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기구, 기계설비 및 그 부품을 포괄하는 대분류로, 동력기계, 금속가공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사무기계, 자동자료처리설비, 베어링, 전동장치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적 기능을 갖추거나 기계의 전용 부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동공구(제85장), 차량(제87장) 및 광학기기(제90장)는 제외된다. 세목 8466은 제8456절 내지 제8465절에 열거된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공작물 고정구, 공구 고정구, 분할대, 자동공구교환장치, 그리고 공작기계의 안내레일, 리드스크류 등의 전용 부속품을 포함한다. 다만, 본 세목은 범용 기계부품(예: 볼트, 기어)을 포함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전동공구나 수공구도 포함하지 않는다. 앞 2자리 84: 제84장 기계기구류에 속하며, 해당 상품이 기계설비 또는 그 부품임을 나타낸다. 제3-4자리 66: 세목 8466, 특정적으로 제8456절 내지 제8465절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지칭한다. 제5-6자리 10: 소호 8466.10, 구체적으로 공구 고정구(tool holders), 즉 공구를 고정하는 장치로, 밀링 커터 척, 드릴 척, 바이트 홀더 등을 포함한다. 본 소호는 8466.20(공작물 고정구) 및 8466.30(분할대 및 기타 전용 부속품)과 병렬되며, 구분의 핵심은 고정 대상이 공구인지 공작물인지에 있다. 해당 상품은 공작기계용 공구 고정구로, 그 기능은 절삭공구를 고정하는 것이며, 공작기계의 전용 부속품에 해당하고 완전한 공작기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HS 분류 총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세목 8466에 분류되어야 하며, 공구를 고정하는 특성에 따라 소호 8466.10에 분류된다. 공작물 고정구인 경우 8466.20, 분할대인 경우 8466.30, 범용 척(예: 전동드릴 척)인 경우 8467 또는 8205 등에 분류될 수 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기구, 기계설비 및 그 부품을 포괄하는 대분류로, 동력기계, 금속가공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사무기계, 자동자료처리설비, 베어링, 전동장치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기계적 기능을 갖추거나 기계의 전용 부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동공구(제85장), 차량(제87장) 및 광학기기(제90장)는 제외된다.
호
세목 8466은 제8456절 내지 제8465절에 열거된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공작물 고정구, 공구 고정구, 분할대, 자동공구교환장치, 그리고 공작기계의 안내레일, 리드스크류 등의 전용 부속품을 포함한다. 다만, 본 세목은 범용 기계부품(예: 볼트, 기어)을 포함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전동공구나 수공구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4: 제84장 기계기구류에 속하며, 해당 상품이 기계설비 또는 그 부품임을 나타낸다. 제3-4자리 66: 세목 8466, 특정적으로 제8456절 내지 제8465절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지칭한다. 제5-6자리 10: 소호 8466.10, 구체적으로 공구 고정구(tool holders), 즉 공구를 고정하는 장치로, 밀링 커터 척, 드릴 척, 바이트 홀더 등을 포함한다. 본 소호는 8466.20(공작물 고정구) 및 8466.30(분할대 및 기타 전용 부속품)과 병렬되며, 구분의 핵심은 고정 대상이 공구인지 공작물인지에 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공작기계용 공구 고정구로, 그 기능은 절삭공구를 고정하는 것이며, 공작기계의 전용 부속품에 해당하고 완전한 공작기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HS 분류 총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세목 8466에 분류되어야 하며, 공구를 고정하는 특성에 따라 소호 8466.10에 분류된다. 공작물 고정구인 경우 8466.20, 분할대인 경우 8466.30, 범용 척(예: 전동드릴 척)인 경우 8467 또는 8205 등에 분류될 수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밀링 커터 척', '바이트 홀더' 등과 같이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용도: 해당 고정구가 어떤 공작기계 및 가공 대상에 사용되는지 설명, 예: 'CNC 밀링머신에 밀링 커터 고정용'. 재질: 고정구의 주요 재질 신고, 예: 합금강, 공구강, 초경합금 등.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 기재,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규격 기재, 예: 'BT40-ER32-100'. 적용 공작기계: 해당 고정구가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공작기계 유형 명시, 예: '머시닝센터', 'CNC 선반'. 고정 방식: 공구 고정 원리 설명, 예: '콜릿 척', '유압 척', '열수축 척'. 품명: CNC 밀링 커터 척; 용도: 머시닝센터에 밀링 커터 고정용; 재질: 합금강; 브랜드: Sandvik; 모델: BT40-ER32-100; 적용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고정 방식: 콜릿 척. 공구 고정구와 공작물 고정구를 혼동하여 8466.20에 잘못 분류. 범용 척(예: 전동드릴 척)을 8466.10에 잘못 분류, 실제로는 8467 또는 8205에 분류되어야 함. 적용 공작기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8466 항하의 전용 부속품인지 판정 불가.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밀링 커터 척', '바이트 홀더' 등과 같이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고정구' 또는 '공구'만 기재하고, 공구를 고정하는지 공작물을 고정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음.
용도
해당 고정구가 어떤 공작기계 및 가공 대상에 사용되는지 설명, 예: 'CNC 밀링머신에 밀링 커터 고정용'.
⚠️ '기계가공용'으로 기재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전용성을 판단할 수 없음.
재질
고정구의 주요 재질 신고, 예: 합금강, 공구강, 초경합금 등.
⚠️ '금속'만 기재하고 강종이나 성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 기재,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 무역업체 브랜드를 제조사 브랜드로 잘못 기재.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규격 기재, 예: 'BT40-ER32-100'.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적용 공작기계
해당 고정구가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공작기계 유형 명시, 예: '머시닝센터', 'CNC 선반'.
범용 척(예: 전동드릴 척)을 8466.10에 잘못 분류, 실제로는 8467 또는 8205에 분류되어야 함.
적용 공작기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8466 항하의 전용 부속품인지 판정 불가.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제8456절 내지 제8465절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2) 상품 기능이 공구 고정인지; 3) 독립 작동 능력을 갖추었는지. 범용 고정구나 독립 공구인 경우 제외된다. 동시에 《수출입세칙 상품 및 세목 주석》의 8466에 대한 정의, 그리고 분류 총칙 제1호, 제6호를 참조해야 한다. 8466.20 공작물 고정구: 8466.20은 척, 바이스 등 공작물을 고정; 8466.10은 공구를 고정. 구분의 핵심은 고정 대상. 8466.30 분할대 및 기타 전용 부속품: 8466.30은 분할대, 자동공구교환장치 등을 포함하며, 8466.10은 공구 고정구만 지칭. 8205.70 수공구 척: 8205.70은 수공구용 척, 예: 수동드릴 척; 8466.10은 공작기계용 공구 고정구. 8467.xx 휴대용 전동공구: 8467은 휴대용 전동공구로, 그 척이 부품으로서 8467.91 등에 분류될 수 있으며 8466.10이 아님. 8487.90 기계 부품: 8487.90은 미열거 기계 부품으로, 고정구가 8466 공작기계에 전용되지 않는 경우 여기에 분류될 수 있음. 제8456-8465절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가? 공작물이 아닌 공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가? 독립 작동 능력을 갖추었는가? 전용 부속품이 아닌 범용 고정구인가? 인접 소호 8466.20, 8466.30과 명확히 구분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제8456절 내지 제8465절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2) 상품 기능이 공구 고정인지; 3) 독립 작동 능력을 갖추었는지. 범용 고정구나 독립 공구인 경우 제외된다. 동시에 《수출입세칙 상품 및 세목 주석》의 8466에 대한 정의, 그리고 분류 총칙 제1호, 제6호를 참조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6.20 - 공작물 고정구
8466.20은 척, 바이스 등 공작물을 고정; 8466.10은 공구를 고정. 구분의 핵심은 고정 대상.
8466.30 - 분할대 및 기타 전용 부속품
8466.30은 분할대, 자동공구교환장치 등을 포함하며, 8466.10은 공구 고정구만 지칭.
8467은 휴대용 전동공구로, 그 척이 부품으로서 8467.91 등에 분류될 수 있으며 8466.10이 아님.
8487.90 - 기계 부품
8487.90은 미열거 기계 부품으로, 고정구가 8466 공작기계에 전용되지 않는 경우 여기에 분류될 수 있음.
자가 점검:
✓ 제8456-8465절 공작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가?
✓ 공작물이 아닌 공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가?
✓ 독립 작동 능력을 갖추었는가?
✓ 전용 부속품이 아닌 범용 고정구인가?
✓ 인접 소호 8466.20, 8466.30과 명확히 구분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8466.10의 수입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HS코드 846610을 입력하여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구 고정구와 공작물 고정구를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합니까? 공구 고정구는 밀링 커터, 드릴 등 절삭공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며; 공작물 고정구는 척, 바이스 등 가공할 공작물을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고 시 고정 대상을 명확히 설명하고, 적용 공작기계 및 고정 방식을 제공하여 해관이 정확히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NC 공작기계용 공구 고정구는 8466.10에 분류됩니까, 아니면 공작기계 완제품에 분류됩니까? 공구 고정구가 단독으로 수입되고 공작기계와 조립되지 않은 경우 8466.10에 분류됩니다. 공작기계와 함께 수입되어 완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완제품으로 분류됩니다. 단독 수입된 고정구는 전용 부속품으로서 CNC 공작기계에 사용되더라도 8466.10에 분류됩니다. 8466.10 항하의 공구 고정구에 열수축 척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열수축 척은 공구 고정구의 일종으로, 열팽창·수축 원리를 이용하여 공구를 고정하며, 공작기계에 전용되므로 8466.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신고 시 고정 방식이 열수축임을 설명하고, 재질, 모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구 고정구가 범용형으로 여러 공작기계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고정구가 여러 공작기계에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제8456-8465절 공작기계에 전용되지 않는 경우 8487.90 또는 기타 관련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설계가 여전히 공작기계용이고 8466 주석에 부합하는 경우 8466.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EU로 공구 고정구를 수출할 때 HS코드가 일치합니까? EU HS코드 앞 6자리는 중국과 일치하며, 모두 846610입니다. 그러나 뒤 몇 자리는 EU 내부 세분화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 시 EU TARIC 코드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EU의 공작기계 부속품에 대한 특별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관 시 공구 고정구의 신고 요소에는 어떤 일반적인 오류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오류로는: 품명을 '고정구'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공구/공작물을 구분하지 않음; 용도를 '기계가공'으로 기재; 재질을 '금속'으로만 기재; 적용 공작기계 미제공; 모델 불완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관의 분류 의문이 제기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466.10 항하 상품이 수출 통제에 해당합니까? 공구 고정구가 고정밀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목록》을 조회하여 수출 허가증 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범용 고정구는 해당되지 않으나, 고정밀·고강성 고정구는 통제될 수 있습니다.
Q: 8466.10의 수입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HS코드 846610을 입력하여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에 따라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구 고정구와 공작물 고정구를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공구 고정구는 밀링 커터, 드릴 등 절삭공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며; 공작물 고정구는 척, 바이스 등 가공할 공작물을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고 시 고정 대상을 명확히 설명하고, 적용 공작기계 및 고정 방식을 제공하여 해관이 정확히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공구 고정구가 단독으로 수입되고 공작기계와 조립되지 않은 경우 8466.10에 분류됩니다. 공작기계와 함께 수입되어 완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완제품으로 분류됩니다. 단독 수입된 고정구는 전용 부속품으로서 CNC 공작기계에 사용되더라도 8466.10에 분류됩니다.
Q: 8466.10 항하의 공구 고정구에 열수축 척도 포함됩니까?
A: 포함됩니다. 열수축 척은 공구 고정구의 일종으로, 열팽창·수축 원리를 이용하여 공구를 고정하며, 공작기계에 전용되므로 8466.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신고 시 고정 방식이 열수축임을 설명하고, 재질, 모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 공구 고정구가 범용형으로 여러 공작기계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고정구가 여러 공작기계에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제8456-8465절 공작기계에 전용되지 않는 경우 8487.90 또는 기타 관련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설계가 여전히 공작기계용이고 8466 주석에 부합하는 경우 8466.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EU로 공구 고정구를 수출할 때 HS코드가 일치합니까?
A: EU HS코드 앞 6자리는 중국과 일치하며, 모두 846610입니다. 그러나 뒤 몇 자리는 EU 내부 세분화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 시 EU TARIC 코드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EU의 공작기계 부속품에 대한 특별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Q: 통관 시 공구 고정구의 신고 요소에는 어떤 일반적인 오류가 있습니까?
A: 일반적인 오류로는: 품명을 '고정구'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공구/공작물을 구분하지 않음; 용도를 '기계가공'으로 기재; 재질을 '금속'으로만 기재; 적용 공작기계 미제공; 모델 불완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관의 분류 의문이 제기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8466.10 항하 상품이 수출 통제에 해당합니까?
A: 공구 고정구가 고정밀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목록》을 조회하여 수출 허가증 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범용 고정구는 해당되지 않으나, 고정밀·고강성 고정구는 통제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