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장은 도자기 제품을 포함하며, 자기와 도기를 포함합니다. 이 장은 두 개의 주요 호로 나뉩니다: 6901부터 6914까지는 도자기 제품이며, 그 중 6914는 기타 도자기 제품입니다. 장 주석은 자기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완전히 소결되고 흡수율이 0.5%를 초과하지 않는 도자기 제품을 말합니다. 이 장은 유리 제품, 내화물 제품, 귀금속 제품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자기 제품은 가정용, 장식용, 건축용, 산업용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호 6914는 기타 도자기 제품을 포함하며, 자기제 및 비자기제(도기제)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을 포함합니다. 소호 6914.10은 자기제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 6914.90은 비자기제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입니다. 이 호는 6901부터 6913에 이미 분류된 도자기 제품, 예를 들어 타일, 위생기구, 식기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자기 꽃병, 장식품, 주방용품, 욕실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처음 2자리 69는 제69장 도자기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4는 호 6914, 즉 기타 도자기 제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6914.10, 즉 자기제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691410의 완전한 의미는: 자기제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입니다. 여기서 '자기제'는 장 주석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기를 의미하고, '기타'는 앞의 호에 분류되지 않은 도자기 제품을 의미하며, '가정용 또는 장식용'은 용도를 의미합니다. 이 상품은 자기제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으로, 다른 더 구체적인 호(예: 6911 자기제 식기, 6912 자기제 주방용품 등)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6914에 분류됩니다. 도기제인 경우 6914.90에 분류되고, 유리제인 경우 제70장에 분류되며, 내화물제인 경우 제69장 전부분에 분류됩니다.
장
제69장은 도자기 제품을 포함하며, 자기와 도기를 포함합니다. 이 장은 두 개의 주요 호로 나뉩니다: 6901부터 6914까지는 도자기 제품이며, 그 중 6914는 기타 도자기 제품입니다. 장 주석은 자기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완전히 소결되고 흡수율이 0.5%를 초과하지 않는 도자기 제품을 말합니다. 이 장은 유리 제품, 내화물 제품, 귀금속 제품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자기 제품은 가정용, 장식용, 건축용, 산업용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호
호 6914는 기타 도자기 제품을 포함하며, 자기제 및 비자기제(도기제)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을 포함합니다. 소호 6914.10은 자기제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 6914.90은 비자기제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입니다. 이 호는 6901부터 6913에 이미 분류된 도자기 제품, 예를 들어 타일, 위생기구, 식기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자기 꽃병, 장식품, 주방용품, 욕실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69는 제69장 도자기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4는 호 6914, 즉 기타 도자기 제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6914.10, 즉 자기제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691410의 완전한 의미는: 자기제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입니다. 여기서 '자기제'는 장 주석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기를 의미하고, '기타'는 앞의 호에 분류되지 않은 도자기 제품을 의미하며, '가정용 또는 장식용'은 용도를 의미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자기제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으로, 다른 더 구체적인 호(예: 6911 자기제 식기, 6912 자기제 주방용품 등)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6914에 분류됩니다. 도기제인 경우 6914.90에 분류되고, 유리제인 경우 제70장에 분류되며, 내화물제인 경우 제69장 전부분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자기 꽃병, 자기 장식품 등.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재질: 신고 상품 재질, 예: 자기제, 도기제, 본차이나 등. 자기제는 흡수율 ≤0.5%를 충족해야 합니다. 용도: 신고 상품 용도, 예: 가정용, 장식용, 주방용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브랜드: 신고 상품 브랜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 기재. 브랜드는 가격과 지식재산권에 영향. 모델: 신고 상품 모델, 모델이 없으면 '모델 없음' 기재. 모델은 상품 식별에 도움. 가공 방법: 신고 상품 가공 방법, 예: 성형, 수작업 채색, 조각 등. 외관: 신고 상품 외관, 예: 모양, 색상, 패턴 등. 성분 함량: 신고 상품 화학 성분, 예: 산화알루미늄, 이산화규소 등 함량. 품명: 자기 꽃병; 재질: 자기제(흡수율 0.3%); 용도: 장식용;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모델 없음; 가공 방법: 성형 후 수작업 채색; 외관: 원통형, 흰색 바탕, 파란색 무늬; 성분 함량: 이산화규소 60%, 산화알루미늄 30%, 기타 10%. 본차이나를 691410에 오분류, 본차이나는 일반적으로 691110(자기제 식기) 또는 691200(자기제 주방용품)에 분류됨. 도기제 물품을 자기제로 오신고, 도기제는 691490에 분류되어야 함. 흡수율 미신고로 자기제 증명 불가, 분류 분쟁 초래 가능.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자기 꽃병, 자기 장식품 등.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상품 브랜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 기재. 브랜드는 가격과 지식재산권에 영향.
⚠️ 브랜드 누락 또는 오기재로 세관 의문 초래.
모델
신고 상품 모델, 모델이 없으면 '모델 없음' 기재. 모델은 상품 식별에 도움.
⚠️ 모델 기재 불완전 또는 실물과 불일치.
가공 방법
신고 상품 가공 방법, 예: 성형, 수작업 채색, 조각 등.
⚠️ 가공 방법 미신고로 분류에 영향.
외관
신고 상품 외관, 예: 모양, 색상, 패턴 등.
⚠️ 외관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다른 코드와 구분 불가.
성분 함량
신고 상품 화학 성분, 예: 산화알루미늄, 이산화규소 등 함량.
⚠️ 성분 함량 미제공으로 자기제 여부 판단 불가.
작성 예시: 품명: 자기 꽃병; 재질: 자기제(흡수율 0.3%); 용도: 장식용;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모델 없음; 가공 방법: 성형 후 수작업 채색; 외관: 원통형, 흰색 바탕, 파란색 무늬; 성분 함량: 이산화규소 60%, 산화알루미늄 30%, 기타 10%.
흔한 실수:
본차이나를 691410에 오분류, 본차이나는 일반적으로 691110(자기제 식기) 또는 691200(자기제 주방용품)에 분류됨.
도기제 물품을 자기제로 오신고, 도기제는 691490에 분류되어야 함.
흡수율 미신고로 자기제 증명 불가, 분류 분쟁 초래 가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재질이 자기제인지 여부(흡수율 ≤0.5%); 2. 용도가 가정용 또는 장식용인지 여부; 3. 기타 호에 열거되지 않은 도자기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제 식기인 경우 6911에 분류; 자기제 주방용품은 6912에 분류; 자기제 위생기구는 6910에 분류; 자기제 건축용 벽돌은 6907 등에 분류. 691110 자기제 식기: 691110은 자기제 식기, 예: 그릇, 접시, 컵 등; 691410은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 예: 꽃병, 장식품. 691200 자기제 주방용품: 691200은 자기제 주방용품, 예: 냄비, 주전자, 항아리 등; 691410은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 691310 자기제 조상 및 장식품: 691310은 자기제 조상 및 장식품, 예: 인물 조각; 691410은 기타 장식용 물품, 예: 꽃병, 액자. 691490 기타 도기제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 691490은 도기제, 흡수율 >0.5%; 691410은 자기제, 흡수율 ≤0.5%. 701310 유리제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 701310은 유리제, 재질 상이; 691410은 자기제. 재질이 자기제인가(흡수율 ≤0.5%)? 용도가 가정용 또는 장식용인가? 다른 더 구체적인 호에 이미 분류되었는가? 흡수율 검사 보고서를 제공했는가? 브랜드, 모델을 완전히 신고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재질이 자기제인지 여부(흡수율 ≤0.5%); 2. 용도가 가정용 또는 장식용인지 여부; 3. 기타 호에 열거되지 않은 도자기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제 식기인 경우 6911에 분류; 자기제 주방용품은 6912에 분류; 자기제 위생기구는 6910에 분류; 자기제 건축용 벽돌은 6907 등에 분류.
혼동하기 쉬운 코드:
691110 - 자기제 식기
691110은 자기제 식기, 예: 그릇, 접시, 컵 등; 691410은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 예: 꽃병, 장식품.
691200 - 자기제 주방용품
691200은 자기제 주방용품, 예: 냄비, 주전자, 항아리 등; 691410은 기타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
691310 - 자기제 조상 및 장식품
691310은 자기제 조상 및 장식품, 예: 인물 조각; 691410은 기타 장식용 물품, 예: 꽃병, 액자.
691490 - 기타 도기제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
691490은 도기제, 흡수율 >0.5%; 691410은 자기제, 흡수율 ≤0.5%.
701310 - 유리제 가정용 또는 장식용 물품
701310은 유리제, 재질 상이; 691410은 자기제.
자가 점검:
✓ 재질이 자기제인가(흡수율 ≤0.5%)?
✓ 용도가 가정용 또는 장식용인가?
✓ 다른 더 구체적인 호에 이미 분류되었는가?
✓ 흡수율 검사 보고서를 제공했는가?
✓ 브랜드, 모델을 완전히 신고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상품이 자기제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제는 흡수율이 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검사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수율이 0.5%보다 높으면 도기제이며, 69149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자기 꽃병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됩니까? 자기 꽃병이 장식용인 경우 691410에 분류; 자기 조상인 경우 691310에 분류. 자기제 식기와 자기제 장식품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기제 식기는 691110에 분류, 자기제 장식품은 691310 또는 691410에 분류. 주요 차이는 용도입니다. 통관 시 자기제품의 재질을 어떻게 신고합니까? '자기제'로 신고하고 흡수율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차이나인 경우 '본차이나'로 신고하고 691110 또는 691200에 분류. 자기제품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세율은 변동되므로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제 장식품의 일반적인 분류 오류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오류로는 본차이나를 자기제로 오신고, 도기제를 자기제로 오신고, 조상을 691410에 오분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자기제 장식품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재질과 용도에 따라 선택하며, 자기제 장식품은 일반적으로 691310 또는 691410에 분류됩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제품의 원산지 규칙이 관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원산지 규칙은 특혜 세율 향유 여부를 결정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제품은 일반적으로 세칙 분류 변경 또는 지역 가치 성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상품이 자기제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자기제는 흡수율이 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검사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수율이 0.5%보다 높으면 도기제이며, 69149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Q: 자기 꽃병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됩니까?
A: 자기 꽃병이 장식용인 경우 691410에 분류; 자기 조상인 경우 691310에 분류.
Q: 자기제 식기와 자기제 장식품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자기제 식기는 691110에 분류, 자기제 장식품은 691310 또는 691410에 분류. 주요 차이는 용도입니다.
Q: 통관 시 자기제품의 재질을 어떻게 신고합니까?
A: '자기제'로 신고하고 흡수율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차이나인 경우 '본차이나'로 신고하고 691110 또는 691200에 분류.
Q: 자기제품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세율은 변동되므로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자기제 장식품의 일반적인 분류 오류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인 오류로는 본차이나를 자기제로 오신고, 도기제를 자기제로 오신고, 조상을 691410에 오분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자기제 장식품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A: 재질과 용도에 따라 선택하며, 자기제 장식품은 일반적으로 691310 또는 691410에 분류됩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기제품의 원산지 규칙이 관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A: 원산지 규칙은 특혜 세율 향유 여부를 결정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제품은 일반적으로 세칙 분류 변경 또는 지역 가치 성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