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400520
미가황 고무 용액 및 분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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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미가황 고무, 가황 고무 및 각종 고무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범위는 원료(예: 생고무, 라텍스)에서 반제품(예: 미가황 배합고무, 판·시트·스트립)을 거쳐 완제품(예: 타이어, 고무호스, 신발류)에 이른다. 다만 일부 고무 제품은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다(예: 고무제 신발은 제64장, 고무제 기계 부품은 제84장). 이 장의 핵심은 고무 재료 자체의 가공 단계와 기본 형태에 있다.
호
세목 4005는 미가황 고무의 용액 및 분산액, 그리고 기타 호에 열거되지 않은 미가황 고무의 1차 형태(예: 라텍스, 괴상, 시트상 등)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가황 고무 용액(예: 유기용제에 용해된 고무), 미가황 고무 분산액(예: 수분산액), 그리고 미가황 고무와 배합제를 혼합한 미가황 배합고무(예: 혼련고무)를 포함한다. 다만 천연고무 라텍스(4001), 합성고무 라텍스(4002), 재생고무(4003), 미가황 고무의 폐스크랩(4004)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40: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5: 세목 4005 '미가황 고무의 용액 및 분산액; 기타 미가황 고무의 1차 형태'를 나타낸다. 제5-6자리 20: 4005 아래에서 소호 4005.20은 구체적으로 '미가황 고무의 용액 및 분산액'을 지칭한다. 참고로 4005 아래에는 4005.10(미가황 고무의 1차 형태, 예: 라텍스, 괴상 등)과 4005.91, 4005.99 등의 소호도 있다. 따라서 400520은 고체 1차 형태가 아닌 용액 또는 분산액 형태를 명확히 지칭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미가황 고무의 용액 또는 분산액으로, 4005.20의 설명에 부합한다. 이는 4005.10(미가황 고무의 고체 1차 형태)과 다르고, 4001/4002(천연 또는 합성고무 라텍스, 원료 라텍스에 속함)와도 다르며, 4006(미가황 고무의 기타 형태, 예: 봉, 막대, 관 등)과도 다르다. 따라서 400520에 분류한다.

📝 신고 요소

품명
구체적인 상품명을 신고해야 하며, 예를 들어 '미가황 고무 용액' 또는 '미가황 고무 분산액'이라 하고 고무 종류(예: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용액)를 명시해야 한다.
⚠️ '고무 용액'만 신고하고 미가황 여부나 구체적 고무 유형을 명시하지 않음.
성분 함량
고무 종류 및 함량, 용제 또는 분산매 종류 및 함량, 배합제 종류 및 함량(예: 카본블랙, 황 등)을 신고한다.
⚠️ '고무 100%'만 기재하고 용제 또는 분산매를 누락함.
외관
액체, 점성 액체, 에멀전 등 물리적 상태를 설명하고 색상을 명시한다.
⚠️ '액체'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용액과 분산액을 구분하지 않음.
포장 규격
포장 형태(예: 철제 드럼, 플라스틱 드럼) 및 순중량을 명시한다. 예: '200kg/드럼'.
⚠️ '드럼 포장'만 기재하고 순중량을 명시하지 않음.
용도
주요 용도를 설명한다. 예: 접착제, 도료, 함침 제품 제조용 등.
⚠️ '산업용'이라고 기재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함.
브랜드 또는 모델
브랜드나 모델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예: 'XX브랜드 SBR-1500 용액'.
⚠️ 브랜드·모델을 누락하여 분류가 어려워짐.
가황 여부
가황 여부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미가황'을 명확히 신고해야 한다.
⚠️ 가황 상태를 신고하지 않아 4006 등으로 오분류될 수 있음.
작성 예시:
품명: 미가황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용액; 성분 함량: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35%, 톨루엔 60%, 황 2%, 촉진제 1%, 기타 2%; 외관: 담황색 점성 액체; 포장 규격: 200kg/철제 드럼; 용도: 고무와 금속 접착제 제조용; 브랜드: XX브랜드; 모델: SBR-1500; 가황 여부: 미가황.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미가황 고무여야 함; 2) 형태가 용액 또는 분산액(즉, 고무가 유기용제에 용해되거나 물 등의 매체에 분산된 것); 3) 4001 또는 4002의 1차 라텍스에 속하지 않음; 4) 4005.10의 고체 1차 형태에 속하지 않음. 용액과 분산액의 차이는 분산매에 있다: 용액은 유기용제, 분산액은 물 또는 기타 비용제이다. 또한 배합제(예: 가황제, 충전제)가 첨가되었는지 주의해야 하며, 첨가되었으나 미가황이면 여전히 4005에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0110 - 천연고무 라텍스
천연고무 라텍스는 미가황 천연고무 수분산액이지만 천연고무의 1차 형태이므로 4001에 속한다. 반면 4005.20은 라텍스 외의 미가황 고무 용액 또는 분산액을 말하며, 통상 합성고무 또는 혼련고무의 용액/분산액을 의미한다.
40021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 라텍스는 4002에 분류되며 미가황 합성고무의 수분산액이다. 반면 4005.20은 미가황 고무의 용액 또는 분산액으로, 통상 고무를 유기용제에 용해하거나 비라텍스형 분산액으로 제조한 것이며 배합제를 함유할 수 있다.
400510 - 미가황 고무의 1차 형태
4005.10은 미가황 고무의 괴상, 시트상, 봉상 등 고체 1차 형태를 포함하는 반면, 4005.20은 용액 또는 분산액만을 지칭하므로 형태가 다르다.
400599 - 기타 미가황 고무
4005.99는 4005 아래의 포괄 소호로 미가황 고무의 기타 형태(예: 입자, 분말 등)를 포함한다. 반면 4005.20은 용액 또는 분산액으로 명확하므로 우선적으로 4005.20에 분류한다.
350691 - 고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접착제
미가황 고무 용액 또는 분산액이 접착제로 소매 포장되고 순중량이 1kg 이하이면 3506에 분류되지만, 산업용 원료 대포장이면 여전히 4005.20에 분류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40052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에서 HS 코드 40052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소비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Q: 미가황 고무 용액과 분산액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용액은 고무가 유기용제에 용해되어 균일상을 형성한 것(예: 고무의 톨루엔 용액)이고, 분산액은 고무가 비용제 매체(예: 물)에 미립자 형태로 분산된 것입니다. 둘 다 HS 분류상 4005.20에 속하지만, 신고 시 매체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제품이 고무 수분산액이지만 소량의 유기용제를 함유한 경우 어디에 분류합니까?
A: 주 매체가 물이면 여전히 분산액으로 보아 4005.20에 분류합니다. 다만 유기용제 함량이 높으면 용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성분과 물리적 상태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 시 MSDS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400520과 400510은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400510은 미가황 고무의 고체 1차 형태(예: 괴상, 시트상)이고, 400520은 액체 형태의 용액 또는 분산액입니다. 신고 시 외관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액체는 400520, 고체는 400510에 분류합니다.
Q: 미가황 고무 용액이 접착제로 소매 포장된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A: 소매 포장이고 순중량이 1kg 이하이면 통상 3506(접착제)에 분류하고, 1kg을 초과하거나 산업용 원료이면 400520에 분류합니다. 포장과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400520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A: 고무 종류 및 백분율, 용제 또는 분산매 종류 및 백분율, 배합제 종류 및 백분율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35%, 톨루엔 60%, 황 2%, 촉진제 1%, 기타 2%.
Q: 400520의 감독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감독 조건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상품검사, 위험화학품 등록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관이 발표한 감독 조건 코드(예: A/B, M/N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지 해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가황 고무 용액이 분사 도장에 사용되면 분류에 영향을 줍니까?
A: 용도는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품 자체가 미가황 고무의 용액 또는 분산액이면 400520에 분류합니다. 다만 신고 시 용도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해관 심사를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