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46610
공작기계 절삭공구 고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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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기구, 기계설비 및 그 부품을 포괄하는 대분류로, 동력기계, 금속가공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사무기계, 자동자료처리설비, 베어링, 전동장치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적 기능을 갖추거나 기계의 전용 부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동공구(제85장), 차량(제87장) 및 광학기기(제90장)는 제외된다.
호
세목 8466은 제8456절 내지 제8465절에 열거된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공작물 고정구, 공구 고정구, 분할대, 자동공구교환장치, 그리고 공작기계의 안내레일, 리드스크류 등의 전용 부속품을 포함한다. 다만, 본 세목은 범용 기계부품(예: 볼트, 기어)을 포함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전동공구나 수공구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4: 제84장 기계기구류에 속하며, 해당 상품이 기계설비 또는 그 부품임을 나타낸다. 제3-4자리 66: 세목 8466, 특정적으로 제8456절 내지 제8465절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지칭한다. 제5-6자리 10: 소호 8466.10, 구체적으로 공구 고정구(tool holders), 즉 공구를 고정하는 장치로, 밀링 커터 척, 드릴 척, 바이트 홀더 등을 포함한다. 본 소호는 8466.20(공작물 고정구) 및 8466.30(분할대 및 기타 전용 부속품)과 병렬되며, 구분의 핵심은 고정 대상이 공구인지 공작물인지에 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공작기계용 공구 고정구로, 그 기능은 절삭공구를 고정하는 것이며, 공작기계의 전용 부속품에 해당하고 완전한 공작기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HS 분류 총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세목 8466에 분류되어야 하며, 공구를 고정하는 특성에 따라 소호 8466.10에 분류된다. 공작물 고정구인 경우 8466.20, 분할대인 경우 8466.30, 범용 척(예: 전동드릴 척)인 경우 8467 또는 8205 등에 분류될 수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밀링 커터 척', '바이트 홀더' 등과 같이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고정구' 또는 '공구'만 기재하고, 공구를 고정하는지 공작물을 고정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음.
용도
해당 고정구가 어떤 공작기계 및 가공 대상에 사용되는지 설명, 예: 'CNC 밀링머신에 밀링 커터 고정용'.
⚠️ '기계가공용'으로 기재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전용성을 판단할 수 없음.
재질
고정구의 주요 재질 신고, 예: 합금강, 공구강, 초경합금 등.
⚠️ '금속'만 기재하고 강종이나 성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 기재,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 무역업체 브랜드를 제조사 브랜드로 잘못 기재.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규격 기재, 예: 'BT40-ER32-100'.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적용 공작기계
해당 고정구가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공작기계 유형 명시, 예: '머시닝센터', 'CNC 선반'.
⚠️ 미기재 또는 '다양한 공작기계'로 기재하여 분류 논란 초래.
고정 방식
공구 고정 원리 설명, 예: '콜릿 척', '유압 척', '열수축 척'.
⚠️ 고정 방식을 설명하지 않아 소호 판단에 영향.
작성 예시:
품명: CNC 밀링 커터 척; 용도: 머시닝센터에 밀링 커터 고정용; 재질: 합금강; 브랜드: Sandvik; 모델: BT40-ER32-100; 적용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고정 방식: 콜릿 척.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제8456절 내지 제8465절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2) 상품 기능이 공구 고정인지; 3) 독립 작동 능력을 갖추었는지. 범용 고정구나 독립 공구인 경우 제외된다. 동시에 《수출입세칙 상품 및 세목 주석》의 8466에 대한 정의, 그리고 분류 총칙 제1호, 제6호를 참조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6.20 - 공작물 고정구
8466.20은 척, 바이스 등 공작물을 고정; 8466.10은 공구를 고정. 구분의 핵심은 고정 대상.
8466.30 - 분할대 및 기타 전용 부속품
8466.30은 분할대, 자동공구교환장치 등을 포함하며, 8466.10은 공구 고정구만 지칭.
8205.70 - 수공구 척
8205.70은 수공구용 척, 예: 수동드릴 척; 8466.10은 공작기계용 공구 고정구.
8467.xx - 휴대용 전동공구
8467은 휴대용 전동공구로, 그 척이 부품으로서 8467.91 등에 분류될 수 있으며 8466.10이 아님.
8487.90 - 기계 부품
8487.90은 미열거 기계 부품으로, 고정구가 8466 공작기계에 전용되지 않는 경우 여기에 분류될 수 있음.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8466.10의 수입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HS코드 846610을 입력하여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구 고정구와 공작물 고정구를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공구 고정구는 밀링 커터, 드릴 등 절삭공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며; 공작물 고정구는 척, 바이스 등 가공할 공작물을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고 시 고정 대상을 명확히 설명하고, 적용 공작기계 및 고정 방식을 제공하여 해관이 정확히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CNC 공작기계용 공구 고정구는 8466.10에 분류됩니까, 아니면 공작기계 완제품에 분류됩니까?
A: 공구 고정구가 단독으로 수입되고 공작기계와 조립되지 않은 경우 8466.10에 분류됩니다. 공작기계와 함께 수입되어 완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완제품으로 분류됩니다. 단독 수입된 고정구는 전용 부속품으로서 CNC 공작기계에 사용되더라도 8466.10에 분류됩니다.
Q: 8466.10 항하의 공구 고정구에 열수축 척도 포함됩니까?
A: 포함됩니다. 열수축 척은 공구 고정구의 일종으로, 열팽창·수축 원리를 이용하여 공구를 고정하며, 공작기계에 전용되므로 8466.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신고 시 고정 방식이 열수축임을 설명하고, 재질, 모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 공구 고정구가 범용형으로 여러 공작기계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고정구가 여러 공작기계에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제8456-8465절 공작기계에 전용되지 않는 경우 8487.90 또는 기타 관련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설계가 여전히 공작기계용이고 8466 주석에 부합하는 경우 8466.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EU로 공구 고정구를 수출할 때 HS코드가 일치합니까?
A: EU HS코드 앞 6자리는 중국과 일치하며, 모두 846610입니다. 그러나 뒤 몇 자리는 EU 내부 세분화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 시 EU TARIC 코드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EU의 공작기계 부속품에 대한 특별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Q: 통관 시 공구 고정구의 신고 요소에는 어떤 일반적인 오류가 있습니까?
A: 일반적인 오류로는: 품명을 '고정구'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공구/공작물을 구분하지 않음; 용도를 '기계가공'으로 기재; 재질을 '금속'으로만 기재; 적용 공작기계 미제공; 모델 불완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관의 분류 의문이 제기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8466.10 항하 상품이 수출 통제에 해당합니까?
A: 공구 고정구가 고정밀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목록》을 조회하여 수출 허가증 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범용 고정구는 해당되지 않으나, 고정밀·고강성 고정구는 통제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