니다. 해당 상품은 공작기계 부속품이며,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에 열거된 공작기계(예: 레이저 가공기, 머시닝센터, 선반 등)에 전용되므로 8466.92에 분류됩니다. 만약 부속품이 범용 부품(예: 볼트, 기어)이라면 해당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부속품이 공작기계의 전용 부품이지만 제8462호 또는 제8463호의 공작기계(예: 단조 프레스)에 사용된다면 8466.94에 분류해야 하며 8466.92가 아닙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기구, 기계설비 및 그 부품을 포괄하는 대분류로, 동력기계, 농업기계, 공작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베어링, 전동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동력 구동, 운동 부품 또는 에너지 변환 기능을 가지며, 제85장의 전기설비와 구별됩니다. 세관 분류 시 해당 상품이 기계 기능을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의 전용 부품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호
세목 8466은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공작물 고정구, 분할대, 전용 부속품, 공구대, 리드스크류, 기어박스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 세목은 제8466호 자체에 열거된 상품(예: 공구 고정구)을 포함하지 않으며, 범용 부품(예: 볼트, 스프링)이나 별도로 신고된 공구(제82장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6692는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기구, 기계설비 및 그 부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66'은 세목 8466(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92'는 소호 8466.92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제8456, 8457, 8458, 8459, 8460 또는 8461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을 의미합니다. 소호 계층은 다양한 공작기계 유형의 부품을 추가로 구분하며, 8466.92는 금속 또는 기타 재료를 절삭하는 공작기계(예: 레이저 절단기, 머시닝센터, 선반, 연삭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을 특정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공작기계 부속품이며,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에 열거된 공작기계(예: 레이저 가공기, 머시닝센터, 선반 등)에 전용되므로 8466.92에 분류됩니다. 만약 부속품이 범용 부품(예: 볼트, 기어)이라면 해당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부속품이 공작기계의 전용 부품이지만 제8462호 또는 제8463호의 공작기계(예: 단조 프레스)에 사용된다면 8466.94에 분류해야 하며 8466.92가 아닙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부속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CNC 분할대', '밀링머신용 공구홀더'. 용도: 해당 부속품이 어떤 공작기계(예: 레이저 절단기, 머시닝센터, CNC 선반 등)에 전용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능을 설명합니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여 브랜드와 대응되도록 합니다. 재질: 부속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합니다. 예: 합금강, 초경합금, 주철 등. 전용 여부: 해당 부속품이 제8456-8461호의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선언합니다. 적용 범위: 여러 공작기계에 적용 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공작기계 유형을 열거해야 합니다.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CNC 분할대
용도: CNC 머시닝센터에 전용, 공작물 다각도 위치결정용
브랜드: ROTARY
모델: RTH-200
재질: 합금강
전용 여부: 예, 제8457호 머시닝센터에 전용
적용 범위: 수직형 머시닝센터 VMC-850에 적용
비고: 해당 부속품은 공작기계 전용이며 범용 부품이 아님. 범용 부품(예: 볼트, 기어)을 8466에 오분류하는 경우, 해당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공작기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단조 프레스용 부품을 8466.92에 오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466.94에 분류해야 합니다. 별도로 신고된 공구(예: 밀링 커터)를 8466에 오분류하는 경우, 제82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부속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CNC 분할대', '밀링머신용 공구홀더'.
⚠️ 단순히 '공작기계 부속품'이라고만 신고하여 구체적인 종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용도
해당 부속품이 어떤 공작기계(예: 레이저 절단기, 머시닝센터, CNC 선반 등)에 전용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능을 설명합니다.
⚠️ 용도 설명이 모호하여, 예를 들어 '공작기계용'이라고만 하고 공작기계 유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여 브랜드와 대응되도록 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질
부속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합니다. 예: 합금강, 초경합금, 주철 등.
⚠️ 재질 신고가 구체적이지 않아, 예를 들어 '금속'이라고만 기재하는 경우.
전용 여부
해당 부속품이 제8456-8461호의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선언합니다.
⚠️ 전용성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범위
여러 공작기계에 적용 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공작기계 유형을 열거해야 합니다.
⚠️ '여러 공작기계에 적용 가능'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모델을 열거하지 않는 경우.
작성 예시: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CNC 분할대
용도: CNC 머시닝센터에 전용, 공작물 다각도 위치결정용
브랜드: ROTARY
모델: RTH-200
재질: 합금강
전용 여부: 예, 제8457호 머시닝센터에 전용
적용 범위: 수직형 머시닝센터 VMC-850에 적용
비고: 해당 부속품은 공작기계 전용이며 범용 부품이 아님.
흔한 실수:
범용 부품(예: 볼트, 기어)을 8466에 오분류하는 경우, 해당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공작기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단조 프레스용 부품을 8466.92에 오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466.94에 분류해야 합니다.
별도로 신고된 공구(예: 밀링 커터)를 8466에 오분류하는 경우, 제82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2. 상품이 공작기계의 부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품이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는지 여부(예: 공구는 제82장, 범용 부품은 제84장 다른 세목). 위 조건을 충족하고 제8456-8461호의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466.92에 분류됩니다. 8466.94 제8462호 또는 제8463호 기계용 부품 및 부속품: 8466.94는 단조 프레스, 펀칭기 등(제8462/8463호)의 부품에 적용되며, 8466.92는 절삭 공작기계(제8456-8461호)의 부품에 적용됩니다. 8207.xx 수공구 또는 공작기계용 교환식 공구: 8207은 드릴, 밀링 커터 등 교환식 공구를 포함하며, 이들은 독립적인 공구이고, 8466은 공작기계의 부품 부속품으로 공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8483.xx 전동축, 기어, 베어링 등: 8483은 범용 전동요소를 포함하며, 부속품이 범용 기어박스인 경우 8483에 분류해야 하며 8466이 아닙니다. 8465.xx 목재, 코르크, 뼈 등 가공 공작기계: 8465는 공작기계 완성품이며, 그 부품이 8465 공작기계에 전용되는 경우 8466.92에 분류해야 합니다(8465는 8456-8461 범위에 속하는가? 실제로 8465는 별도 호이지만 8466.92가 8465를 포함하는가? 주석에 따르면, 8466.92는 8456-8461을 포함하며 8465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8465의 부품은 8466.93에 분류해야 하는가? 확인 필요. HS에 따르면, 8466.92: 8456-8461용 기계; 8466.93: 8462-8463용; 8466.94: 8464-8465용. 따라서 8465의 부품은 8466.94에 분류됩니까? 실제로 8466.94는 8462 또는 8463용, 8466.93은 8464용, 8466.92는 8456-8461용입니다. 8465의 부품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HS 2017에 따르면, 8466.92: 8456-8461용; 8466.93: 8462-8463용; 8466.94: 8464-8465용. 따라서 8465의 부품은 8466.94에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8465 완성품과 8466.94 부품은 다릅니다. 제8456-8461호의 공작기계에 전용되는가? 공작기계의 부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가? 제82장 또는 제84장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는가? 범용 부품이며 전용 부속품이 아닌가? 별도로 신고된 공구 또는 공구인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2. 상품이 공작기계의 부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품이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는지 여부(예: 공구는 제82장, 범용 부품은 제84장 다른 세목). 위 조건을 충족하고 제8456-8461호의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466.92에 분류됩니다.
8207은 드릴, 밀링 커터 등 교환식 공구를 포함하며, 이들은 독립적인 공구이고, 8466은 공작기계의 부품 부속품으로 공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8483.xx - 전동축, 기어, 베어링 등
8483은 범용 전동요소를 포함하며, 부속품이 범용 기어박스인 경우 8483에 분류해야 하며 8466이 아닙니다.
8465.xx - 목재, 코르크, 뼈 등 가공 공작기계
8465는 공작기계 완성품이며, 그 부품이 8465 공작기계에 전용되는 경우 8466.92에 분류해야 합니다(8465는 8456-8461 범위에 속하는가? 실제로 8465는 별도 호이지만 8466.92가 8465를 포함하는가? 주석에 따르면, 8466.92는 8456-8461을 포함하며 8465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8465의 부품은 8466.93에 분류해야 하는가? 확인 필요. HS에 따르면, 8466.92: 8456-8461용 기계; 8466.93: 8462-8463용; 8466.94: 8464-8465용. 따라서 8465의 부품은 8466.94에 분류됩니까? 실제로 8466.94는 8462 또는 8463용, 8466.93은 8464용, 8466.92는 8456-8461용입니다. 8465의 부품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HS 2017에 따르면, 8466.92: 8456-8461용; 8466.93: 8462-8463용; 8466.94: 8464-8465용. 따라서 8465의 부품은 8466.94에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8465 완성품과 8466.94 부품은 다릅니다.
자가 점검:
✓ 제8456-8461호의 공작기계에 전용되는가?
✓ 공작기계의 부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가?
✓ 제82장 또는 제84장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는가?
✓ 범용 부품이며 전용 부속품이 아닌가?
✓ 별도로 신고된 공구 또는 공구인가?
❓ 자주 묻는 질문
HS 코드 846692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846692는 HS 코드 8466 아래의 소호로,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공작기계(예: 레이저 가공기, 머시닝센터, 선반, 연삭기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NC 분할대, 공구대, 공작물 고정구 등이 있습니다. 공작기계 부속품이 846692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846694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부속품이 적용되는 공작기계 유형을 보는 것이关键입니다. 부속품이 제8456-8461호의 공작기계(절삭类)에 전용되면 846692에 분류됩니다; 부속품이 제8462-8463호의 공작기계(단조, 펀칭类)에 전용되면 846694에 분류됩니다. 공작기계 모델 또는 용도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작기계용 공구(예: 밀링 커터)는 846692에 분류해야 합니까? 아니요. 공구는 교환식 공구에 속하므로 제82장(예: 8207)에 분류해야 합니다. 846692는 공작기계의 부품 및 부속품만을 포함하며 독립적인 공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구가 공작기계와 함께 신고되는 경우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범용 부품(예: 볼트, 기어)이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46692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범용 부품은 공작기계에 사용되더라도 각각의 세목(예: 볼트는 7318, 기어는 8483)에 분류해야 합니다. 846692는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 부속품에만 적용되며,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846692를 신고할 때 어떤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제공해야 할 사항: 품명, 용도(어떤 공작기계에 전용되는지 명확히), 브랜드, 모델, 재질, 전용 여부, 적용 범위. 전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공작기계 모델 또는 기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846692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수출 환급률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현지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코드를 통해 환급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부속품이 여러 공작기계에 적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부속품이 여러 공작기계에 적용 가능한 경우 주요 용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로 제8456-8461호의 공작기계에 사용되면 846692에 분류합니다; 주요 용도를 결정할 수 없으면 범용 부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기술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846692와 846693, 846694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846692는 제8456-8461호 공작기계용; 846693은 제8464호 공작기계(예: 석재 가공 공작기계)용; 846694는 제8462-8463호 공작기계(단조, 펀칭 공작기계)용입니다. 공작기계 유형에 따라 해당 소호를 선택하십시오.
Q: HS 코드 846692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A: 846692는 HS 코드 8466 아래의 소호로,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공작기계(예: 레이저 가공기, 머시닝센터, 선반, 연삭기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 및 부속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NC 분할대, 공구대, 공작물 고정구 등이 있습니다.
A: 부속품이 적용되는 공작기계 유형을 보는 것이关键입니다. 부속품이 제8456-8461호의 공작기계(절삭类)에 전용되면 846692에 분류됩니다; 부속품이 제8462-8463호의 공작기계(단조, 펀칭类)에 전용되면 846694에 분류됩니다. 공작기계 모델 또는 용도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공작기계용 공구(예: 밀링 커터)는 846692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아니요. 공구는 교환식 공구에 속하므로 제82장(예: 8207)에 분류해야 합니다. 846692는 공작기계의 부품 및 부속품만을 포함하며 독립적인 공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구가 공작기계와 함께 신고되는 경우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Q: 범용 부품(예: 볼트, 기어)이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46692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범용 부품은 공작기계에 사용되더라도 각각의 세목(예: 볼트는 7318, 기어는 8483)에 분류해야 합니다. 846692는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 부속품에만 적용되며,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846692를 신고할 때 어떤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제공해야 할 사항: 품명, 용도(어떤 공작기계에 전용되는지 명확히), 브랜드, 모델, 재질, 전용 여부, 적용 범위. 전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공작기계 모델 또는 기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46692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A: 수출 환급률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현지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코드를 통해 환급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Q: 부속품이 여러 공작기계에 적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부속품이 여러 공작기계에 적용 가능한 경우 주요 용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로 제8456-8461호의 공작기계에 사용되면 846692에 분류합니다; 주요 용도를 결정할 수 없으면 범용 부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기술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46692와 846693, 846694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846692는 제8456-8461호 공작기계용; 846693은 제8464호 공작기계(예: 석재 가공 공작기계)용; 846694는 제8462-8463호 공작기계(단조, 펀칭 공작기계)용입니다. 공작기계 유형에 따라 해당 소호를 선택하십시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