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 공급원에 따라 네 개의 절로 나뉜다: 39.01-39.14 1차 형태, 39.15-39.16 폐스크랩, 39.17-39.21 반제품, 39.22-39.26 완제품. 3920은 반제품 중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에 속하며, 이 장의 주석은 호제 3920이 비발포, 비강화, 비충전 또는 다른 재료와 결합되지 않은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에만 적용되지만 표면 가공 또는 절단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호제 3920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발포 판, 시트, 필름, 호일 및 스트립을 포함하며, 호제 3921 내지 3923을 제외한다. 이는 강화, 충전, 다른 재료와의 라미네이션 또는 지지가 없는 플라스틱 반제품을 포함하며, 연신, 엠보싱, 표면 처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호 구조에 따라 3920 아래에서 중합체 종류별로 세분되며, 예를 들어 에틸렌 중합체, 스티렌 중합체, 염화비닐 중합체, 아크릴 중합체, 폴리카보네이트 등 및 셀룰로오스 유도체 등이 있다. 처음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20: 호제 3920, 즉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발포 판, 시트, 필름, 호일 및 스트립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79: 소호 3920.79, 구체적으로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판, 시트, 필름, 호일을 나타낸다. 여기서 5번째 자리 7은 셀룰로오스 유도체 대분류, 6번째 자리 9는 기타, 즉 비가소화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비가소화 트리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등을 제외한 셀룰로오스 유도체이다. 따라서 392079는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비발포 판, 시트, 필름, 호일을 의미한다. 이 상품은 392079에 분류되는데, 그 재질이 셀룰로오스 유도체(예: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이고 형태가 판, 시트, 필름, 호일이며 비발포, 비강화, 비충전 또는 다른 재료와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발포라면 3921에, 강화 또는 라미네이션이라면 3921 또는 3919에, 1차 형태라면 3912에 분류된다. 따라서 392079는 특히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반제품을 지칭한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 공급원에 따라 네 개의 절로 나뉜다: 39.01-39.14 1차 형태, 39.15-39.16 폐스크랩, 39.17-39.21 반제품, 39.22-39.26 완제품. 3920은 반제품 중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에 속하며, 이 장의 주석은 호제 3920이 비발포, 비강화, 비충전 또는 다른 재료와 결합되지 않은 판, 시트, 필름, 호일, 스트립에만 적용되지만 표면 가공 또는 절단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호
호제 3920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발포 판, 시트, 필름, 호일 및 스트립을 포함하며, 호제 3921 내지 3923을 제외한다. 이는 강화, 충전, 다른 재료와의 라미네이션 또는 지지가 없는 플라스틱 반제품을 포함하며, 연신, 엠보싱, 표면 처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호 구조에 따라 3920 아래에서 중합체 종류별로 세분되며, 예를 들어 에틸렌 중합체, 스티렌 중합체, 염화비닐 중합체, 아크릴 중합체, 폴리카보네이트 등 및 셀룰로오스 유도체 등이 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20: 호제 3920, 즉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발포 판, 시트, 필름, 호일 및 스트립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79: 소호 3920.79, 구체적으로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판, 시트, 필름, 호일을 나타낸다. 여기서 5번째 자리 7은 셀룰로오스 유도체 대분류, 6번째 자리 9는 기타, 즉 비가소화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비가소화 트리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등을 제외한 셀룰로오스 유도체이다. 따라서 392079는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비발포 판, 시트, 필름, 호일을 의미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392079에 분류되는데, 그 재질이 셀룰로오스 유도체(예: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이고 형태가 판, 시트, 필름, 호일이며 비발포, 비강화, 비충전 또는 다른 재료와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발포라면 3921에, 강화 또는 라미네이션이라면 3921 또는 3919에, 1차 형태라면 3912에 분류된다. 따라서 392079는 특히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반제품을 지칭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재질과 형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필름”이다. 재질: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구체적 화학 명칭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이다. 외관: 색상, 투명도, 표면 처리 등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투명, 무색, 무엠보싱”이다. 규격 치수: 두께, 너비, 길이 등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두께 0.05mm, 너비 1000mm”이다. 발포 여부: 발포 플라스틱인지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비발포”이다. 강화 또는 라미네이션 여부: 다른 재료와 결합 또는 강화되었는지 설명하며, 예를 들어 “비강화, 비라미네이션”이다. 용도: 주요 용도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포장, 액정 디스플레이용”이다. 품명: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필름; 재질: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외관: 투명, 무색, 비발포, 비강화; 규격: 두께 0.08mm, 너비 1200mm, 길이 2000m; 발포 여부: 비발포; 강화 또는 라미네이션 여부: 비강화, 비라미네이션; 용도: 액정 디스플레이 편광판 보호 필름용. 발포 셀룰로오스 재료를 392079로 오분류하고, 실제로는 3921에 분류해야 함. 강화 또는 라미네이션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오류 발생. 재질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셀룰로오스”라고만 써서 소호를 결정할 수 없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재질과 형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필름”이다.
⚠️ 단순히 “플라스틱 필름” 또는 “셀룰로오스 판”이라고만 쓰고 구체적 유도체 종류를 명시하지 않음.
재질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구체적 화학 명칭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이다.
⚠️ “셀룰로오스”라고만 포괄적으로 쓰고 에스테르화 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외관
색상, 투명도, 표면 처리 등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투명, 무색, 무엠보싱”이다.
⚠️ 표면 처리 상태, 예를 들어 엠보싱 여부, 연신 여부를 누락함.
규격 치수
두께, 너비, 길이 등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두께 0.05mm, 너비 1000mm”이다.
⚠️ 두께를 명시하지 않아 호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발포 여부
발포 플라스틱인지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비발포”이다.
⚠️ 선언하지 않아 3921로 오분류될 수 있음.
강화 또는 라미네이션 여부
다른 재료와 결합 또는 강화되었는지 설명하며, 예를 들어 “비강화, 비라미네이션”이다.
⚠️ 유리 섬유와 같은 강화 재료를 무시함.
용도
주요 용도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포장, 액정 디스플레이용”이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함.
작성 예시: 품명: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필름; 재질: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외관: 투명, 무색, 비발포, 비강화; 규격: 두께 0.08mm, 너비 1200mm, 길이 2000m; 발포 여부: 비발포; 강화 또는 라미네이션 여부: 비강화, 비라미네이션; 용도: 액정 디스플레이 편광판 보호 필름용.
흔한 실수:
발포 셀룰로오스 재료를 392079로 오분류하고, 실제로는 3921에 분류해야 함.
강화 또는 라미네이션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 오류 발생.
재질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셀룰로오스”라고만 써서 소호를 결정할 수 없음.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1. 재질이 셀룰로오스 유도체, 예를 들어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니트로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등; 2. 형태가 판, 시트, 필름, 호일이며 비발포; 3. 비강화, 비충전, 다른 재료와 결합 또는 라미네이션되지 않음; 4. 호제 3912의 1차 형태에 속하지 않음. 동시에 제39장 주석 및 소호 주석을 참조하여 3920 호제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921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3921은 발포 플라스틱 또는 강화, 라미네이션, 지지된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포함하지만, 392079는 비발포, 비강화 셀룰로오스 유도체 반제품에만 한정된다. 3912 1차 형태의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 3912는 1차 형태(예: 분말, 과립, 용액)이고, 392079는 판, 시트, 필름, 호일로 성형된 반제품이다. 3920.71 비가소화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로 만든 판, 시트, 필름, 호일: 3920.71은 비가소화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에 특정되고, 392079는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 예를 들어 가소화 디아세테이트, 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을 포함한다. 3920.73 비가소화 트리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로 만든 판, 시트, 필름, 호일: 3920.73은 비가소화 트리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에 특정되고, 392079는 디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이외의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포함한다.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3926.90은 기타 미열거 플라스틱 제품이고, 392079는 특정 형태와 재질의 반제품이며, 완제품으로 제조된 경우 3926에 분류될 수 있다. 재질이 셀룰로오스 유도체인가? 형태가 비발포 판, 시트, 필름, 호일인가? 비강화, 비라미네이션인가? 1차 형태가 아닌가? 3920.71 또는 3920.73에 속하지 않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1. 재질이 셀룰로오스 유도체, 예를 들어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니트로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등; 2. 형태가 판, 시트, 필름, 호일이며 비발포; 3. 비강화, 비충전, 다른 재료와 결합 또는 라미네이션되지 않음; 4. 호제 3912의 1차 형태에 속하지 않음. 동시에 제39장 주석 및 소호 주석을 참조하여 3920 호제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21 -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3921은 발포 플라스틱 또는 강화, 라미네이션, 지지된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포함하지만, 392079는 비발포, 비강화 셀룰로오스 유도체 반제품에만 한정된다.
3920.71은 비가소화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에 특정되고, 392079는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 예를 들어 가소화 디아세테이트, 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을 포함한다.
3920.73 - 비가소화 트리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로 만든 판, 시트, 필름, 호일
3920.73은 비가소화 트리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에 특정되고, 392079는 디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이외의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포함한다.
3926.90 - 기타 플라스틱 제품
3926.90은 기타 미열거 플라스틱 제품이고, 392079는 특정 형태와 재질의 반제품이며, 완제품으로 제조된 경우 3926에 분류될 수 있다.
자가 점검:
✓ 재질이 셀룰로오스 유도체인가?
✓ 형태가 비발포 판, 시트, 필름, 호일인가?
✓ 비강화, 비라미네이션인가?
✓ 1차 형태가 아닌가?
✓ 3920.71 또는 3920.73에 속하지 않는가?
❓ 자주 묻는 질문
392079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392079를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감독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룰로오스 유도체 판, 시트, 필름, 호일과 일반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반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은 중합체 종류에 따라 3920의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만, 셀룰로오스 유도체는 전용 소호 3920.71 내지 3920.79가 있습니다.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경우 반드시 이 소호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다른 중합체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셀룰로오스 필름이 표면 코팅된 경우에도 392079에 분류됩니까? 코팅이 표면 처리(예: 방현, 경화)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재료와 라미네이션 또는 강화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39207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팅이 복합 구조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면 392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셀로판)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이 비강화 비발포인 경우 일반적으로 3920.79에 분류되지만, 셀룰로오스 유도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생 셀룰로오스(비유도체)인 경우 3920.79 또는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재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 “비가소화”와 “가소화”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비가소화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는 일반적으로 가소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3920.71에 분류됩니다. 가소제를 첨가한 경우 가소화되어 3920.79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성분 설명을 제공하여 가소제 함량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92079 품목의 상품 수출에 상검(商檢)이 필요합니까? 해관 감독 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은 법정 검사가 아니지만, 위험품(예: 니트로셀룰로오스)에 해당하는 경우 상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출입국검험검역기구 실시 검험검역의 출입경 상품 목록》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룰로오스 필름이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경우 분류에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분류는 여전히 재질과 형태에 따르지만, 식품 접촉 재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재료와 복합하면 분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용도를 명시해야 하지만, 분류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 바뀌지 않습니다. 셀룰로오스 유도체 판, 시트, 필름, 호일이 “발포”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발포 플라스틱은 내부에 다량의 미세 기공이 있는 재료를 말합니다. 필름의 밀도가 낮고 발포 구조가 있으면 3921에 분류됩니다. 단면을 관찰하고 밀도를 측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발포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Q: 392079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392079를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및 감독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셀룰로오스 유도체 판, 시트, 필름, 호일과 일반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일반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은 중합체 종류에 따라 3920의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만, 셀룰로오스 유도체는 전용 소호 3920.71 내지 3920.79가 있습니다.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경우 반드시 이 소호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다른 중합체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Q: 셀룰로오스 필름이 표면 코팅된 경우에도 392079에 분류됩니까?
A: 코팅이 표면 처리(예: 방현, 경화)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재료와 라미네이션 또는 강화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39207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팅이 복합 구조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면 392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셀로판)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이 비강화 비발포인 경우 일반적으로 3920.79에 분류되지만, 셀룰로오스 유도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생 셀룰로오스(비유도체)인 경우 3920.79 또는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재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비가소화”와 “가소화”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A: 비가소화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는 일반적으로 가소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3920.71에 분류됩니다. 가소제를 첨가한 경우 가소화되어 3920.79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성분 설명을 제공하여 가소제 함량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392079 품목의 상품 수출에 상검(商檢)이 필요합니까?
A: 해관 감독 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은 법정 검사가 아니지만, 위험품(예: 니트로셀룰로오스)에 해당하는 경우 상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출입국검험검역기구 실시 검험검역의 출입경 상품 목록》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셀룰로오스 필름이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경우 분류에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A: 분류는 여전히 재질과 형태에 따르지만, 식품 접촉 재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재료와 복합하면 분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용도를 명시해야 하지만, 분류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 바뀌지 않습니다.
A: 발포 플라스틱은 내부에 다량의 미세 기공이 있는 재료를 말합니다. 필름의 밀도가 낮고 발포 구조가 있으면 3921에 분류됩니다. 단면을 관찰하고 밀도를 측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발포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