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400829
비해면상(非海綿狀) 고무(硫化고무)제 스트립 및 형재(型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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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40장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가황고무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라텍스, 1차 형태의 고무, 반제품(예: 판, 시트, 스트립, 막대, 프로파일) 및 각종 고무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경질고무(세번 40.17) 및 고무와 섬유 재료 등의 복합 제품(주요 재료에 따라 분류)을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구분은 고무의 형태, 가황 여부 및 다른 재료와의 혼합 여부에 있다.
호
세번 4008은 가황고무(경질 제외)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 막대, 프로파일 및 비해면 고무 제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비해면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소호 4008.11-4008.19), 비해면 가황고무 막대, 프로파일(소호 4008.21-4008.29), 해면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소호 4008.30) 및 해면 가황고무 막대, 프로파일(소호 4008.40)을 포함한다. 이 세번은 고무 실과 로프(세번 40.09), 고무 튜브(세번 40.09) 및 경질고무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40: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8: 세번 4008 '가황고무(경질고무 제외)의 판, 시트, 스트립, 막대 및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9: 소호 4008.29 '기타 비해면 가황고무 막대 및 프로파일'을 나타낸다.其中, 소호 4008.21은 '비해면 가황고무 프로파일, 미가황 또는 예비가황', 4008.29는 '기타 비해면 가황고무 막대 및 프로파일'로, 일반적으로 가황되고 비해면인 막대, 봉, 프로파일을 의미한다. 코드 400829 전체는: 비해면 가황고무로 만든 막대 및 프로파일로,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표면 가공만 된 것을 나타낸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가황고무로 만든 비해면 막대 및 프로파일로, 세번 4008에 해당한다. 4009(고무 튜브)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중공 관형이 아니기 때문이며, 4016(기타 고무 제품)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특정 제품이 아닌 막대, 프로파일 등 반제품 형태이기 때문이며, 4007(미가황 고무 실, 로프)에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가황되었고 실이나 로프가 아닌 막대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008.29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가황고무 씰링 스트립', '비해면 고무 프로파일' 등.
⚠️ '고무 튜브' 또는 '고무 판'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
재질
고무 종류(예: 천연고무,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실리콘고무 등) 및 가황 여부, 해면상 여부를 설명.
⚠️ '고무'만 기재하고 가황 상태와 해면상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
외관 형상
단면 형상(예: 직사각형, 원형, 이형) 및 치수(길이, 너비, 두께 또는 직경)를 설명.
⚠️ 구체적인 치수를 제공하지 않아 프로파일 또는 막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용도
주요 용도(예: 씰링, 완충, 장식 등)를 설명.
⚠️ 용도 설명이 '산업용' 등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부족.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있는 경우),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 상표와 브랜드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신고.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가공 공정
추가 가공(예: 절단, 천공, 표면 처리 등) 여부를 설명.
⚠️ 추가 가공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4008 또는 4016 분류에 영향.
작성 예시:
품명: 가황고무 씰링 스트립; 재질: EPDM 고무, 비해면, 가황됨; 외관 형상: 직사각형 단면, 길이 2000mm, 너비 10mm, 두께 5mm; 용도: 자동차 도어 및 창문 씰링용; 브랜드: 없음; 모델: EPDM-10x5; 가공 공정: 압출 성형 후 가황, 추가 가공 없음.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 1) 재질이 가황고무이며 경질이 아니고 해면이 아님; 2) 형상이 막대 또는 프로파일(일반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단면이 일정한 실심 제품); 3) 추가 가공 없음(절단, 표면 처리 등은 분류에 영향 없음). 중공 관형인 경우 4009에 분류; 판, 시트, 스트립인 경우 4008.11-4008.19에 분류; 해면상인 경우 4008.30 또는 4008.40에 분류; 기타 특정 제품인 경우 4016에 분류.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09 - 가황고무 튜브
4009는 유체 또는 기체 수송용 중공 관형; 4008.29는 실심 막대 또는 프로파일로 단면이 중공이 아님.
4016 - 기타 가황고무 제품
4016은 특정 형상의 제품(예: 와셔, 씰링 링 등)이며, 4008.29는 반제품 막대, 프로파일로 일반적으로 추가 가공이 필요.
4008.11 - 비해면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
4008.11은 판, 시트, 스트립(일반적으로 너비가 두께보다 크고 롤 또는 시트 형태)이며, 4008.29는 막대, 프로파일(단면 일정, 길이 방향 임의).
4008.21 - 비해면 가황고무 프로파일, 미가황 또는 예비가황
4008.21은 미가황 또는 예비가황 프로파일을 대상으로 하며, 4008.29는 가황된 프로파일.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HS 코드 400829의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에서 코드 400829를 입력하여 수입 세율, 수출 세율 및 감독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황고무 막대와 고무 튜브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고무 튜브는 중공 관형으로 매체 수송에 사용되며, 고무 막대는 실심으로 단면이 일정하고 일반적으로 씰링, 지지에 사용됩니다. 제품에 내부 구멍이 있고 수송용이면 4009에, 실심 막대형이면 4008.29에 분류합니다.
Q: 비해면과 해면 고무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비해면 고무는 4008.11-4008.29에, 해면 고무는 4008.30-4008.40에 분류됩니다. 해면 고무는 밀도가 낮고 기공이 있으며, 비해면 고무는 치밀합니다. 신고 시 해면상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400829와 401693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400829는 반제품 막대, 프로파일로 추가 가공이 필요하며, 401693은 씰링 패드, 와셔 등 특정 제품입니다. 제품이 이미 특정 형상의 씰링 부재로 제조된 경우 4016에 분류해야 합니다.
Q: 400829를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품명, 재질, 외관 형상, 치수, 용도, 브랜드, 모델, 가공 공정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관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제품 사진, 단면도 및 재질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무 막대가 절단되었지만 추가 가공이 없는 경우 여전히 400829에 분류되나요?
A: 예, 특정 길이로 절단하는 것만으로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막대, 프로파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천공, 조립 등 추가 가공을 거친 경우 4016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400829의 수출 감독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특별한 감독 조건은 없지만 수출입 상품 검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감독 조건 코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코드가 없으면 일반 무역입니다.
Q: 고무 프로파일이 '비해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단면에 균일한 기공이 있는지 관찰하거나 밀도를 측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해면 고무는 치밀하고 기공이 없으며, 해면 고무는 개방 또는 폐쇄 기공 구조를 가집니다. 필요한 경우 시험 성적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