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장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가황고무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라텍스, 1차 형태의 고무, 반제품(예: 판, 시트, 스트립, 막대, 프로파일) 및 각종 고무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경질고무(세번 40.17) 및 고무와 섬유 재료 등의 복합 제품(주요 재료에 따라 분류)을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구분은 고무의 형태, 가황 여부 및 다른 재료와의 혼합 여부에 있다. 세번 4008은 가황고무(경질 제외)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 막대, 프로파일 및 비해면 고무 제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비해면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소호 4008.11-4008.19), 비해면 가황고무 막대, 프로파일(소호 4008.21-4008.29), 해면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소호 4008.30) 및 해면 가황고무 막대, 프로파일(소호 4008.40)을 포함한다. 이 세번은 고무 실과 로프(세번 40.09), 고무 튜브(세번 40.09) 및 경질고무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처음 2자리 40: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8: 세번 4008 '가황고무(경질고무 제외)의 판, 시트, 스트립, 막대 및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9: 소호 4008.29 '기타 비해면 가황고무 막대 및 프로파일'을 나타낸다.其中, 소호 4008.21은 '비해면 가황고무 프로파일, 미가황 또는 예비가황', 4008.29는 '기타 비해면 가황고무 막대 및 프로파일'로, 일반적으로 가황되고 비해면인 막대, 봉, 프로파일을 의미한다. 코드 400829 전체는: 비해면 가황고무로 만든 막대 및 프로파일로,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표면 가공만 된 것을 나타낸다. 해당 상품은 가황고무로 만든 비해면 막대 및 프로파일로, 세번 4008에 해당한다. 4009(고무 튜브)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중공 관형이 아니기 때문이며, 4016(기타 고무 제품)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특정 제품이 아닌 막대, 프로파일 등 반제품 형태이기 때문이며, 4007(미가황 고무 실, 로프)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가황되었고 실이나 로프가 아닌 막대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008.29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장
제40장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가황고무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라텍스, 1차 형태의 고무, 반제품(예: 판, 시트, 스트립, 막대, 프로파일) 및 각종 고무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경질고무(세번 40.17) 및 고무와 섬유 재료 등의 복합 제품(주요 재료에 따라 분류)을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구분은 고무의 형태, 가황 여부 및 다른 재료와의 혼합 여부에 있다.
호
세번 4008은 가황고무(경질 제외)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 막대, 프로파일 및 비해면 고무 제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비해면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소호 4008.11-4008.19), 비해면 가황고무 막대, 프로파일(소호 4008.21-4008.29), 해면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소호 4008.30) 및 해면 가황고무 막대, 프로파일(소호 4008.40)을 포함한다. 이 세번은 고무 실과 로프(세번 40.09), 고무 튜브(세번 40.09) 및 경질고무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40: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8: 세번 4008 '가황고무(경질고무 제외)의 판, 시트, 스트립, 막대 및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9: 소호 4008.29 '기타 비해면 가황고무 막대 및 프로파일'을 나타낸다.其中, 소호 4008.21은 '비해면 가황고무 프로파일, 미가황 또는 예비가황', 4008.29는 '기타 비해면 가황고무 막대 및 프로파일'로, 일반적으로 가황되고 비해면인 막대, 봉, 프로파일을 의미한다. 코드 400829 전체는: 비해면 가황고무로 만든 막대 및 프로파일로,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표면 가공만 된 것을 나타낸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가황고무로 만든 비해면 막대 및 프로파일로, 세번 4008에 해당한다. 4009(고무 튜브)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중공 관형이 아니기 때문이며, 4016(기타 고무 제품)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특정 제품이 아닌 막대, 프로파일 등 반제품 형태이기 때문이며, 4007(미가황 고무 실, 로프)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가황되었고 실이나 로프가 아닌 막대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008.29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가황고무 씰링 스트립', '비해면 고무 프로파일' 등. 재질: 고무 종류(예: 천연고무,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실리콘고무 등) 및 가황 여부, 해면상 여부를 설명. 외관 형상: 단면 형상(예: 직사각형, 원형, 이형) 및 치수(길이, 너비, 두께 또는 직경)를 설명. 용도: 주요 용도(예: 씰링, 완충, 장식 등)를 설명.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있는 경우),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신고. 가공 공정: 추가 가공(예: 절단, 천공, 표면 처리 등) 여부를 설명. 품명: 가황고무 씰링 스트립; 재질: EPDM 고무, 비해면, 가황됨; 외관 형상: 직사각형 단면, 길이 2000mm, 너비 10mm, 두께 5mm; 용도: 자동차 도어 및 창문 씰링용; 브랜드: 없음; 모델: EPDM-10x5; 가공 공정: 압출 성형 후 가황, 추가 가공 없음. 가황고무 막대를 4009(고무 튜브)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중공 관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 '비해면'과 '해면'의 차이를 무시하여 소호 오류 발생. 단면 치수를 제공하지 않아 막대와 프로파일을 구분할 수 없어 분류에 영향 가능.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가황고무 씰링 스트립', '비해면 고무 프로파일' 등.
⚠️ '고무 튜브' 또는 '고무 판'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
재질
고무 종류(예: 천연고무,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실리콘고무 등) 및 가황 여부, 해면상 여부를 설명.
⚠️ '고무'만 기재하고 가황 상태와 해면상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
외관 형상
단면 형상(예: 직사각형, 원형, 이형) 및 치수(길이, 너비, 두께 또는 직경)를 설명.
⚠️ 구체적인 치수를 제공하지 않아 프로파일 또는 막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용도
주요 용도(예: 씰링, 완충, 장식 등)를 설명.
⚠️ 용도 설명이 '산업용' 등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부족.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있는 경우),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 상표와 브랜드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신고.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가공 공정
추가 가공(예: 절단, 천공, 표면 처리 등) 여부를 설명.
⚠️ 추가 가공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4008 또는 4016 분류에 영향.
작성 예시: 품명: 가황고무 씰링 스트립; 재질: EPDM 고무, 비해면, 가황됨; 외관 형상: 직사각형 단면, 길이 2000mm, 너비 10mm, 두께 5mm; 용도: 자동차 도어 및 창문 씰링용; 브랜드: 없음; 모델: EPDM-10x5; 가공 공정: 압출 성형 후 가황, 추가 가공 없음.
흔한 실수:
가황고무 막대를 4009(고무 튜브)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중공 관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
'비해면'과 '해면'의 차이를 무시하여 소호 오류 발생.
단면 치수를 제공하지 않아 막대와 프로파일을 구분할 수 없어 분류에 영향 가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기준: 1) 재질이 가황고무이며 경질이 아니고 해면이 아님; 2) 형상이 막대 또는 프로파일(일반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단면이 일정한 실심 제품); 3) 추가 가공 없음(절단, 표면 처리 등은 분류에 영향 없음). 중공 관형인 경우 4009에 분류; 판, 시트, 스트립인 경우 4008.11-4008.19에 분류; 해면상인 경우 4008.30 또는 4008.40에 분류; 기타 특정 제품인 경우 4016에 분류. 4009 가황고무 튜브: 4009는 유체 또는 기체 수송용 중공 관형; 4008.29는 실심 막대 또는 프로파일로 단면이 중공이 아님. 4016 기타 가황고무 제품: 4016은 특정 형상의 제품(예: 와셔, 씰링 링 등)이며, 4008.29는 반제품 막대, 프로파일로 일반적으로 추가 가공이 필요. 4008.11 비해면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 4008.11은 판, 시트, 스트립(일반적으로 너비가 두께보다 크고 롤 또는 시트 형태)이며, 4008.29는 막대, 프로파일(단면 일정, 길이 방향 임의). 4008.21 비해면 가황고무 프로파일, 미가황 또는 예비가황: 4008.21은 미가황 또는 예비가황 프로파일을 대상으로 하며, 4008.29는 가황된 프로파일. 가황고무인가? 비해면상인가? 실심 막대 또는 프로파일인가? 추가 가공이 없는가? 단면이 일정한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 1) 재질이 가황고무이며 경질이 아니고 해면이 아님; 2) 형상이 막대 또는 프로파일(일반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단면이 일정한 실심 제품); 3) 추가 가공 없음(절단, 표면 처리 등은 분류에 영향 없음). 중공 관형인 경우 4009에 분류; 판, 시트, 스트립인 경우 4008.11-4008.19에 분류; 해면상인 경우 4008.30 또는 4008.40에 분류; 기타 특정 제품인 경우 4016에 분류.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09 - 가황고무 튜브
4009는 유체 또는 기체 수송용 중공 관형; 4008.29는 실심 막대 또는 프로파일로 단면이 중공이 아님.
4016 - 기타 가황고무 제품
4016은 특정 형상의 제품(예: 와셔, 씰링 링 등)이며, 4008.29는 반제품 막대, 프로파일로 일반적으로 추가 가공이 필요.
4008.11 - 비해면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
4008.11은 판, 시트, 스트립(일반적으로 너비가 두께보다 크고 롤 또는 시트 형태)이며, 4008.29는 막대, 프로파일(단면 일정, 길이 방향 임의).
4008.21 - 비해면 가황고무 프로파일, 미가황 또는 예비가황
4008.21은 미가황 또는 예비가황 프로파일을 대상으로 하며, 4008.29는 가황된 프로파일.
자가 점검:
✓ 가황고무인가?
✓ 비해면상인가?
✓ 실심 막대 또는 프로파일인가?
✓ 추가 가공이 없는가?
✓ 단면이 일정한가?
❓ 자주 묻는 질문
HS 코드 400829의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에서 코드 400829를 입력하여 수입 세율, 수출 세율 및 감독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황고무 막대와 고무 튜브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무 튜브는 중공 관형으로 매체 수송에 사용되며, 고무 막대는 실심으로 단면이 일정하고 일반적으로 씰링, 지지에 사용됩니다. 제품에 내부 구멍이 있고 수송용이면 4009에, 실심 막대형이면 4008.29에 분류합니다. 비해면과 해면 고무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해면 고무는 4008.11-4008.29에, 해면 고무는 4008.30-4008.40에 분류됩니다. 해면 고무는 밀도가 낮고 기공이 있으며, 비해면 고무는 치밀합니다. 신고 시 해면상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00829와 401693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00829는 반제품 막대, 프로파일로 추가 가공이 필요하며, 401693은 씰링 패드, 와셔 등 특정 제품입니다. 제품이 이미 특정 형상의 씰링 부재로 제조된 경우 4016에 분류해야 합니다. 400829를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품명, 재질, 외관 형상, 치수, 용도, 브랜드, 모델, 가공 공정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관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제품 사진, 단면도 및 재질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무 막대가 절단되었지만 추가 가공이 없는 경우 여전히 400829에 분류되나요? 예, 특정 길이로 절단하는 것만으로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막대, 프로파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천공, 조립 등 추가 가공을 거친 경우 4016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400829의 수출 감독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감독 조건은 없지만 수출입 상품 검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감독 조건 코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코드가 없으면 일반 무역입니다. 고무 프로파일이 '비해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면에 균일한 기공이 있는지 관찰하거나 밀도를 측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해면 고무는 치밀하고 기공이 없으며, 해면 고무는 개방 또는 폐쇄 기공 구조를 가집니다. 필요한 경우 시험 성적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HS 코드 400829의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에서 코드 400829를 입력하여 수입 세율, 수출 세율 및 감독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황고무 막대와 고무 튜브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고무 튜브는 중공 관형으로 매체 수송에 사용되며, 고무 막대는 실심으로 단면이 일정하고 일반적으로 씰링, 지지에 사용됩니다. 제품에 내부 구멍이 있고 수송용이면 4009에, 실심 막대형이면 4008.29에 분류합니다.
Q: 비해면과 해면 고무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비해면 고무는 4008.11-4008.29에, 해면 고무는 4008.30-4008.40에 분류됩니다. 해면 고무는 밀도가 낮고 기공이 있으며, 비해면 고무는 치밀합니다. 신고 시 해면상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400829와 401693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400829는 반제품 막대, 프로파일로 추가 가공이 필요하며, 401693은 씰링 패드, 와셔 등 특정 제품입니다. 제품이 이미 특정 형상의 씰링 부재로 제조된 경우 4016에 분류해야 합니다.
Q: 400829를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품명, 재질, 외관 형상, 치수, 용도, 브랜드, 모델, 가공 공정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관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제품 사진, 단면도 및 재질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무 막대가 절단되었지만 추가 가공이 없는 경우 여전히 400829에 분류되나요?
A: 예, 특정 길이로 절단하는 것만으로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막대, 프로파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천공, 조립 등 추가 가공을 거친 경우 4016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400829의 수출 감독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특별한 감독 조건은 없지만 수출입 상품 검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감독 조건 코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코드가 없으면 일반 무역입니다.
Q: 고무 프로파일이 '비해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단면에 균일한 기공이 있는지 관찰하거나 밀도를 측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해면 고무는 치밀하고 기공이 없으며, 해면 고무는 개방 또는 폐쇄 기공 구조를 가집니다. 필요한 경우 시험 성적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