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2099
기타 플라스틱제 판, 시트, 필름, 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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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은 1차 형태의 플라스틱(예: 수지, 펠릿), 폐기물 및 스크랩, 반제품(예: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및 완제품(예: 파이프, 용기, 바닥재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이 다른 장(예: 섬유, 기계, 차량)에 전용되는 경우 해당 장에 우선 분류됩니다. 이 장은 플라스틱의 원료, 가공 단계 및 용도에 따라 더 세분화되며, 화학 및 경공업 제품 분류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호
호 3920은 비발포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으로, 강화, 적층 또는 다른 재료와 결합되지 않았고 다른 재료로 지지되지 않은 것을专门涵盖합니다. 그 범위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터 등 다양한 플라스틱으로 만든上述 형태의 제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강화, 적층, 지지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일반적으로 3921에 분류됩니다. 또한 3920은 비발포성 플라스틱에만 적용되며, 발포성 플라스틱은 3921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20”은 호 3920: 기타 비발포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으로, 다른 재료로 강화, 적층, 지지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결합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99”는 소호 3920.99: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나타냅니다. 이 소호는 3920.10부터 3920.92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예를 들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미드, 폴리옥시메틸렌 등으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을 위한 잔여 소호입니다. 따라서 392099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아크릴 중합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스터 등 특정 플라스틱 이외의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발포성 판, 시트, 필름, 박을涵盖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이며, 비발포성이고 강화, 적층, 지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392099에 분류됩니다. 발포성 플라스틱인 경우 3921에 분류해야 합니다. 강화 또는 적층 플라스틱인 경우에도 3921에 분류됩니다. 특정 플라스틱(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인 경우 3920 항목 아래의 더 구체적인 소호(예: 392010, 392020 등)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3920 항목 아래의 다른 소호에 속하지 않는 기타 플라스틱만 392099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재질, 형태, 용도 등 핵심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폴리카보네이트 판”, “나일론 필름” 등.
⚠️ “플라스틱 판”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플라스틱 종류와 형태를 명시하지 않음.
재질
플라스틱의 종류를 명확히 합니다. 예: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미드, 폴리옥시메틸렌 등, HS 소호와 대응해야 합니다.
⚠️ 폴리카보네이트를 폴리에스터로 오신고하여 분류 오류 발생.
외관
색상, 투명도, 형태(예: 롤상, 시트상) 등 물리적 특징을 설명합니다.
⚠️ 투명도 설명을 누락하여 분류 판단에 영향을 미침.
규격 치수
두께, 너비, 길이 등 치수 정보를 제공하며, 단위는 일반적으로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입니다.
⚠️ 두께를 제공하지 않아 필름과 두꺼운 판을 구분할 수 없음.
발포 여부
발포성 플라스틱인지 선언하며, 발포성 플라스틱은 3921에 분류됩니다.
⚠️ 발포성 플라스틱을 비발포성으로 오신고.
강화 또는 적층 여부
다른 재료로 강화, 적층 또는 지지되었는지 설명하며, 그런 경우 3921에 분류됩니다.
⚠️ 강화 재료를 선언하지 않아 3920에 잘못 분류.
용도
주요 용도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 포장, 절연, 광고 등, 분류 판단을 보조합니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너무 모호함.
브랜드 또는 모델
브랜드나 모델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세관 식별에 용이합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여 가격 확인이 불가능함.
작성 예시:
품명: 폴리카보네이트 판;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외관: 투명, 직사각형 시트상; 규격 치수: 두께 2mm, 너비 1000mm, 길이 2000mm; 발포 여부: 비발포성; 강화 또는 적층 여부: 강화되지 않음, 적층되지 않음; 용도: 전자 기기 창에 사용; 브랜드: XX브랜드, 모델: PC-100.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첫째, 상품이 플라스틱 제품인지 확인; 둘째,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인지; 셋째, 반드시 비발포성, 비강화, 비적층, 비지지여야 함;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종류가 3920 항목 아래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아크릴 중합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스터 등)에 속하지 않아야 함. 위 조건을 충족하면 392099에 분류됩니다. 발포성 플라스틱이거나 강화 적층된 경우 3921에 분류됩니다. 다른 장의 제품(예: 섬유 재료 코팅)인 경우 해당 장에 따라 분류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2010 - 에틸렌 중합체 판, 시트, 필름, 박
재질이 폴리에틸렌이며, 392099는 기타 플라스틱입니다. 폴리에틸렌인 경우 비발포성이라도 392010에 분류됩니다.
392020 - 프로필렌 중합체 판, 시트, 필름, 박
재질이 폴리프로필렌이며 392020에 분류됩니다. 392099는 기타 플라스틱입니다.
392061 - 폴리카보네이트 판, 시트, 필름, 박
폴리카보네이트는 별도로 열거되어 392061에 분류되며, 392099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392062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판, 시트, 필름, 박
PET는 별도로 열거되어 392062에 분류되며, 392099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392190 -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강화, 적층 등)
392190은 강화, 적층, 지지된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을涵盖하며, 392099는 비강화, 비적층입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392099 항목 아래 상품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392099를 입력하여 최신 수입 관세율, 부가가치세 및 감독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92099와 392190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392099는 비발포성, 비강화, 비적층, 비지지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에 적용됩니다. 392190은 강화, 적층, 지지 또는 유사하게 결합된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및 발포성 플라스틱에 적용됩니다. 핵심 차이는 강화 또는 적층 등 가공 여부입니다.
Q: 폴리카보네이트 판은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폴리카보네이트 판이 비발포성, 비강화, 비적층인 경우 392061(폴리카보네이트 제)에 분류해야 합니다. 발포성 또는 강화 적층인 경우 3921에 분류됩니다. 392099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플라스틱에만 적용됩니다.
Q: 신고 시 “재질”을 어떻게 설명해야 분류 오류를 피할 수 있나요?
A: “폴리아미드”, “폴리옥시메틸렌” 등 플라스틱의 화학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나일론”(폴리아미드로 기재)과 같은 속칭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재료와 복합되었는지 명시하여 세관이 3920 또는 3921로 분류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플라스틱 판에 자체 접착성이 있는 경우에도 392099에 분류되나요?
A: 자체 접착성 플라스틱 판은 3919(자체 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등)에 분류해야 하며, 3920이 아닙니다. 3920은 비자체 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품에 자체 접착성이 있으면 3919에 분류해야 합니다.
Q: 392099 항목 아래 상품 수출에 필요한 감독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감독 조건은 구체적인 상품에 따라 다르며, 수출 검사, 허가증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발표한 《수출 세칙》을 조회하거나 현지 세관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 제공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플라스틱 판이 “발포성 플라스틱”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발포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내부에 많은 기포를 포함하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예: 폴리우레탄 폼, 폴리스티렌 폼 등. 밀도, 탄성 및 단면 구멍을 관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발포성인 경우 3921에 분류해야 하며, 3920이 아닙니다.
Q: 392099 항목 아래 상품 수입 시 흔한 분류 오해는 무엇인가요?
A: 흔한 오해로는 발포성 플라스틱을 3920에 잘못 분류, 강화 적층 플라스틱을 3920에 잘못 분류, 구체적으로 열거된 플라스틱(예: 폴리카보네이트)을 392099에 잘못 분류, 자체 접착성 플라스틱을 3920에 잘못 분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재질과 가공 공정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