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장은 도자기 제품을 포함하며, 규조토 또는 이와 유사한 규질토로 만든 제품 및 내화물 제품을 제외한 도자기 제품을 다룹니다. 이 장은 두 개의 소장으로 나뉩니다: 제1소장(6901-6914)은 규조토 또는 이와 유사한 규질토 제품 및 내화물 제품을 제외한 도자기 제품; 제2소장(6915-6914)은 기타 도자기 제품입니다. 장주는 이 장이 유리 제품, 서멧 등 특정 제품을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도자기 제품은 재질, 용도 및 가공 공정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세목 6913은 도자기 가소성 성형 후 소성한 장식용 도자기 제품을 포함하며, 조상, 장식품, 실내 장식품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또는 도기의 조상, 입상, 화병, 화분, 장식 접시, 재떨이, 작은 장식품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도자기 식기(6911 또는 6912), 도자기 위생기구(6910), 도자기 건축용 벽돌(6904), 도자기 기술용 제품(6909) 및 도자기 장신구(7117)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세목 아래에서 재질에 따라 자기제(6913.10)와 기타 도자기제(6913.90)로 구분됩니다. 처음 2자리 69: 제69장, 즉 도자기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3: 세목 6913, 즉 도자기 장식품, 구체적으로 조상 및 기타 장식용 도자기 제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0: 소목 6913.10, 즉 자기제 조상 및 기타 장식품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자기제'는 고령토, 장석, 석영 등을 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소성하여 태체가 치밀하고 흡수율이 낮으며 반투명 또는 백색을 띠는 도자기 제품을 말합니다. 소목 6913.10은 자기제 장식품만을 포함하며, 도기 또는 기타 도자기제 장식품은 6913.90에 분류됩니다. 해당 상품은 자기제 장식품, 예를 들어 자기 조상, 자기 화병 등으로, 재질이 자기이고 용도가 장식이므로 세목 6913 '조상 및 기타 장식품'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또한 소목 구조에 따라 자기제는 6913.10에, 도기 또는 기타 도자기제는 6913.9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기제 조상 및 기타 장식품은 6913.10에 분류되어야 하며, 6913.90 또는 기타 세목이 아닙니다.
장
제69장은 도자기 제품을 포함하며, 규조토 또는 이와 유사한 규질토로 만든 제품 및 내화물 제품을 제외한 도자기 제품을 다룹니다. 이 장은 두 개의 소장으로 나뉩니다: 제1소장(6901-6914)은 규조토 또는 이와 유사한 규질토 제품 및 내화물 제품을 제외한 도자기 제품; 제2소장(6915-6914)은 기타 도자기 제품입니다. 장주는 이 장이 유리 제품, 서멧 등 특정 제품을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도자기 제품은 재질, 용도 및 가공 공정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호
세목 6913은 도자기 가소성 성형 후 소성한 장식용 도자기 제품을 포함하며, 조상, 장식품, 실내 장식품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또는 도기의 조상, 입상, 화병, 화분, 장식 접시, 재떨이, 작은 장식품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도자기 식기(6911 또는 6912), 도자기 위생기구(6910), 도자기 건축용 벽돌(6904), 도자기 기술용 제품(6909) 및 도자기 장신구(7117)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세목 아래에서 재질에 따라 자기제(6913.10)와 기타 도자기제(6913.90)로 구분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69: 제69장, 즉 도자기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3: 세목 6913, 즉 도자기 장식품, 구체적으로 조상 및 기타 장식용 도자기 제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0: 소목 6913.10, 즉 자기제 조상 및 기타 장식품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자기제'는 고령토, 장석, 석영 등을 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소성하여 태체가 치밀하고 흡수율이 낮으며 반투명 또는 백색을 띠는 도자기 제품을 말합니다. 소목 6913.10은 자기제 장식품만을 포함하며, 도기 또는 기타 도자기제 장식품은 6913.90에 분류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자기제 장식품, 예를 들어 자기 조상, 자기 화병 등으로, 재질이 자기이고 용도가 장식이므로 세목 6913 '조상 및 기타 장식품'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또한 소목 구조에 따라 자기제는 6913.10에, 도기 또는 기타 도자기제는 6913.9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기제 조상 및 기타 장식품은 6913.10에 분류되어야 하며, 6913.90 또는 기타 세목이 아닙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자기 조상, 자기 화병 등으로,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재질: 도자기 종류를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자기제, 도기제, 석도기 등으로, 자기제는 명시해야 합니다. 용도: 상품 용도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장식, 장식품, 선물 등입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해야 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합니다. 모델: 모델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모델이 없으면 '무모델'로 신고합니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수량을 신고하며, 예를 들어 상자당 몇 개를 포장하는지입니다. 가공 공정: 가공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수작업 채색, 성형, 소성 등입니다. 품명: 자기제 장식 화병; 재질: 자기제; 용도: 실내 장식;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무모델; 포장 규격: 상자당 12개; 가공 공정: 성형, 고온 소성, 수작업 채색. 자기제 장식품을 6913.90(기타 도자기제)으로 잘못 분류하여 세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장식용 자기 접시를 6911(자기 식기)로 잘못 분류하여 장식 용도를 간과했습니다. 브랜드 또는 모델을 신고하지 않아 세관 가격 심사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자기 조상, 자기 화병 등으로,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도자기 제품'만 기재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며, 장식품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재질
도자기 종류를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자기제, 도기제, 석도기 등으로, 자기제는 명시해야 합니다.
⚠️ '도자기'로 잘못 신고하여 자기와 도기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용도
상품 용도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장식, 장식품, 선물 등입니다.
⚠️ 식기 또는 실용 기구로 잘못 신고했습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해야 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합니다.
분류 근거: 먼저 재질에 따라 자기제로 판정한 다음, 용도에 따라 장식품으로 판정합니다. 세목 6913은 조상 및 기타 장식품을 명확히 포함하며, 소목 6913.10은 자기제입니다. 따라서 자기제 조상 및 기타 장식품은 6913.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도기제인 경우 6913.90에 분류됩니다. 실용 기구인 경우 6911 또는 6912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6913.90 기타 도자기제 조상 및 장식품: 재질이 다름: 6913.10은 자기제, 6913.90은 도기제 또는 기타 도자기제. 6911.10 자기제 식기 및 주방용품: 용도가 다름: 6911은 식기 또는 주방용품, 6913은 장식품. 6912.00 기타 도자기제 식기 및 주방용품: 재질과 용도 모두 다름: 6912는 도기제 식기, 6913은 자기제 장식품. 6914.10 기타 자기제품: 6914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자기제품, 6913은 특별히 명시된 장식품. 7117.90 기타 모조 장신구: 용도가 다름: 7117은 모조 장신구, 6913은 장식품. 재질이 자기제인가? 용도가 장식인가? 식기 또는 주방용품에 해당하는가? 위생기구에 해당하는가? 건축용 도자기에 해당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근거: 먼저 재질에 따라 자기제로 판정한 다음, 용도에 따라 장식품으로 판정합니다. 세목 6913은 조상 및 기타 장식품을 명확히 포함하며, 소목 6913.10은 자기제입니다. 따라서 자기제 조상 및 기타 장식품은 6913.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도기제인 경우 6913.90에 분류됩니다. 실용 기구인 경우 6911 또는 6912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6913.90 - 기타 도자기제 조상 및 장식품
재질이 다름: 6913.10은 자기제, 6913.90은 도기제 또는 기타 도자기제.
6911.10 - 자기제 식기 및 주방용품
용도가 다름: 6911은 식기 또는 주방용품, 6913은 장식품.
6912.00 - 기타 도자기제 식기 및 주방용품
재질과 용도 모두 다름: 6912는 도기제 식기, 6913은 자기제 장식품.
6914.10 - 기타 자기제품
6914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자기제품, 6913은 특별히 명시된 장식품.
7117.90 - 기타 모조 장신구
용도가 다름: 7117은 모조 장신구, 6913은 장식품.
자가 점검:
✓ 재질이 자기제인가?
✓ 용도가 장식인가?
✓ 식기 또는 주방용품에 해당하는가?
✓ 위생기구에 해당하는가?
✓ 건축용 도자기에 해당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도자기 제품이 자기제인지 도기제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제와 도기제의 주요 차이는 원료, 소성 온도 및 태체 특성에 있습니다. 자기제는 고령토, 장석, 석영을 원료로 하여 소성 온도가 높고(약 1200-1400℃), 태체가 치밀하고 흡수율이 낮으며(일반적으로 <0.5%), 반투명 또는 백색을 띠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납니다. 도기제는 소성 온도가 낮고 태체가 다공성이며 흡수율이 높고 불투명하며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세관 분류 시 외관, 흡수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제 장식품과 자기제 식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로 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기제 식기는 음식을 담는 데 사용되며, 예를 들어 그릇, 접시, 컵 등입니다. 자기제 장식품은 관상, 장식을 위해 사용되며, 예를 들어 조상, 화병, 장식 접시 등입니다. 실용 기능과 장식 기능을 모두 가진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식용 자기 접시가 단지 장식용으로만 사용되면 6913에 분류되고, 음식을 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면 6911에 분류됩니다. HS 코드 691310의 수출 환급 세율은 얼마입니까? 수출 환급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며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환급 세율을 확인하거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자기 장식품의 환급 세율은 9%-13% 사이이지만 최신 정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시 브랜드와 모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세관 규정에 따라 브랜드와 모델은 신고 요소에 속하므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브랜드나 모델이 없는 경우 '무브랜드' 또는 '무모델'로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또는 오신고는 통관 지연이나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없는 대중 상품의 경우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기제 장식품과 도기제 장식품의 관세에 차이가 있습니까? HS 코드에서 자기제 장식품은 6913.10에, 도기제 장식품은 6913.90에 분류됩니다. 두 제품의 관세율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의 세칙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6913.10과 6913.90에 대해 최혜국 세율이 모두 8%일 수 있지만, 최신 세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HS 코드 691310의监管 조건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691310을 입력하면 수출 허가증 필요 여부, 상검 등监管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자기 장식품은 특별한监管 조건이 없지만, 문화재나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경우 추가 증명이 필요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자기제 장식품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자기제 장식품을 판매할 때는 실제 재질과 용도에 따라 HS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제 장식품은 6913.10에 분류됩니다. 도기제인 경우 6913.90에 분류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행우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분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거나 세관 사전 분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제 장식품에 전자 부품(예: 뮤직박스)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자기제 장식품에 전자 부품이 있고 전자 부품이 주요 기능을 구성하는 경우 다른 장(예: 85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자 부품이 보조 기능(예: 발광 장식)만 하는 경우 여전히 도자기 장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능, 가치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도자기 제품이 자기제인지 도기제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자기제와 도기제의 주요 차이는 원료, 소성 온도 및 태체 특성에 있습니다. 자기제는 고령토, 장석, 석영을 원료로 하여 소성 온도가 높고(약 1200-1400℃), 태체가 치밀하고 흡수율이 낮으며(일반적으로 <0.5%), 반투명 또는 백색을 띠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납니다. 도기제는 소성 온도가 낮고 태체가 다공성이며 흡수율이 높고 불투명하며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세관 분류 시 외관, 흡수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자기제 장식품과 자기제 식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주로 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기제 식기는 음식을 담는 데 사용되며, 예를 들어 그릇, 접시, 컵 등입니다. 자기제 장식품은 관상, 장식을 위해 사용되며, 예를 들어 조상, 화병, 장식 접시 등입니다. 실용 기능과 장식 기능을 모두 가진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식용 자기 접시가 단지 장식용으로만 사용되면 6913에 분류되고, 음식을 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면 6911에 분류됩니다.
Q: HS 코드 691310의 수출 환급 세율은 얼마입니까?
A: 수출 환급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며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환급 세율을 확인하거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자기 장식품의 환급 세율은 9%-13% 사이이지만 최신 정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브랜드와 모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A: 세관 규정에 따라 브랜드와 모델은 신고 요소에 속하므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브랜드나 모델이 없는 경우 '무브랜드' 또는 '무모델'로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또는 오신고는 통관 지연이나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없는 대중 상품의 경우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Q: 자기제 장식품과 도기제 장식품의 관세에 차이가 있습니까?
A: HS 코드에서 자기제 장식품은 6913.10에, 도기제 장식품은 6913.90에 분류됩니다. 두 제품의 관세율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의 세칙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6913.10과 6913.90에 대해 최혜국 세율이 모두 8%일 수 있지만, 최신 세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Q: HS 코드 691310의监管 조건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691310을 입력하면 수출 허가증 필요 여부, 상검 등监管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자기 장식품은 특별한监管 조건이 없지만, 문화재나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경우 추가 증명이 필요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자기제 장식품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자기제 장식품을 판매할 때는 실제 재질과 용도에 따라 HS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제 장식품은 6913.10에 분류됩니다. 도기제인 경우 6913.90에 분류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행우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분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거나 세관 사전 분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기제 장식품에 전자 부품(예: 뮤직박스)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자기제 장식품에 전자 부품이 있고 전자 부품이 주요 기능을 구성하는 경우 다른 장(예: 85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자 부품이 보조 기능(예: 발광 장식)만 하는 경우 여전히 도자기 장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능, 가치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