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460213
갈대제 편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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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46장은 편물 및 바구니 등 제품을 포함하며, 편조재료로 직접 편조한 물품, 편조재료로 만든 제품 및 버드나무 가지 제품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의 편조재료 범위는 짚, 갈대, 대나무, 등나무, 버드나무 가지, 목편, 플라스틱 띠 등 광범위하다. 장 내에는 두 개의 호가 있다: 4601은 편조재료로 편조한 편조띠, 편조띠 제품 등; 4602는 편조재료로 직접 편조한 기타 제품, 예를 들어 바구니, 가구 등이다. 본 장은 종이 편조품(제48장에 분류) 또는 방직재료 편조품(제63장에 분류)을 포함하지 않는다.
호
호 4602는 편조재료로 직접 편조한 제품을 포함하며, 바구니, 버드나무 가지 제품, 가구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갈대, 대나무, 등나무, 버드나무 가지 등 편조재료로 직접 편조한 바구니, 광주리, 가구 및 기타 제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편조재료로 만든 편조띠 또는 편조띠 제품(4601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으며, 종이 편조품(제48장) 또는 방직재료 편조품(제63장)도 포함하지 않는다. 본 호 아래의 소호는 재료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되며, 예를 들어 4602.11은 대나무제, 4602.12는 등나무제, 4602.13은 갈대제 등이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46”은 제46장: 편물 및 바구니 등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2”는 호 4602: 편조재료로 직접 편조한 기타 제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13”은 소호 4602.13: 갈대제 편조품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4602.13은 갈대제 바구니, 가구 등 제품으로 추가 세분화된다. 주의할 점은 갈대제 편조품은 반드시 갈대로 직접 편조한 것이어야 하며, 갈대로 만든 편조띠를 다시 편조한 것(후자는 4601에 분류)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갈대와 기타 재료를 혼합 편조한 경우 주요 재료 또는 기본 특성에 따라 분류를 판단해야 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갈대제 편조품으로, 편조재료로 직접 편조한 제품에 해당하며 호 4602의 설명에 부합한다. 재료가 갈대이므로 소호 4602.13에 분류된다. 만약 갈대제 편조띠 또는 편조띠 제품이라면 4601에 분류해야 하고, 종이 편조품이라면 제48장에, 방직재료 편조품이라면 제63장에 분류된다. 따라서 재료, 가공방식 및 용도에 따라 4602.13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갈대제 편조 바구니”, “갈대제 편조 가구”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갈대 제품” 또는 “초편물”로 잘못 신고하여 “편조” 공정을 명확히 하지 않음.
재질
편조재료를 상세히 설명, 예를 들어 “갈대”, 혼합재료인 경우 각 성분 및 비율을 명시, 예를 들어 “갈대 70%, 면사 30%”.
⚠️ “식물재료”로만 신고하고 갈대로 구체화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
가공방법
편조 방식을 설명, 예를 들어 “수작업 편조”, “기계 편조”, 그리고 염색, 도장 등 처리를 거쳤는지 여부.
⚠️ “편조”를 명시하지 않고 “직조”로 잘못 신고하여 방직품류와 혼동할 가능성.
용도
상품의 최종 용도를 설명, 예를 들어 “가정 수납”, “장식용”, “가구” 등이며, 소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 용도 설명이 “일용” 등 너무 광범위하여 분류에 도움을 주지 못함.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해야 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신고.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실제 상표가 있음에도 “무브랜드”로 잘못 신고.
규격모델
상품의 크기, 중량, 모델 등을 신고, 예를 들어 “직경 30cm, 높이 20cm”.
⚠️ 규격 설명이 불완전하여 세관이 상품 속성을 확인할 수 없음.
포장방식
상품의 포장 형태를 설명, 예를 들어 “종이상자 포장, 상자당 10개”.
⚠️ 포장 방식과 상품을 혼동하여 소매 포장을 운송 포장으로 신고.
작성 예시:
품명: 갈대제 편조 바구니; 재질: 갈대 100%; 가공방법: 수작업 편조, 미염색; 용도: 가정 수납; 브랜드: 없음; 규격모델: 직경 30cm, 높이 20cm; 포장방식: 종이상자 포장, 상자당 10개.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46장 및 그 소호 주석이다. 첫째, 상품이 편조재료로 직접 편조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4602에 분류하며, 편조띠 또는 편조띠 제품이라면 4601에 분류한다. 둘째, 편조재료에 따라 소호를 결정한다: 갈대제는 4602.13에 분류한다. 상품이 여러 재료를 혼합 편조한 경우 주요 재료 또는 기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제48장(종이 편조품) 및 제63장(방직재료 편조품)을 제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601 - 편조재료 편조띠 및 편조띠 제품
4601은 편조재료로 만든 편조띠, 편조띠 제품 및 편조띠로 편조한 제품을 포함하며, 4602는 편조재료로 직접 편조한 제품으로 편조띠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4602.11 - 대나무제 편조품
4602.11은 대나무제 편조품으로 갈대제 편조품과 재질이 다르며, 분류 시 대나무와 갈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4602.12 - 등나무제 편조품
4602.12는 등나무제 편조품으로 등나무와 갈대는 외관이 유사할 수 있으나 재질이 다르므로 재료 출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823 - 종이 편조품
종이 편조품은 제48장에 분류되며 제46장에 분류되지 않는다. 갈대제 편조품이 종이화 처리되거나 종이와 결합된 경우 주요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6307 - 방직재료 편조품
방직재료 편조품은 제63장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면사, 마끈 등으로 편조한 제품으로 갈대제 편조품과 재질이 다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460213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 요인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갈대제 편조품과 대나무제 편조품은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둘 다 4602에 분류되지만 소호가 다릅니다: 갈대제는 4602.13, 대나무제는 4602.11입니다. 분류 시 재질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혼합인 경우 주요 재료에 따라 분류합니다.
Q: 갈대제 편조품이 도장 처리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4602.13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도장 후 기타 재료 특성을 가지게 되면 다른 코드로 분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가공공정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갈대제 편조품과 갈대제 편조띠 제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편조띠 제품은 먼저 갈대로 편조띠를 만든 후 편조띠로 편조하거나 봉제한 것이고, 편조품은 갈대로 직접 편조한 것입니다. 전자는 4601에, 후자는 4602에 분류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갈대제 편조품을 판매할 때 통관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품명, 재질, 가공방법, 용도 등의 요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규칙 및 무역관리 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Q: 460213 품목의 상품은 수출 환급과 관련이 있나요?
A: 수출 환급률은 최신 정책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편조품은 환급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국가세무총국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Q: 갈대제 편조품에 소량의 플라스틱 장식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플라스틱이 단순 장식이고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4602.13에 분류되며, 플라스틱이 주요 특성을 구성한다면 제39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재료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HS 코드 460213과 460219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4602.13은 갈대제 편조품, 4602.19는 기타 편조재료제 편조품입니다. 재료가 갈대로 명확한 경우 4602.13에 분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4602.19에 분류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