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에서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대분류로, 범위가 매우 넓어 동력기계, 농업기계부터 사무기기, 반도체 제조장비까지 모두 이 장에 분류됩니다. 핵심 논리는 독립적 기능을 가진 기계, 기계기구, 장치 및 그 전용 부분품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84장에 우선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장 내에서는 기능 또는 산업별로 호가 배열되며, 8431은 '제8425호부터 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는 부분품 호군에 속합니다. 제8431호는 제8425호부터 8430호까지에 열거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포괄합니다. 이들 본체 기계에는 8425 기중기, 8426 크레인 및 건설기계, 8427 지게차, 8428 기타 승강·운반기계, 8429 불도저 등 토공기계, 8430 토양·광물 굴착 및 채굴기계가 포함됩니다. 8431의 부분품은 위 본체 기계와 조합되어야 하며, 더 구체적인 호에 이미 열거된 상품(예: 별도로 신고되는 엔진, 전동기, 밸브 등)이어서는 안 됩니다. 코드 843143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제84장,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의미합니다. 제3-4자리 '31'=제8431호, 제8425호부터 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의미합니다. 제5-6자리 '43'=소호 843143, 8431 아래에서 더 세분되어 '굴착 또는 굴정 기계의 부분품'을 특정합니다. 주의: 8431 아래에는 843141(버킷, 버킷 암 등), 843142(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용 블레이드 또는 블레이드 프레임), 843149(기타)도 있으며, 843143은 본체 8430.41(굴착 또는 굴정 기계)의 부분품에专门 대응합니다. 해당 상품은 굴착기 또는 굴정기의 전용 부분품이며, 본체는 8430.41(굴착 또는 굴정 기계)에 분류됩니다. 제84장 주석 및 분류 총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전용 부분품이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본체가 속한 호의 부분품 소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843143은 바로 8430.41 본체 부분품을 위해 설정된 전용 소호이므로 843149(기타 부분품)에 우선합니다. 부분품 자체가 범용 부분품(예: 볼트, 베어링)인 경우 7318, 8482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대분류로, 범위가 매우 넓어 동력기계, 농업기계부터 사무기기, 반도체 제조장비까지 모두 이 장에 분류됩니다. 핵심 논리는 독립적 기능을 가진 기계, 기계기구, 장치 및 그 전용 부분품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84장에 우선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장 내에서는 기능 또는 산업별로 호가 배열되며, 8431은 '제8425호부터 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는 부분품 호군에 속합니다.
호
제8431호는 제8425호부터 8430호까지에 열거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포괄합니다. 이들 본체 기계에는 8425 기중기, 8426 크레인 및 건설기계, 8427 지게차, 8428 기타 승강·운반기계, 8429 불도저 등 토공기계, 8430 토양·광물 굴착 및 채굴기계가 포함됩니다. 8431의 부분품은 위 본체 기계와 조합되어야 하며, 더 구체적인 호에 이미 열거된 상품(예: 별도로 신고되는 엔진, 전동기, 밸브 등)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3143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제84장,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의미합니다. 제3-4자리 '31'=제8431호, 제8425호부터 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의미합니다. 제5-6자리 '43'=소호 843143, 8431 아래에서 더 세분되어 '굴착 또는 굴정 기계의 부분품'을 특정합니다. 주의: 8431 아래에는 843141(버킷, 버킷 암 등), 843142(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용 블레이드 또는 블레이드 프레임), 843149(기타)도 있으며, 843143은 본체 8430.41(굴착 또는 굴정 기계)의 부분품에专门 대응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굴착기 또는 굴정기의 전용 부분품이며, 본체는 8430.41(굴착 또는 굴정 기계)에 분류됩니다. 제84장 주석 및 분류 총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전용 부분품이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본체가 속한 호의 부분품 소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843143은 바로 8430.41 본체 부분품을 위해 설정된 전용 소호이므로 843149(기타 부분품)에 우선합니다. 부분품 자체가 범용 부분품(예: 볼트, 베어링)인 경우 7318, 8482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드릴 파이프', '드릴 비트', '굴정기용 임팩터' 등 구체적인 부분품 명칭을 기재하고, '기계 부품'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굴착 또는 굴정 기계에 전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예: '석유 굴착기용', '수정 굴착기용'. 재질: 합금강, 탄소강, 초경합금, 다이아몬드 등 주요 재질로, 분류 및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브랜드: 실제 브랜드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며,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备案 대조에 사용됩니다. 모델: 'Φ89mm 드릴 파이프', 'DTH-350 임팩터' 등 구체적 모델 또는 규격으로, 세관의 상품 속성 확인에 편리합니다. 적용 본체 모델: 해당 부분품이 조합되는 굴착 또는 굴정 기계 모델. 예: 'XY-1형 굴착기용'. 가공 방식: 주조, 단조, 기계가공, 용접 등임을 설명하며, 분류 및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품명: 석유 굴착기용 드릴 파이프; 용도: 석유 굴착 기계 전용(본체 모델 ZJ50); 재질: 합금강;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Φ127mm×9.19mm; 적용 본체 모델: ZJ50 석유 굴착기; 가공 방식: 단조 후 기계가공. 비고: 해당 드릴 파이프는 굴착 기계 전용 부분품으로 범용 강관이 아니며 843143 분류에 부합합니다. 범용 부분품(예: 표준 볼트, 베어링)을 843143에 오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7318 또는 8482에 분류해야 합니다. 부분품이 굴착기에 사용되더라도 자체가 독립 기능의 기계(예: 슬러리 펌프)인 경우 843143이 아닌 8413에 분류해야 합니다. 본체 모델 및 용도 증명을 제공하지 않아 세관이 전용성을 의심하여 843149 또는 기타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명
'드릴 파이프', '드릴 비트', '굴정기용 임팩터' 등 구체적인 부분품 명칭을 기재하고, '기계 부품'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부분품' 또는 '굴착기 부속품'만 기재하여 세관이 분류를 확정할 수 없게 합니다.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굴착 또는 굴정 기계에 전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예: '석유 굴착기용', '수정 굴착기용'.
⚠️ '기계용'이라고만 기재하여 8430.41 본체와의 전용 관계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재질
합금강, 탄소강, 초경합금, 다이아몬드 등 주요 재질로, 분류 및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금속'이라고만 기재하고 강, 철, 합금 등 구체적 재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실제 브랜드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며,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备案 대조에 사용됩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침해 위험을 초래합니다.
모델
'Φ89mm 드릴 파이프', 'DTH-350 임팩터' 등 구체적 모델 또는 규격으로, 세관의 상품 속성 확인에 편리합니다.
⚠️ 모델을 모호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게 기재합니다.
적용 본체 모델
해당 부분품이 조합되는 굴착 또는 굴정 기계 모델. 예: 'XY-1형 굴착기용'.
⚠️ 본체 모델을 기재하지 않아 전용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가공 방식
주조, 단조, 기계가공, 용접 등임을 설명하며, 분류 및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 가공 방식을 간과하여 범용 부분품과 혼동을 초래합니다.
작성 예시: 품명: 석유 굴착기용 드릴 파이프; 용도: 석유 굴착 기계 전용(본체 모델 ZJ50); 재질: 합금강;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Φ127mm×9.19mm; 적용 본체 모델: ZJ50 석유 굴착기; 가공 방식: 단조 후 기계가공. 비고: 해당 드릴 파이프는 굴착 기계 전용 부분품으로 범용 강관이 아니며 843143 분류에 부합합니다.
흔한 실수:
범용 부분품(예: 표준 볼트, 베어링)을 843143에 오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7318 또는 8482에 분류해야 합니다.
부분품이 굴착기에 사용되더라도 자체가 독립 기능의 기계(예: 슬러리 펌프)인 경우 843143이 아닌 8413에 분류해야 합니다.
본체 모델 및 용도 증명을 제공하지 않아 세관이 전용성을 의심하여 843149 또는 기타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해당 부분품이 8430.41의 굴착 또는 굴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체가 8430.41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부분품이 제84장 다른 호에 이미 열거된 상품(예: 내연기관, 전동기, 펌프, 밸브 등)이 아니어야 하며, 다시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예: 볼트, 스프링, 베어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야 843143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분품이 여러 기계에 범용될 수 있는 경우 843149(기타) 또는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843149 기타 8425-8430 기계용 부분품: 843149는 8431 아래의 잔여 소호로, 굴착·굴정 기계가 아닌 부분품(예: 기중기 부분품, 불도저 부분품 등)에 적용됩니다. 부분품이 굴착·굴정 기계에 전용되는 경우 반드시 843143에 분류해야 하며 843149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820719 기타 굴착 또는 굴정 공구: 820719는 수공구 또는 공작기계용 공구로, 드릴 비트, 끌 등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환 가능한 공구를 지칭하며 기계의 고정 부분품인 드릴 파이프, 임팩터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드릴 비트가 기계 전용 부분품으로 본체와 함께 신고되는 경우 843143에 분류될 수 있으나, 별도로 신고되고 교환 가능한 공구에 해당하면 8207에 분류합니다. 7304 이음매 없는 강관: 드릴 파이프가 이음매 없는 강관이고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 전용 부분품이 되지 않은 경우 7304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부, 나사산이 있는 전용 드릴 파이프로 가공된 경우 843143에 분류합니다. 핵심은 전용 부분품 특성의 구비 여부입니다. 848340 기어 및 전동장치: 굴착 기계의 부분품이 기어, 전동축 등이고 다른 기계에 범용될 수 있는 경우 8483에 분류해야 합니다. 굴착 기계에 전용되는 전동 부분품만 843143에 분류합니다. 본체가 8430.41 굴착 또는 굴정 기계에 속하는가? 부분품이 범용이 아닌 해당 본체에 전용되는가? 제84장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는가? 범용 부분품(예: 볼트, 베어링)이 아닌가? 신고 요소가 완전하여 전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해당 부분품이 8430.41의 굴착 또는 굴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체가 8430.41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부분품이 제84장 다른 호에 이미 열거된 상품(예: 내연기관, 전동기, 펌프, 밸브 등)이 아니어야 하며, 다시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예: 볼트, 스프링, 베어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야 843143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분품이 여러 기계에 범용될 수 있는 경우 843149(기타) 또는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3149 - 기타 8425-8430 기계용 부분품
843149는 8431 아래의 잔여 소호로, 굴착·굴정 기계가 아닌 부분품(예: 기중기 부분품, 불도저 부분품 등)에 적용됩니다. 부분품이 굴착·굴정 기계에 전용되는 경우 반드시 843143에 분류해야 하며 843149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820719 - 기타 굴착 또는 굴정 공구
820719는 수공구 또는 공작기계용 공구로, 드릴 비트, 끌 등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환 가능한 공구를 지칭하며 기계의 고정 부분품인 드릴 파이프, 임팩터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드릴 비트가 기계 전용 부분품으로 본체와 함께 신고되는 경우 843143에 분류될 수 있으나, 별도로 신고되고 교환 가능한 공구에 해당하면 8207에 분류합니다.
7304 - 이음매 없는 강관
드릴 파이프가 이음매 없는 강관이고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 전용 부분품이 되지 않은 경우 7304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부, 나사산이 있는 전용 드릴 파이프로 가공된 경우 843143에 분류합니다. 핵심은 전용 부분품 특성의 구비 여부입니다.
848340 - 기어 및 전동장치
굴착 기계의 부분품이 기어, 전동축 등이고 다른 기계에 범용될 수 있는 경우 8483에 분류해야 합니다. 굴착 기계에 전용되는 전동 부분품만 843143에 분류합니다.
자가 점검:
✓ 본체가 8430.41 굴착 또는 굴정 기계에 속하는가?
✓ 부분품이 범용이 아닌 해당 본체에 전용되는가?
✓ 제84장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는가?
✓ 범용 부분품(예: 볼트, 베어링)이 아닌가?
✓ 신고 요소가 완전하여 전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부분품이 굴착 또는 굴정 기계에 전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로 부분품이 8430.41의 본체에만 사용될 수 있는지, 또는 주로 해당 본체에 사용되는지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본체 모델, 부분품 도면, 설명서 등으로 전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분품이 여러 기계에 범용될 수 있는 경우 843143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드릴 비트는 843143에 분류해야 합니까, 820719에 분류해야 합니까? 드릴 비트가 굴착 기계의 전용 부분품으로 본체와 함께 수입되거나 명백히 해당 본체에 전용되는 경우 843143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드릴 비트가 독립적으로 신고되는 교환 가능한 공구로 수공구 또는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20719에 분류합니다. 핵심은 전용 부분품 특성의 구비 여부입니다. 드릴 파이프는 843143에 분류해야 합니까, 7304에 분류해야 합니까? 드릴 파이프가 가공(예: 나사 절삭, 연결부 용접)된 전용 드릴 파이프로 굴착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43143에 분류해야 합니다. 이음매 없는 강관으로서 전용 부분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경우 7304에 분류합니다. 세관은 가공 심도와 전용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843143의 부분품 수입 시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본체 모델, 가공 방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용도와 적용 본체 모델이 핵심이며 전용성 입증에 사용됩니다. 본체 설명서 또는 부분품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품이 범용이지만 굴착기에 사용되는 경우 843143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범용 부분품(예: 표준 볼트, 베어링, 씰링 링)은 굴착기에 사용되더라도 재질 또는 기능에 따라 해당 호(예: 7318, 8482, 8484 등)에 분류해야 합니다. 843143은 전용 부분품에만 적용됩니다. 843143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해관 수출입 세칙, 또는 전문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연도 조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굴착 기계 부분품을 843143에 분류하는 데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까? 중고 부분품은 고형폐기물 규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 고형폐기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 금지 중고 전기·기계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 시 신·중고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843143과 843139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843139는 8425-8430 기계용 부분품의 기타 소호입니까? 실제로 8431 아래에 843139는 없으며, 843149일 수 있습니다. 843149는 기타 부분품으로 굴착·굴정 기계가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843143은 굴착·굴정 기계 부분품을 특정하며 범위가 더 좁습니다.
Q: 부분품이 굴착 또는 굴정 기계에 전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주로 부분품이 8430.41의 본체에만 사용될 수 있는지, 또는 주로 해당 본체에 사용되는지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본체 모델, 부분품 도면, 설명서 등으로 전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분품이 여러 기계에 범용될 수 있는 경우 843143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Q: 드릴 비트는 843143에 분류해야 합니까, 820719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드릴 비트가 굴착 기계의 전용 부분품으로 본체와 함께 수입되거나 명백히 해당 본체에 전용되는 경우 843143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드릴 비트가 독립적으로 신고되는 교환 가능한 공구로 수공구 또는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20719에 분류합니다. 핵심은 전용 부분품 특성의 구비 여부입니다.
Q: 드릴 파이프는 843143에 분류해야 합니까, 7304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드릴 파이프가 가공(예: 나사 절삭, 연결부 용접)된 전용 드릴 파이프로 굴착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843143에 분류해야 합니다. 이음매 없는 강관으로서 전용 부분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경우 7304에 분류합니다. 세관은 가공 심도와 전용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Q: 843143의 부분품 수입 시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본체 모델, 가공 방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용도와 적용 본체 모델이 핵심이며 전용성 입증에 사용됩니다. 본체 설명서 또는 부분품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분품이 범용이지만 굴착기에 사용되는 경우 843143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할 수 없습니다. 범용 부분품(예: 표준 볼트, 베어링, 씰링 링)은 굴착기에 사용되더라도 재질 또는 기능에 따라 해당 호(예: 7318, 8482, 8484 등)에 분류해야 합니다. 843143은 전용 부분품에만 적용됩니다.
Q: 843143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해관 수출입 세칙, 또는 전문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연도 조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 굴착 기계 부분품을 843143에 분류하는 데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까?
A: 중고 부분품은 고형폐기물 규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 고형폐기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 금지 중고 전기·기계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 시 신·중고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Q: 843143과 843139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43139는 8425-8430 기계용 부분품의 기타 소호입니까? 실제로 8431 아래에 843139는 없으며, 843149일 수 있습니다. 843149는 기타 부분품으로 굴착·굴정 기계가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843143은 굴착·굴정 기계 부분품을 특정하며 범위가 더 좁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