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400811
발포 고무로 만든 스폰지 판, 시트,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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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및 각종 고무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원료고무(예: 라텍스, 생고무)에서 반제품(예: 판, 시트, 스트립) 및 완제품(예: 타이어, 고무호스, 신발류 등)까지를 범위로 한다. 그러나 이 장은 경질고무(세번 40.17) 및 특정 고무제품(예: 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제품으로 제59류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장의 편성 논리는 원료를 먼저, 제품을 나중에, 범용 반제품을 먼저, 전용 완제품을 나중에 배열하는 것이다.
호
세번 40.08은 가황고무(비경질)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 봉, 프로파일 및 가황고무와 섬유재료 또는 기타 재료의 복합 판, 시트, 스트립을 포함한다. 그러나 추가 가공(예: 특정 형상으로 절단, 표면처리 등)을 거치지 않은 1차 형태에 한한다. 이 세번은 스펀지고무 제품, 즉 발포 또는 팽창된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을 포함한다. 스펀지고무는 다공성, 유연성, 우수한 탄성을 가지며, 밀봉, 완충, 방음 등의 용도로 흔히 사용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400811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40은 제40장(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8은 세번 40.08, 즉 가황고무(비경질)의 판, 시트, 스트립, 봉,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제5-6자리 11은 소호 4008.11, 구체적으로 스펀지고무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을 나타낸다. 그 중 제5자리 1은 스펀지고무 제품을 나타내고, 제6자리 1은 판, 시트, 스트립 형태로 추가 한정한다. 따라서 400811은 가황 스펀지고무로 만든 판, 시트, 스트립을 특정하며, 봉, 프로파일 등 기타 형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가황고무로 만든 스펀지 판, 시트, 스트립으로, 가황고무의 반제품에 속한다. 스펀지상(발포) 구조이고 판, 시트, 스트립 형태이며 추가 가공이나 특정 제품으로 절단되지 않았으므로 400811에 분류된다. 경질고무인 경우 4017에 분류되고, 가황고무와 섬유재료의 복합으로 섬유재료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경우 제59류에 분류될 수 있으며, 특정 형상으로 절단되거나 기계 부품이 된 경우 제84류 등에 분류될 수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가황 스펀지고무판'과 같다.
⚠️ '고무판'만 기재하고 스펀지상 또는 가황을 명시하지 않음.
재질
고무 종류(예: 천연고무, 스티렌부타디엔고무 등) 및 가황 여부, 발포 여부를 설명한다.
⚠️ 가황과 미가황을 혼동하거나 발포를 설명하지 않음.
외관
색상, 형상(판, 시트, 스트립), 권취 여부 등을 설명한다.
⚠️ 형상이나 치수를 설명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규격 치수
두께, 폭, 길이 등 구체적 치수를 제공하여 판, 시트, 스트립임을 증명한다.
⚠️ '각종 치수'만 기재하고 구체적 범위를 제공하지 않음.
밀도 또는 발포 정도
스펀지고무의 경우 밀도 또는 발포 배율을 제공하여 실고무와 구분할 수 있다.
⚠️ 밀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스펀지와 실고무를 구분하기 어려움.
용도
주요 용도(예: 밀봉, 완충, 방음 등)를 설명하나, 용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용도를 분류 근거로 삼고 재질과 형태를 무시함.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신고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함.
모델
모델이 있는 경우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신고한다.
⚠️ 모델과 규격을 혼동하거나 누락함.
작성 예시:
품명: 가황 스펀지고무판; 재질: 스티렌부타디엔고무, 가황, 발포; 외관: 검정색, 직사각형 판, 권취; 규격 치수: 두께 5mm, 폭 1m, 길이 10m; 밀도: 0.6g/cm³; 용도: 기계 밀봉 완충용; 브랜드: 없음; 모델: 없음.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1) 재질이 가황고무일 것; 2) 비경질일 것; 3) 스펀지상(발포)일 것; 4) 형태가 판, 시트, 스트립일 것.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400811에 분류된다. 미가황고무인 경우 4005 또는 4006에 분류되고, 경질고무인 경우 4017에 분류되며, 실고무 가황판인 경우 400821에 분류되고, 섬유재료와 복합으로 섬유재료가 주요 특징인 경우 제59류에 분류되며, 특정 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제품에 따라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0821 - 가황고무제 실판, 시트, 스트립
400821은 실(비스펀지)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이고, 400811은 스펀지상(발포)이다. 핵심 차이는 발포 여부이다.
400811 - 가황 스펀지고무 판, 시트, 스트립
본 코드.
400829 - 기타 가황고무제 비스펀지 판, 시트, 스트립
400829는 비스펀지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을 포함하나, 실고무 외 기타 비스펀지 형태(예: 비발포지만 다공성?)를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4008 소호는 스펀지와 비스펀지로 구분되며, 400811은 스펀지, 400821은 실고무 비스펀지, 400829는 기타 비스펀지이다.
401693 - 가황고무제 밀봉 개스킷 등
401693은 가황고무 제품으로 특정 형상(예: 개스킷, 밀봉재)으로 가공된 것이고, 400811은 추가 가공되지 않은 판, 시트, 스트립이다.
590610 - 고무 처리 직물
590610은 직물과 고무의 복합으로 섬유재료가 주요 특징이고, 400811은 순고무 또는 고무가 주요 특징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고무판이 스펀지고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스펀지고무는 다공성, 발포 구조로 밀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다. 단면에 기공이 있는지 관찰하거나 밀도를 측정하여 실고무와 비교할 수 있다. 밀도가 실고무(예: 실고무 약 1.2g/cm³, 스펀지는 0.5g/cm³까지 낮을 수 있음)보다 현저히 낮으면 스펀지고무이다.
Q: 가황 스펀지고무판과 미가황 스펀지고무판의 분류상 차이는?
A: 미가황 스펀지고무판은 세번 40.05(미가황고무의 판, 시트, 스트립)에 분류되고, 가황 스펀지고무판은 40.08에 분류된다. 가황 여부가 관건이며, 가황 공정(예: 가열, 유황 첨가)을 거쳤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Q: 스펀지고무판이 원형 개스킷으로 절단된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하는가?
A: 특정 형상(예: 원형 개스킷)으로 절단된 경우 판, 시트, 스트립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4016.93(가황고무제 밀봉 개스킷 등)에 분류되며, 구체적으로는 용도와 형상에 따라 결정된다.
Q: 스펀지고무판이 섬유재료와 복합된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A: 스펀지고무가 섬유재료와 복합되고 섬유재료가 보강 역할만 하며 고무가 주요 특징인 경우 여전히 40.08에 분류된다. 섬유재료가 주요 특징인 경우 제59류(예: 5906)에 분류된다. 중량, 외관,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HS코드 400811의 신고 요소 중 밀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가?
A: 밀도는 강제 신고 요소는 아니나, 밀도를 제공하면 스펀지와 실고무를 구분하여 분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규격 치수에 밀도 또는 발포 배율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Q: 스펀지고무판 수입 시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관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 해관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해관총서의 세율 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Q: 스펀지고무판, 스트립의 폭이 일정 치수를 초과하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A: 폭은 400811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형태가 판, 시트, 스트립이면 된다. 그러나 폭이 너무 좁으면(예: 5mm 미만) 띠 또는 프로파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치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 시트, 스트립에는 엄격한 폭 제한이 없다.
Q: 400811과 400821의 주요 차이는?
A: 400811은 스펀지고무(발포), 400821은 실고무(비발포)이다. 둘 다 가황고무 판, 시트, 스트립이며, 차이는 발포 여부이다. 밀도, 단면 기공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