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구 및 부품을 포함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건설 기계, 사무 기계,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재료나 제조 공정보다 기계의 기능과 용도를 강조합니다. 장내 주석은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며, 예를 들어 8412는 특정 펌프를 제외하고, 8426은 기중기를 포함합니다. 다기능 기계는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동력 구동 또는 기계적 운동 특성을 가지지만, 비자주식 토공 기계는 여전히 8430에 분류되어 기능 우선 원칙을 반영합니다. 세목 8430은 기타 이동식, 정지식, 굴착, 다짐,夯实, 적재 등의 토공 기계를 포함하지만, 자주식 기계(8429에 분류)와 채광용 기계(8431에 분류)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자주식 불도저, 굴착기, 적재기, 롤러 등을 포함하며, 동력 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이동에 외부 견인 또는 추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제설기, 설상 경운기 등 유사 기계도 포함합니다. 분류 시 자주식 여부와 토공 작업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2자리 84: 제84장을 나타내며, 기계 기구류에 속하고 각종 동력 기계 및 설비를 포함합니다. 3-4번째 자리 30: 세목 8430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기타 이동식, 정지식, 굴착, 다짐,夯实, 적재 등의 토공 기계를 포함하지만 자주식 기계는 제외합니다. 5-6번째 자리 69: 소목 843069, 즉 '기타 비자주식 토공 기계'를 나타내며, 이는 843041부터 843062까지에 명시되지 않은 비자주식 토공 기계(예: 비자주식 굴착기, 적재기, 롤러 등)를 포함하는 포괄 소목입니다. 이 소목은 비자주식과 토공 작업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합니다. 해당 상품은 비자주식 토공 기계로, 8430 세목의 설명에 부합하며 843041부터 843062까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843069에 분류됩니다. 자주식인 경우 8429에, 채광용인 경우 8431에, 자주식 다짐 기계인 경우 8429에 분류해야 합니다. 843069는 포괄 소목으로, 기타 명시되지 않은 비자주식 토공 기계(예: 비자주식 굴착기, 적재기, 스크레이퍼 등)에 적용됩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구 및 부품을 포함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건설 기계, 사무 기계,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재료나 제조 공정보다 기계의 기능과 용도를 강조합니다. 장내 주석은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며, 예를 들어 8412는 특정 펌프를 제외하고, 8426은 기중기를 포함합니다. 다기능 기계는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동력 구동 또는 기계적 운동 특성을 가지지만, 비자주식 토공 기계는 여전히 8430에 분류되어 기능 우선 원칙을 반영합니다.
호
세목 8430은 기타 이동식, 정지식, 굴착, 다짐,夯实, 적재 등의 토공 기계를 포함하지만, 자주식 기계(8429에 분류)와 채광용 기계(8431에 분류)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자주식 불도저, 굴착기, 적재기, 롤러 등을 포함하며, 동력 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이동에 외부 견인 또는 추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제설기, 설상 경운기 등 유사 기계도 포함합니다. 분류 시 자주식 여부와 토공 작업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4: 제84장을 나타내며, 기계 기구류에 속하고 각종 동력 기계 및 설비를 포함합니다. 3-4번째 자리 30: 세목 8430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기타 이동식, 정지식, 굴착, 다짐,夯实, 적재 등의 토공 기계를 포함하지만 자주식 기계는 제외합니다. 5-6번째 자리 69: 소목 843069, 즉 '기타 비자주식 토공 기계'를 나타내며, 이는 843041부터 843062까지에 명시되지 않은 비자주식 토공 기계(예: 비자주식 굴착기, 적재기, 롤러 등)를 포함하는 포괄 소목입니다. 이 소목은 비자주식과 토공 작업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비자주식 토공 기계로, 8430 세목의 설명에 부합하며 843041부터 843062까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843069에 분류됩니다. 자주식인 경우 8429에, 채광용인 경우 8431에, 자주식 다짐 기계인 경우 8429에 분류해야 합니다. 843069는 포괄 소목으로, 기타 명시되지 않은 비자주식 토공 기계(예: 비자주식 굴착기, 적재기, 스크레이퍼 등)에 적용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비자주식 굴착기', '비자주식 롤러'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용도: 기계의 주요 용도를 설명, 예: '토공 굴착용', '노면 다짐용' 등,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명칭, 예: 'CAT', '고마쓰'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모델: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모델, 예: 'PC300-8',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주식 여부: 신고 상품의 자주식 능력 유무를 명확히 기재, 예: '비자주식', HS 코드와 대응해야 합니다. 엔진 출력: 엔진이 장착된 경우 출력(킬로와트)을 신고하고, 엔진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체 중량: 전체 중량(킬로그램)을 신고하여 운송 및 분류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품명: 비자주식 굴착기; 용도: 토공 굴착용; 브랜드: CAT; 모델: 320D; 자주식 여부: 비자주식; 엔진 출력: 없음; 전체 중량: 20000킬로그램. 비고: 이 장비는 외부 견인이 필요하며 자체 주행 장치가 없음. 비자주식 기계를 자주식으로 잘못 신고하여 8429에 오분류하는 경우. '비자주식' 특징을 명확히 신고하지 않아 세관 분류 의문을 초래하는 경우. 용도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토공 작업을 반영하지 못해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비자주식 굴착기', '비자주식 롤러'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자주식 굴착기' 또는 '건설 기계' 등 포괄적인 명칭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용도
기계의 주요 용도를 설명, 예: '토공 굴착용', '노면 다짐용' 등,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 '공사용' 등 모호한 표현을 기재하여 토공 작업 특징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명칭, 예: 'CAT', '고마쓰'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하여 분류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
모델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모델, 예: 'PC300-8',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모델을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여 세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주식 여부
신고 상품의 자주식 능력 유무를 명확히 기재, 예: '비자주식', HS 코드와 대응해야 합니다.
⚠️ '자주식'으로 잘못 신고하여 8429에 오분류하는 경우.
엔진 출력
엔진이 장착된 경우 출력(킬로와트)을 신고하고, 엔진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출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단위를 잘못 기재하여 분류 및 심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체 중량
전체 중량(킬로그램)을 신고하여 운송 및 분류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 중량을 허위 신고하여 세관의 의문을 초래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비자주식 굴착기; 용도: 토공 굴착용; 브랜드: CAT; 모델: 320D; 자주식 여부: 비자주식; 엔진 출력: 없음; 전체 중량: 20000킬로그램. 비고: 이 장비는 외부 견인이 필요하며 자체 주행 장치가 없음.
흔한 실수:
비자주식 기계를 자주식으로 잘못 신고하여 8429에 오분류하는 경우.
'비자주식' 특징을 명확히 신고하지 않아 세관 분류 의문을 초래하는 경우.
용도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토공 작업을 반영하지 못해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토공 기계(굴착, 적재, 다짐 등)인지 여부; 2. 자주식 여부(자주식은 8429, 비자주식은 8430); 3. 채광용 여부(채광용은 8431). 843069는 포괄 소목으로, 843041부터 843062까지에 명시되지 않은 비자주식 토공 기계에 적용됩니다. 품명, 용도, 자주식 여부 등 신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8429 자주식 불도저, 굴착기 등: 8429는 자주식 토공 기계를 포함하고, 843069는 비자주식입니다. 핵심 차이는 자체 주행 능력 유무입니다. 8431 채광 기계: 8431은 채광용 기계(예: 채탄기, 착암기 등)를 포함하고, 843069는 토공 작업용으로 용도가 다릅니다. 843041 비자주식 굴착기: 843041은 비자주식 굴착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상품이 굴착기이고 비자주식인 경우 843069보다 843041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843049 기타 비자주식 천공 또는 착정 기계: 843049는 비자주식 천공 기계를 포함하고, 843069는 기타 토공 기계를 포함하여 기능이 다릅니다. 8479 기타 명시되지 않은 기계: 8479는 포괄 세목으로, 토공 기계가 8430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고려하지만, 843069가 이미 기타 비자주식 토공 기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자주식임이 명확한가? 토공 작업(굴착, 적재, 다짐 등)에 사용되는가? 채광용인가? 그렇다면 8431에 분류해야 합니다. 843041부터 843062까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자주식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8429에 분류해야 합니다.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토공 기계(굴착, 적재, 다짐 등)인지 여부; 2. 자주식 여부(자주식은 8429, 비자주식은 8430); 3. 채광용 여부(채광용은 8431). 843069는 포괄 소목으로, 843041부터 843062까지에 명시되지 않은 비자주식 토공 기계에 적용됩니다. 품명, 용도, 자주식 여부 등 신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29 - 자주식 불도저, 굴착기 등
8429는 자주식 토공 기계를 포함하고, 843069는 비자주식입니다. 핵심 차이는 자체 주행 능력 유무입니다.
843041은 비자주식 굴착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상품이 굴착기이고 비자주식인 경우 843069보다 843041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843049 - 기타 비자주식 천공 또는 착정 기계
843049는 비자주식 천공 기계를 포함하고, 843069는 기타 토공 기계를 포함하여 기능이 다릅니다.
8479 - 기타 명시되지 않은 기계
8479는 포괄 세목으로, 토공 기계가 8430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고려하지만, 843069가 이미 기타 비자주식 토공 기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가 점검:
✓ 비자주식임이 명확한가?
✓ 토공 작업(굴착, 적재, 다짐 등)에 사용되는가?
✓ 채광용인가? 그렇다면 8431에 분류해야 합니다.
✓ 843041부터 843062까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자주식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8429에 분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토공 기계가 자주식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주식은 기계 자체에 동력 장치와 주행 기구가 있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자주식은 외부 견인 또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계에 엔진과 운전실이 갖추어져 있고 독립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자주식으로 8430에 분류합니다. 비자주식 굴착기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비자주식 굴착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843041에 분류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843069에 분류합니다. 843041 소목 설명을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으면 843069를 포괄 적용합니다. 843069와 8429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8429는 자주식 토공 기계(예: 자주식 굴착기, 불도저 등)를 포함하고, 843069는 비자주식 토공 기계를 포함합니다. 핵심 차이는 자체 주행 능력 유무입니다. 신고 시 '비자주식' 특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고 요소에 '비자주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비고에 '자체 주행 장치 없음, 외부 견인 필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식' 또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43069는 비자주식 롤러를 포함합니까? 예, 비자주식 롤러가 843061(비자주식 다짐 기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843069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843061이 이미 비자주식 다짐 기계를 포함하므로 우선 843061에 분류해야 합니다. 토공 기계가 채광에 사용되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채광용 기계는 8431에 분류합니다(예: 채탄기, 착암기 등). 843069는 토공 작업에만 적용되며 채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43069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관세율은 목적국과 원산지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목적국 세관 세칙 또는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조회를 권장합니다. 843069 신고 시 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흔한 오류: 자주식으로 잘못 신고, 용도 설명 불구체적, 브랜드 모델 미제공, '비자주식' 특징 누락. 이러한 오류는 분류 논란 또는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토공 기계가 자주식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자주식은 기계 자체에 동력 장치와 주행 기구가 있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자주식은 외부 견인 또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계에 엔진과 운전실이 갖추어져 있고 독립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자주식으로 8430에 분류합니다.
Q: 비자주식 굴착기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비자주식 굴착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843041에 분류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843069에 분류합니다. 843041 소목 설명을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으면 843069를 포괄 적용합니다.
Q: 843069와 8429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8429는 자주식 토공 기계(예: 자주식 굴착기, 불도저 등)를 포함하고, 843069는 비자주식 토공 기계를 포함합니다. 핵심 차이는 자체 주행 능력 유무입니다.
Q: 신고 시 '비자주식' 특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A: 신고 요소에 '비자주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비고에 '자체 주행 장치 없음, 외부 견인 필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식' 또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Q: 843069는 비자주식 롤러를 포함합니까?
A: 예, 비자주식 롤러가 843061(비자주식 다짐 기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843069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843061이 이미 비자주식 다짐 기계를 포함하므로 우선 843061에 분류해야 합니다.
A: 관세율은 목적국과 원산지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목적국 세관 세칙 또는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세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조회를 권장합니다.
Q: 843069 신고 시 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A: 흔한 오류: 자주식으로 잘못 신고, 용도 설명 불구체적, 브랜드 모델 미제공, '비자주식' 특징 누락. 이러한 오류는 분류 논란 또는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