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장은 유리 및 유리제품을 포함하며, HS 분류에서 재료별로 구분된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의 범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리(예: 괴상, 관상, 판상), 유리 반제품, 유리섬유 및 그 제품, 그리고 각종 유리 제품(예: 유리기구, 유리구슬, 유리섬유, 유리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장에는 유리로 만든 모조 장신구(제71류), 유리로 만든 완구(제95류),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90류) 및 유리로 만든 전기 절연체(제85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 7013은 유리로 만든 식탁용, 주방용, 위생용, 사무실용, 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구를 포함하나, 호 7010의 유리용기(예: 앰풀, 유리병, 단지 등)는 제외됩니다. 이 호에는 주로 유리컵, 유리접시, 유리볼, 유리주전자 등 식음료 용구와 유리제 조미료병, 유리제 재떨이 등이 포함됩니다. 7013호 아래에서는 유리 유형(예: 강화유리, 유리세라믹, 기타 유리)과 용도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됩니다. 코드 701310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70'은 제70장(유리 및 유리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3'은 호 7013(유리로 만든 식탁용, 주방용, 위생용, 사무실용, 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구)을 나타내며, 제5-6자리 '10'은 소호 7013.10, 즉 유리세라믹제 식탁용 또는 주방용 기구를 나타냅니다.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라고도 함)은 제어된 결정화 과정을 통해 제조된 특수 유리 재료로, 낮은 열팽창, 내열충격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식기, 조리기구 제조에 흔히 사용됩니다. 이 상품은 재질이 유리세라믹이고 용도가 식탁용 또는 주방용 기구이므로 701310에 분류됩니다. 인접 코드 7013.20(강화유리제) 및 7013.30(기타 유리제, 예: 소다석회유리)과의 차이는 재질에 있습니다: 유리세라믹은 독특한 미세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 강화유리나 붕규산유리와 다릅니다. 7010(유리용기)과의 차이는 용도에 있습니다: 7010은 주로 포장, 운송 또는 저장용인 반면, 7013은 직접 사용하는 식탁 및 주방 기구입니다.
장
제70장은 유리 및 유리제품을 포함하며, HS 분류에서 재료별로 구분된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의 범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리(예: 괴상, 관상, 판상), 유리 반제품, 유리섬유 및 그 제품, 그리고 각종 유리 제품(예: 유리기구, 유리구슬, 유리섬유, 유리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장에는 유리로 만든 모조 장신구(제71류), 유리로 만든 완구(제95류),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90류) 및 유리로 만든 전기 절연체(제85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
호 7013은 유리로 만든 식탁용, 주방용, 위생용, 사무실용, 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구를 포함하나, 호 7010의 유리용기(예: 앰풀, 유리병, 단지 등)는 제외됩니다. 이 호에는 주로 유리컵, 유리접시, 유리볼, 유리주전자 등 식음료 용구와 유리제 조미료병, 유리제 재떨이 등이 포함됩니다. 7013호 아래에서는 유리 유형(예: 강화유리, 유리세라믹, 기타 유리)과 용도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701310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70'은 제70장(유리 및 유리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3'은 호 7013(유리로 만든 식탁용, 주방용, 위생용, 사무실용, 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구)을 나타내며, 제5-6자리 '10'은 소호 7013.10, 즉 유리세라믹제 식탁용 또는 주방용 기구를 나타냅니다.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라고도 함)은 제어된 결정화 과정을 통해 제조된 특수 유리 재료로, 낮은 열팽창, 내열충격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식기, 조리기구 제조에 흔히 사용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재질이 유리세라믹이고 용도가 식탁용 또는 주방용 기구이므로 701310에 분류됩니다. 인접 코드 7013.20(강화유리제) 및 7013.30(기타 유리제, 예: 소다석회유리)과의 차이는 재질에 있습니다: 유리세라믹은 독특한 미세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 강화유리나 붕규산유리와 다릅니다. 7010(유리용기)과의 차이는 용도에 있습니다: 7010은 주로 포장, 운송 또는 저장용인 반면, 7013은 직접 사용하는 식탁 및 주방 기구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재질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유리세라믹제 식판', '미세결정유리 볼'. 재질: 유리 유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예: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 강화 여부, 내열성 등의 특성을 명시합니다. 용도: 용도를 명확히 신고합니다. 예: '식탁용', '주방용', 구체적 기능(예: 음식 담기, 조리 보조)을 설명합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신고합니다(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 기재).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통계에 사용됩니다. 규격모델: 상품의 규격모델을 신고합니다. 예: 크기, 용량, 형태 등으로 세관 검사 및 분류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가공방법: 성형 공정을 설명합니다. 예: '사출성형', '원심성형', 표면 처리 여부를 명시합니다. 포장종류: 포장 방식을 신고합니다. 예: '종이상자 포장', '팔레트 포장'으로 세관 감독 및 통계에 사용됩니다. 품명: 유리세라믹제 식판; 재질: 미세결정유리(유리세라믹), 내열성; 용도: 식탁용; 브랜드: 무브랜드; 규격모델: 직경 20cm, 원형; 가공방법: 사출성형; 포장종류: 종이상자 포장. 유리세라믹을 일반 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잘못 신고하여 소호 분류 오류가 발생합니다. 용도를 '장식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식탁용인 경우 701399가 아닌 70131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브랜드, 규격모델 등 요소가 누락되어 세관 심사 및 검사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재질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유리세라믹제 식판', '미세결정유리 볼'.
⚠️ '유리접시'로만 신고하고 유리세라믹 재질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분쟁이 발생합니다.
재질
유리 유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예: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 강화 여부, 내열성 등의 특성을 명시합니다.
⚠️ 유리세라믹을 일반 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도
용도를 명확히 신고합니다. 예: '식탁용', '주방용', 구체적 기능(예: 음식 담기, 조리 보조)을 설명합니다.
⚠️ 용도 설명이 모호합니다. 예: '가정용'으로 식탁·주방용과 기타 용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신고합니다(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 기재).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통계에 사용됩니다.
⚠️ 브랜드 신고를 누락하거나 브랜드 철자가 틀립니다.
규격모델
상품의 규격모델을 신고합니다. 예: 크기, 용량, 형태 등으로 세관 검사 및 분류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 규격모델이 누락되거나 '대형'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가공방법
성형 공정을 설명합니다. 예: '사출성형', '원심성형', 표면 처리 여부를 명시합니다.
⚠️ 가공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장종류
포장 방식을 신고합니다. 예: '종이상자 포장', '팔레트 포장'으로 세관 감독 및 통계에 사용됩니다.
⚠️ 포장 종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합니다. 예: 실제 목재 상자를 종이상자로 신고합니다.
용도를 '장식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식탁용인 경우 701399가 아닌 70131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브랜드, 규격모델 등 요소가 누락되어 세관 심사 및 검사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판정 기준은 재질과 용도입니다. 먼저 상품이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인지 확인하며, 성분 분석 또는 공급업체 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가 식탁용 또는 주방용인지 확인합니다. 유리세라믹제이지만 식탁·주방용이 아닌 경우(예: 장식용)에는 701399에 분류됩니다. 강화유리제 식탁·주방용 기구는 701320에 분류됩니다. 기타 유리제(예: 소다석회유리)는 701330에 분류됩니다. 또한 7010(유리용기)과의 차이에 주의해야 하며, 7010은 주로 포장, 운송 또는 저장용입니다. 701320 강화유리제 식탁용 또는 주방용 기구: 재질이 강화유리로, 열처리를 통해 강도를 높였으나 유리세라믹은 아닙니다. 유리세라믹은 미세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내열충격성이 더 우수합니다. 701330 기타 유리제 식탁용 또는 주방용 기구: 재질이 기타 유리(예: 소다석회유리, 붕규산유리)로, 미세결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유리세라믹은 제어된 결정화를 통해 제조됩니다. 701399 기타 유리제 기구: 용도가 식탁·주방용이 아닌 경우(예: 장식용, 위생용, 사무실용)입니다. 701310은 식탁·주방용에만 한정됩니다. 701090 기타 유리용기: 포장, 운송 또는 저장용(예: 유리병, 단지)입니다. 701310은 직접 사용하는 식탁·주방 기구로, 포장 용기가 아닙니다. 691110 도자기제 식기: 재질이 세라믹(도자기)이며 유리세라믹이 아닙니다. 유리세라믹은 이름에 '세라믹'이 포함되지만 유리 제품에 속합니다. 재질이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인가? 용도가 식탁용 또는 주방용인가? 미세결정화 처리를 거쳤는가? 7010 유리용기와 혼동되지 않는가? 도자기 식기와 혼동되지 않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판정 기준은 재질과 용도입니다. 먼저 상품이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인지 확인하며, 성분 분석 또는 공급업체 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가 식탁용 또는 주방용인지 확인합니다. 유리세라믹제이지만 식탁·주방용이 아닌 경우(예: 장식용)에는 701399에 분류됩니다. 강화유리제 식탁·주방용 기구는 701320에 분류됩니다. 기타 유리제(예: 소다석회유리)는 701330에 분류됩니다. 또한 7010(유리용기)과의 차이에 주의해야 하며, 7010은 주로 포장, 운송 또는 저장용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701320 - 강화유리제 식탁용 또는 주방용 기구
재질이 강화유리로, 열처리를 통해 강도를 높였으나 유리세라믹은 아닙니다. 유리세라믹은 미세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내열충격성이 더 우수합니다.
701330 - 기타 유리제 식탁용 또는 주방용 기구
재질이 기타 유리(예: 소다석회유리, 붕규산유리)로, 미세결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유리세라믹은 제어된 결정화를 통해 제조됩니다.
701399 - 기타 유리제 기구
용도가 식탁·주방용이 아닌 경우(예: 장식용, 위생용, 사무실용)입니다. 701310은 식탁·주방용에만 한정됩니다.
701090 - 기타 유리용기
포장, 운송 또는 저장용(예: 유리병, 단지)입니다. 701310은 직접 사용하는 식탁·주방 기구로, 포장 용기가 아닙니다.
691110 - 도자기제 식기
재질이 세라믹(도자기)이며 유리세라믹이 아닙니다. 유리세라믹은 이름에 '세라믹'이 포함되지만 유리 제품에 속합니다.
자가 점검:
✓ 재질이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인가?
✓ 용도가 식탁용 또는 주방용인가?
✓ 미세결정화 처리를 거쳤는가?
✓ 7010 유리용기와 혼동되지 않는가?
✓ 도자기 식기와 혼동되지 않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유리세라믹제 식판의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먼저 재질이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이고 용도가 식탁용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HS 코드표에서 제70장 유리제품, 호 7013 식탁·주방용 유리기구, 소호 701310 유리세라믹제를 조회합니다. 세관 공식 웹사이트나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전문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유리세라믹과 강화유리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은 제어된 결정화를 통해 제조된 특수 유리로 701310에 분류되며, 강화유리는 열처리를 통해 강도를 높인 유리로 701320에 분류됩니다. 두 재질이 다르므로 분류 소호가 다릅니다. 신고 시 재질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리세라믹제 커피잔은 어느 코드에 분류됩니까? 유리세라믹제 커피잔은 식탁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701310에 분류됩니다. 다만 커피잔이 강화유리제인 경우 701320, 기타 유리제인 경우 701330에 분류됩니다. 실제 재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701310을 신고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품명, 재질, 용도, 브랜드, 규격모델, 가공방법, 포장종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질은 유리세라믹으로 명확히 하고, 용도는 식탁용 또는 주방용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관 심사를 위해 재질 증명 및 용도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세라믹제 식판과 도자기제 식판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유리세라믹은 유리 제품으로 제70장에 분류되고, 도자기제 식판은 세라믹 제품으로 제69장에 분류됩니다. 유리세라믹은 유리의 미세 구조를 가지지만 미세결정화 처리를 거쳤으며, 도자기는 점토 등의 원료를 소결하여 만듭니다. 성분 검사를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입 유리세라믹제 주방용품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관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해관총서가 발표한 《수출입세칙》을 조회하거나 세관 분류 사전심사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세칙 조회 도구를 사용하거나 관세사에게 최신 세율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세라믹제 식판에 금속 장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금속 장식이 보조적 장식에 불과하고 상품의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유리세라믹제 식판으로 701310에 분류됩니다. 금속 부분이 주요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금속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질과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유리세라믹제 식기를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 시 HS 코드, 품명, 재질, 용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리세라믹제 식기는 70131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재질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코드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대량 수출 시 사전 분류 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리세라믹제 식판의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A: 먼저 재질이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이고 용도가 식탁용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HS 코드표에서 제70장 유리제품, 호 7013 식탁·주방용 유리기구, 소호 701310 유리세라믹제를 조회합니다. 세관 공식 웹사이트나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전문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유리세라믹과 강화유리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유리세라믹(미세결정유리)은 제어된 결정화를 통해 제조된 특수 유리로 701310에 분류되며, 강화유리는 열처리를 통해 강도를 높인 유리로 701320에 분류됩니다. 두 재질이 다르므로 분류 소호가 다릅니다. 신고 시 재질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유리세라믹제 커피잔은 어느 코드에 분류됩니까?
A: 유리세라믹제 커피잔은 식탁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701310에 분류됩니다. 다만 커피잔이 강화유리제인 경우 701320, 기타 유리제인 경우 701330에 분류됩니다. 실제 재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Q: 701310을 신고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재질, 용도, 브랜드, 규격모델, 가공방법, 포장종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질은 유리세라믹으로 명확히 하고, 용도는 식탁용 또는 주방용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관 심사를 위해 재질 증명 및 용도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리세라믹제 식판과 도자기제 식판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유리세라믹은 유리 제품으로 제70장에 분류되고, 도자기제 식판은 세라믹 제품으로 제69장에 분류됩니다. 유리세라믹은 유리의 미세 구조를 가지지만 미세결정화 처리를 거쳤으며, 도자기는 점토 등의 원료를 소결하여 만듭니다. 성분 검사를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수입 유리세라믹제 주방용품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관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해관총서가 발표한 《수출입세칙》을 조회하거나 세관 분류 사전심사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세칙 조회 도구를 사용하거나 관세사에게 최신 세율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리세라믹제 식판에 금속 장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금속 장식이 보조적 장식에 불과하고 상품의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유리세라믹제 식판으로 701310에 분류됩니다. 금속 부분이 주요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금속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질과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유리세라믹제 식기를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 시 HS 코드, 품명, 재질, 용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리세라믹제 식기는 70131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재질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코드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대량 수출 시 사전 분류 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