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미가황고무, 가황고무 및 각종 고무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원료(예: 생고무, 라텍스)에서 반제품(예: 미가황 배합고무)을 거쳐 완제품(예: 타이어, 고무호스)까지 포괄한다. 핵심 특징은 재료가 고무를 주체로 하며, 이 장은 고무의 정의, 형태 및 가공 단계에 대해 엄격히 구분한다. 호세 4005는 미가황의 1차 형태 또는 판, 시트, 스트립 형태의 고무 혼합물을 포함하며, 카본블랙 또는 기타 배합제와 혼합된 미가황고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 혼합체(4005.10), 미가황고무와 이산화규소 혼합체(4005.20), 기타 미가황고무 혼합물(4005.91, 4005.99)을 포함한다. 이 호세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배합고무로서 고무제품 제조의 전단계 원료이다. 앞 2자리 40: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대분류를 결정한다. 제3-4자리 05: 호세 4005 '미가황 고무 혼합물'을 나타내며, 4001(천연고무), 4002(합성고무) 등 원료와 구별되고, 4006(미가황고무 기타 형태) 및 4007(가황고무 선, 로프)과도 구별된다. 제5-6자리 10: 소호 4005.10을 나타내며, 특별히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 혼합체', 즉 카본블랙을 주요 보강제로 한 배합고무를 지칭한다. 이 소호는 카본블랙을 배합제로 한 특정 조합을 강조하며, 기타 배합제(예: 백색 카본블랙)는 4005.20 또는 4005.91에 분류된다. 해당 상품은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의 혼합물로서 배합고무에 속하며, 가황 가교되지 않았고 카본블랙이 주요 배합제이다. 따라서 4005.10에 분류되며, 4005.20(이산화규소와 혼합) 또는 4005.91(기타 미가황고무 혼합물)이 아니다. 또한 4001 또는 4002의 1차 원료에 속하지 않는데, 이미 카본블랙과 혼합되었기 때문이며, 4006에도 속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괴상 또는 시트상이고 특정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
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미가황고무, 가황고무 및 각종 고무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원료(예: 생고무, 라텍스)에서 반제품(예: 미가황 배합고무)을 거쳐 완제품(예: 타이어, 고무호스)까지 포괄한다. 핵심 특징은 재료가 고무를 주체로 하며, 이 장은 고무의 정의, 형태 및 가공 단계에 대해 엄격히 구분한다.
호
호세 4005는 미가황의 1차 형태 또는 판, 시트, 스트립 형태의 고무 혼합물을 포함하며, 카본블랙 또는 기타 배합제와 혼합된 미가황고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 혼합체(4005.10), 미가황고무와 이산화규소 혼합체(4005.20), 기타 미가황고무 혼합물(4005.91, 4005.99)을 포함한다. 이 호세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배합고무로서 고무제품 제조의 전단계 원료이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40: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대분류를 결정한다. 제3-4자리 05: 호세 4005 '미가황 고무 혼합물'을 나타내며, 4001(천연고무), 4002(합성고무) 등 원료와 구별되고, 4006(미가황고무 기타 형태) 및 4007(가황고무 선, 로프)과도 구별된다. 제5-6자리 10: 소호 4005.10을 나타내며, 특별히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 혼합체', 즉 카본블랙을 주요 보강제로 한 배합고무를 지칭한다. 이 소호는 카본블랙을 배합제로 한 특정 조합을 강조하며, 기타 배합제(예: 백색 카본블랙)는 4005.20 또는 4005.91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의 혼합물로서 배합고무에 속하며, 가황 가교되지 않았고 카본블랙이 주요 배합제이다. 따라서 4005.10에 분류되며, 4005.20(이산화규소와 혼합) 또는 4005.91(기타 미가황고무 혼합물)이 아니다. 또한 4001 또는 4002의 1차 원료에 속하지 않는데, 이미 카본블랙과 혼합되었기 때문이며, 4006에도 속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괴상 또는 시트상이고 특정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 혼합체'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미가황 배합고무' 또는 '카본블랙 배합고무'이다. 성분 함량: 고무 종류(예: 천연고무, 스티렌부타디엔고무) 및 카본블랙, 오일, 기타 조제의 질량 백분율을 명시하며, 카본블랙 함량은 일반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외관: 색상, 형태(예: 괴상, 시트상, 스트립상) 및 초기 압출 여부를 설명하며, 미가황 상태는 일반적으로 점성이 있다. 원료: 고무가 천연인지 합성인지 설명하며, 예를 들어 '천연고무와 카본블랙 배합' 또는 '스티렌부타디엔고무와 카본블랙 배합'이다. 브랜드 모델: 제조사 브랜드 및 모델을 기재하여 구체적 용도 및 배합을 식별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예: 팔레트, 상자) 및 단위 중량(예: 25kg/괴)을 명시하며, 과세 가격 및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용도: 최종 용도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타이어 트레드 제조용', '고무호스 생산용'으로 분류 판단을 보조한다. 품명: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 혼합체(카본블랙 배합고무); 성분 함량: 천연고무 55%, 카본블랙 30%, 공정유 10%, 산화아연 2%, 스테아르산 1%, 노화방지제 2%; 외관: 검은색 괴상, 약간 점성; 원료: 천연고무와 카본블랙 배합; 브랜드 모델: XX브랜드, 모델 CB-100; 포장 규격: 25kg/괴, 팔레트 포장; 용도: 타이어 트레드 제조용. 미가황 배합고무를 가황고무로 잘못 신고하여 4007 또는 4016에 분류됨. 성분 함량 신고가 불완전하여 카본블랙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4005.10 분류를 증명할 수 없음. 외관을 '시트상'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괴상이어서 4005와 4006 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 혼합체'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미가황 배합고무' 또는 '카본블랙 배합고무'이다.
⚠️ '고무' 또는 '배합고무'만 기재하고 카본블랙 및 미가황 특징을 반영하지 않음.
성분 함량
고무 종류(예: 천연고무, 스티렌부타디엔고무) 및 카본블랙, 오일, 기타 조제의 질량 백분율을 명시하며, 카본블랙 함량은 일반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 '고무 100%'만 기재하고 카본블랙 및 기타 배합제를 무시함.
외관
색상, 형태(예: 괴상, 시트상, 스트립상) 및 초기 압출 여부를 설명하며, 미가황 상태는 일반적으로 점성이 있다.
⚠️ '가황고무' 또는 '완제품'으로 잘못 신고함.
원료
고무가 천연인지 합성인지 설명하며, 예를 들어 '천연고무와 카본블랙 배합' 또는 '스티렌부타디엔고무와 카본블랙 배합'이다.
⚠️ 천연 또는 합성을 구분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브랜드 모델
제조사 브랜드 및 모델을 기재하여 구체적 용도 및 배합을 식별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모델을 누락하여 세관 심사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침.
포장 규격
포장 방식(예: 팔레트, 상자) 및 단위 중량(예: 25kg/괴)을 명시하며, 과세 가격 및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 '벌크'만 기재하고 구체적 중량을 제공하지 않음.
용도
최종 용도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타이어 트레드 제조용', '고무호스 생산용'으로 분류 판단을 보조한다.
성분 함량 신고가 불완전하여 카본블랙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4005.10 분류를 증명할 수 없음.
외관을 '시트상'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괴상이어서 4005와 4006 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첫째, 상품이 미가황 상태임을 확인하여 4007 및 제40장 후반부를 제외한다; 둘째, 고무와 카본블랙의 혼합물이며 카본블랙이 주요 보강제임을 확인하여 4005.10 소호 설명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형태가 1차 형태 또는 판, 시트, 스트립임을 확인하며, 특정 형태(예: 봉, 막대)인 경우 4006에 분류될 수 있다. 동시에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세 주석》의 4005 설명을 참조해야 하며, 카본블랙 혼합체는 일반적으로 타이어 제조에 사용된다. 4005.20 미가황고무와 이산화규소 혼합체: 배합제가 카본블랙이 아닌 이산화규소(백색 카본블랙)이며 4005.20에 분류된다. 카본블랙과 이산화규소를 동시에 함유한 경우 주요 보강제로 판단하거나 4005.91에 분류한다. 4005.91 기타 미가황고무 혼합물: 카본블랙 또는 이산화규소와 혼합되지 않았거나 기타 배합제와 혼합된 미가황고무를 지칭하며, 예를 들어 오일, 수지만과 혼합된 경우이다. 카본블랙 혼합체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4006.10 미가황고무의 판, 시트, 스트립: 4006은 미가황고무의 판, 시트, 스트립을 포함하지만 카본블랙과 혼합되지 않았거나, 혼합되었더라도 특정 형태로 절단된 경우이다. 4005.10은 일반적으로 괴상 또는 미성형이다. 4002.11 스티렌부타디엔고무 라텍스: 4002는 합성고무 원료로서 카본블랙과 혼합되지 않았다. 스티렌부타디엔고무가 카본블랙과 혼합된 경우 4005.10에 분류된다. 3812.10 조제된 고무 촉진제: 3812는 고무 배합제로서 고무 주체가 아니다. 4005.10은 고무를 기체로 하고 카본블랙을 배합제로 한다. 미가황임을 확인했는가? 카본블랙이 주요 보강제인가? 이산화규소와 혼합되었는가? 외관이 괴상 또는 시트상인가? 성분 함량을 명시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첫째, 상품이 미가황 상태임을 확인하여 4007 및 제40장 후반부를 제외한다; 둘째, 고무와 카본블랙의 혼합물이며 카본블랙이 주요 보강제임을 확인하여 4005.10 소호 설명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형태가 1차 형태 또는 판, 시트, 스트립임을 확인하며, 특정 형태(예: 봉, 막대)인 경우 4006에 분류될 수 있다. 동시에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세 주석》의 4005 설명을 참조해야 하며, 카본블랙 혼합체는 일반적으로 타이어 제조에 사용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05.20 - 미가황고무와 이산화규소 혼합체
배합제가 카본블랙이 아닌 이산화규소(백색 카본블랙)이며 4005.20에 분류된다. 카본블랙과 이산화규소를 동시에 함유한 경우 주요 보강제로 판단하거나 4005.91에 분류한다.
4005.91 - 기타 미가황고무 혼합물
카본블랙 또는 이산화규소와 혼합되지 않았거나 기타 배합제와 혼합된 미가황고무를 지칭하며, 예를 들어 오일, 수지만과 혼합된 경우이다. 카본블랙 혼합체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4006.10 - 미가황고무의 판, 시트, 스트립
4006은 미가황고무의 판, 시트, 스트립을 포함하지만 카본블랙과 혼합되지 않았거나, 혼합되었더라도 특정 형태로 절단된 경우이다. 4005.10은 일반적으로 괴상 또는 미성형이다.
4002.11 - 스티렌부타디엔고무 라텍스
4002는 합성고무 원료로서 카본블랙과 혼합되지 않았다. 스티렌부타디엔고무가 카본블랙과 혼합된 경우 4005.10에 분류된다.
3812.10 - 조제된 고무 촉진제
3812는 고무 배합제로서 고무 주체가 아니다. 4005.10은 고무를 기체로 하고 카본블랙을 배합제로 한다.
자가 점검:
✓ 미가황임을 확인했는가?
✓ 카본블랙이 주요 보강제인가?
✓ 이산화규소와 혼합되었는가?
✓ 외관이 괴상 또는 시트상인가?
✓ 성분 함량을 명시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 혼합체가 4005.1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 가지 핵심을 본다: 첫째, 고무가 미가황이고 가교가 없다; 둘째, 카본블랙이 착색제가 아닌 주요 보강제로 첨가되었다; 셋째, 형태가 1차 형태(괴, 시트, 스트립)이다. 충족하면 4005.10에 분류된다. 카본블랙과 이산화규소를 병용한 경우 주요 보강제로 판단하거나 4005.91에 분류한다. 4005.10과 4005.20의 차이는 무엇인가? 4005.10은 카본블랙과 혼합된 미가황고무를 특별히 지칭하고; 4005.20은 이산화규소(백색 카본블랙)와 혼합된 미가황고무를 특별히 지칭한다. 차이는 보강제 종류에 있다. 둘 다 함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보강제로 분류하거나 4005.91에 분류한다. 미가황 배합고무의 신고 요소 중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고무 종류 및 백분율, 카본블랙 백분율, 공정유, 기타 조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예: 천연고무 55%, 카본블랙 30%, 공정유 10%, 산화아연 2%, 스테아르산 1%, 노화방지제 2%. 카본블랙 함량은 반드시 명확해야 하며, 4005.10 분류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배합고무가 이미 시트상으로 압출된 경우에도 4005.10에 분류되는가? 단순히 시트상으로 압출되었지만 특정 형태로 절단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4005.10에 분류된다.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절단되었거나 추가 가공된 경우 4006에 분류될 수 있다. 《세칙》 및 주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005.10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조회하거나 해관총서 웹사이트,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은 실제 신고 시 기준으로 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배합고무를 판매할 때 통관 시 주의할 점은? 품명, 성분, 용도를 정확히 신고하여 완제품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합고무는 일반적으로 산업 원료로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반무역 통관을 권장한다. 동시에 원산지, 브랜드 모델 등의 요소에 주의한다. 배합고무에 소량의 가황제가 함유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소량의 가황제를 함유했지만 가황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4005.10에 분류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가황되었거나 예비 가황된 경우 4007 또는 4016에 분류될 수 있다. 핵심은 가교 반응이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4005.10과 4006.10을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하는가? 4005.10은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 혼합체로서 일반적으로 괴상 또는 미성형이다; 4006.10은 미가황고무의 판, 시트, 스트립이지만 카본블랙과 혼합되지 않았거나, 혼합되었더라도 특정 형태로 절단된 경우이다. 배합고무가 시트상으로 압출되고 절단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4005.10에 분류된다.
Q: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 혼합체가 4005.1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세 가지 핵심을 본다: 첫째, 고무가 미가황이고 가교가 없다; 둘째, 카본블랙이 착색제가 아닌 주요 보강제로 첨가되었다; 셋째, 형태가 1차 형태(괴, 시트, 스트립)이다. 충족하면 4005.10에 분류된다. 카본블랙과 이산화규소를 병용한 경우 주요 보강제로 판단하거나 4005.91에 분류한다.
Q: 4005.10과 4005.20의 차이는 무엇인가?
A: 4005.10은 카본블랙과 혼합된 미가황고무를 특별히 지칭하고; 4005.20은 이산화규소(백색 카본블랙)와 혼합된 미가황고무를 특별히 지칭한다. 차이는 보강제 종류에 있다. 둘 다 함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보강제로 분류하거나 4005.91에 분류한다.
Q: 미가황 배합고무의 신고 요소 중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A: 고무 종류 및 백분율, 카본블랙 백분율, 공정유, 기타 조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예: 천연고무 55%, 카본블랙 30%, 공정유 10%, 산화아연 2%, 스테아르산 1%, 노화방지제 2%. 카본블랙 함량은 반드시 명확해야 하며, 4005.10 분류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Q: 배합고무가 이미 시트상으로 압출된 경우에도 4005.10에 분류되는가?
A: 단순히 시트상으로 압출되었지만 특정 형태로 절단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4005.10에 분류된다.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절단되었거나 추가 가공된 경우 4006에 분류될 수 있다. 《세칙》 및 주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4005.10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조회하거나 해관총서 웹사이트,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은 실제 신고 시 기준으로 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배합고무를 판매할 때 통관 시 주의할 점은?
A: 품명, 성분, 용도를 정확히 신고하여 완제품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합고무는 일반적으로 산업 원료로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반무역 통관을 권장한다. 동시에 원산지, 브랜드 모델 등의 요소에 주의한다.
Q: 배합고무에 소량의 가황제가 함유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A: 소량의 가황제를 함유했지만 가황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4005.10에 분류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가황되었거나 예비 가황된 경우 4007 또는 4016에 분류될 수 있다. 핵심은 가교 반응이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Q: 4005.10과 4006.10을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하는가?
A: 4005.10은 미가황고무와 카본블랙 혼합체로서 일반적으로 괴상 또는 미성형이다; 4006.10은 미가황고무의 판, 시트, 스트립이지만 카본블랙과 혼합되지 않았거나, 혼합되었더라도 특정 형태로 절단된 경우이다. 배합고무가 시트상으로 압출되고 절단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4005.10에 분류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