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400690
기타 미가황 고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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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및 각종 고무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원료(예: 생고무, 라텍스)에서 반제품(예: 미가황 고무판, 시트, 스트립)을 거쳐 완제품(예: 타이어, 고무호스, 신발류 등)까지 다룹니다. 다만, 이 장은 가황된 고무 제품(제40장의 다른 호 또는 제84-96장 등에 분류)을 포함하지 않으며, 경질고무(호 4017에 분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40장의 핵심은 고무 재료의 가공 단계와 제품 형태에 있습니다.
호
호 4006은 기타 미가황 고무 제품, 즉 호 4001부터 4005까지에 열거된 미가황 고무의 1차 형태, 판·시트·스트립, 봉·관·형재 등을 제외한 미가황 고무 제품을专门적으로 다룹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미가황 고무를 추가 가공(예: 절단, 성형, 조합 등)하여 얻어지지만, 여전히 가황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미가황 고무 실, 로프, 케이블, 이형재, 원판, 링, 개스킷 등이 있습니다. 이 호는 가황 고무 제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경질고무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릿수 분석
HS 코드 400690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40"은 제40장(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06"은 호 4006, 즉 기타 미가황 고무 제품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90"은 해당 호 아래의 소호로, "기타"를 의미하며, 즉 호 4006에 이미 열거된 구체적인 소호(예: 400610, 400620 등) 이외의 미가황 고무 제품을 나타냅니다. 호 4006 아래에 여러 소호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코드가 400690이라는 것은 해당 소호가 열거되지 않은 기타 미가황 고무 제품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 시, 상품이 실제로 미가황 고무 제품에 해당하고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이 400690에 분류되는 이유는 미가황 고무 제품에 해당하며 다른 호(예: 4001-4005)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상품이 이미 가황되었다면 제40장의 다른 호(예: 4016 또는 4017)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가황 고무의 1차 형태 또는 판·시트·스트립이라면 4001-4005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00690은 미가황 고무 제품의 포괄 소호로서, 4006의 다른 소호에 분류할 수 없는 미가황 고무 제품에 적용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상품의 재질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 "미가황 고무 이형재", "미가황 고무 개스킷" 등.
⚠️ "고무 제품"이라고만 기재하여 너무 포괄적이며, 미가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재질
고무의 종류(예: 천연고무, 스티렌부타디엔고무, 니트릴고무 등) 및 기타 성분(예: 충전제, 가소제) 포함 여부를 설명합니다.
⚠️ 고무 종류를 기재하지 않거나, 가황 고무로 잘못 기재함.
외관
상품의 외관 형태(예: 실, 로프, 판, 시트, 스트립, 링, 개스킷 등) 및 치수(예: 길이, 너비, 두께, 직경)를 설명합니다.
⚠️ 구체적인 형태와 치수를 설명하지 않아 분류가 어려움.
용도
상품의 최종 용도(예: 밀봉재, 완충재, 고무호스 제조 등)를 설명하여 분류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 등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성이 부족함.
가황 상태
미가황으로 명확히 신고하는 것이 400690에 분류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가황 상태를 기재하지 않거나, 가황됨으로 잘못 신고함.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브랜드 없음"으로 신고합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함.
모델
상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신고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음.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단위 포장의 수량 또는 중량을 설명합니다. 예: "롤당 100미터", "박스당 50킬로그램".
⚠️ 포장 규격 설명이 불명확하여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침.
작성 예시:
품명: 미가황 고무 이형재; 재질: 니트릴고무; 외관: 검정색 막대형, 단면 직사각형, 길이 2미터, 너비 10밀리미터, 두께 5밀리미터; 용도: 자동차 밀봉条 제조용; 가황 상태: 미가황; 브랜드: 브랜드 없음; 모델: NBR-100; 포장 규격: 박스당 100개, 각 2미터.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상품의 가황 상태와 가공 정도에 있습니다. 첫째, 상품이 미가황 고무(즉, 가황 처리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가소성을 가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품이 호 4001-4005의 범위를 초과해야 합니다. 즉, 1차 형태, 판·시트·스트립 또는 봉·관·형재가 아니라 추가 가공(예: 절단, 성형, 조합)을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품이 4006의 다른 소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400690에 분류됩니다. 만약 상품이 이미 가황되었다면 제40장의 다른 호에 분류되고, 경질고무라면 4017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0510 - 미가황 고무 판, 시트, 스트립
400510은 미가황 고무의 판, 시트, 스트립으로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형태인 반면, 400690은 이형재, 개스킷 등 기타 미가황 고무 제품으로 형태가 더 복잡합니다.
400599 - 기타 미가황 고무 1차 형태
400599는 블록형, 분말형 등 1차 형태의 미가황 고무인 반면, 400690은 특정 형태와 용도를 가진 제품입니다.
401693 - 가황 고무 제 개스킷, 와셔 등
401693은 가황 고무 제품인 반면, 400690은 미가황 고무 제품으로, 핵심 차이는 가황 여부입니다.
401699 - 기타 가황 고무 제품
401699는 기타 가황 고무 제품인 반면, 400690은 미가황 고무 제품으로 가황 상태가 다릅니다.
400700 - 가황 고무 실, 로프, 케이블
400700은 가황 고무의 실, 로프, 케이블인 반면, 400690은 미가황 고무의 유사 제품이지만 미가황 상태입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고무 제품이 미가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미가황 고무는 일반적으로 가소성을 가지며, 가열 또는 화학 처리로 가황할 수 있습니다. 가황 고무는 가소성을 잃고 탄성을 가집니다. 실제로는 생산 공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가황 처리를 거치지 않았고 여전히 후속 가황이 가능하다면 미가황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400690과 401699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400690은 미가황 고무 제품이고, 401699는 가황 고무 제품입니다. 핵심 차이는 가황 상태입니다. 상품이 이미 가황되었다면 401699에 분류하고, 미가황이라면 400690에 분류합니다. 가황 상태는 세관 분류의 핵심입니다.
Q: 미가황 고무 이형재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해당 이형재가 미가황이고 판, 시트, 스트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00690에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4006의 다른 소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형재는 400690에 분류됩니다.
Q: 400690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 송장, 계약서, 선하증권 등 기본 서류와 제품 설명, 재질 증명, 가황 상태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세관은 분류 확인을 위해 샘플 또는 검사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400690의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A: 관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중국 세관 최신 발표 《수출입세칙》을 조회하거나 세관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상품이 미가황 고무와 가황 고무의 혼합물인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혼합물에서 미가황 고무가 주요 성분이고 제품이 미가황이라면 4006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물이 부분적으로 가황되었다면 가황 정도와 주요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관 또는 전문 분류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400690의 감독 조건은 무엇입니까?
A: 감독 조건은 상품의 구체적인 용도와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상품 검사, 동식물 검역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발표한 감독 조건 코드표를 조회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미가황 고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는 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HS 코드와 신고 요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미가황 고무 제품의 경우 400690으로 신고하고 상세한 품명, 재질, 용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규 통관 채널을 이용하여 저가 신고, 오신고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