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700220
유리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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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70장은 유리 및 유리제품을 포함하며, 판유리, 유리섬유, 유리기구, 유리구슬, 유리막대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원료 유리(예: 유리덩어리, 유리구슬)에서 반제품 및 완제품까지 다루지만, 광학요소(제90장), 플라스틱 모조품(제39장) 및 보석(제71장)은 제외합니다. 유리막대는 유리 반제품으로서 추가 가공 또는 산업용 재료로 직접 사용되며, 이 장에 분류됩니다.
호
세목 7002는 가공되지 않은 유리구슬, 막대, 관 및 그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추가 가공(예: 절단, 연마, 천공 등)은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리구슬(연마, 충전 등에 사용), 유리막대(실심 또는 중공, 인발, 봉착, 교반 등에 사용), 유리관(전구, 온도계, 배관 등 제조에 사용)을 포함합니다. 특정 제품으로 가공된 유리막대(예: 유리막대 전극, 유리막대 온도계 등)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다른 세목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70”은 제70장(유리 및 유리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2”는 세목 7002(가공되지 않은 유리구슬, 막대, 관)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20”은 소세목 7002.20, 구체적으로 “유리막대”를 나타냅니다. 주의: 소세목 7002.20은 유리막대만을 지칭하며, 유리구슬(7002.10) 또는 유리관(7002.31~7002.39)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리막대는 일반적으로 실심이지만, 중공 유리막대도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경우 이 소세목에 분류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유리막대로서 추가 가공(예: 절단, 연마, 천공 등)을 거치지 않아 세목 7002의 설명에 부합하며, 소세목 7002.20에 유리막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리막대가 특정 제품(예: 유리막대 온도계, 유리막대 교반기)으로 가공된 경우, 다른 세목(예: 온도계는 9025)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유리막대는 7002.2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명을 정확히 “유리막대”로 기재하고, 재질이 유리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유리제품” 또는 “유리관”으로 잘못 기재하여 막대형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
재질
구체적인 유리 유형, 예: 붕규산 유리, 석영 유리, 소다석회 유리 등.
⚠️ “유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성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외관
형상(실심/중공), 직경, 길이, 색상 등을 설명합니다.
⚠️ 실심 또는 중공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소세목 판단에 영향을 미침.
용도
주요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인발, 봉착, 실험실 교반 등.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너무 광범위하여 분류에 도움이 되지 않음.
가공 상태
추가 가공(예: 절단, 연마, 천공 등) 여부를 신고합니다.
⚠️ 가공 상태를 신고하지 않아 다른 세목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음.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여 신고가 불완전해짐.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기재합니다.
⚠️ 모델과 규격을 혼동하여 불명확하게 기재함.
포장 규격
예: 묶음당 수량, 상자당 중량 등.
⚠️ 포장 규격과 상품 규격을 혼동함.
작성 예시:
품명: 유리막대; 재질: 붕규산 유리; 외관: 실심, 직경 5mm, 길이 1000mm, 무색 투명; 용도: 실험실 교반용; 가공 상태: 추가 가공 없음; 브랜드: 없음; 모델: BR-5-1000; 포장 규격: 묶음당 100개.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상품은 유리막대로서 추가 가공되지 않아 세목 7002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소세목 7002.20에 유리막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심 또는 중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모두 이 소세목에 분류됩니다. 만약 유리막대가 특정 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가공 후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다른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7002.10 - 유리구슬
유리구슬은 구형으로 연마, 충전 등에 사용되며, 유리막대는 막대형으로 형상이 달라 소세목이 다릅니다.
7002.31 - 유리관(가공되지 않은)
유리관은 중공 관형으로 전구, 온도계 등 제조에 사용되며, 유리막대는 실심 또는 중공 막대형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심이어서 소세목이 다릅니다.
7003 - 주조 또는 압연된 유리판, 시트
유리판, 시트는 평판형으로 건축, 장식 등에 사용되며, 유리막대는 막대형으로 형상과 용도가 다릅니다.
7017 - 실험실용 유리기구
실험실 유리기구는 비커, 시험관 등 완제품이며, 유리막대가 실험실 교반봉으로서 특정 형상으로 가공된 경우 7017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9001 - 광학요소
광학요소는 렌즈, 프리즘 등으로 광학 가공을 거친 것이며, 유리막대는 광학 가공을 거치지 않아 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유리막대와 유리관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유리막대는 7002.20에, 유리관은 7002.31~7002.39에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는 형상입니다: 막대는 실심(또는 중공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심)이고, 관은 중공입니다. 신고 시 실심 또는 중공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Q: 유리막대가 추가 가공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추가 가공에는 절단, 연마, 천공, 굽힘, 조각 등이 포함됩니다. 유리막대가 특정 길이로 절단만 되고 다른 가공이 없으면 여전히 7002.20에 분류되며, 연마, 천공 등을 거친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유리막대의 주요 용도는 무엇인가요?
A: 유리막대는 실험실 교반, 인발, 봉착, 광섬유 프리폼, 건축 장식 등에 사용됩니다. 특정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한 용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유리막대 신고 시 재질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붕규산 유리, 석영 유리, 소다석회 유리 등 유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규산 유리와 같은 특수 유리인 경우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유리”만 기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 유리막대가 실험실용인 경우 7017에 분류되나요?
A: 유리막대가 단순 막대형으로 특정 실험실 기구(예: 교반봉이 절단만 된 경우)로 가공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7002.20에 분류됩니다. 특정 형상(예: 갈고리, 구슬 포함)으로 가공된 경우 7017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유리막대 수입 시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품명, 재질, 외관, 용도, 가공 상태, 브랜드, 모델, 포장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르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상품 규범 신고 목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리막대와 유리섬유의 HS 코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유리섬유는 7019에, 유리막대는 7002.20에 분류됩니다. 유리섬유는 섬유형이고 유리막대는 막대형으로 형상과 용도가 다릅니다.
Q: 유리막대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해관 분류 예비 결정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