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장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및 미가황 고무제품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은 고무의 형태와 가공 단계에 따라 분류되며, 미가황 고무 혼합물(4005), 미가황 고무제품(4006-4008) 및 가황 고무제품(4010-4017)을 포함한다. 4005는 미가황 고무와 배합제를 혼합한 후 가황하지 않은 1차 형태 제품을 특정한다. 호세목 4005는 미가황 고무 혼합물, 즉 생고무와 배합제(카본블랙, 황, 촉진제 등)를 혼련했으나 가황하지 않은 고무 배합물을 포함한다. 판, 시트, 스트립, 봉, 입자 등의 형태를 포함하며, 소량의 다른 성분과의 혼합물도 포함한다. 다만, 가황된 고무, 혼합되지 않은 생고무(4001-4004) 및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처음 2자리 40: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5: 호세목 4005, 미가황 고무 혼합물을 의미한다. 제5-6자리 99: 소호 4005.99, 기타 미가황 고무 혼합물, 즉 4005.10(미가황 고무 용액, 분산체) 및 4005.20(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된 미가황 고무) 이외의 모든 미가황 고무 혼합물이다. 코딩 계층은 장→호세목→소호이다. 해당 상품은 미가황 고무와 배합제를 혼합했으나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되지 않았고 용액 또는 분산체가 아니므로 4005.99에 분류된다.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된 경우 4005.20에, 용액 또는 분산체인 경우 4005.10에, 가황된 경우 4010 등에 분류된다.
장
제40장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및 미가황 고무제품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은 고무의 형태와 가공 단계에 따라 분류되며, 미가황 고무 혼합물(4005), 미가황 고무제품(4006-4008) 및 가황 고무제품(4010-4017)을 포함한다. 4005는 미가황 고무와 배합제를 혼합한 후 가황하지 않은 1차 형태 제품을 특정한다.
호
호세목 4005는 미가황 고무 혼합물, 즉 생고무와 배합제(카본블랙, 황, 촉진제 등)를 혼련했으나 가황하지 않은 고무 배합물을 포함한다. 판, 시트, 스트립, 봉, 입자 등의 형태를 포함하며, 소량의 다른 성분과의 혼합물도 포함한다. 다만, 가황된 고무, 혼합되지 않은 생고무(4001-4004) 및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40: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5: 호세목 4005, 미가황 고무 혼합물을 의미한다. 제5-6자리 99: 소호 4005.99, 기타 미가황 고무 혼합물, 즉 4005.10(미가황 고무 용액, 분산체) 및 4005.20(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된 미가황 고무) 이외의 모든 미가황 고무 혼합물이다. 코딩 계층은 장→호세목→소호이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미가황 고무와 배합제를 혼합했으나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되지 않았고 용액 또는 분산체가 아니므로 4005.99에 분류된다.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된 경우 4005.20에, 용액 또는 분산체인 경우 4005.10에, 가황된 경우 4010 등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 예: "미가황 고무 혼합물" 성분 함량: 각 성분 및 백분율 명시, 예: 생고무 종류, 배합제 명칭 및 함량 외관: 형태 설명, 예: 판, 시트, 스트립, 봉, 입자 등 가황 여부: 가황 처리 여부 명확히 기재 브랜드 또는 모델: 브랜드 또는 모델이 있는 경우 신고 필요 포장 규격: 예: 포장당 중량, 롤당 길이 등 용도: 가공 용도 간략 기재, 예: 타이어 제조용 품명: 미가황 고무 혼합물; 성분 함량: 천연고무 60%, 카본블랙 30%, 황 2%, 촉진제 1%, 기타 7%; 외관: 흑색 시트상; 가황 여부: 미가황; 브랜드: 없음; 모델: 없음; 포장 규격: 시트당 20kg; 용도: 타이어 트레드 제조용. 미가황 고무 혼합물을 가황 고무제품(4010 등)으로 오분류 성분 중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 포함 여부를 간과하여 소호 오류 발생 가황 여부 미신고로 분류 분쟁 발생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미가황 상태; 2) 고무와 배합제의 혼합물; 3) 용액 또는 분산체가 아님; 4)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되지 않음. 관세율표 주석 및 세관 분류 결정을 참조하여 성분, 외관, 가공 공정을 중점 심사해야 한다. 4005.10 미가황 고무 용액, 분산체: 4005.10은 용액 또는 분산체 형태이고, 4005.99는 고체 혼합물(판, 시트 등)이다. 4005.20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된 미가황 고무: 4005.20은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된 배합물을 특정하며, 카본블랙 포함 시 이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4005.99에 분류된다. 4006 기타 미가황 고무제품: 4006은 미가황 고무의 제품(봉, 관 등)이고, 4005는 1차 형태의 혼합물이다. 4001 천연고무: 4001은 혼합되지 않은 천연고무이고, 4005는 배합제가 혼합된 고무 혼합물이다. 4010 가황 고무 판, 시트, 스트립: 4010은 가황 고무제품이고, 4005는 미가황 혼합물이다. 미가황인지 확인했는가?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를 포함하는가? 용액 또는 분산체인가? 배합제가 혼합되었는가? 1차 형태에 해당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미가황 상태; 2) 고무와 배합제의 혼합물; 3) 용액 또는 분산체가 아님; 4)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되지 않음. 관세율표 주석 및 세관 분류 결정을 참조하여 성분, 외관, 가공 공정을 중점 심사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05.10 - 미가황 고무 용액, 분산체
4005.10은 용액 또는 분산체 형태이고, 4005.99는 고체 혼합물(판, 시트 등)이다.
4005.20 -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된 미가황 고무
4005.20은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혼합된 배합물을 특정하며, 카본블랙 포함 시 이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4005.99에 분류된다.
4006 - 기타 미가황 고무제품
4006은 미가황 고무의 제품(봉, 관 등)이고, 4005는 1차 형태의 혼합물이다.
4001 - 천연고무
4001은 혼합되지 않은 천연고무이고, 4005는 배합제가 혼합된 고무 혼합물이다.
4010 - 가황 고무 판, 시트, 스트립
4010은 가황 고무제품이고, 4005는 미가황 혼합물이다.
자가 점검:
✓ 미가황인지 확인했는가?
✓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를 포함하는가?
✓ 용액 또는 분산체인가?
✓ 배합제가 혼합되었는가?
✓ 1차 형태에 해당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고무 혼합물이 가황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가교도를 검출하거나 생산 공정을 문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열 또는 가황 처리를 거친 경우 일반적으로 가황이며, 미가황인 경우 가소성을 유지하고 특정 용매에 용해된다. 4005.99와 4005.20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 핵심 차이는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의 혼합 여부이다.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가 혼합된 경우 4005.20에, 그렇지 않으면 4005.99에 분류된다. 미가황 고무 혼합물을 시트상으로 절단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005는 판, 시트, 스트립 등의 형태를 포함하며, 미가황이고 혼합물인 한 4005에 분류된다. 4005.99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관세율표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코드 4005.99를 입력하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율이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어떻게 기재하는가? 생고무 종류 및 백분율, 배합제 명칭 및 백분율을 명시해야 하며, 예: 천연고무 60%, 카본블랙 30% 등, "고무"만 기재해서는 안 된다. 혼합물에 소량의 용매가 포함된 경우 4005.10에 분류되는가? 용액 또는 분산체인 경우 4005.10에 분류되고, 고체 형태인 경우 소량의 용매를 포함하더라도 4005.99에 분류될 수 있다. 4005.99의 감독 조건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감독 조건은 없으나, 위험물 또는 환경 요구사항 관련 여부에 유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세관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미가황 고무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가? 실제 상품에 따라 신고하고 성분, 용도 등을 제공해야 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목록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Q: 고무 혼합물이 가황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가교도를 검출하거나 생산 공정을 문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열 또는 가황 처리를 거친 경우 일반적으로 가황이며, 미가황인 경우 가소성을 유지하고 특정 용매에 용해된다.
Q: 4005.99와 4005.20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
A: 핵심 차이는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의 혼합 여부이다.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가 혼합된 경우 4005.20에, 그렇지 않으면 4005.99에 분류된다.
Q: 미가황 고무 혼합물을 시트상으로 절단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A: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005는 판, 시트, 스트립 등의 형태를 포함하며, 미가황이고 혼합물인 한 4005에 분류된다.
Q: 4005.99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관세율표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코드 4005.99를 입력하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율이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Q: 신고 시 성분 함량을 어떻게 기재하는가?
A: 생고무 종류 및 백분율, 배합제 명칭 및 백분율을 명시해야 하며, 예: 천연고무 60%, 카본블랙 30% 등, "고무"만 기재해서는 안 된다.
Q: 혼합물에 소량의 용매가 포함된 경우 4005.10에 분류되는가?
A: 용액 또는 분산체인 경우 4005.10에 분류되고, 고체 형태인 경우 소량의 용매를 포함하더라도 4005.99에 분류될 수 있다.
Q: 4005.99의 감독 조건은 무엇인가?
A: 일반적으로 특별한 감독 조건은 없으나, 위험물 또는 환경 요구사항 관련 여부에 유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세관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미가황 고무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가?
A: 실제 상품에 따라 신고하고 성분, 용도 등을 제공해야 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목록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