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구, 기계 설비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펌프, 송풍기, 공작 기계, 컴퓨터, 베어링, 기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기계 운동을 통해 에너지 변환, 재료 가공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상품의 기능성을 강조합니다. 부분품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원칙을 따르며, 부분품 자체가 완전한 기계의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 완성 기계로 분류합니다. 세목 8466은 제8456호부터 8465호까지의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공작물 고정구, 분할 헤드, 전용 부속품 및 기계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세목은 독립적 기능의 공구, 절삭공구(제82장에 분류) 또는 범용 부분품(예: 볼트, 기어 등, 재질에 따라 분류)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며, 범용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코드 846691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 기구, 기계 설비)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66은 세목 8466(제8456-8465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91은 소호로, 구체적으로 '기타' 공작 기계 부분품을 지칭합니다. 세목 8466 아래에서 소호는 공작 기계 유형별로 세분됩니다: 846610은 공구 고정구, 846620은 공작물 고정구, 846630은 분할 헤드 및 기타 전용 부속품, 846691은 기타 부분품(예: 베드, 컬럼, 주축대 등), 846692는 8464 공작 기계용 부분품, 846693은 8456-8461 공작 기계용 부분품, 846694는 8462-8463 공작 기계용 부분품입니다. 따라서 846691은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공작 기계 부분품을 특정합니다. 해당 상품은 공작 기계 전용 부분품이며, 공구 고정구, 공작물 고정구 또는 분할 헤드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46691 '기타' 소호에 분류됩니다. 만약 해당 부분품이 범용 기계 부품(예: 베어링, 기어)이라면 8482 또는 8483에 분류되어야 하며, 전동 공구 부분품이라면 8467에, 공작 기계 절삭공구라면 8207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공작 기계에 전용'되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입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구, 기계 설비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펌프, 송풍기, 공작 기계, 컴퓨터, 베어링, 기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기계 운동을 통해 에너지 변환, 재료 가공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상품의 기능성을 강조합니다. 부분품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원칙을 따르며, 부분품 자체가 완전한 기계의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 완성 기계로 분류합니다.
호
세목 8466은 제8456호부터 8465호까지의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공작물 고정구, 분할 헤드, 전용 부속품 및 기계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세목은 독립적 기능의 공구, 절삭공구(제82장에 분류) 또는 범용 부분품(예: 볼트, 기어 등, 재질에 따라 분류)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며, 범용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6691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 기구, 기계 설비)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66은 세목 8466(제8456-8465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91은 소호로, 구체적으로 '기타' 공작 기계 부분품을 지칭합니다. 세목 8466 아래에서 소호는 공작 기계 유형별로 세분됩니다: 846610은 공구 고정구, 846620은 공작물 고정구, 846630은 분할 헤드 및 기타 전용 부속품, 846691은 기타 부분품(예: 베드, 컬럼, 주축대 등), 846692는 8464 공작 기계용 부분품, 846693은 8456-8461 공작 기계용 부분품, 846694는 8462-8463 공작 기계용 부분품입니다. 따라서 846691은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공작 기계 부분품을 특정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공작 기계 전용 부분품이며, 공구 고정구, 공작물 고정구 또는 분할 헤드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46691 '기타' 소호에 분류됩니다. 만약 해당 부분품이 범용 기계 부품(예: 베어링, 기어)이라면 8482 또는 8483에 분류되어야 하며, 전동 공구 부분품이라면 8467에, 공작 기계 절삭공구라면 8207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공작 기계에 전용'되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을 기재하며, 부분품의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공작 기계용 주축대', '공작 기계 베드' 등.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공작 기계(예: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에 전용되는지 및 공작 기계 내에서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합니다. 예: 주철, 합금강, 알루미늄 합금 등,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는 경우 '무브랜드'로 표기해야 합니다.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여 세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용 공작 기계 모델: 부분품이 특정 모델의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 경우, 해당 공작 기계 모델을 신고하여 전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범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범용 기계 부품(예: 베어링, 기어)에 해당하는지 선언하며, 범용 부분품인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CNC 밀링 머신용 주축대
용도: CNC 밀링 머신에 전용, 동력 전달 및 공구 회전용
재질: 주철 HT250
브랜드: XX 기계
모델: SP-1234
적용 공작 기계 모델: VMC850
범용 부분품 여부: 아니오
규격: 외형 치수 500*400*300mm
비고: 해당 부분품은 공작 기계 전용이며, 범용 기계 부품이 아님. 범용 부분품(예: 볼트, 기어)을 846691로 잘못 분류, 8483 등 해당 세목에 분류해야 함. 적용 공작 기계 모델을 신고하지 않아 전용성을 입증할 수 없어 재분류될 가능성 있음. 재질을 잘못 신고, 예: 합금강을 주철로 신고하여 분류 및 세율에 영향.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을 기재하며, 부분품의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공작 기계용 주축대', '공작 기계 베드' 등.
⚠️ 포괄적으로 '공작 기계 부분품'으로 신고하고, 부분품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공작 기계(예: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에 전용되는지 및 공작 기계 내에서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공작 기계용'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공작 기계 유형이나 기능을 명시하지 않음.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합니다. 예: 주철, 합금강, 알루미늄 합금 등,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재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예: 주철을 강으로 신고.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는 경우 '무브랜드'로 표기해야 합니다.
⚠️ 브랜드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여 세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다르게 기재.
적용 공작 기계 모델
부분품이 특정 모델의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 경우, 해당 공작 기계 모델을 신고하여 전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용 공작 기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범용 부분품으로 의심받음.
범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범용 기계 부품(예: 베어링, 기어)에 해당하는지 선언하며, 범용 부분품인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 범용 부분품을 공작 기계 전용 부분품으로 잘못 신고.
작성 예시: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CNC 밀링 머신용 주축대
용도: CNC 밀링 머신에 전용, 동력 전달 및 공구 회전용
재질: 주철 HT250
브랜드: XX 기계
모델: SP-1234
적용 공작 기계 모델: VMC850
범용 부분품 여부: 아니오
규격: 외형 치수 500*400*300mm
비고: 해당 부분품은 공작 기계 전용이며, 범용 기계 부품이 아님.
흔한 실수:
범용 부분품(예: 볼트, 기어)을 846691로 잘못 분류, 8483 등 해당 세목에 분류해야 함.
적용 공작 기계 모델을 신고하지 않아 전용성을 입증할 수 없어 재분류될 가능성 있음.
재질을 잘못 신고, 예: 합금강을 주철로 신고하여 분류 및 세율에 영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해당 부분품이 제8456-8465호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2) 세목 8466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부분품(예: 공구 고정구, 공작물 고정구, 분할 헤드)에 해당하는지; 3) 범용 기계 부품인지. 전용성 및 비구체적 열거를 충족하면 846691에 분류.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품목 주석'의 8466 해석 및 국내 소호 주석을 참조해야 함. 846610 공구 고정구: 846610은 공구를 고정하는 고정구를 특정하며, 846691은 베드, 주축대 등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임. 846620 공작물 고정구: 846620은 척, 바이스 등 공작물을 고정하는 고정구를 특정하며, 846691은 공작 기계의 기타 구조 부분품임. 848310 전동축 및 크랭크: 848310은 범용 전동 부품이며, 공작 기계 부분품이 이러한 범용품에 해당하면 8483에 분류해야 하며, 846691이 아님. 820719 공작 기계용 절삭공구: 820719는 공작 기계용 절삭공구(예: 드릴, 밀링 커터)로 제82장에 속하며, 846691은 공작 기계 부분품으로 절삭공구가 아님. 부분품이 제8456-8465호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가? 8466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고정구 또는 분할 헤드에 해당하는가? 범용 기계 부품(예: 베어링, 기어)인가? 다른 더 구체적인 세목에 분류할 수 있는가? 신고 요소가 완전하고 정확한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해당 부분품이 제8456-8465호 공작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2) 세목 8466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부분품(예: 공구 고정구, 공작물 고정구, 분할 헤드)에 해당하는지; 3) 범용 기계 부품인지. 전용성 및 비구체적 열거를 충족하면 846691에 분류.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품목 주석'의 8466 해석 및 국내 소호 주석을 참조해야 함.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610 - 공구 고정구
846610은 공구를 고정하는 고정구를 특정하며, 846691은 베드, 주축대 등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임.
846620 - 공작물 고정구
846620은 척, 바이스 등 공작물을 고정하는 고정구를 특정하며, 846691은 공작 기계의 기타 구조 부분품임.
848310 - 전동축 및 크랭크
848310은 범용 전동 부품이며, 공작 기계 부분품이 이러한 범용품에 해당하면 8483에 분류해야 하며, 846691이 아님.
820719 - 공작 기계용 절삭공구
820719는 공작 기계용 절삭공구(예: 드릴, 밀링 커터)로 제82장에 속하며, 846691은 공작 기계 부분품으로 절삭공구가 아님.
자가 점검:
✓ 부분품이 제8456-8465호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가?
✓ 8466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고정구 또는 분할 헤드에 해당하는가?
✓ 범용 기계 부품(예: 베어링, 기어)인가?
✓ 다른 더 구체적인 세목에 분류할 수 있는가?
✓ 신고 요소가 완전하고 정확한가?
❓ 자주 묻는 질문
공작 기계 부분품이 846691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부분품이 제8456-8465호 공작 기계에 전용되고, 공구 고정구(846610), 공작물 고정구(846620) 또는 분할 헤드(846630)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범용 부분품(예: 베어링, 기어)인 경우 8482 또는 8483에 분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소호에 분류할 수 없으면 846691에 분류합니다. 846691과 846693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846691은 '기타' 공작 기계 부분품이며, 846693은 제8456-8461호 공작 기계용 부분품을 특정합니다. 부분품이 8456-8461 공작 기계(예: 레이저 절단기, 워터젯)에 명확히 사용되는 경우 846693에 우선 분류하고, 확실하지 않거나 다른 공작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46691에 분류합니다. 공작 기계용 절삭공구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공작 기계용 절삭공구(예: 드릴, 밀링 커터, 선반 바이트)는 제82장, 구체적으로 8207 등 소호에 분류해야 합니다. 846691은 공작 기계의 기계 부분품에만 적용되며, 절삭공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846691을 신고할 때 필요한 핵심 정보는 무엇입니까? 품명, 용도(어떤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지),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공작 기계 모델을 제공하고, 범용 부분품 여부를 선언해야 합니다. 적용 공작 기계 모델을 제공하면 전용성을 입증하고 재분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작 기계 부분품이 수입 후 수리에 사용되는 경우 분류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분류는 용도(수리 또는 생산)에 따라 변경되지 않으며, 부분품 자체의 특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러나 완전 분해 세트인 경우 완성 기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리 계약서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846691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관세율은 원산지, 무역 협정 및 최신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 웹사이트, 국제 무역 단일 창구 또는 관세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작 기계 부분품과 범용 부분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범용 부분품은 볼트, 너트, 베어링, 기어 등 여러 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며, 재질 또는 기능에 따라 해당 세목(예: 8483)에 분류합니다. 전용 부분품은 특정 공작 기계에만 전용되고 다른 장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8466에 분류합니다. 공작 기계 부분품이 조립품인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조립품이 공작 기계의 완전한 특징을 구성하면 완성 기계로 분류하고, 단순한 부분품 조합이며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 경우 8466에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분류 총 규칙 2(1) 및 세목 주석을 참조해야 합니다.
Q: 공작 기계 부분품이 846691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부분품이 제8456-8465호 공작 기계에 전용되고, 공구 고정구(846610), 공작물 고정구(846620) 또는 분할 헤드(846630)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범용 부분품(예: 베어링, 기어)인 경우 8482 또는 8483에 분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소호에 분류할 수 없으면 846691에 분류합니다.
Q: 846691과 846693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846691은 '기타' 공작 기계 부분품이며, 846693은 제8456-8461호 공작 기계용 부분품을 특정합니다. 부분품이 8456-8461 공작 기계(예: 레이저 절단기, 워터젯)에 명확히 사용되는 경우 846693에 우선 분류하고, 확실하지 않거나 다른 공작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46691에 분류합니다.
Q: 공작 기계용 절삭공구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공작 기계용 절삭공구(예: 드릴, 밀링 커터, 선반 바이트)는 제82장, 구체적으로 8207 등 소호에 분류해야 합니다. 846691은 공작 기계의 기계 부분품에만 적용되며, 절삭공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Q: 846691을 신고할 때 필요한 핵심 정보는 무엇입니까?
A: 품명, 용도(어떤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지),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공작 기계 모델을 제공하고, 범용 부분품 여부를 선언해야 합니다. 적용 공작 기계 모델을 제공하면 전용성을 입증하고 재분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공작 기계 부분품이 수입 후 수리에 사용되는 경우 분류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까?
A: 분류는 용도(수리 또는 생산)에 따라 변경되지 않으며, 부분품 자체의 특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러나 완전 분해 세트인 경우 완성 기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리 계약서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46691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관세율은 원산지, 무역 협정 및 최신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 웹사이트, 국제 무역 단일 창구 또는 관세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공작 기계 부분품과 범용 부분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A: 범용 부분품은 볼트, 너트, 베어링, 기어 등 여러 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며, 재질 또는 기능에 따라 해당 세목(예: 8483)에 분류합니다. 전용 부분품은 특정 공작 기계에만 전용되고 다른 장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8466에 분류합니다.
Q: 공작 기계 부분품이 조립품인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조립품이 공작 기계의 완전한 특징을 구성하면 완성 기계로 분류하고, 단순한 부분품 조합이며 공작 기계에 전용되는 경우 8466에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분류 총 규칙 2(1) 및 세목 주석을 참조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