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700721
적층 안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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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70장은 유리 및 유리제품을 포함하며, 판유리, 안전유리, 유리거울, 유리용기, 유리섬유 및 그 제품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의 범위는 원료 유리에서 심가공 유리제품까지이며, 유리제 광학요소(제90류), 유리제 완구(제95류) 및 유리제 모조신변장식용품(제71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합층안전유리는 심가공 유리로서 이 장의 중요한 품목이다.
호
호 7007은 안전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안전유리와 합층안전유리를 포함한다. 안전유리란 특수 처리되어 파손 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파편이 쉽게 튀지 않는 유리를 말한다. 합층안전유리는 두 층 이상의 유리를 중간층(예: PVB 필름)으로 접착한 것으로, 자동차, 건축, 항공 등 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이 호는 일반 판유리(7003-7006) 및 이미 테두리를 붙이거나 조립된 유리(예: 자동차 창문, 8708)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70'은 제70장(유리 및 유리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7'은 호 7007(안전유리)을 나타낸다. 제5-6자리 '21'은 소호 700721을 나타내며, 합층안전유리를 특정한다. HS 코드 체계에서 7007은 추가로 700711(강화안전유리, 차량·항공기용), 700719(기타 강화안전유리), 700721(합층안전유리, 차량·항공기용), 700729(기타 합층안전유리)로 구분된다. 따라서 700721은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되는 합층안전유리를 특정하며, 건축 등 기타 용도와 구별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합층안전유리이며,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명확히 사용되므로 700721에 분류된다. 강화안전유리인 경우 700711에, 건축용 합층안전유리인 경우 700729에, 차량 전용 부품(예: 테두리, 배선 등 포함)으로 제조된 경우 8708에 분류될 수 있다. 분류 시 가공 상태와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합층안전유리' 또는 '자동차용 합층 전면유리'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유리' 또는 '안전유리'만 기재하고 합층 및 용도를 명시하지 않음.
용도
유리의 구체적 적용 장면을 설명하며, 예: '자동차 전면유리용', '항공기 현창' 등, 코드 700721의 적용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 '차량용'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인지 구분하지 않음.
가공 방법
유리의 가공 공정을 설명하며, 예: '합층', '접착', '두 층 유리와 PVB 필름을 고온고압으로 접착' 등.
⚠️ '강화' 또는 '일반 판유리'로 잘못 기재.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브랜드 정보는 세관 심사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
⚠️ 브랜드 누락 또는 불완전 기재.
모델
상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예: 'XYZ-123', 세관 식별 및 분류에 용이하다.
⚠️ 모델을 '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치수
유리의 치수(길이×너비×두께)를 신고하며, 단위는 일반적으로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이다.
⚠️ 치수 단위 오류 또는 두께 미제공.
강화 여부
유리가 강화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 합층안전유리는 일반적으로 강화되지 않지만, 강화 후 합층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 합층유리를 강화유리로 잘못 신고.
테두리 또는 조립 여부
유리가 테두리를 붙였거나 다른 부품과 조립되었는지 설명한다. 차량 부품으로 조립된 경우 제87류에 분류될 수 있다.
⚠️ 조립된 유리를 여전히 700721로 신고.
작성 예시:
품명: 자동차용 합층안전유리; 용도: XX 브랜드 승용차 전면유리용; 가공 방법: 두 층의 플로트 유리와 PVB 필름을 고온고압으로 합층; 브랜드: XX; 모델: FD-2023; 치수: 1200mm×800mm×5mm; 강화 여부: 아니오; 테두리 또는 조립 여부: 테두리 없음, 유리만.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명 및 코딩 조화 시스템》 제70장 주석 및 소호 조문이다. 합층안전유리는 반드시 두 층 이상의 유리를 중간층으로 접착해야 하며,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되어야 한다. 유리가 강화 처리된 경우 700711을 우선 고려하고, 기타 용도 합층유리인 경우 700729에 분류한다. 또한 차량 전용 부품으로 제조되었는지 고려해야 하며, 테두리를 붙였거나 조립된 경우 제87류에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700711 - 강화안전유리(차량, 항공기용)
700711은 강화안전유리로, 열처리를 통해 유리 표면에 압축응력을 형성하여 파손 시 입자상으로 된다; 700721은 합층안전유리로, 중간에 필름이 있어 파손 시 파편이 부착된다. 두 가지 가공 공정과 용도는 유사하지만 재질 처리 방식이 다르다.
700719 - 기타 강화안전유리
700719는 비차량, 항공기용 강화안전유리(예: 건축, 가구용)에 사용된다; 700721은 차량, 항공기 등 운송수단 전용이다. 용도가 구분의 핵심이다.
700729 - 기타 합층안전유리
700729는 기타 용도의 합층안전유리(예: 건축, 장식용)이다; 700721은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용으로만 한정된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700729에 분류한다.
870829 - 자동차 부품 부속
870829는 차량 부품을 포함하며, 합층유리가 테두리를 붙였거나 열선이 있거나 어셈블리로 조립된 경우 8708에 분류될 수 있다; 700721은 조립되지 않은 유리 자체만을 의미한다.
700510 - 플로트 유리
700510은 가공되지 않은 플로트 유리로, 표면 연마 또는 광택만 한 것이다; 700721은 심가공된 안전유리로, 이미 합층되었으며, 가공 깊이가 다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합층안전유리와 강화안전유리는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합층안전유리는 700721(차량, 항공기용) 또는 700729(기타)에 분류되고, 강화안전유리는 700711(차량, 항공기용) 또는 700719(기타)에 분류된다. 구분의 핵심은 가공 공정이다: 합층유리는 여러 층 유리와 필름을 접착하고, 강화유리는 열처리된다. 신고 시 가공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Q: 자동차 전면유리는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테두리를 붙이지 않은 합층유리인 경우 700721에 분류하고, 테두리를 붙였거나 열선 등이 있어 어셈블리로 조립된 경우 870829에 분류한다.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건축용 합층유리는 어떤 코드에 분류하나요?
A: 건축용 합층유리는 700729에 분류되는데, 700721은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축용 유리가 선박에 사용되는 경우 700721에 분류한다.
Q: 신고 시 '용도'란을 어떻게 작성해야 분류 오류를 피할 수 있나요?
A: '자동차 전면유리용', '항공기 현창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차량용'으로 포괄적으로 쓰지 않는다. 동시에 가공 방법, 강화 여부, 테두리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코드와 일치하도록 한다.
Q: 합층안전유리의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주요 요소는: 품명, 용도, 가공 방법(합층), 브랜드, 모델, 치수, 강화 여부, 테두리 또는 조립 여부. 세관 요구에 따라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Q: 합층유리가 선박에 사용되는 경우 700721에 분류하나요, 700729에 분류하나요?
A: 선박에 사용되는 합층안전유리는 700721에 분류되는데, 700721은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선박은 다양한 수상 운송수단을 포함한다.
Q: 합층안전유리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통관업체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분류 시 먼저 HS 코드를 결정한 후 원산지 등 요소에 따라 적용 세율을 결정한다.
Q: 합층유리에 안테나 또는 발열 기능이 있는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유리 자체가 여전히 합층유리이고 열선 또는 안테나만 있으며 어셈블리로 조립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700721에 분류된다. 차량 부품 어셈블리로 조립된 경우 8708에 분류된다. 구체적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