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장은 세라믹 제품을 다루며, 규질 화석분말 또는 유사한 규질토로 만든 내화 세라믹 제품, 기타 내화 세라믹 제품, 건축용 세라믹 타일, 벽돌, 블록 및 유사품, 실험실, 화학 또는 기타 기술용 세라믹 제품, 농업용 세라믹 제품, 운송 또는 포장 화물용 세라믹 제품, 기타 세라믹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유리, 유리세라믹, 인조흑연 등의 제품을 제외합니다. 세라믹 타일은 이 장의 중요한 품목으로, 흡수율, 용도, 유약 처리 여부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税目 6908은 유약 처리된 세라믹 바닥 타일, 벽 타일, 모자이크 타일 및 유사품을 포함하며, 배킹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흡수율 ≤0.5%인 타일(6908.10), 흡수율 >0.5%이지만 ≤10%인 타일(6908.20), 기타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6908.90)을 포함합니다. 이 税目의 제품은 주로 벽면, 바닥 장식에 사용되며, 장식과 기능의 이중 역할을 합니다. 6907(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과 구별해야 하며, 유약 처리가 이 税目에 분류되는 핵심 특징입니다. 처음 2자리 “69”는 제69장 “세라믹 제품”을 나타내며, 모든 세라믹 제품을 포함하지만 유리, 유리세라믹 등은 제외합니다. 3-4번째 자리 “08”은 税目 6908 “유약 처리된 세라믹 바닥 타일, 벽 타일, 모자이크 타일 및 유사품”을 나타내며, 이 税目 아래에서 흡수율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6908.90 “기타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을 나타내며, 즉 흡수율 ≤0.5% 및 >0.5%이지만 ≤10%인 경우를 제외한 기타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흡수율 >10%인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 예를 들어 일반적인 유약 처리된 내벽 타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90890의 완전한 의미는 기타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 즉 흡수율이 10%를 초과하는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입니다. 이 상품은 세라믹 타일이며 유약 처리되었으므로 6907(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이 아닌 6908에 분류됩니다. 6908 아래에서 흡수율에 따라 구분됩니다: 흡수율 ≤0.5%는 6908.10, >0.5%且≤10%는 6908.20, 기타(즉 >10%)는 6908.90에 해당합니다. 흡수율이 이 범위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税目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일이 특수 기능(예: 내화, 실험실용)을 가진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장
제69장은 세라믹 제품을 다루며, 규질 화석분말 또는 유사한 규질토로 만든 내화 세라믹 제품, 기타 내화 세라믹 제품, 건축용 세라믹 타일, 벽돌, 블록 및 유사품, 실험실, 화학 또는 기타 기술용 세라믹 제품, 농업용 세라믹 제품, 운송 또는 포장 화물용 세라믹 제품, 기타 세라믹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유리, 유리세라믹, 인조흑연 등의 제품을 제외합니다. 세라믹 타일은 이 장의 중요한 품목으로, 흡수율, 용도, 유약 처리 여부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호
税目 6908은 유약 처리된 세라믹 바닥 타일, 벽 타일, 모자이크 타일 및 유사품을 포함하며, 배킹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흡수율 ≤0.5%인 타일(6908.10), 흡수율 >0.5%이지만 ≤10%인 타일(6908.20), 기타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6908.90)을 포함합니다. 이 税目의 제품은 주로 벽면, 바닥 장식에 사용되며, 장식과 기능의 이중 역할을 합니다. 6907(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과 구별해야 하며, 유약 처리가 이 税目에 분류되는 핵심 특징입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69”는 제69장 “세라믹 제품”을 나타내며, 모든 세라믹 제품을 포함하지만 유리, 유리세라믹 등은 제외합니다. 3-4번째 자리 “08”은 税目 6908 “유약 처리된 세라믹 바닥 타일, 벽 타일, 모자이크 타일 및 유사품”을 나타내며, 이 税目 아래에서 흡수율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6908.90 “기타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을 나타내며, 즉 흡수율 ≤0.5% 및 >0.5%이지만 ≤10%인 경우를 제외한 기타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흡수율 >10%인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 예를 들어 일반적인 유약 처리된 내벽 타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90890의 완전한 의미는 기타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 즉 흡수율이 10%를 초과하는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입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세라믹 타일이며 유약 처리되었으므로 6907(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이 아닌 6908에 분류됩니다. 6908 아래에서 흡수율에 따라 구분됩니다: 흡수율 ≤0.5%는 6908.10, >0.5%且≤10%는 6908.20, 기타(즉 >10%)는 6908.90에 해당합니다. 흡수율이 이 범위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税目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일이 특수 기능(예: 내화, 실험실용)을 가진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 “유약 처리된 세라믹 바닥 타일” 등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재질: 세라믹 타일의 재질 구성을 설명합니다. 예: “세라믹”, “자기질”, “도기질” 등이며, 유약 처리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흡수율: 세라믹 타일의 흡수율 수치를 백분율로 신고하며, 이는 6908 아래 소호 분류의 핵심 지표입니다. 용도: 세라믹 타일의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벽면 타일”, “바닥 타일”, “바닥재” 등. 규격 치수: 세라믹 타일의 치수(길이, 너비, 두께 등)를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로 표시합니다. 브랜드: 세라믹 타일의 브랜드 명칭을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모델: 세라믹 타일의 모델 또는 품번을 신고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품명: 유약 처리된 세라믹 내벽 타일; 재질: 도기질, 유약 처리; 흡수율: 12%; 용도: 실내 벽면 장식; 규격 치수: 300mm×600mm×9.5mm;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W123. 흡수율 신고가 부정확하여 소호 분류 오류를 초래함. 유약 처리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6907로 분류될 수 있음. “건축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너무 광범위하여 벽면 또는 바닥을 구분하지 않음. 규격 치수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 신고 혼란을 초래함. 브랜드 및 모델 기재가 불규칙하여 세관 심사에 영향을 미침.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 “유약 처리된 세라믹 바닥 타일” 등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타일”만 기재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며 유약 처리 특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질
세라믹 타일의 재질 구성을 설명합니다. 예: “세라믹”, “자기질”, “도기질” 등이며, 유약 처리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세라믹”과 “자기질”을 혼동하거나 유약 처리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
흡수율
세라믹 타일의 흡수율 수치를 백분율로 신고하며, 이는 6908 아래 소호 분류의 핵심 지표입니다.
⚠️ 흡수율을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수치를 제공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함.
용도
세라믹 타일의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벽면 타일”, “바닥 타일”, “바닥재” 등.
⚠️ “건축용”만 기재하는 등 용도 설명이 불명확함.
규격 치수
세라믹 타일의 치수(길이, 너비, 두께 등)를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로 표시합니다.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세라믹 타일인지 여부; 2. 유약 처리 여부; 3. 흡수율 수치. 유약 처리는 6908에 분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흡수율은 구체적인 소호를 결정합니다. 흡수율 ≤0.5%는 6908.10, >0.5%且≤10%는 6908.20, >10%는 6908.90에 해당합니다. 흡수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품 표준 또는 시험 보고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타일이 특수 기능(예: 내화, 실험실용)을 가진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690710 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 690710은 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로 흡수율 ≤0.5%이며, 690890은 기타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입니다. 핵심 차이는 유약 처리 여부입니다. 690810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흡수율 ≤0.5%): 690810은 흡수율 ≤0.5%인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이고, 690890은 흡수율 >10%인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입니다. 차이는 흡수율입니다. 690820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흡수율 >0.5%且≤10%): 690820은 흡수율 >0.5%且≤10%인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이고, 690890은 흡수율 >10%인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입니다. 차이는 흡수율입니다. 690590 기타 세라믹 제품: 690590은 기타 세라믹 제품(예: 세라믹 파이프, 홈 등)이고, 690890은 전용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입니다. 용도와 형태가 다릅니다. 상품이 세라믹 타일인지 확인했는가? 유약 처리되었는지 확인했는가? 정확한 흡수율 수치를 제공했는가? 용도가 바닥재 또는 벽재인지 명확한가? 규격 치수와 브랜드 모델을 확인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세라믹 타일인지 여부; 2. 유약 처리 여부; 3. 흡수율 수치. 유약 처리는 6908에 분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흡수율은 구체적인 소호를 결정합니다. 흡수율 ≤0.5%는 6908.10, >0.5%且≤10%는 6908.20, >10%는 6908.90에 해당합니다. 흡수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품 표준 또는 시험 보고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타일이 특수 기능(예: 내화, 실험실용)을 가진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690710 - 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
690710은 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로 흡수율 ≤0.5%이며, 690890은 기타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입니다. 핵심 차이는 유약 처리 여부입니다.
690590은 기타 세라믹 제품(예: 세라믹 파이프, 홈 등)이고, 690890은 전용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입니다. 용도와 형태가 다릅니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세라믹 타일인지 확인했는가?
✓ 유약 처리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정확한 흡수율 수치를 제공했는가?
✓ 용도가 바닥재 또는 벽재인지 명확한가?
✓ 규격 치수와 브랜드 모델을 확인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HS 코드 690890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 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690890을 입력하여 최신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라믹 타일의 흡수율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흡수율은 일반적으로 ISO 10545-3 또는 GB/T 3810.3 표준에 따라 측정하며, 타일 샘플을 항량으로 건조시킨 후 일정 시간 물에 담가 무게 증가 백분율을 측정합니다. 기업은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발급받아 분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과 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은 6908에, 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은 6907에 분류됩니다. 유약 처리는 타일 표면에 유약을 도포하고 소성하여 매끄럽고 방수 및 장식 특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분류 시 제품의 실제 공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라믹 타일의 흡수율이 정확히 10%인 경우 어느 소호에 분류해야 합니까? 흡수율 10%는 “>0.5%且≤10%” 범위에 속하므로 6908.20에 분류해야 합니다. 6908.90은 흡수율 >10%인 타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는 69082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흡수율을 누락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흡수율 누락은 세관이 구체적인 소호를 결정할 수 없게 하여 분류, 세율 적용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 검사 요구, 심지어 허위 신고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완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라믹 타일에 여러 규격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동일 화물에 여러 규격이 있는 경우 각 규격의 치수, 수량, 단가 등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규격 차이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합병 신고할 수 있지만 비고에 설명해야 합니다. 세라믹 타일 수입에 필요한 규제 서류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등의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방사능 검사 보고서, 3C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에 따르며,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세라믹 타일을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세라믹 타일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실제 속성(유약 처리 여부, 흡수율, 용도)에 따라 HS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자용인 경우 행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업적 판매인 경우 일반 무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 관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HS 코드 690890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 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690890을 입력하여 최신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세라믹 타일의 흡수율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A: 흡수율은 일반적으로 ISO 10545-3 또는 GB/T 3810.3 표준에 따라 측정하며, 타일 샘플을 항량으로 건조시킨 후 일정 시간 물에 담가 무게 증가 백분율을 측정합니다. 기업은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발급받아 분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과 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유약 처리된 세라믹 타일은 6908에, 유약 처리되지 않은 세라믹 타일은 6907에 분류됩니다. 유약 처리는 타일 표면에 유약을 도포하고 소성하여 매끄럽고 방수 및 장식 특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분류 시 제품의 실제 공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세라믹 타일의 흡수율이 정확히 10%인 경우 어느 소호에 분류해야 합니까?
A: 흡수율 10%는 “>0.5%且≤10%” 범위에 속하므로 6908.20에 분류해야 합니다. 6908.90은 흡수율 >10%인 타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는 690820에 분류됩니다.
Q: 신고 시 흡수율을 누락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A: 흡수율 누락은 세관이 구체적인 소호를 결정할 수 없게 하여 분류, 세율 적용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 검사 요구, 심지어 허위 신고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완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세라믹 타일에 여러 규격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A: 동일 화물에 여러 규격이 있는 경우 각 규격의 치수, 수량, 단가 등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규격 차이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합병 신고할 수 있지만 비고에 설명해야 합니다.
Q: 세라믹 타일 수입에 필요한 규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등의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방사능 검사 보고서, 3C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에 따르며,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세라믹 타일을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세라믹 타일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실제 속성(유약 처리 여부, 흡수율, 용도)에 따라 HS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자용인 경우 행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업적 판매인 경우 일반 무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 관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