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42919
다른 불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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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계 기구, 기계 설비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범위에는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건설 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베어링, 전동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동력 구동, 운동 부품 또는 에너지 전환 특성을 가지지만, 전동 공구(제85장), 차량(제87장) 및 광학 기기(제90장)는 제외됩니다. 8429는 건설 기계 중 토공 기계에 속하며, 제84장의 중요한 분류입니다.
호
세목 8429는 기동식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굴착기, 로더, 다짐 기계 및 롤러 등 자주식 토공 기계를 포괄합니다. 핵심 특징은 기계 자체에 동력 장치(일반적으로 내연기관 또는 전동기)가 있어 스스로 이동하며 삽토, 푸시도저, 정지, 굴착, 다짐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목에는 불도저, 사이드 불도저, 크롤러식 또는 휠식 트랙터 섀시를 개조한 건설 기계가 포함되지만, 고정식 또는 차량 섀시에 장착된 특수 장비는 제외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2919는 6자리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즉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구 및 부분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29”는 세목 8429, 즉 기동식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굴착기, 로더, 다짐 기계 및 롤러를 나타냅니다. 제5-6자리 “19”는 소호 842919를 나타내며, 여기서 “1”은 불도저 및 사이드 불도저를, “9”는 기타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842911은 크롤러식 불도저 및 사이드 불도저, 842919는 기타 불도저 및 사이드 불도저(일반적으로 휠식 또는 기타 비크롤러식)입니다. 따라서 842919는 크롤러식 이외의 기타 불도저, 예를 들어 휠식 불도저를 특정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기동식 불도저이며 크롤러식이 아니므로 842919에 분류됩니다. 크롤러식 불도저인 경우 842911에 분류되어야 하며, 굴착기와 같은 기타 토공 기계인 경우 842952 등에, 롤러인 경우 842940에 분류됩니다. 842919는 휠식 또는 기타 비크롤러식 불도저를 명확히 지시하며, 크롤러식 불도저 및 기타 건설 기계와 구별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를 들어 “휠식 불도저” 또는 “기타 불도저”로, HS 코드 설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굴착기” 또는 “로더”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합니다.
브랜드 유형
브랜드 명칭 또는标识를 기입합니다. 예: “캐터필러”, “고마쓰”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입합니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세관의 의문을 초래합니다.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모델을 기입합니다. 예: “D6R”, “SD16” 등, 구체적 사양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 모델 기입이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아 분류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행 장치 유형
휠식 또는 크롤러식인지 명확히 합니다. 이는 842919와 842911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휠식을 크롤러식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주행 장치를 신고하지 않아 분류 논란을 초래합니다.
엔진 출력
엔진 정격 출력(킬로와트 또는 마력)을 기입합니다. 대형 건설 기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 출력 단위가 통일되지 않거나 잘못 기입되어 실제와 불일치합니다.
전체 중량
불도저 전체 작업 중량(킬로그램)을 기입합니다. 세관의 상품 특성 인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중량 데이터가 동봉 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됩니다.
용도
주요 용도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 “토공 푸시도저”, “광산 작업” 등.
⚠️ 용도 설명이 “공사용”과 같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분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 예시: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휠식 불도저 브랜드 유형: 캐터필러 모델: D6R 주행 장치 유형: 휠식 엔진 출력: 150킬로와트 전체 중량: 20000킬로그램 용도: 토공 푸시도저 HS 코드: 84291900 비고: 비크롤러식, 기타 불도저 정의에 부합.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기준: 1. 상품이 기동식 불도저인지 여부; 2. 자주식인지 여부; 3. 주행 장치가 크롤러식인지 여부. 크롤러식인 경우 842911에, 휠식 또는 기타 비크롤러식인 경우 842919에 분류됩니다. 동시에 비기동식 불도저(예: 보행식) 및 차량 섀시에 장착된 특수 장비를 제외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2911 - 크롤러식 불도저
842911은 크롤러식 불도저 및 사이드 불도저를 특정하며, 842919는 기타(휠식 등)입니다. 주행 장치가 핵심 차이입니다.
842940 - 롤러
842940은 롤러로, 토양 또는 노면을 다지는 데 사용되며 기능이 불도저와 달라 혼동할 수 없습니다.
842952 - 굴착기
842952는 굴착기로, 회전 및 굴착 기능이 있어 불도저의 전방 푸시 작업과 다릅니다.
842959 - 기타 굴착기
842959는 기타 굴착기로, 역시 불도저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870130 - 크롤러식 트랙터
870130은 크롤러식 트랙터로, 주로 견인 또는 농업용이며, 불도저로 개조된 경우 8429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불도저가 842911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842919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주행 장치를 보면 됩니다: 크롤러식 불도저는 842911에, 휠식 또는 기타 비크롤러식 불도저는 842919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휠식 또는 크롤러식과 같은 주행 장치 유형을 제공하고 제품 설명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Q: 불도저와 굴착기를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불도저는 842911 또는 842919에, 굴착기는 842952 또는 842959에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는 기능입니다: 불도저는 주로 전방 블레이드로 밀어내고, 굴착기는 주로 버킷으로 굴착합니다. 신고 시 용도와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휠식 불도저를 842919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842919는 휠식 불도저를 포함한 기타 불도저를 포괄합니다. 그러나 비크롤러식이고 기동식 자주식이어야 합니다. 크롤러식인 경우 반드시 842911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Q: 842919를 신고할 때 어떤 핵심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브랜드, 모델, 주행 장치 유형, 엔진 출력, 전체 중량, 용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행 장치 유형은 842919와 842911을 구분하는 핵심이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 불도저가 크롤러식이지만 개조된 경우 842919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합니다. 분류는 기본 특성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 특성이 여전히 크롤러식 불도저인 경우 842911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개조는 주행 장치 유형을 변경하지 않으며, 개조 후 불도저 기본 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842919의 수출 환급 세율은 얼마입니까?
A: 수출 환급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판 《수출 환급 세율 문고》를 조회하거나 현지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기계 환급 세율이 높지만 실시간 정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중고 불도저 수입을 842919에 분류할 때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A: 중고 불도저 수입은 국가 기계 전자 제품 수입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선적 전 검사, 허가증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중고 기계 전자 제품 수입 선언을 제공하고 환경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842919와 870130 크롤러식 트랙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A: 870130은 크롤러식 트랙터로, 주로 견인 또는 농업 작업에 사용됩니다. 트랙터에 불도저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주로 불도저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842919(휠식) 또는 842911(크롤러식)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주요 기능입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