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장은 유리 및 유리제품을 포함하며, 판유리, 유리섬유, 유리기구, 유리구슬, 유리막대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원료 유리(예: 유리덩어리, 유리구슬)에서 반제품 및 완제품까지 다루지만, 광학요소(제90장), 플라스틱 모조품(제39장) 및 보석(제71장)은 제외합니다. 유리막대는 유리 반제품으로서 추가 가공 또는 산업용 재료로 직접 사용되며, 이 장에 분류됩니다. 세목 7002는 가공되지 않은 유리구슬, 막대, 관 및 그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추가 가공(예: 절단, 연마, 천공 등)은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리구슬(연마, 충전 등에 사용), 유리막대(실심 또는 중공, 인발, 봉착, 교반 등에 사용), 유리관(전구, 온도계, 배관 등 제조에 사용)을 포함합니다. 특정 제품으로 가공된 유리막대(예: 유리막대 전극, 유리막대 온도계 등)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다른 세목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처음 2자리 “70”은 제70장(유리 및 유리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2”는 세목 7002(가공되지 않은 유리구슬, 막대, 관)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20”은 소세목 7002.20, 구체적으로 “유리막대”를 나타냅니다. 주의: 소세목 7002.20은 유리막대만을 지칭하며, 유리구슬(7002.10) 또는 유리관(7002.31~7002.39)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리막대는 일반적으로 실심이지만, 중공 유리막대도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경우 이 소세목에 분류됩니다. 해당 상품은 유리막대로서 추가 가공(예: 절단, 연마, 천공 등)을 거치지 않아 세목 7002의 설명에 부합하며, 소세목 7002.20에 유리막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리막대가 특정 제품(예: 유리막대 온도계, 유리막대 교반기)으로 가공된 경우, 다른 세목(예: 온도계는 9025)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유리막대는 7002.20에 분류됩니다.
장
제70장은 유리 및 유리제품을 포함하며, 판유리, 유리섬유, 유리기구, 유리구슬, 유리막대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원료 유리(예: 유리덩어리, 유리구슬)에서 반제품 및 완제품까지 다루지만, 광학요소(제90장), 플라스틱 모조품(제39장) 및 보석(제71장)은 제외합니다. 유리막대는 유리 반제품으로서 추가 가공 또는 산업용 재료로 직접 사용되며, 이 장에 분류됩니다.
호
세목 7002는 가공되지 않은 유리구슬, 막대, 관 및 그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추가 가공(예: 절단, 연마, 천공 등)은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리구슬(연마, 충전 등에 사용), 유리막대(실심 또는 중공, 인발, 봉착, 교반 등에 사용), 유리관(전구, 온도계, 배관 등 제조에 사용)을 포함합니다. 특정 제품으로 가공된 유리막대(예: 유리막대 전극, 유리막대 온도계 등)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다른 세목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70”은 제70장(유리 및 유리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2”는 세목 7002(가공되지 않은 유리구슬, 막대, 관)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20”은 소세목 7002.20, 구체적으로 “유리막대”를 나타냅니다. 주의: 소세목 7002.20은 유리막대만을 지칭하며, 유리구슬(7002.10) 또는 유리관(7002.31~7002.39)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리막대는 일반적으로 실심이지만, 중공 유리막대도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경우 이 소세목에 분류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유리막대로서 추가 가공(예: 절단, 연마, 천공 등)을 거치지 않아 세목 7002의 설명에 부합하며, 소세목 7002.20에 유리막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리막대가 특정 제품(예: 유리막대 온도계, 유리막대 교반기)으로 가공된 경우, 다른 세목(예: 온도계는 9025)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유리막대는 7002.2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명을 정확히 “유리막대”로 기재하고, 재질이 유리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질: 구체적인 유리 유형, 예: 붕규산 유리, 석영 유리, 소다석회 유리 등. 외관: 형상(실심/중공), 직경, 길이, 색상 등을 설명합니다. 용도: 주요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인발, 봉착, 실험실 교반 등. 가공 상태: 추가 가공(예: 절단, 연마, 천공 등) 여부를 신고합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기재합니다. 포장 규격: 예: 묶음당 수량, 상자당 중량 등. 품명: 유리막대; 재질: 붕규산 유리; 외관: 실심, 직경 5mm, 길이 1000mm, 무색 투명; 용도: 실험실 교반용; 가공 상태: 추가 가공 없음; 브랜드: 없음; 모델: BR-5-1000; 포장 규격: 묶음당 100개. 실심 또는 중공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소세목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절단 또는 연마된 유리막대를 7002.2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다른 세목에 분류되어야 함. 재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유리”만 기재하면 분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명을 정확히 “유리막대”로 기재하고, 재질이 유리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유리제품” 또는 “유리관”으로 잘못 기재하여 막대형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
재질
구체적인 유리 유형, 예: 붕규산 유리, 석영 유리, 소다석회 유리 등.
⚠️ “유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성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외관
형상(실심/중공), 직경, 길이, 색상 등을 설명합니다.
⚠️ 실심 또는 중공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소세목 판단에 영향을 미침.
용도
주요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인발, 봉착, 실험실 교반 등.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너무 광범위하여 분류에 도움이 되지 않음.
가공 상태
추가 가공(예: 절단, 연마, 천공 등) 여부를 신고합니다.
⚠️ 가공 상태를 신고하지 않아 다른 세목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음.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여 신고가 불완전해짐.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기재합니다.
⚠️ 모델과 규격을 혼동하여 불명확하게 기재함.
포장 규격
예: 묶음당 수량, 상자당 중량 등.
⚠️ 포장 규격과 상품 규격을 혼동함.
작성 예시: 품명: 유리막대; 재질: 붕규산 유리; 외관: 실심, 직경 5mm, 길이 1000mm, 무색 투명; 용도: 실험실 교반용; 가공 상태: 추가 가공 없음; 브랜드: 없음; 모델: BR-5-1000; 포장 규격: 묶음당 100개.
흔한 실수:
실심 또는 중공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소세목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절단 또는 연마된 유리막대를 7002.2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다른 세목에 분류되어야 함.
재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유리”만 기재하면 분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상품은 유리막대로서 추가 가공되지 않아 세목 7002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소세목 7002.20에 유리막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심 또는 중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모두 이 소세목에 분류됩니다. 만약 유리막대가 특정 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가공 후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다른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7002.10 유리구슬: 유리구슬은 구형으로 연마, 충전 등에 사용되며, 유리막대는 막대형으로 형상이 달라 소세목이 다릅니다. 7002.31 유리관(가공되지 않은): 유리관은 중공 관형으로 전구, 온도계 등 제조에 사용되며, 유리막대는 실심 또는 중공 막대형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심이어서 소세목이 다릅니다. 7003 주조 또는 압연된 유리판, 시트: 유리판, 시트는 평판형으로 건축, 장식 등에 사용되며, 유리막대는 막대형으로 형상과 용도가 다릅니다. 7017 실험실용 유리기구: 실험실 유리기구는 비커, 시험관 등 완제품이며, 유리막대가 실험실 교반봉으로서 특정 형상으로 가공된 경우 7017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9001 광학요소: 광학요소는 렌즈, 프리즘 등으로 광학 가공을 거친 것이며, 유리막대는 광학 가공을 거치지 않아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유리 재질인가? 막대형인가?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가? 실심 또는 중공인가? 추가 가공 또는 산업용 재료로 사용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상품은 유리막대로서 추가 가공되지 않아 세목 7002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소세목 7002.20에 유리막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심 또는 중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모두 이 소세목에 분류됩니다. 만약 유리막대가 특정 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가공 후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다른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7002.10 - 유리구슬
유리구슬은 구형으로 연마, 충전 등에 사용되며, 유리막대는 막대형으로 형상이 달라 소세목이 다릅니다.
7002.31 - 유리관(가공되지 않은)
유리관은 중공 관형으로 전구, 온도계 등 제조에 사용되며, 유리막대는 실심 또는 중공 막대형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심이어서 소세목이 다릅니다.
7003 - 주조 또는 압연된 유리판, 시트
유리판, 시트는 평판형으로 건축, 장식 등에 사용되며, 유리막대는 막대형으로 형상과 용도가 다릅니다.
7017 - 실험실용 유리기구
실험실 유리기구는 비커, 시험관 등 완제품이며, 유리막대가 실험실 교반봉으로서 특정 형상으로 가공된 경우 7017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9001 - 광학요소
광학요소는 렌즈, 프리즘 등으로 광학 가공을 거친 것이며, 유리막대는 광학 가공을 거치지 않아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가 점검:
✓ 유리 재질인가?
✓ 막대형인가?
✓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가?
✓ 실심 또는 중공인가?
✓ 추가 가공 또는 산업용 재료로 사용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유리막대와 유리관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리막대는 7002.20에, 유리관은 7002.31~7002.39에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는 형상입니다: 막대는 실심(또는 중공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심)이고, 관은 중공입니다. 신고 시 실심 또는 중공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유리막대가 추가 가공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추가 가공에는 절단, 연마, 천공, 굽힘, 조각 등이 포함됩니다. 유리막대가 특정 길이로 절단만 되고 다른 가공이 없으면 여전히 7002.20에 분류되며, 연마, 천공 등을 거친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유리막대의 주요 용도는 무엇인가요? 유리막대는 실험실 교반, 인발, 봉착, 광섬유 프리폼, 건축 장식 등에 사용됩니다. 특정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한 용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리막대 신고 시 재질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붕규산 유리, 석영 유리, 소다석회 유리 등 유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규산 유리와 같은 특수 유리인 경우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유리”만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유리막대가 실험실용인 경우 7017에 분류되나요? 유리막대가 단순 막대형으로 특정 실험실 기구(예: 교반봉이 절단만 된 경우)로 가공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7002.20에 분류됩니다. 특정 형상(예: 갈고리, 구슬 포함)으로 가공된 경우 7017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유리막대 수입 시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품명, 재질, 외관, 용도, 가공 상태, 브랜드, 모델, 포장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르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상품 규범 신고 목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막대와 유리섬유의 HS 코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리섬유는 7019에, 유리막대는 7002.20에 분류됩니다. 유리섬유는 섬유형이고 유리막대는 막대형으로 형상과 용도가 다릅니다. 유리막대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해관 분류 예비 결정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리막대와 유리관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유리막대는 7002.20에, 유리관은 7002.31~7002.39에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는 형상입니다: 막대는 실심(또는 중공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심)이고, 관은 중공입니다. 신고 시 실심 또는 중공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Q: 유리막대가 추가 가공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추가 가공에는 절단, 연마, 천공, 굽힘, 조각 등이 포함됩니다. 유리막대가 특정 길이로 절단만 되고 다른 가공이 없으면 여전히 7002.20에 분류되며, 연마, 천공 등을 거친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유리막대의 주요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유리막대는 실험실 교반, 인발, 봉착, 광섬유 프리폼, 건축 장식 등에 사용됩니다. 특정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한 용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유리막대 신고 시 재질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붕규산 유리, 석영 유리, 소다석회 유리 등 유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규산 유리와 같은 특수 유리인 경우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유리”만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 유리막대가 실험실용인 경우 7017에 분류되나요?
A: 유리막대가 단순 막대형으로 특정 실험실 기구(예: 교반봉이 절단만 된 경우)로 가공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7002.20에 분류됩니다. 특정 형상(예: 갈고리, 구슬 포함)으로 가공된 경우 7017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유리막대 수입 시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품명, 재질, 외관, 용도, 가공 상태, 브랜드, 모델, 포장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르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상품 규범 신고 목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A: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해관 분류 예비 결정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