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460191
대나무 편직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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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46장은 편조재료를 직접 편조하거나 평행하게 연결하여 만든 편조품 및 버드나무 제품을 포함하며, 대나무, 등나무, 버드나무, 목편, 짚, 갈대 등 식물성 편조재료로 만든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추가 가공(예: 가구, 등갓 등)된 편조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종이 편조품(제48류) 또는 방직재료 편조품(제56류 또는 제63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편조 공정과 식물성 편조재료이다.
호
호세 4601은 편조재료로 편조한 제품(돗자리, 매트, 발, 망, 로프, 케이블 등) 및 편조재료를 평행하게 연결하여 만든 제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대나무, 등나무, 버드나무 등으로 편조한 돗자리, 발, 매트; 편조재료로 만든 망, 로프, 케이블; 및 편조재료를 평행하게 연결하거나 편조한 유사 제품을 포함한다. 그러나 제4602호의 버드나무 제품 및 편조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46: 제46장을 나타내며 편조품 및 버드나무 제품을 포함한다. 3-4번째 자리 01: 호세 4601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편조재료로 편조한 제품 및 평행 연결 제품이다. 5-6번째 자리 91: 소호 460191을 나타내며, 특정 대나무 편조재료를 지칭한다. 여기서 '91'은 소호 일련번호로, 4601호 아래에서 재료에 따라 구분된다: 460121은 대나무 돗자리, 매트 등, 460122는 등나무, 460129는 기타 식물재료; 460191은 대나무 편조재료(돗자리, 매트류가 아닌), 460192는 등나무, 460193은 기타 식물재료, 460194는 종이, 460199는 기타. 따라서 460191은 대나무 편조재료로 만든 비돗자리, 비매트류 편조품(예: 대나무 바구니, 대나무 광주리, 대나무 삼태기 등)을 특정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대나무 편조재료로, 가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추가 가공되지 않아 제46장 편조품의 정의에 부합한다. 재료가 대나무이고 돗자리, 매트류(460121로 분류)에 속하지 않으며 버드나무 제품(4602로 분류)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460191로 분류된다. 만약 대나무 돗자리, 매트라면 460121로 분류되어야 하고, 대나무 가구라면 제94장, 대나무 식기라면 제44장으로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대나무 편조 바구니', '대나무 편조 광주리' 등, 상품 특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대나무 제품'만 신고하여 너무 포괄적이며 편조 공정을 반영하지 않음.
재질
편조재료의 구체적인 종류를 신고, 예: 대나무, 등나무, 버드나무 등, 여기서는 대나무여야 한다.
⚠️ '대나무 목제품'으로 잘못 신고하여 대나무와 목재를 구분하지 않음.
가공 방법
편조 방식을 신고, 예: 수작업 편조, 기계 편조 등.
⚠️ 가공 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분류가 불분명해짐.
용도
상품의 주요 용도를 신고, 예: 가정 수납, 농업용 용기 등.
⚠️ 용도 신고가 불명확, 예: '일용'이 너무 광범위함.
규격 치수
상품의 치수를 신고, 예: 직경, 높이 등, 세관 검사를 용이하게 함.
⚠️ 치수를 신고하지 않아 세관의 상품 확인에 영향을 미침.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신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
⚠️ 브랜드 신고 오류 또는 누락.
모델
상품 모델을 신고, 모델이 없으면 '무모델'로 신고.
⚠️ 모델 신고 부정확.
작성 예시:
품명: 대나무 편조 수납 바구니; 재질: 대나무; 가공 방법: 수작업 편조; 용도: 가정 수납; 규격 치수: 직경 30cm × 높이 20cm;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무모델.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재료가 대나무; 2. 가공 방식이 편조; 3. 제품이 돗자리, 매트류가 아님; 4. 가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추가 가공되지 않음. 《수출입세칙》 제46장 주석에 따르면, 편조품은 편조재료를 직접 편조하거나 평행하게 연결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대나무 편조재료가 돗자리, 매트류라면 460121로 분류; 기타 편조품이라면 460191로 분류. 대나무가 톱질, 대패질 등 가공을 거치면 제44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60121 - 대나무 돗자리, 매트
460121은 대나무 돗자리, 매트류 편조품을 특정하며, 460191은 기타 대나무 편조품이다. 차이는 제품 형태와 용도로, 돗자리, 매트는 평면铺设용, 기타는 용기, 바구니 등이다.
460192 - 등나무 편조재료
460192는 등나무 편조품으로 재료가 등나무이며, 460191은 재료가 대나무이다. 분류 시 대나무와 등나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460219 - 기타 식물 편조재료 제품
460219는 기타 식물재료(예: 버드나무, 짚 등) 편조품이며, 460191은 대나무 제품을 특정한다. 재료가 혼용되면 주요 재료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4420 - 목제품
제44장은 목재 및 목제품을 포함하며, 대나무 제품이 톱질, 대패질 등 가공을 거치면 제44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편조품은 여전히 제46장으로 분류된다.
9403 - 가구
대나무 편조 가구가 가구 특징을 가지면 제94장으로 분류해야 하며, 제46장이 아니다. 차이는 가구 기능 여부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대나무 편조 제품이 460191로 분류되는지 460121로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460121은 대나무 돗자리, 매트 등 평면铺设용품을 특정하며, 460191은 기타 대나무 편조품(예: 바구니, 광주리, 삼태기 등)이다. 제품이 돗자리, 매트라면 460121로 분류; 용기 또는 기타 입체 편조품이라면 460191로 분류한다.
Q: 대나무 편조 제품에 목제 손잡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분류 총규칙에 따라, 목제 손잡이가 보조 부품에 불과하고 대나무 편조재료가 제품의 기본 특징을 구성하면 여전히 460191로 분류한다. 목제 부분이 주요 특징을 구성하면 제44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요 재료에 따라 판단할 것을 권장한다.
Q: 대나무 편조 제품이 도장 처리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도장 등 표면 처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편조 특징을 변경하지 않으며, 여전히 460191로 분류한다. 그러나 도장 후 제품이 기타 특징(예: 방수 용기)을 가지면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대나무 편조재료와 등나무 편조재료가 혼합된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분류 총규칙에 따라 제품의 기본 특징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대나무 함량이 높으면 460191로 분류; 등나무가 주재료라면 460192로 분류. 구분이 불가능하면 세관 사전 분류를 참고할 수 있다.
Q: 대나무 편조 제품이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460191로 분류되나요?
A: 대나무 편조 제품이 포장 용기로 사용되고 편조 특징이 변경되지 않으면 여전히 460191로 분류한다. 그러나 포장된 물품과 함께 수입되고 별도로 판매되지 않으면 포장물로 분류될 수 있다.
Q: HS 코드 460191의 수출 환급세율은 얼마인가요?
A: 수출 환급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최신 수출 환급세율 문고를 조회해야 한다. 세관 총서 또는 세무 부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하거나 전문 통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Q: 460191을 신고할 때 어떤 특별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포장 명세서, 송장, 계약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다. 멸종위기 대나무 종인 경우 멸종위기종 수출입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식물 검역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Q: 동남아시아에서 대나무 편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 세율을 적용받나요?
A: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예: 아세안)에서 원산지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세율은 협정 세율표를 조회하고 원산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