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401511
외과용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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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가황고무 등 원료 및 각종 고무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1차 형태의 고무부터 타이어, 고무호스, 장갑 등 최종 제품까지를 포괄합니다. 4015는 가황고무로 만든 의류용품 및 부속품으로, 장갑, 의류 부속품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고무 공업 제품의 핵심 장으로, 의료, 산업, 일상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호
세목 4015는 가황고무(경질고무 제외)로 만든 의류용품 및 부속품(장갑 포함)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장갑(수술용 장갑, 가정용 장갑, 산업용 장갑 등), 기타 의류용품(고무 앞치마, 고무 바지 등) 및 부속품(고무 소매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경질고무 제품(4017에 분류) 및 고무와 섬유 재료의 복합 의류(보통 제61장 또는 제62장에 분류)는 제외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401511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40”은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5”는 세목 4015: 가황고무로 만든 의류용품 및 부속품(장갑 포함)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1”은 소세목 401511: 수술용 장갑을 나타냅니다. 소세목 401511은 수술용 장갑만을 지칭하며, 401519는 기타 장갑입니다. 따라서 401511은 외과 수술용 가황고무 장갑, 일반적으로 무균, 일회용을 특정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외과 수술용 가황고무 장갑으로, 4015 세목 “가황고무로 만든 의류용품 및 부속품”의 설명에 부합하며, 소세목 401511은 “수술용 장갑”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1511에 분류됩니다. 다른 용도의 장갑(가정용 장갑, 산업용 장갑 등)은 401519에 분류되고, 경질고무 제품은 4017에 분류되며, 고무와 섬유의 복합으로 섬유가 주요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 제61장 또는 제62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수술용 장갑” 또는 “의료용 수술 장갑”으로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고무 장갑”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정용 장갑” 또는 “산업용 장갑”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합니다.
재질
장갑의 재질을 설명하며, “가황고무제”로 기재하고 천연고무인지 합성고무(니트릴 고무, 라텍스 등)인지 명시합니다.
⚠️ “고무”만 기재하고 가황고무와 미가황고무를 구분하지 않거나, “플라스틱”으로 잘못 기재합니다.
용도
장갑의 용도를 명확히 하며, “외과 수술용”으로 기재하고 무균 여부, 일회용 여부를 설명합니다.
⚠️ 용도 설명이 모호하여 “의료용”으로만 기재하고 외과 수술용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브랜드
장갑의 브랜드를 신고하며(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브랜드는 가격과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세관의 의문을 초래합니다.
모델규격
장갑의 모델, 사이즈(6.5, 7, 7.5 등) 및 포장 규격(예: 상자당 50켤레)을 기재합니다.
⚠️ 규격 설명이 불명확하여 “중간 사이즈”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치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균 여부
장갑의 무균 처리 여부를 선언하며, 수술용 장갑은 일반적으로 무균 포장입니다.
⚠️ 무균 상태를 신고하지 않아 검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장 종류
내포장과 외포장을 설명하며, “종이 상자 포장, 상자당 50켤레, 박스당 10상자” 등으로 기재합니다.
⚠️ 포장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박스 포장”만으로는 실제 포장 상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작성 예시:
품명: 수술용 장갑; 재질: 가황 천연고무제; 용도: 외과 수술용, 일회용 무균; 브랜드: 없음; 모델규격: 7.5호, 상자당 50켤레; 무균 여부: 예; 포장 종류: 종이 상자 포장, 상자당 50켤레, 박스당 10상자.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상품은 가황고무로 만든 외과 수술용 장갑입니다. HS 분류 총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세목 문언 및 소세목 문언에 따라 분류합니다. 세목 4015는 가황고무 장갑을 명확히 포함하며, 소세목 401511은 “수술용 장갑”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질이 가황고무이고 용도가 외과 수술용임을 확인하면 401511에 분류됩니다. 주의: 장갑이 경질고무제인 경우 4017에 분류; 고무와 섬유의 복합으로 섬유가 주요 특징인 경우 제61장 또는 제62장에 분류; 미가황고무제인 경우 4005 또는 기타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1519 - 기타 장갑
401519는 수술용 장갑 외의 기타 가황고무 장갑(가정용, 산업용 등)을 포함합니다. 차이는 용도: 외과 수술 전용은 401511, 기타 용도는 401519입니다.
401590 - 기타 의류용품 및 부속품
401590은 가황고무로 만든 기타 의류용품 및 부속품(앞치마, 소매 등)을 포함하며, 장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갑은 401511과 401519에 별도로 열거됩니다.
4017 - 경질고무 제품
4017은 경질고무(경질고무 장갑 등)를 포함하며, 4015는 연질 가황고무만을 포함합니다. 경질고무 장갑은 4015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611610 - 고무 침지 편물 장갑
611610은 편물 또는 뜨개질 장갑으로 고무를 침지 또는 코팅한 것입니다. 장갑의 섬유 재료가 주요 특징을 구성하면 제61장에 분류; 고무가 주요 특징이면 4015에 분류됩니다.
621600 - 비편물 고무 침지 장갑
621600은 비편물 고무 침지 장갑입니다. 섬유 재료가 주요 특징이면 제62장에 분류; 그렇지 않으면 4015에 분류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용 장갑이 401511에 분류되는지 401519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용도가 핵심입니다: 외과 수술 전용 가황고무 장갑은 401511에 분류; 기타 용도(검사, 가정용, 산업용)는 401519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의료기기 등록증 등 용도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니트릴 수술용 장갑도 401511에 분류됩니까?
A: 예. 401511의 소세목 문언은 “수술용 장갑”으로 고무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재질이 가황고무(니트릴 고무, 천연고무 등 포함)이고 외과 수술용이면 모두 401511에 분류됩니다.
Q: 수술용 장갑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술용 장갑 신고 시 의료기기 등록증을 제공해야 합니까?
A: 해관 규정에 따라 수입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등록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술용 장갑은 2类 의료기기에 속하므로 수입 시 해관에 등록증을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Q: 수술용 장갑이 멸균 포장된 경우 신고 시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까?
A: 신고 요소에 “무균”을 명시하고 멸균 방법(예: 에틸렌옥사이드 멸균)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관은 무균 검사 보고서를 요구하여 위생 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수술용 장갑의 분류가 포장에 영향을 받습니까?
A: 포장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포장 종류와 규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류는 장갑 자체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포장 형태에 따르지 않습니다.
Q: 跨境电商 채널로 수술용 장갑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401511로 신고해야 합니까?
A: 예. 跨境电商 수입도 HS 코드로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기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자용 소량은 행우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상업적 수입은 정식 통관이 필요합니다.
Q: 수술용 장갑이 섬유와 복합된 경우 분류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A: 분류 총칙에 따라 섬유가 주요 특징을 구성하면 제61장 또는 제62장에 분류; 고무가 주요 특징이면 4015에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용 장갑은 순고무제이며 섬유와 복합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