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계 기구 및 부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금속 가공 공작 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가정용 기계 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동력 구동, 기계 운동 또는 에너지 전환 특성을 가지지만, 전동 공구(제85장), 차량(제87장) 등은 제외된다. 장 내에서는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호가 구분되며, 8450은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 세탁기에 전용되어 적용 시나리오별 분류 논리를 반영한다. 호 8450은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 세탁기를 포괄하며, 건조 용량이 10kg 이하인 기종을 포함한다. 이 호는 세탁 방식과 원심 탈수 기능 포함 여부에 따라 여러 소호로 세분되며, 예를 들어 8450.11(전자동, 건조 용량 ≤10kg), 8450.12(원심 탈수기를 갖춘 기타 전자동 세탁기), 8450.19(기타), 8450.20(건조 용량 >10kg)이 있다. 핵심 구분은 자동화 정도, 원심 탈수 기능 포함 여부 및 건조 용량에 있다. 코드 845012는 6자리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기계 기구를 나타내고, 제3-4자리 '50'은 호 8450, 즉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 세탁기를 나타내며, 제5-6자리 '12'는 소호 8450.12, 구체적으로 '원심 탈수 기능을 갖춘 기타 전자동 세탁기'를 나타낸다. 여기서 '1'은 전자동 유형 내 세분을 의미하고, '2'는 원심 탈수 기능을 갖춤을 특정한다. 이 소호는 8450.11(전자동이지만 원심 탈수가 명시되지 않음) 및 8450.19(기타 비전자동 또는 미열거)와 구별된다. 해당 상품은 전자동 세탁기이며 원심 탈수 기능을 명확히 갖추고 있어 소호 8450.12의 설명에 부합한다. 전자동이지만 원심 탈수가 없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8450.11에, 반자동 또는 비전자동인 경우에는 8450.19에, 건조 용량이 1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450.20에 분류된다. 따라서 원심 탈수 기능과 전자동 속성이 8450.12로 분류되고 인접 코드가 아닌 이유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장
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계 기구 및 부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금속 가공 공작 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가정용 기계 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동력 구동, 기계 운동 또는 에너지 전환 특성을 가지지만, 전동 공구(제85장), 차량(제87장) 등은 제외된다. 장 내에서는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호가 구분되며, 8450은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 세탁기에 전용되어 적용 시나리오별 분류 논리를 반영한다.
호
호 8450은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 세탁기를 포괄하며, 건조 용량이 10kg 이하인 기종을 포함한다. 이 호는 세탁 방식과 원심 탈수 기능 포함 여부에 따라 여러 소호로 세분되며, 예를 들어 8450.11(전자동, 건조 용량 ≤10kg), 8450.12(원심 탈수기를 갖춘 기타 전자동 세탁기), 8450.19(기타), 8450.20(건조 용량 >10kg)이 있다. 핵심 구분은 자동화 정도, 원심 탈수 기능 포함 여부 및 건조 용량에 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5012는 6자리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기계 기구를 나타내고, 제3-4자리 '50'은 호 8450, 즉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 세탁기를 나타내며, 제5-6자리 '12'는 소호 8450.12, 구체적으로 '원심 탈수 기능을 갖춘 기타 전자동 세탁기'를 나타낸다. 여기서 '1'은 전자동 유형 내 세분을 의미하고, '2'는 원심 탈수 기능을 갖춤을 특정한다. 이 소호는 8450.11(전자동이지만 원심 탈수가 명시되지 않음) 및 8450.19(기타 비전자동 또는 미열거)와 구별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전자동 세탁기이며 원심 탈수 기능을 명확히 갖추고 있어 소호 8450.12의 설명에 부합한다. 전자동이지만 원심 탈수가 없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8450.11에, 반자동 또는 비전자동인 경우에는 8450.19에, 건조 용량이 1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450.20에 분류된다. 따라서 원심 탈수 기능과 전자동 속성이 8450.12로 분류되고 인접 코드가 아닌 이유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전자동' 및 '원심 탈수 기능 포함' 등 핵심 특징을 포함해야 하며 '세탁기'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국내 브랜드' 또는 '브랜드 없음' 등 브랜드 속성을 기재하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수출 혜택 여부: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수출货物가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함' 또는 '향유하지 않음'을 선택하며, 원산지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 용도: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으로 명확히 하여 산업용 세탁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산업용은 8450.20 또는 8451에 분류된다. 건조 용량: 킬로그램 단위의 최대 건조 용량을 신고하며, 정수로 정확히 기재하여 10kg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전자동 정도: 세탁, 헹굼, 탈수 등 전 과정이 인력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동인지 설명한다. 원심 탈수 기능: 원심 탈수 기능 보유 여부를 명확히 하며, 이 기능은 8450.12 분류의 필요 조건이다. 모델: 생산자가 규정한 제품 모델을 기재하여 세관이 구체적 규격과 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품명: 전자동 세탁기(원심 탈수 기능 포함),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수출 혜택 여부: 향유하지 않음, 용도: 가정용, 건조 용량: 8kg, 전자동 정도: 전자동, 원심 탈수 기능: 있음, 모델: XQG80-1234. 비고: 해당 기기는 세탁, 헹굼, 원심 탈수 전자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건조 용량은 10kg을 초과하지 않음. 원심 탈수 기능을 신고하지 않아 8450.11로 분류되고 8450.12가 아닌 경우. 건조 용량 단위를 파운드 또는 리터로 잘못 기재하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지 않아 소호 판단에 영향. 반자동 세탁기를 전자동으로 신고하여 분류 의문 및 이후 심사 위험 초래.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전자동' 및 '원심 탈수 기능 포함' 등 핵심 특징을 포함해야 하며 '세탁기'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 '세탁기' 또는 '전자동 세탁기'만 기재하고 원심 탈수 기능을 반영하지 않음.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국내 브랜드' 또는 '브랜드 없음' 등 브랜드 속성을 기재하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함.
수출 혜택 여부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수출货物가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함' 또는 '향유하지 않음'을 선택하며, 원산지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
⚠️ 혜택 여부를 잘못 기재하여 이후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적용받지 못함.
용도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으로 명확히 하여 산업용 세탁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산업용은 8450.20 또는 8451에 분류된다.
⚠️ '상업용'이라고 기재하면서 세탁실 증명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건조 용량
킬로그램 단위의 최대 건조 용량을 신고하며, 정수로 정확히 기재하여 10kg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 습의 용량 또는 세탁 용량을 잘못 기재하여 소호 판단 오류를 초래함.
전자동 정도
세탁, 헹굼, 탈수 등 전 과정이 인력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동인지 설명한다.
⚠️ 반자동(인력 보조 필요)을 전자동으로 신고하여 분류 위험을 초래함.
원심 탈수 기능
원심 탈수 기능 보유 여부를 명확히 하며, 이 기능은 8450.12 분류의 필요 조건이다.
⚠️ 일반 탈수(비원심)를 원심 탈수로 잘못 신고함.
모델
생산자가 규정한 제품 모델을 기재하여 세관이 구체적 규격과 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이 실물과 불일치하거나 내부 코드를 사용하여 대응이 불가능함.
작성 예시: 품명: 전자동 세탁기(원심 탈수 기능 포함),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수출 혜택 여부: 향유하지 않음, 용도: 가정용, 건조 용량: 8kg, 전자동 정도: 전자동, 원심 탈수 기능: 있음, 모델: XQG80-1234. 비고: 해당 기기는 세탁, 헹굼, 원심 탈수 전자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건조 용량은 10kg을 초과하지 않음.
흔한 실수:
원심 탈수 기능을 신고하지 않아 8450.11로 분류되고 8450.12가 아닌 경우.
건조 용량 단위를 파운드 또는 리터로 잘못 기재하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지 않아 소호 판단에 영향.
반자동 세탁기를 전자동으로 신고하여 분류 의문 및 이후 심사 위험 초래.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의 8450 호 규정이다. 먼저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인지 판단하고, 다음으로 건조 용량이 ≤10kg인지 확인한 후, 전자동 여부 및 원심 탈수 기능 포함 여부를 구분한다. 전자동은 세탁, 헹굼, 탈수 등 전 과정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원심 탈수 기능은 고속 회전으로 원심력을 발생시켜 탈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동과 원심 탈수를 동시에 충족하고 건조 용량이 ≤10kg인 경우에만 8450.12에 분류된다. 건조 용량이 >10kg이면 8450.20에 분류된다. 845011 전자동 세탁기(원심 탈수 미열거): 이 소호는 전자동이지만 원심 탈수 기능이 명확하지 않거나 원심 탈수 기능이 주요 특징이 아닌 세탁기를 포괄한다. 상품이 원심 탈수를 명확히 갖춘 경우 845012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845019 기타 세탁기: 비전자동 또는 미열거 가정용 세탁기, 예를 들어 반자동, 일반 이조식 세탁기에 적용된다. 845012와의 핵심 차이는 자동화 정도 및 원심 탈수 기능이다. 845020 건조 용량 >10kg 세탁기: 이 소호는 전자동 여부나 원심 탈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건조 용량이 10kg을 초과하는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다. 건조 용량이 최우선 구분 기준이다. 845090 세탁기 부품: 이 소호는 모터, 제어판 등 세탁기 전용 부품이다. 완제품과 부품의 구분은 완전한 세탁 기능을 갖추었는지에 있다. 850940 식품 분쇄기 및 교반기: 동일한 가정용 전동 기구에 속하지만 기능이 다르다. 세탁기는 제84장에, 식품 가공 기구는 제85장에 분류되며 기능과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으로 명확한가? 건조 용량이 ≤10kg인가? 전자동인가(인력 개입 불필요)? 원심 탈수 기능을 갖추었는가? 산업용 또는 건조 용량 10kg 초과를 배제하였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HS 주석》의 8450 호 규정이다. 먼저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인지 판단하고, 다음으로 건조 용량이 ≤10kg인지 확인한 후, 전자동 여부 및 원심 탈수 기능 포함 여부를 구분한다. 전자동은 세탁, 헹굼, 탈수 등 전 과정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원심 탈수 기능은 고속 회전으로 원심력을 발생시켜 탈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동과 원심 탈수를 동시에 충족하고 건조 용량이 ≤10kg인 경우에만 8450.12에 분류된다. 건조 용량이 >10kg이면 8450.20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5011 - 전자동 세탁기(원심 탈수 미열거)
이 소호는 전자동이지만 원심 탈수 기능이 명확하지 않거나 원심 탈수 기능이 주요 특징이 아닌 세탁기를 포괄한다. 상품이 원심 탈수를 명확히 갖춘 경우 845012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845019 - 기타 세탁기
비전자동 또는 미열거 가정용 세탁기, 예를 들어 반자동, 일반 이조식 세탁기에 적용된다. 845012와의 핵심 차이는 자동화 정도 및 원심 탈수 기능이다.
845020 - 건조 용량 >10kg 세탁기
이 소호는 전자동 여부나 원심 탈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건조 용량이 10kg을 초과하는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다. 건조 용량이 최우선 구분 기준이다.
845090 - 세탁기 부품
이 소호는 모터, 제어판 등 세탁기 전용 부품이다. 완제품과 부품의 구분은 완전한 세탁 기능을 갖추었는지에 있다.
850940 - 식품 분쇄기 및 교반기
동일한 가정용 전동 기구에 속하지만 기능이 다르다. 세탁기는 제84장에, 식품 가공 기구는 제85장에 분류되며 기능과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자가 점검:
✓ 가정용 또는 세탁실용으로 명확한가?
✓ 건조 용량이 ≤10kg인가?
✓ 전자동인가(인력 개입 불필요)?
✓ 원심 탈수 기능을 갖추었는가?
✓ 산업용 또는 건조 용량 10kg 초과를 배제하였는가?
❓ 자주 묻는 질문
845012의 현재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의 '수출입 세칙 조회' 시스템에서 HS 코드 845012를 입력하고 수입 또는 수출, 원산국 및 거래 방식을 선택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가 표시됩니다.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의 세율 조회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동 세탁기로 원심 탈수 기능이 있지만 건조 용량이 12kg인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건조 용량이 10kg을 초과하는 세탁기는 전자동 여부나 원심 탈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845020에 분류해야 합니다. 845012는 건조 용량이 10kg을 초과하지 않는 기종에만 적용됩니다. 신고 시 건조 용량 매개변수를 정확히 제공하여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분류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반자동 세탁기로 원심 탈수 기능이 있는 경우 845012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845012는 전자동, 즉 세탁, 헹굼, 탈수 전 과정이 인력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반자동 세탁기는 인력 보조 조작이 필요하므로 845019(기타)에 분류해야 합니다. 반자동이지만 건조 용량이 >10kg인 경우에는 845020에 분류됩니다. 세탁기가 '전자동'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자동은 세탁, 헹굼부터 탈수까지 전 과정이 프로그램 제어로 자동 완료되며, 의류를 인력으로 옮기거나 밸브를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보드 또는 기계식 프로그램 제어기가 있어 원버튼으로 시작합니다. 인력으로 급수, 배수 또는 의류를 탈수조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반자동이므로 845012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통관 시 신고 요소 '원심 탈수 기능'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있음' 또는 '없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있음'인 경우 해당 기능이 고속 회전으로 원심력을 발생시켜 탈수하는 것이지, 일반 압착이나 가열 건조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탈수(예: 이조식 세탁기의 탈수조)만 있고 원심식이 아닌 경우 845012 설명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술 매개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45012와 845011의 주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845011은 전자동 세탁기이지만 원심 탈수 기능이 명확히 열거되지 않은 것이고, 845012는 전자동이면서 원심 탈수 기능을 갖춘 세탁기를 특정합니다. 실제 분류에서 상품이 원심 탈수를 명확히 갖춘 경우 845012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전자동이지만 탈수 방식이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845011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세탁기에 845012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만 상품의 실제 속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도 HS 코드로 신고해야 하며, 845012는 전자동 원심 탈수, 건조 용량 ≤10kg의 가정용 세탁기에 적용됩니다. 소매 수출은 간소화 신고가 관련될 수 있지만 정확한 품명, 모델 및 기능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탁기가 건조 기능도 함께 갖춘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세탁기의 주요 기능이 세탁이고 건조가 부수적이며(예: 세탁건조 일체형), 건조 용량 ≤10kg, 전자동, 원심 탈수 포함인 경우 여전히 845012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 기능이 독립적이고 주요 기능인 경우 8451(기타 건조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HS 주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45012의 현재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의 '수출입 세칙 조회' 시스템에서 HS 코드 845012를 입력하고 수입 또는 수출, 원산국 및 거래 방식을 선택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가 표시됩니다.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의 세율 조회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동 세탁기로 원심 탈수 기능이 있지만 건조 용량이 12kg인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A: 건조 용량이 10kg을 초과하는 세탁기는 전자동 여부나 원심 탈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845020에 분류해야 합니다. 845012는 건조 용량이 10kg을 초과하지 않는 기종에만 적용됩니다. 신고 시 건조 용량 매개변수를 정확히 제공하여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분류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Q: 반자동 세탁기로 원심 탈수 기능이 있는 경우 845012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합니다. 845012는 전자동, 즉 세탁, 헹굼, 탈수 전 과정이 인력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반자동 세탁기는 인력 보조 조작이 필요하므로 845019(기타)에 분류해야 합니다. 반자동이지만 건조 용량이 >10kg인 경우에는 845020에 분류됩니다.
Q: 세탁기가 '전자동'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전자동은 세탁, 헹굼부터 탈수까지 전 과정이 프로그램 제어로 자동 완료되며, 의류를 인력으로 옮기거나 밸브를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보드 또는 기계식 프로그램 제어기가 있어 원버튼으로 시작합니다. 인력으로 급수, 배수 또는 의류를 탈수조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반자동이므로 845012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Q: 통관 시 신고 요소 '원심 탈수 기능'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A: '있음' 또는 '없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있음'인 경우 해당 기능이 고속 회전으로 원심력을 발생시켜 탈수하는 것이지, 일반 압착이나 가열 건조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탈수(예: 이조식 세탁기의 탈수조)만 있고 원심식이 아닌 경우 845012 설명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술 매개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45012와 845011의 주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45011은 전자동 세탁기이지만 원심 탈수 기능이 명확히 열거되지 않은 것이고, 845012는 전자동이면서 원심 탈수 기능을 갖춘 세탁기를 특정합니다. 실제 분류에서 상품이 원심 탈수를 명확히 갖춘 경우 845012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전자동이지만 탈수 방식이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845011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세탁기에 845012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하지만 상품의 실제 속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도 HS 코드로 신고해야 하며, 845012는 전자동 원심 탈수, 건조 용량 ≤10kg의 가정용 세탁기에 적용됩니다. 소매 수출은 간소화 신고가 관련될 수 있지만 정확한 품명, 모델 및 기능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세탁기가 건조 기능도 함께 갖춘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세탁기의 주요 기능이 세탁이고 건조가 부수적이며(예: 세탁건조 일체형), 건조 용량 ≤10kg, 전자동, 원심 탈수 포함인 경우 여전히 845012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 기능이 독립적이고 주요 기능인 경우 8451(기타 건조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HS 주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